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한 성질의 변제공탁
1. 특수한 성질의 변제공탁 질권자가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목적물이 금전인 때에 질권자의 채권의 한도에서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경우 등 특수한 성질을 갖은 변제공탁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질권자가 질권자의 채권의 한도에서 직접 청구 1) 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목적물이 금전인 때에는 질권자의 채권의 한도에서 직접 청구할 수 있다(민법 353조 1항・2항). 이 경우 질권의 목적물이 된 채권의 변제기가 질권자의 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한 때에는 질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변제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고, 질권설정자는 피공탁자가 되며, 질권은 공탁금 출급청구권 위에 존재하게 된다 (민법 353조 3항 참조). 2) 이 경우에 질권자는 공탁된 금액에 대해 직접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출급청구권의 발생 및 그 범위는 질권설정계약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그 계약서가 출급청구권의 증명서면이 된다. 질권자가 질권실행을 민사집행법 273 조에서 정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질권(담보권)실행을 위한 압류명령 정본 및 추심명령 정본 또는 전부명령 정본, 위 명령의 송달 증명, 전부명령에 대한 확정증명 등이 출급청구권의 증명서면이 될 것이다. 나. 매매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 1) 매매의 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매수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잃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위험의 한도에서 대금의 전부나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나, 매도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58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