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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한 성질의 변제공탁

 1. 특수한 성질의 변제공탁     질권자가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목적물이 금전인 때에 질권자의 채권의 한도에서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경우 등 특수한 성질을 갖은 변제공탁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질권자가 질권자의 채권의 한도에서 직접 청구          1) 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목적물이 금전인 때에는 질권자의 채권의 한도에서 직접 청구할 수 있다(민법 353조 1항・2항). 이 경우 질권의 목적물이 된 채권의 변제기가 질권자의 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한 때에는 질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변제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고, 질권설정자는 피공탁자가 되며, 질권은 공탁금 출급청구권 위에 존재하게 된다 (민법 353조 3항 참조).           2) 이 경우에 질권자는 공탁된 금액에 대해 직접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출급청구권의 발생 및 그 범위는 질권설정계약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그 계약서가 출급청구권의 증명서면이 된다. 질권자가 질권실행을 민사집행법 273 조에서 정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질권(담보권)실행을 위한 압류명령 정본 및 추심명령 정본 또는 전부명령 정본, 위 명령의 송달 증명, 전부명령에 대한 확정증명 등이 출급청구권의 증명서면이 될 것이다.      나. 매매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          1) 매매의 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매수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잃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위험의 한도에서 대금의 전부나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나, 매도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588조).       ...

변제공탁물의 회수에 대하여

 1. 변제공탁물의 회수     공탁이 성립되면 공탁자에게는 회수청구권이, 피공탁자에게는 출급청구권이 각각 독립하여 공탁과 동시에 발생하는데 공탁자가 착오등으로 공탁물을 회수하는 것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의의          1) 공탁자는 민법 489조 1항에 의한 경우, 착오로 공탁을 한 경우, 공탁원인이 소멸한 경우에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공탁법 9조 2항).           2) 공탁물 회수사유는 위와 같이 3가지 사유가 있는바, 민법 489조 1항에 의한 회수는 변제공탁의 특유한 회수사유이고, 착오나 공탁원인 소멸을 원인으로 한 회수는 공탁법상의 회수사유로써 제한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모든 공탁의 회수사유이다.           3) 민법상의 회수사유와 공탁법상의 회수사유는 그 법률적 성질이 다르므로 나누어 살펴본다.     나. 민법 제489조 제1항에 의한 회수          1) 의의              - 변제공탁자는 공탁으로 인하여 질권, 저당권 등이 소멸하지 않는 경우에 피공탁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거나 공탁유효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민법 489조 1항).              - 변제공탁은 채무자의 과실 없이 변제를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권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성실한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된 제도이기 때문에 공탁후의 사정변경 등으로 변제자 가 공탁물을 회수하기를 원할 경우에는 ...

변제공탁물의 출급에 대하여

 1. 변제공탁물의 출급     공탁이 성립되면 공탁자에게는 회수청구권이, 피공탁자에게는 출급청구권이 각각 독립하여 공탁과 동시에 발생하는데 피공탁자 등에게 공탁물을 지급하는 변제공탁물의 출급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의의          공탁물의 출급은 출급청구권자인 피공탁자 등의 청구에 의하여 공탁의 본래 목적에 따라 피공탁자 등에게 공탁물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탁법에는 피공탁자의 공탁물 출급청구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공탁 규칙 32조 이하에서 공탁물 출급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공탁이 변제에 준하여 채무소멸의 원인이 되는 것도 피공탁자가 공탁물 출급청구권을 취득하기 때문이다.     나. 출급청구권자           1) 피공탁자              - 변제공탁의 공탁물 출급청구권자는 피공탁자 또는 그 승계인이다. 피공탁자는 공탁서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되므로 실체법상의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피공탁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면 공탁물 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공탁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하여 공탁물 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확인판결을 받은 제3자가 직접 공탁물 출급청구를 할 수는 없다(대결 1993. 12. 15. 93마1470). 또한 채무자 가 확정판결에 따라 甲과 乙을 피공탁자(지분 각 1/2)로 하여 판결에서 명한 금액을 변제공탁한 경우 甲과 乙은 각자의 위 공탁금 1/2 지분에 해당하는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각자의 지분을 초과하는 지분에 대하여는 甲과 乙이 피공탁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초과지분에 대하여는 상대방을 상대로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확인...

변제공탁으로 인한 변제공탁의 효과

 1. 변제공탁의 효과     변제공탁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변제공탁의 효과로 채무의 소멸, 담보의 소멸, 공탁물 지급청구권의 발생, 공탁물 소유권의 이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채무의 소멸          1) 변제공탁을 하면 변제가 있었던 것처럼 채무가 소멸되고(민법 487조) 그 이자의 발생도 정지된다. 이러한 채무소멸의 효과는 공탁관이 공탁을 수리하고 공탁자가 공탁물보관자에게 공탁물을 납입한 때에 발생하는 것이지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통지나 피공탁자의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공탁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대결 1972. 5. 15. 72마401).           2) 공탁이 성립된 이후에도 공탁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는 공탁물 회수청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민법 489조 1항) 공탁물 회수청구권이 존속 하는 동안 공탁의 효과는 불확정적이고, 따라서 이 공탁물 회수청구권과 관련하여 공탁에 의한 채무소멸의 효력발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견해의 대립이 있다.           3) 해제조건설은 변제공탁의 성립에 의하여 채권은 소멸하지만 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하면 공탁시에 소급해서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고, 정지조건설은 변제공탁에 의한 채무의 소멸은 공탁물 회수청구권의 소멸을 정지조건으로 하지만 채무소멸의 효과는 공탁을 한 때에 소급한다고 보고 있다.           4) 공탁에 의해 채무가 소멸한다는 민법 487조의 규정과 공탁물의 회수로 인하여 공탁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는 민법 489조 1항의 명문규정에 비추어 볼 때 해제조건설이 타당하고, 이 해제조건설이 통설이자 판례(대판 1967. 11. 28. 67다2120, 대결...

