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공탁 중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권리공탁
1.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권리공탁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은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권리공탁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권리공탁의 의의
1) 민사집행법 248조 1항은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제3채무자로 하여금 채권자의 공탁청구, 추심청구, 경합 여부 등을 따질 필요 없이 해당 압류에 관련된 채권 전액을 공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원래 제3채무자의 권리에 의한 집행공탁은 제3채무자가 집행관계에서 이탈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압류된 채권액에 한하여 공탁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면 제3채무자로서는 채무 중 일부만이 압류된 경우에 압류부분은 집행공탁하면서도 나머지 부분은 따로 변제공탁의 요건을 갖추어 공탁하여야 하는 등 채무관계의 완전한 청산을 위하여는 압류가 되지 아니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그 반면 이러한 경우에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액 전부를 공탁한다고 하여 채무자에게 큰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3) 민사집행법은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채권이 압류되면 압류의 경합이 없더라도 제3채무자는 그의 선택에 따라 압류채권 상당액 또는 채권 전액을 공탁하여 채무를 벗어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잘 조정하여 이 문제에 관한 입법적인 해결을 도모하였다(민집 248조 1항). 채권 일부를 압류하였는데 제3채무자가 채권 전액을 공탁한 경우는 압류 되어진 부분은 집행공탁,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은 변제공탁의 성질을 가지는 공탁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그 성질상의 차이로 인해 이후의 출급절차 등에 있어서도 차이가 생기게 된다.
나. 권리공탁이 가능한 경우
1) 민사집행법 248조 1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공탁이 인정되는 경우는 ① 구 민사소송법 581조 1항 및 2항의 규정에 포섭되지 못하여 판례[대판(전) 1994. 12. 13. 93다951] 및 예규(2002. 6. 29. 행정예규 481호로 폐지된 행정예규 232호)에 따라 변제공탁으로 문제를 해결하였던 것들, 즉 ㉠ 단일 또는 복수의 가압류집행만이 있는 경우, ㉡ 단일의 압류만이 있는 경우, ㉢ 압류가 경합되지 않는 복수의 압류 등을 들 수 있다. 나아가 ② 구 민사소송법 581조 1항・2항이 유추적용 되는 것으로 해석되던, 즉 압류가 중복되어 각 채권자들의 청구채권의 합계액이 피압류채권액을 넘어선 압류경합의 경우에도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248조 1항의 규정에 따라 공탁할 수 있다. 한편 위 ①.㉠의 경우는 공탁근거법령이 민사집행법 291조 및 248조 1항이 된다.
2) 토지수용보상금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인 사업시행자에게 송달되었으나 전부명령의 확정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는 ① 피공탁자를 압류채무자(토지 소유자)로 하고, 공탁근거법령 을 토지보상법 40조 2항 4호 및 민사집행법 248조 1항으로 하여 보상금 전액을 공탁할 수 있고, ② 압류된 보상금 부분은 공탁근거법령을 토지보상법 40조 2항 4호 및 민사집행법 248조 1항으로 하고 피공탁자란은 기재하지 않는 집행공탁으로 하고, 압류되지 아니한 보상금 부분은 압류채무자(토지 소유자)에게 토지보상법 40조 2항 1호 또는 2호에 따른 공탁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공탁자를 압류채무자(토지 소유자)로 하여 변제공탁할 수도 있다(공탁 선례 201012-1).
다. 공탁하여야 할 금액
1) 채권 전부가 압류된 경우
- 예를 들어, 丙이 甲에 대한 1,0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甲의 乙에 대한 1,000만 원의 물품대금채권 전액을 압류한 경우에 乙은 압류 된 채권 전액(1,000만 원)을 공탁해야 한다(민집 248조 1항).
- 丙은 甲이 乙에 대해 1,000만 원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줄 알고 그 전액에 대해 압류를 하였으나, 실제 甲이 乙에 대해 700만 원의 채 권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경우나, 일부 양도 또는 제3채무자의 상계로 인하여 1,000만 원의 채권이 700만 원으로 되었던 경우에는 乙로서는 그 700 만 원만 공탁하면 된다.
