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담보공탁 담보권의 실행에 대하여
1. 재판상 담보공탁 담보권의 실행
재판상 담보공탁 담보권의 실행 의의, 학설에 따른 공탁금 출급방법, 실무, 담보취소에 기초한 공탁금 회수청구, 압류의 경합 및 사유신고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의의
1) ‘담보권의 실행’이란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때, 즉 소송비용의 담보에서는 원고가 패소하여 원고가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을 받은 때, 또는 강제집행절차에서는 담보제공으로써 보전할 손해가 담보권리자에게 발생한 때에 담보권리자가 제공된 담보로부터 소송비용 또는 손해를 변상받는 절차를 말한다.
2) 그 우선권의 성질 및 실행방법에 관하여는 학설이 나뉜다. 법정질권설은 담보권리자가 담보의무자의 공탁물 회수청구권 위에 채권질권을 갖는 것이라고 하는 견해이고, 우선적 출급청구권설은 민사소송법이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한 것은 단지 공탁물의 출급에 관한 우선적, 배타적 청구권을 의미하므로 피담보채권 발생과 동시에 직접 공탁물의 출급을 받아 이로 써 우선적 만족을 얻는 권리라는 견해이다.
나. 학설에 따른 공탁금 출급방법
1) 법정질권설에 의할 경우
- 법정질권설에 의하면 담보권리자는 채권질권의 실행방법에 따라 민법 353 조에 따라 직접 추심을 하거나 민법 354조에 따라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집행 방법에 의하여 이를 실행할 수 있다. 직접출급의 방법은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고, 공탁물의 출급에 관하여 공탁자의 동의를 얻을 수 없을 때에는 담보권리자는 확정판결에 의해 손해배상청구권을 증명하고, 법원으로부터 공탁서의 교부를 받아 그것을 확정판결과 함께 공탁관에게 제출하여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강제집행에 의한 방법으로는 민법 354조 및 민사집행법상의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따라 공탁물 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질권의 실행방법에 의한 것임을 명시하여 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을 얻은 후 법원으로부터 공탁물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공탁서를 받은 후 이것을 공탁관에게 제출하여 공탁물의 교부를 받는다.
- 이 경우 담보취소결정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법정질권설의 입장에서도 질권의 목적이 되는 실체상의 권리는 회수청구권이나 공탁절차상으로는 환부청구권의 행사절차에 따르는 것이므로 담보취소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입장과 담보취소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나뉜다. 담보취소결정 이 필요없다는 견해에 대하여는 우선적 환부청구권설의 입장에서 회수청구 권을 전부・추심받은 담보권리자는 공탁자와 같은 자격에서 그 회수를 청구하는 것이지 담보권의 행사로써 공탁물의 교부를 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담보취소가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비판이 있다.
2) 우선적 출급청구권설에 의할 경우
- 우선적 출급청구권설에 의한 담보권의 실행방법은 담보권리자는 공탁법 및 공탁규칙에 정하여진 형식, 절차에 따라 스스로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것이 권리실행의 유일한 방법이고 그 밖의 다른 방법이 인정될 여지도, 필요도 없다고 한다.
- 이는 변제공탁의 출급청구권과 같은 의미의 출급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써, 공탁소에서 출급한다는 점에서 법정질권설 중 공탁소에 직접출급하는 방법과 유사한 면이 있지만, 법정질권설은 기본적으로 담보권(=질권)의 소멸을 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공탁물 회수청구권 위에 질권이 존재한다고 보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다. 실무
- 재판상 담보공탁(금전)의 피공탁자(담보권리자)가 담보권을 실행하는 방법 및 공탁관의 관련 업무처리지침을 규정하기 위하여 대법원 행정예규 952호 ‘재판상 담보공탁금의 지급청구절차 등에 관한 예규’가 제정되어 있다.
- 위 예규에 따르면 담보권리자의 담보권의 실행방법은 직접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와 질권실행을 위한 압류 등을 하는 경우만을 들고 있지만, 피담보채권 자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담보취소에 기초하여 공탁금 회수청구를 하는 경우도 담보권 실행방법으로 볼 수 있다(대판 2004. 11. 26. 2003다19183, 대판 2019. 12. 12. 2019다256471 참조).
