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보상 공탁금의 회수에 대하여
1. 수용보상 공탁금의 회수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공탁자가 공탁금을 회수하려고 할 때, 회수가 불가한 경우와 착오 또는 공탁원인 소멸에 의하여 회수를 하는 경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공탁금의 회수 1) 공탁자는 ① 민법 489조 1항에 의한 경우, ② 착오로 공탁을 한 때, ③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때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공탁법 9조 2항). 2) 공탁물의 회수사유는 위 3가지가 있는바 민법 489조 1항에 의한 회수는 변제공탁의 특유한 회수사유이고, 착오나 공탁원인 소멸을 원인으로 한 회수는 공탁법상의 회수사유로써 모든 공탁의 회수사유라고 할 수 있다. 나. 민법 제489조에 의한 회수 불가 1) 변제공탁은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거나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언제든지 변제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민법 489조 1항). 따라서 일반 변제공탁은 회수제한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공탁자는 아무런 제한 없이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공탁물을 회수하면 공탁의 효력은 소급하여 실효된다. 2) 수용보상금 공탁의 경우 공탁자의 회수를 인정하면 공탁이 없었던 것으로 처리되어 재결이 실효되므로 토지수용절차 및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3) 판례는 수용보상금의 공탁은 토지보상법 42조 1항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강제되는 것으로써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