2) 채권 일부가 압류된 경우
- 예를 들어, 甲의 乙에 대한 위 채권에 대하여 丙이 700만 원만 특정하여 압류하였다면(보통 청구금액을 700만 원으로 하고, 피압류채권의 특정을 “甲 이 乙에 대하여 가지는 1,000만 원의 물품대금채권 중 위 청구금액”이라는 방법을 취함), 제3채무자인 乙은 압류에 관련된 채권 전액(1,000만 원)을 공탁할 수도 있고, 압류된 금액(700만 원)만을 공탁할 수도 있다.
-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압류채권액이 집행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는 본래 그 공탁금액은 압류에 의하여 구속을 받는 부분에만 한정되는 것이 타당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특별히 공탁에 의한 면책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렇지만 압류된 부분만 공탁한 경우에 나머지 부분은 다시 본래의 채권자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럴 경우 권리공탁이 인정된 제3채무자가 번거로운 집행관계로부터 벗어나기 어렵게 될 뿐만 아니라 법률관계가 복잡하여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되므로 제3채무자의 이러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그 선택권을 제3채무자에게 부여해 준 것이다.
- 이러한 취지로 본다면 제3채무자는 그 불이익을 감수하고자 한다면 일부 압류의 경우에 압류된 금액만 공탁해도 무방할 것이나, 제3채무자는 압류된 금액 또는 압류에 관련된 채권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금전채권의 일부만이 압류되었음에도 그 채권 전액을 공탁한 경우에는 그 공탁금 중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금전채권액은 그 성질상 당연히 집행공탁으로 보아야 하나, 압류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집행공탁이 아니라 변제공탁으로 보아야 한다(대판 2007. 5. 15. 2006다74693).
-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경우 압류된 금액이 아닌 부분에 대하여 별도의 변제제공이나 수령거부 등의 변제공탁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민사집행법 246조를 비롯하여 건설산업기본법 88조 등 특별법에서 압류금지채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제3채무자는 압류금지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집행공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무상 공탁원인사실란에 ‘압류금지채권 00원’이 포함되었다는 취지를 기재한 채 압류금지채권을 포함하여 집행공탁을 하는 경우가 있다(공탁원인사실란에 압류금지채권에 관한 기재가 없더라도 압류금지채권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집행법원 은 제3채무자에게 압류금지채권 포함 여부에 대하여 보정을 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압류금지채권을 포함하여 공탁이 된 경우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부분은 변제공탁으로 보아야 하는데, 배당절차를 진행하여 압류금지채권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채무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다수의 실무로 보인다(압류 금지채권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집행법원이 사유신고불수리결정을 한 후 공탁소에서 출급하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음).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압류는 무효임에도 이를 간과한 채 공탁금 전액을 배당재단으로 하여 추심권자들에게 배당된 경우 압류채무자는 배당표에서 배당을 받을 것으로 기재된 다른 채권자들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대판 2006. 2. 9. 2005다28747 참조).
3) 이자, 지연손해금 등
- 압류의 효력은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뒤에 발생하는 이자, 지연 손해금 등에 미치므로 압류채권에 대한 압류명령 송달 후의 이자 또는 손해금을 포함하여 공탁해야 한다.
- 변제기로부터 공탁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이자가 생기는 채권에 대하 여는 변제기로부터 공탁일까지의 이자 포함)을 더하여 공탁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변제기 전에도 공탁서에 기한의 이익을 포기한 뜻이 기재되고, 변제기까지의 이자를 더한 합계액을 공탁금액으로 하는 공탁이 인정된다.
라. 구체적인 공탁절차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있는 경우 그 공탁절차에 관하여는 대법원 행정예규 1018호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절차’에 따른다.
