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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보상 공탁금의 회수에 대하여

 1. 수용보상 공탁금의 회수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공탁자가 공탁금을 회수하려고 할 때, 회수가 불가한 경우와 착오 또는 공탁원인 소멸에 의하여 회수를 하는 경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공탁금의 회수          1) 공탁자는 ① 민법 489조 1항에 의한 경우, ② 착오로 공탁을 한 때, ③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때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공탁법 9조 2항).          2) 공탁물의 회수사유는 위 3가지가 있는바 민법 489조 1항에 의한 회수는 변제공탁의 특유한 회수사유이고, 착오나 공탁원인 소멸을 원인으로 한 회수는 공탁법상의 회수사유로써 모든 공탁의 회수사유라고 할 수 있다.      나. 민법 제489조에 의한 회수 불가          1) 변제공탁은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거나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언제든지 변제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민법 489조 1항). 따라서 일반 변제공탁은 회수제한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공탁자는 아무런 제한 없이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공탁물을 회수하면 공탁의 효력은 소급하여 실효된다.           2) 수용보상금 공탁의 경우 공탁자의 회수를 인정하면 공탁이 없었던 것으로 처리되어 재결이 실효되므로 토지수용절차 및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3) 판례는 수용보상금의 공탁은 토지보상법 42조 1항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강제되는 것으로써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수용보상 공탁금의 출급제한과 출급의 효과

 1. 수용보상 공탁금의 출급제한과 출급의 효과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그에 대한 출급제한과 공탁금 출급의 효과(이의유보 없이 출급한 경우, 이의를 유보하고 출급한 경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수용보상 공탁금의 출급제한          1) 토지보상법 제40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공탁              토지보상법 40조 2항 3호의 규정에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액 중 불복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피수용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공탁하도록 한 이유는 사업시행자의 불복이 받아들여졌을 경우 공탁금을 회수하게 하여 종결된 보상금액의 정산을 쉽게 하고자 하는 데 있다. 이 경우 피공탁자는 그 불복절차가 종결될 때까지는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고(동법 40조 4항).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확정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첨부하거나(동법 86조 2항) 피수용자가 제기한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에 대한 증액 손실보상금 판결을 첨부하여 출급신청할 수 있다. 실무상 피공탁자가 불복절차가 종결되지 않았음에도 출급청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공탁원인사실란에 기재된 불복절차가 종결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출급청구를 인가함에 있어 주의를 요한다.            2) 토지보상법 제85조 제1항에 따른 공탁              -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토지보상법 34조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친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동법 84조에 따라 늘어난 보상금...

수용보상 공탁금 담보물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

  1. 수용보상 공탁금 담보물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     수용보상 공탁을 한 경우 담보물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방법, 물상대위권 행사의 시기 및 종기, 다른 채권자와의 관계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담보물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 의의          (1) 저당목적물의 멸실・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저당권을 사실상, 법률상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에 그로 인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그 밖의 물건이 있으면 그 금전 그 밖의 물건(저당목적물의 가치변형물)에 대하여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을 저당권의 물상대위라 한다. 이는 담보물권이 목적물의 실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아니라 주로 그 교환가치를 취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이므로 비록 그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되더라도 그 교환가치를 대표하는 것이 그대로 존재하는 때에는 담보물권은 다시 이 가치의 대표물 위에 존속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담보물권의 본질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2) 물상대위권의 행사에 관하여 민법은 질권에 관하여 이를 규정하고 있고(민법 342조), 저당권에도 이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민법 370조). 토지수용의 경우에도 토지보상법 47조는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수용 되거나 사용된 경우 그 담보물권은 그 목적물의 수용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받을 보상금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그 보상금이 채무자에게 지급되기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를 수용하고 토지소유자를 공탁물을 수령할 자로 하여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근저당권자는 토지의 변형물인 공탁금이 특정성을 유지하는 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가 있다.      나. 물상대위권 행사방법          (1) ...

