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공탁의 종류 및 당자자등에 대하여
1. 집행공탁의 종류 및 당사자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절차에서 집행목적물을 공탁소에 공탁을 하는데 이러한 집행공탁의 종류, 집행공탁의 의의, 집행공탁의 당사자, 관할, 집행공탁의 목적물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집행공탁의 의의
1) 집행공탁은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절차에서 일정한 경우에 집행기관이나 집행당사자(추심채권자 등) 또는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상의 권리・의무로써 집행목적물을 공탁소에 공탁하여 그 목적물의 관리와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한 집행당사자에의 교부를 공탁절차에 따라 행하게 하는 제도이다.
2) 집행공탁은 채무자, 제3채무자 또는 집행기관이 이행의 강제를 면하기 위하여, 또는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또는 절차의 완결을 짓기 위하여 집행의 목적물이나 이를 갈음하는 금전을 공탁하는 것이다. 즉 집행공탁은 다른 공탁과는 달리 집행절차의 일환으로써 집행절차를 보조하여 집행절차를 원활하게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3) 집행공탁도 그 공탁의 목적물이 궁극적으로는 채무의 변제로써 채권자에게 돌아가고 집행공탁에 대하여 변제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집행공탁도 큰 의미에서는 변제공탁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4) 양자는 공탁요건, 공탁절차, 공탁물의 출급절차에서 큰 차이가 있으므로 집행공탁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제공탁을 하거나 그 반대인 경우에 그 공탁을 적법한 것으로 보아 수리해서는 안된다. 만약 수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공탁 자체가 부적법한 공탁으로써 무효인 이상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나. 집행공탁의 종류
1) 집행공탁의 종류로는 부동산 등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에게 정지조건 또는 불확정기한이 있는 등 즉시 지급할 수 없거나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아 배당액을 공탁하는 경우(민집 160조), 보전집행의 정지・취소를 위하여 채무자가 목적물에 갈음하는 금전을 공탁하는 경우(민집 282조, 299조), 압류채권의 제3채무자가 채무를 면하기 위하여 채무액을 공탁하는 경우(민집 248조 1항), 배당협의가 불성립된 때 또는 여러 채권자를 위하여 동시에 금전을 압류한 경우에 집행관이 매각대금을 공탁하는 경우(민집 222 조 1항・2항), 채무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의 수취를 게을리한 때 집행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동산을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공탁하는 경우(민집 258조 6항), 집행관이 가압류한 금전을 공탁하거나 가압류물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공탁하는 경우(민집 296조 4항・5항) 등이 있다. 채권추심의 신고 전에 다른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는 때에 채권자가 추심한 금전을 공탁하는 경우(민집 236조 2항)도 이에 해당한다.
2) 그 밖에 부동산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하고자 하는 경우의 항고인의 보증공탁(민집 130조 3항),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서 집행관의 압류물 매각대금공탁(민집 198조 4항), 가압류집행으로 강제관리를 하는 경우 관리인의 청구채권액 공탁(민집 294조), 민사집행법 181조・민사집행규칙 104조에 의한 채무자의 공탁, 민사집행규칙 126조 5항의 법원사무관 등의 공탁, 민사집행규칙 88조 2항의 관리인의 공탁 등이 있다.
다. 집행공탁의 당사자
1) 공탁자
- 집행공탁에서 공탁자로 될 자는 해당 집행절차의 집행기관이나 집행채무자 또는 제3채무자 등이다.
- 민사집행법 248조에 의한 집행공탁의 공탁자는 제3채무자이고, 민사집행법 282조에 의한 가압류해방공탁의 공탁자는 가압류채무자이다. 그 이외 집행공탁의 공탁자는 집행기관인 집행법원이나 집행관, 추심채권자 또는 항고인 등이다.
- 집행절차에 부수해서 행해지는 집행공탁의 성질상 제3자는 공탁자를 갈음하여 공탁할 수 없다.
- 특히 채무자 아닌 제3자가 가압류해방금을 공탁할 수 있느냐에 관하여는 나중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을 받아도 그 해방금액에 대한 집행을 할 근거가 없게 되므로, 즉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으로는 제3자가 한 해방공탁금에 대한 집행이 불가능하므로 부정하여야 한다(공탁선례 2-17).
- 실무상 가압류 이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가압류 말소를 위하여 해방공탁을 하려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이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채무자 아닌 제3자로서 해방공탁을 할 수 없다. 다만 가압류 이후에 채무자가 사망하였다면 가압류채권자는 상속인을 상대로 판결 등 집행권원을 받아 집행할 것이므로, 상속인 등 채무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는 해방공탁을 할 수 있다.
2) 피공탁자
(1) 집행공탁에서 피공탁자로 될 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집행절차의 집행채권자이다. 민사집행법 248조에 의한 집행공탁의 피공탁자는 실질상 해당 집행절차의 집행채권자들이지만, 피공탁자는 배당절차에서 배당이 완결되어야 비로소 확정되고(대판 2005. 5. 26. 2003다12311 등), 공탁 당시에는 관념적으로만 존재하므로 공탁신청시에는 피공탁자를 기재하지 않는다. 집행공탁 당시에 피공탁자를 기재하였더라도 피공탁자의 기재는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대판 1999. 5. 14. 98다62688 참조).