1) 금전채권에 단일 압류 등이 있는 경우의 공탁
- 집행채권자는 목적채권의 일부에 대하여만 압류할 수 있으며 목적채권의 일부에 대하여만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범위를 압류명령신청서에 적어야 한다(민집규 159조 1항 3호). 예컨대 목적채권 1,000만 원에 대하여 집행채권자가 500만 원인 집행채권액 한도에서 압류한 경우에는 목적채권 1,000만 원 중 500만 원 부분만 압류한 것으로 된다. 실무상 청구금액을 500만 원으로 하고, 피압류채권의 특정을 “甲이 乙에 대하여 가지는 1,000 만 원의 대여금채권 중 위 청구금액”의 방법으로 압류의 범위를 제한하는 형태를 취한다.
- 이와 같이 금전채권의 일부만이 압류된 경우에 제3채무자의 선택에 따라 압류된 금전채권만을 공탁할 수도 있고,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을 공탁할 수도 있다. 둘 이상의 채권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가 있고 압류된 채권 액의 합계액이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
(가) 압류된 금전채권액만을 공탁하는 경우
① 공탁의 성질
- 민사집행법 248조 1항에 의한 공탁은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민사집행 절차에 휘말려든 제3채무자가 공탁을 통하여 채무를 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3채무자의 과도한 심적 부담 및 이중변제의 위험부담을 구제하면서 동시에 민사집행절차의 적정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 집행공탁도 본질적으로는 제3채무자의 채무이행으로써 이루어지는 공탁이라는 점에서 넓은 의미에서 변제공탁의 범위에 포함된다. 집행공탁과 변제공탁의 가장 큰 차이는 집행공탁은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하여 공탁금 출급을 한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금전채권 전액에 대한 압류가 있어 그 전액을 공탁하거나 금전채권 일부에 대한 압류가 있어 압류된 금전채권액만을 공탁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절차와 관련된 집행공탁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구체적인 공탁절차도 집행공탁절차에 따라야 한다.
② 공탁절차
㉮ 공탁근거 법령조항은 민사집행법 248조 1항으로 기재하며, 공탁시 압류결정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이 경우는 집행공탁이므로 제3채무자는 공탁 후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하며(민집 248조 4항), 사유신고를 한 때가 배당요구의 종기가 된다(민집 247조 1항 1호).
㉰ 둘 이상의 채권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가 있고 압류된 채권액의 합계액이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보다 적어 압류된 금전채권액만을 공탁한 경우의 사유신고는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의 발령법원에 하여야 한다.
㉱ 법률상 배당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시기는 민사집행법 252조에 정해진 시기, 즉 공탁한 때가 되겠으나, 집행법원은 공탁신고를 한 때, 즉 사유신고서가 제출된 때 공탁사실을 알 수 있게 된다.
㉲ 제3채무자가 공탁 후 사유신고를 하면 배당절차가 진행되므로 공탁금 전부는 배당재단에 포함되어 집행법원의 관리하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집행법원의 배당절차에 의하여 배당채권자로 확정된 자만이 피공탁자가 되어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하여 공탁금이 출급된다.
㉳ 따라서 공탁신청시에는 피공탁자가 있을 수 없으며,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은 기재할 수가 없고, 당연히 공탁통지서도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③ 공탁 후 압류명령이 실효된 경우
- 금전채권에 대한 단일 압류를 원인으로 한 공탁이 민사집행법 248조 1항 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후 그 공탁원인이 된 압류명령의 신청이 취하되거나 압류명령의 취소결정이 효력을 발생한 경우 공탁자인 제3채무자가 공탁원인 소멸을 이유로 공탁금 회수를 할 수 있는지, 또는 압류채무자가 피공탁자로서 직접 공탁금 출급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 먼저 공탁자인 제3채무자가 공탁법상의 회수사유인 ‘공탁원인 소멸(공탁법9조 2항 3호)’을 이유로 공탁금 회수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여기서 ‘공탁원인소멸’이란 공탁이 유효하게 성립된 이후의 사정변경으로 더 이상 공탁을 지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 민사집행법 248조 1항에 의하여 채권압류를 원인으로 한 공탁이 성립되면 공탁이 무효인 경우가 아닌 한 제3채무자는 바로 채무를 면하게 되고, 공탁금은 이후 배당재단에 포함되어 집행법원의 관리하에 놓이게 되므로 공탁이 성립된 후에 그 공탁원인이 된 압류명령의 효력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압류채무자는 집행법원의 배당절차에 의한 지급위탁으로 증명서를 교부 받아 공탁금을 출급해 갈 수 있을 뿐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하지 아니한 채 공탁자(제3채무자)가 공탁원인소멸을 이유로 회수청구권을 행사하거나 압류채무자가 압류명령의 실효를 이유로 직접 공탁금을 출급할 수가 없다.