수용보상 공탁금의 일반적인 출급청구권 행사

 1. 일반적인 출급청구권 행사     수용보상 공탁금의 일반적인 출급청구권(확지공탁, 상대적 불확지공탁, 절대적불확지공탁)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확지공탁           1) 의의              - 사업시행자가 수용보상금을 공탁하면서 피공탁자를 특정하여 공탁하였다면 일반 변제공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출급청구권자는 피공탁자 또는 승계인이다.               - 공탁물 출급청구시 공탁서나 공탁통지서의 기재 자체에 의하여 출급청구권자와 출급청구권의 발생 및 범위를 알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별도의 출급청구권 증명서면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 피공탁자는 공탁서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되므로 실체법상의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피공탁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면 공탁물 출급청구권을 직접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공탁자 아닌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 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확인판결을 받은 제3자가 직접 공탁물 출급청구를 할 수는 없다(대결 1993. 12. 15. 93마1470). 이 경우 실체법상의 채권자는 피공탁자로부터 공탁물 출급청구권의 양도를 받거나 자발적으로 양도하지 않으면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채무자인 국가 (소관 공탁관)에게 통지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아 출급청구할 수 있다.                - 피공탁자로부터 출급청구권을 상속・채권양도・전부명령 그 밖의 원인으로 승계받은 자는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출...

수용보상금 공탁서 정정에 대하여

  1. 수용보상금 공탁서 정정     수용보상금 공탁을 한 경우 공탁서 정정이 허용되는 경우와 허용되지 않는 경우를 알아보고, 공탁서 정정의 효력발생시기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공탁자의 공탁서 정정의무(절대적 불확지공탁)          1) 변제공탁은 채권자가 특정되거나 적어도 채권자가 상대적으로나마 특정되는 상대적 불확지의 공탁만이 허용될 수 있는 것이고, 채권자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절대적 불확지의 공탁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다. 예외적으로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에서는 절대적 불확지공탁이 인정된다. 이는 공익을 위하여 신속한 수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지만, 이를 허용하는 것은 사업시행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임시적 조치로써 편의상 방편일 뿐이므로 사업시행자는 공탁으로 수용보상금 지급의무를 면 하게 되지만, 이로써 위에 본 공탁제도상 요구되는 채권자 지정의무를 다하였다거나 그 의무가 면제된 것은 아니다[대판(전) 1997. 10. 16. 96다11747].          2) 사업시행자가 수용보상금을 절대적 불확지공탁한 후에 피공탁자를 알게 된 때에 그를 피공탁자로 지정하는 공탁서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공탁자가 임의로 정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탁자를 상대로 공탁물 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판결을 받아 공탁물을 출급청구할 수 있다.          3) 공탁금을 수령할 자가 누구인지 전혀 몰라 피공탁자를 불명 또는 미지정 등으로 절대적 불확지공탁을 한 경우에 공탁자가 후에 피공탁자를 알게 된 때에는 먼저 공탁물을 수령할 자를 지정하여 공탁서를 정정한 후에 피공탁자로 하여금 공탁금을 출급청구하게 할 수 있고, 또한 그 공탁서 정정이 적법하게 ...

수용보상금 공탁의 효과에 대하여

 1. 수용보상금 공탁의 효과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그 효과, 사업시행자의 소유권 취득과 토지소유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 취득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사업시행자의 소유권 취득          1) 사업시행자가 수용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공탁한 때에는 수용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토지보상법 45조 1 항), 설령 그 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 의하여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이 증액되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토지보상법 88조, 대판 2017. 3. 30. 2014두43387 참조). 이 경우 소유권 취득은 원시취득이다(대판 1995. 12. 22. 94다40765, 대판 2009. 9. 10. 2006다78565 등).           2) 사업시행자는 토지를 수용한 날에 그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에 관한 다른 권리는 소멸하는 것인바, 수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가 집행되어 있어도 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함으로써 가압류의 효력은 소멸되고, 토지에 대한 가압류가 그 수용보상금청구권에 당연히 이전되어 그 효력이 미치게 된다고는 볼 수 없다(대판 2000. 7. 4. 98 다62961).           3) 수용재결의 재결서 정본이 피수용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기 이전에 사업시행자가 한 보상금의 공탁도 그것이 수용개시일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효력이 있다(대판 1995. 6. 30. 95다13159).     나. 토지소유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 취득          보상금의 공탁으로 사업시행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채권은 소멸하고 토지소유자는 공탁소에 ...

수용보상금 공탁의 기타 공탁사유(사업시행자 불복등)