(2) 다만 민사집행법 248조 1항에 의하여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한 압류를 원인으로 하여 제3채무자가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을 권리공탁을 하는 경우에는 피공탁자란에 압류명령의 채무자를 기재하고, 민사집행법 291조 및 248조 1항에 의하여 금전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하여 제3채무자가 권리공탁을 하는 경우에는 가압류채무자를 피공탁자로 기재한다.
그리고 각 피공탁자(압류채무자 또는 가압류채무자)의 주소 소명서면을 첨 부하여 공탁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행정예규 1018호). 위의 경우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은 변제공탁의 성격이 있기 때문이다.
(3) 민사집행법 282조에 의한 가압류해방공탁에서 가압류채권자의 권리실행방법에 대하여 판례 및 실무 입장인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집행설을 따르면 피공탁자는 원시적으로 있을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2008. 3. 1.부터 시행된 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 1235호 [제1-3호 양식] ‘금전 공탁서(가압류해방)’에는 피공탁자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라. 관할
1) 민사집행법 19조 1항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탁은 채권자나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또는 집행법원에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집행공탁의 토지관할을 정한 것은 아니므로 집행공탁은 어느 공탁소에 공탁하여도 무방하다(공탁선례 2-11 참조).
2) 가압류해방공탁의 경우 공탁 후 공탁서를 첨부하여 가압류집행취소를 신청하는 것과 관련하여 볼 때 집행법원(가압류발령법원)에 공탁하는 것이 편리하다(공탁선례 2-11). 민사집행법 248조에 의한 공탁도 공탁 이후 사유 신고는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하여야 하므로(민집규 172조 3항) 사유신고와 관련하여 볼 때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을 발령한 집행법원의 소재지 공탁소에 공탁하는 것이 여러모로 편리할 것이므로(공탁선례 2-271 참조) 실무에서는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을 발령한 집행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공탁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마. 집행공탁의 목적물
1) 집행공탁에서 공탁물은 금전에 한한다. 그러나 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보증공탁은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할 수 있고(민집 130 조 3항),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에서 채무자가 집행정지문서를 제출하고 매수신고 전에 보증의 제공으로 공탁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도 가능하다(민집 181조, 민집규 104조 1항).
2) 집행공탁의 목적물은 금전에 한하므로(민집 248조 1항) 유가증권인도청구권이 가압류된 경우에는 제3채무자가 가압류를 이유로 집행공탁을 할 수는 없으며, 제3채무자로서는 민법 487조에 따라 채무자를 피공탁자로 하는 변제공탁을 함으로써 이중변제의 위험에서 벗어나고 이행지체의 책임도 면할 수 있다[대판(전) 1994. 12. 13. 93다951, 공탁선례 201211-1].
3) 압류나 가압류가 있는 수용보상금을 사업시행자가 채권(債券)과 현금으로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압류나 가압류의 피압류채권이 금전채권인 수용보상금채권이라면 현금으로 지급하는 수용보상금 부분은 토지보상법 40조 2항 4호 및 민사집행법 248조 1항에 의하여 집행공탁할 수 있다.
4) 채권(債券)으로 지급하는 수용보상금 부분은 토지보상법 40조 2항 4호 및 민사집행법 248조 1항에 의한 집행공탁으로 할 수 없고, 토지보상법 40조 2항 각호의 공탁사유가 있다면 유가증권공탁의 공탁물적격이 인정되므로 유가증권공탁의 절차에 따라 공탁할 수 있다(공탁선례 2-6). 한편 사업시행자가 2019. 9. 16.부터 시행된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된 국・공채 등을 공탁하기 위하여 전자등록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전자 증권법 63조, 동법 시행령 44조 참조) 전자등록증명서는 집행공탁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
5) 매도인에게 매수인을 채무자로 하는 중도금 반환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는 3건의 가압류명령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명령이 각 송달된 상태에서 중도금 반환 채무를 집행공탁하려는 경우 매매대금 반환청구권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가압류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는 그 피압류채권을 달리하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명령은 매도인의 토지 매매계약 해제로 인하여 보전집행목적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매도인은 매수인의 중도금 반환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한 3건의 채권 가압류 명령만을 공탁원인 사실로 기재할 수 있다 할 것이다(공탁선례 2-284).
6) 가압류해방공탁의 경우 가압류해방금액은 채무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는 취지의 이른바 소송상의 담보와는 달리 가압류의 목적물에 갈음하는 것으로써 금전에 의한 공탁만이 허용되고, 유가증권에 의한 공탁은 그 유가증권이 실질적 통용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는다[대결 (전) 1996. 10. 1. 96마162].
3. 결론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절차에서 집행목적물을 공탁소에 공탁을 하는데 이러한 집행공탁의 종류, 집행공탁의 의의, 집행공탁의 당사자, 관할, 집행공탁의 목적물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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