(나) 금전채권의 일부가 압류되어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 하는 경우
① 공탁의 성질
민사집행법 248조 1항은 금전채권의 일부만이 압류된 경우에도 금전채권 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공탁금 중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금전채권액은 당연히 집행공탁이지만 압류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변제공탁이다.
② 공탁절차
㉮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을 공탁할 수 있으므로 금전
채권 전액에 대하여 1건으로 공탁신청을 할 수 있다. 만약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과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을 굳이 나누어서 구별하여 공탁하려면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248조 1항에
의한 집행공탁을,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민법 487조에
의한 변제공탁을 하여야 하는데,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는 수령거부 등 별도의 변제공탁 사유가 있어야만 한다.
㉯ 그러나 제3채무자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별도의 변제공탁 사유가 없더라도 민사집행법 248조 1항에 의하여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을 1건으로 공탁할 수 있다.
㉰ 공탁근거 법령조항은 민사집행법 248조 1항으로 기재하며, 공탁시 압류결정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은 집행공탁으로써 제3채무자는 공탁 후 집 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하며(민집 248조 4항), 사유신고를 한 때가 배당요구의 종기가 된다(민집 247조 1항 1호).
㉲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변제공탁으로 보아야 하므로 공탁시 제3채무자는 공탁서상의 피공탁자란에 압류채무자를 기재하고, 공탁규칙 21조 3항에 따라 피공탁자의 주소를 표시하는 때에는 그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을, 피공탁자의 주소가 불명인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피공탁자에게 공탁통지를 해야 할 경우에는 공탁규칙 23조 1 항에서 정한 공탁통지서를 첨부하고, 같은 조 2항에 따른 우편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공탁관은 피공탁자인 압류채무자에게 위 공탁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 공탁금 중에서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대하여는 집행법원의 지급 위탁에 의하여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고, 공탁금 중에서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변제공탁의 예에 따라 피공탁자인 압류채무자가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 공탁금 중에서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공탁자가 민법 489조 1항에 의해 회수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집행법원으로부터 공탁서를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교부받아 이를 공탁금 회수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둘 이상의 채권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가 있고 압류된 채권액의 합계액 이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보다 적어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을 공탁할 경우에 사유신고는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의 발령법원에 하여야 한다.
2)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경합이 있는 경우의 공탁
(가) 이 경우의 공탁은 전형적인 집행공탁이므로 그 공탁 및 지급절차도 앞에서 설명한 ‘압류된 금전채권액만을 공탁하는 경우’와 동일하다. 다만 압류채권액의 총액이 피압류채권액보다 많은 중복압류(압류와 가압류 의 경합 포함)의 경우에 각 압류의 효력은 그 채권 전액에 확장되므로(민집 235조) 단일압류 등의 경우처럼 금전채권 중 일부만 공탁할 수 없다.
(나) 이 때 공탁근거 법령조항은 민사집행법 248조 1항으로 하고,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은 기재하지 않으며, 공탁시 압류결정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 한편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248조 1항에 따라 압류가 경합되어 있음을 이유로 한 공탁이 유효하려면 피압류채무에 해당하는 채무 전액을 공탁하여야 하지만 압류 및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가 채무 전액을 공탁하지 않아 집행공탁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그 공탁이 수리된 후 공탁된 금원에 대하여 배당이 실시되어 배당절차가 종결되었다면 그 공탁되어 배당된 금원에 대하여는 변제의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판 2014. 7. 24. 2012다91385).
(라) 공탁한 제3채무자는 즉시 공탁서를 첨부하여 그 내용을 서면으로 집행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유신고할 법원은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의 발령 법원이다.
3. 결론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은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권리공탁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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