 1. 수용보상금 공탁의 기타 공탁사유     수용보상금 공탁을 위한 기타 공탁사유로 사업시행자 불복, 압류.가압류, 담보공탁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토지보상법 제40조 제2항 제3호 사유(사업시행자 불복)          1)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의 불복이 있는 때에도 공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자기가 산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금액과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과의 차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재결이 있기 전에 사업시행자가 3,000만 원을 협의보상금액으로 제시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재결을 신청하였더니 보상금액이 5,000만 원으로 재결되어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경우 5,000만 원 중 3,000만 원에 대하여서는 다툼이 없이 당초부터 보상금액으로 제시하였던 금액이기 때문에 이를 지급하고, 2,000만 원에 대하여만 다툼이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동법 40조 2항 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하도록 한 것이다.           2) 이러한 공탁은 토지보상법상의 특유한 공탁사유이다. 이러한 공탁도 사업시행자의 보상금지급채무를 면하게 하는 점에서는 변제공탁의 성질을 가지나, 토지소유자 등의 출급청구권행사는 원재결의 확정을 조건으로 하는 점에서 통상의 변제공탁과는 다른 특수한 성질을 갖는 변제공탁의 일종이라 볼 수 있다.          3) 보상금을 받을 자는 그 불복의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다(동법 40조 4항).           4) 사업시행자가 산정한 보상금(위 예에서 3,000만 원)의 지급도 토지보상법 40조 ...

수용보상금 공탁사유 중 수령거부, 수령불능, 채권자 불확지에 대하여

 1. 공탁사유 중 수령거부, 수령불능, 채권자 불확지     사업시행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보상금을 토지소유자 등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수령거부, 수령불능, 채권자 불확지(상대적, 절대적) 등의 사유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공탁을 할 수 있는데, 그 공탁사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토지보상법 제40조 제2항 제1호(수령거부, 수령불능)           1) 수령거절              - 채권자의 수령거절이란 채무자인 사업시행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변제의 제공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를 말한다. 채무의 내용에 따른 변제제공이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본래 채무의 목적물을 변제기에 변제장소에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보상금을 받을 자가 보상금의 수령을 거절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현실제공하지 않고 바로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대판 1998. 10. 20. 98다30537).          2) 수령불능              - 채권자의 수령불능이란 변제자가 채무이행을 하려고 해도 채권자 측의 사유로 채권자가 수령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채권자가 부재중이거나 채권자의 주소가 불명인 사실상의 수령불능과 채권자가 제한능력자이지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채권자가 제한능력자일지라도 피공탁자는 될 수 있으므로 채무자는 수령불능을 원인으로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

수용보상금 공탁의 공탁물과 공탁서 작성 유의사항

  1. 수용보상금 공탁의 공탁물과 공탁서 작성 유의사항     수용보상금 공탁도 기본적으로는 변제공탁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공탁할 경우 공탁물은 토지보상법에 규정된 금전, 채권입니다. 이에 대하여 알아보고, 공탁서 작성시 유의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공탁물          수용보상금 공탁도 기본적으로는 변제공탁의 성질을 가지고, 변제공탁에 있어서의 공탁물은 채무 내용에 따른 목적물이어야 하므로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공탁할 경우 공탁물은 토지보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금전 또는 채권(債券)이다. 보상채권은 무기명증권으로 발행한다(토지보상법 시행령 31조 1 항). 한편 실무상 2019. 9. 16. 전자증권법이 시행된 이후 전자등록증명서 (전자증권법 63조)가 주로 공탁되고 있다.          1) 금전              -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에 대한 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토지보상법 63조 1항). 이를 금전보상의 원칙이라고 한다. 따라서 현금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을 때에는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공탁을 하여야지 현금 대신 채권(債券)으로 지급하거나 공탁을 할 수는 없다(공탁선례 2-1).              - 수용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보상금의 공탁은 일반 민법상의 변제공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상금 전액을 공탁함이 원칙이다.            2) 채권 또는 전자등록증명서             ...

수용보상금 공탁절차 중 관할과 공탁당사자

 1. 수용보상금 공탁절차 중 관할과 공탁당사자     수용보상금 공탁을 어디에 공탁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관할과 공탁자와 피공탁자를 누구로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관할          1) 토지 등의 소재지 공탁소              사업시행자는 토지보상법 40조 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등의 소재지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동법 40조 2항).           2) 피보상자 주소지 공탁소              - 수용보상금 공탁도 기본적으로는 변제공탁의 성질을 가지므로 민법 488조 1항에 따라 채무이행지 관할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다.              - 손실보상금의 채무이행지는 원칙적으로 민법의 지참채무원칙에 따라 채권 자(보상금 수령권자)의 현주소지가 된다. 따라서 피보상자가 특정된 경우에는 그의 주소지 관할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고, 피보상자가 특정되지 아니한 상대적 불확지공탁의 경우에는 그 중 1인의 주소지 관할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다. 다만 채권자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는 경우의 절대적 불확지공탁의 경우에는 성질상 피보상자의 주소지에 공탁할 수는 없으므로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등의 소재지 공탁소에 공탁하여야 할 것이다.              - 실무상 대부분은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등의 소재지 공탁소에 공탁이 이루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