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담보공탁의 종류에 대하여

 1. 재판상 담보공탁의 종류

    재판상 담보공탁의 종류로 민사소송법상의 담보, 민사집행법상의 담보, 가사소송법상의 담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민사소송법상의 담보

         - ‘민사소송법상의 담보’란 당사자의 소송행위 또는 법원이 한 처분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생길지 모를 손해의 배상을 미리 확보하기 위한 소송상의 수단을 말한다. 민사소송법상의 담보에는 소송비용의 담보, 가집행의 담보 등이 있다.

         - 민사소송법은 총칙편에 소송비용의 담보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면서(민소 117조 내지 126조), 가집행의 담보, 집행정지의 담보에 관하여도 위 규정을 준용하는 체제를 취하고 있다(민소 214조, 502조 3항). 

         - 실무상 위 규정은 소송비용의 담보의 경우보다는 오히려 가집행 또는 강제집행 절차상의 담보에 준용되는 예가 훨씬 많다. 담보제공의 방식(민소 122조), 담보물에 대한 피고의 권리(민소 123조), 담보의 취소(민소 125조), 담보물의 변경(민소 126조) 등의 절차는 다른 법률에 따른 소제기에 관하여 제공되는 담보에 관하여도 준용되고 있다(민소 127조).


         1) 소송비용의 담보

             ‘소송비용의 담보’란 원고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패소시에 피고의 소송비용액 상환청구권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의 신청에 의해 법원이 제공을 명한 담보를 말한다(민소 117조).


         2) 가집행선고의 담보

             ‘가집행선고의 담보’는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의 집행이 실시되는 경우에 나중에 가집행선고가 취소 또는 변경되는 것을 예상하여 채무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담보하는 것을 말하고(민소 213조 1항), ‘가집행 면제선고의 담보’는 가집행을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승소채권자가 입게 되는 일체의 손해를 담보하는 것이다(민소 213조 2항).



    나. 민사집행법상의 담보

         (1) ‘민사집행법상의 담보’란 당사자 또는 제3자가 집행을 실시하거나 집행을 정지・취소함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주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다.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과 관련된 담보공탁, 강제집행의 정지・취소・실시 등 강제집행과 관련된 담보제공에 관한 규정들이 민사집행법 여러 조문에 산재되어 있다.

         (2) 채무자가 제공하는 담보로는 ① 재심 또는 상소추후보완의 신청에 의한 집행정지・취소(민소 500조 1항), ②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에 대한 상소 또는 정기금의 지급을 명한 확정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제기로 인한 집행정지・취소(민소 501조, 500조 1항), ③ 즉시항고에 의한 집행정지(민집 15조 6항 단서), ④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 의한 집행정지(민집 16조 2항), ⑤ 집행문 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에 의한 집행정지(민집 34조 2항, 16조 2항), ⑥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 의한 집행정지・취소(민집 46조 2항), ⑦ 압류금지물의 확장 또는 압류금지물에 대한 압류명령 취소・변경에 의한 집행정지(민집 196조 3항, 16조 2항), ⑧ 가압류・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의한 변경 또는 취소 결정(민집 286조 5항, 301조), ⑨ 담보제공을 이유로 한 가압류・가처분의 취소신청에 의한 취소(민집 288조 1항 2호, 301조, 307조 1항), ⑩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이행되는 것과 같은 내용의 가처분을 명한 재판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하는 가처분의 집행정지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민집 309조 1항) 등을 할 때의 담보 등이다.

         (3) 채권자가 제공하는 담보로는 ① 재심 또는 상소추후보완의 신청에 대하여 재심피고 또는 추후보완신청의 상대방의 집행실시(민소 500조 1항), ②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판결에 대한 상소의 제기에서 승소자의 집행실시 또는 정기금의 지급을 명한 확정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제기에서 상대방의 집행실시(민소 501조, 500조 1항), ③ 즉시항고에서 상대방이 하는 집행의 속행(민집 15조 6항 단서), ④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시 채권자가 하는 집행의 속행(민집 16조 2항), ⑤ 집행문 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에서 상대방이 하는 집행의 속행(민집 34조 2항, 16조 2항), ⑥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집행정지에 대하여 피고가 하는 집행의 속행(민집 46조 2항), ⑦ 제3자이의의 소에서 피고가 하는 집행의 속행(민집 48조 3항), ⑧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부동산 관리명령으로써의 인도명령(민집 136조 3항), ⑨ 압류금지물에 대한 압류명령 또는 압류금지물의 확장신청에서 상대방이 하는 집행의 속행(민집 196조 3항), ⑩ 가압류・가처분(민집 280조 2항・3항, 301조), ⑪ 가압류・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서 인가 또는 변경결정(민집 286조 5항, 301조), ⑫ 가압류・가처분의 취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로 인한 가집행선고의 효력정지(민집 289조 1항, 301조), ⑬ 본안의 제소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한 가압류・가처분의 취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민집 287조 3항)와 가압류・가처분 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한 가압류・가처분의 취소결정(민집 288조 1항 3호, 301조)에 대한 즉시항고의 경우 각 가압류・가처분 취소결정의 효력정지(민집 289조 1항, 301조) 등을 할 때의 담보 등이 있다. 

         (4) 제3자가 제공하는 담보로는 ① 제3자이의의 소에 의한 집행의 정지・취소(민집 48조 3항, 46조 2항), ② 제3자가 제기한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 의한 집행정지(민집 16조 2항), ③ 매수인의 신청에 의한 부동산 관리명령으로써의 인도명령(민집 136조 3항) 등을 할 때의 담보 등이 있다. 

         (5) 집행에 관한 담보도 소송비용의 담보 등과 함께 소송상의 담보에 속하므로 민사집행법상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소송비용의 담보에 관한 민사소송법 122조・123조・125조 및 126조의 규정이 준용된다(민집 19조 3항). 

         (6) 민사집행법상 일정한 보증의 제공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예컨대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에서 최저매각가격으로 남을 가망이 없다고 인정될 때 경매절차의 속행을 위하여 압류채권자에게 보증을 제공하도록 한 것(민집 102조 2항, 104조 1항)이라든가 매수신청을 할 경우 매수신청인에게 보증을 제공하도록 한 것(민집 113조)을 비롯하여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할 때 항고인이 제공하는 보증(민집 130조 3항), 선박에 대한 강제경매에서 강제경매절차를 취소받기 위하여 채무자가 제공하는 보증(민집 181조 1항) 등이 이에 속한다. 이러한 보증은 모두 배당재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공된 것으로써 상대방의 손해배상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민사집행법상 담보와 성질이 다르다. 따라서 보증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상의 담보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개별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된다. 



    다. 가사소송법상의 담보

         (1) 가정법원은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책임을 부담하게 된 정기금 양육비채무자에게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권으로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고(가사소송법 63조의3 1항),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금 양육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63조의3 2항).

         (2) 담보의 제공은 민사소송법상 담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거나 대법원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되, 당사자들 사이의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가사소송법 63조의3 6항, 민소 122조).



3. 결론

    재판상 담보공탁의 종류로 민사소송법상의 담보, 민사집행법상의 담보, 가사소송법상의 담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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