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공탁 중 납세담보공탁에 대하여
1. 납세담보공탁 담보공탁 중에서 납세담보공탁의 의의, 납세담보공탁의 종류, 관할, 공탁당사자, 공탁의 목적물, 납세담보물의 변경.보충, 공탁물의 출급.회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납세담보공탁의 의의 1) 납세담보공탁이란 국세나 지방세 등의 징수유예나 상속세 및 증여세의 연부연납 허가시 그 세금의 징수나 납부를 담보하기 위한 공탁을 말한다. 2) 납세담보란 조세채권에 대하여 그 징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납세자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를 말한다. 납세담보는 세법상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써 납세자가 자금결핍 등으로 납세의무를 납부기한까지 이행하기가 곤란한 경우에 그 납세의무이행을 완화시켜 주기 위하여 또는 납세자가 납부기한까지 납세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다릴 경우에는 종국적인 조세징수가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을 때 등 그 조세징수확보를 위한 필요성에 의하여 인정된다. 3) 국세기본법은 29조(현 국세징수법 18조)에서 세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의 종류를 제한적・열거적으로 규정하는 한편(대판 2000. 6. 13. 98두10004 참 조), 31조에서 납세담보의 제공방법에 대하여도 별도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이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납세담보 제공의 약정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세법상 담보제공으로써의 효력이 없음은 물론, 그 사법상 담보설정계약으로써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대판 1976. 3. 23. 76다284, 대판 2010. 5. 27. 2007도11279, 대판 2017. 8. 29. 2016다 224961 등). 4) 국세징수법상의 납세담보물의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