집행공탁 중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권리공탁
1.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권리공탁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은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권리공탁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권리공탁의 의의 1) 민사집행법 248조 1항은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제3채무자로 하여금 채권자의 공탁청구, 추심청구, 경합 여부 등을 따질 필요 없이 해당 압류에 관련된 채권 전액을 공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원래 제3채무자의 권리에 의한 집행공탁은 제3채무자가 집행관계에서 이탈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압류된 채권액에 한하여 공탁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면 제3채무자로서는 채무 중 일부만이 압류된 경우에 압류부분은 집행공탁하면서도 나머지 부분은 따로 변제공탁의 요건을 갖추어 공탁하여야 하는 등 채무관계의 완전한 청산을 위하여는 압류가 되지 아니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그 반면 이러한 경우에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액 전부를 공탁한다고 하여 채무자에게 큰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3) 민사집행법은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채권이 압류되면 압류의 경합이 없더라도 제3채무자는 그의 선택에 따라 압류채권 상당액 또는 채권 전액을 공탁하여 채무를 벗어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잘 조정하여 이 문제에 관한 입법적인 해결을 도모하였다(민집 248조 1항). 채권 일부를 압류하였는데 제3채무자가 채권 전액을 공탁한 경우는 압류 되어진 부분은 집행공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