변제공탁의 요건 중 변제공탁의 내용

  1. 변제공탁의 내용     변제공탁의 요건 중에서 변제공탁의 내용, 일부 공탁과 반대급부 조건부 공탁, 변제공탁의 시기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 변제공탁에 의하여 채무소멸의 효과가 생기는 것은 그 공탁이 변제와 동일 한 이익을 채권자에게 주기 때문이므로 변제공탁의 내용은 채무의 내용에 따른 것이어야 하고, 따라서 특별한 경우(민법 490조의 자조매각 등)를 제외하고는 변제공탁의 내용도 본래 채무의 내용과 동일하여야 한다.      - 이와 관련하여 채무액 일부의 공탁과 공탁물 출급에 조건을 붙인 조건부 공탁의 유효 여부가 특히 문제가 된다.     가. 일부 공탁          1) 의의              - 채무자가 변제공탁에 의하여 그 채무를 면하려면 채무액 전부를 공탁하여야 하므로 일부의 공탁은 일부의 채무이행이 유효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그에 상응하는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대판 1983. 11. 22. 83다카161). 따라서 채무자는 채무의 일부소멸의 효과도 주장할 수 없다. 그러나 채권자에 대한 변제자의 공탁금액이 채무의 총액에 비하여 아주 근소하게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변제공탁은 신의칙상 유효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판 1988. 3. 22. 86다카909).             - 일부 공탁이 유효한 경우에는 공탁서상의 공탁원인사실란에 그 일부 공탁이 유효할 수 있는 근거를 기재하여야 하나 그에 대한 소명자료까지 첨부할 필요는 없다.              - 채무금액에 다툼이 있는 채권에 ...

변제공탁의 요건중 공탁의 목적과 원인

  1. 변제공탁의 목적과 원인     변제공탁의 요건으로 변제공탁의 목적인 채무와 변제공탁의 공탁원인인 채권자의 수령거절, 채권자의 수령불능, 채권자의 불확지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변제공탁의 목적인 채무          1) 현존하는 확정채무                가) 의의                   변제공탁의 목적인 채무는 현존하는 확정채무임을 요하므로 장래의 채무나 불확정채무는 원칙적으로 변제공탁의 목적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정지조건부 채무나 기한미도래 채무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도래하여 채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만 공탁할 수 있을 것이나, 금전소비대차 등과 같이 채무가 이미 발생되어 있고 단지 채무이행에 관해서만 기한을 붙인 경우에는 변제기전이라도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변제기까지의 이자를 붙여서 공탁할 수 있다.                 나) 구체적 사례                   ① 가옥 등 임대차의 경우 장래 발생할 차임은 나중에 목적물을 사용・수익 함으로써 구체적으로 발생하는 채무이므로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사용・수익 전에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미리 공탁할 수는 없다. 다만 차임선불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기한의 도래시에 변제공탁이 가능하다. 따라서 주위토지통행권자가 통행지 소유자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판결이 확정된 손해보상금에 관해서 통행지 소유자가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과거 수개월분의 손해보상금을 모아서 공탁할...

변제공탁에서 공탁통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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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변제공탁에서 공탁통지서 발송     변제공탁에만 있는 공탁통지서 발송과 관련하여 공탁통지를 하여야 할 경우와 공탁통지가 되지 않은 경우의 효과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공탁통지서 발송 의의          1) 변제공탁에 특유한 제도로 공탁통지제도가 있다. 즉 변제공탁의 피공탁자에게 변제공탁사실을 알려 공탁물 출급청구권을 행사하도록 하기 위하여 변 제공탁자는 공탁성립(공탁물 납입) 후 지체 없이 피공탁자에게 공탁통지를 하도록 하고 있다(민법 488조 3항).           2) 실무상으로는 공탁통지를 보다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탁신청시에 공탁자로 하여금 공탁통지서를 공탁소에 제출하게 하고, 공탁물이 납입된 후에 공탁관이 공탁자 대신 피공탁자에게 공탁통지서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다(공탁규칙 29조 1항).           3) 공탁자가 피공탁자에게 공탁통지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피공탁자의 수만큼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배달증명을 할 수 있는 우편료를 납입하여야 한다(공탁규칙 23조 1항・2항).           4) 공탁관은 공탁통지서 봉투의 발신인란에 공탁소의 명칭과 그 소재지 및 공탁관의 성명을 적어야 한다.     나. 공탁통지를 하여야 할 경우          1) 민법 487조에 의한 변제공탁뿐만 아니라 다른 법령에 의한 변제공탁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공탁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경우에도 피공탁자의 수에 따른 공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