1) 직접 출급 청구를 하는 경우
(가) 공탁관은 재판상 담보공탁의 피공탁자(담보권리자)가 공탁원인사실에 기재된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 공탁금을 출급 청구(청구서에 회수청구라고 기재한 때에도 출급청구한 것으로 본다)한 경우에는 공탁금을 피공탁자에게 교부한다. 그러나 담보취소결정정본 및 확정증명이 이미 제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피담보채권에 관한 확정판결(이행판결과 확인판결을 모두 포함), 이에 준하는 서면(화해조서, 조정조서, 공정증서 등) 또는 공탁자의 동의서(인감증 명서 첨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본다. 위 확정판결은 공탁자의 부당한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정지 등으로 피공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청구원인으로 한 판결을 말한다.
(다) 또한 금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판결이나 건물명도 및 그 명도시까지의 차임 상당액의 지급을 명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담보공탁을 한 경우 그 가집행이 지연됨으로 인한 손해에는 반대의 사정이 없는 한 집행의 정지 효력이 있는 기간 내에 발생된 지연손해금이나 차임 상당의 손해가 포함되므로 이에 관한 지급을 명한 확정 판결 부분은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공탁의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입 증하는 서면이 된다(대판 2000. 1. 14. 98다24914 참조).
(라) 가처분채권자가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가처분채권자가 제공한 담보공탁금에 대한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관한 권리는 파산재단에 속하므로 가처분 채무자가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관하여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한다면 이는 별제권을 행사하는 것으로써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채무자로서는 가처분채권자의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담보공탁금의 피담보채권인 손해배상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확인판결을 받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증명 하는 서면을 확보한 후 민법 354조에 의하여 민사집행법 273조에서 정한 담보권 존재 증명 서류로써 위 서면을 제출하여 채권에 대한 질권 실행 방법으로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이나 확정된 전부명령을 받아 담보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도 있고, 또한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확보하여 담보공탁금에 대하여 직접 출급청구를 할 수도 있다(대 판 2015. 9. 10. 2014다34126).
(마) 공탁관은 피공탁자가 제출한 서면이 담보공탁의 피담보채권이 발생하 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피공탁 자가 출급청구한 금액 중 일부에 관하여 피담보채권이 발생된 것으로 인정되 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출급청구를 수리하되,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였는 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급청구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2) 질권실행을 위한 압류 등을 하는 경우
공탁관은 담보공탁의 피공탁자가 피담보채권에 터잡아 민사집행법 273조에서 정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따라 공탁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얻어 공탁금 출급청구(청구서의 표시를 회수청구라고 기재한 때에도 같다)한 경우에도 공탁물을 피공탁자에게 교부한다. 이 경우에 피공탁자는 공탁금 출급청구서와 함께 질권(담보권)실행을 위한 압류명령 정본,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 정본, 위 명령의 송달증명, 전부명령에 관한 확정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따로 담보취소결정을 받을 필요는 없다.
라. 담보취소에 기초한 공탁금 회수청구
1) 담보권리자가 공탁자에 대한 집행권원(피담보채권 자체를 집행권원으 로 한 경우도 포함)에 기초하여 일반 강제집행절차에 따라 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얻어 공탁금 회수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공탁금 회수청구서와 함께 담보취소결정정본 및 확정증명, 질 권(담보권) 실행이 아닌 일반 강제집행절차에 의한 압류명령 정본,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 정본, 위 명령의 송달증명, 전부명령에 관한 확정증명을 제출 하여야 한다. 실무상 이 방법이 많이 활용된다.
2) 위와 같이 담보권리자가 피담보채권 자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 있어 판례는 담보권리자가 공탁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이나 확정된 전부명령을 받은 후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 회수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담보공탁의 피담보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는 이상 담보권리자의 위와 같은 담보취소신청은 어디까지나 담보권을 포기하고 일반채권자로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인 방법으로 담보권실행에 의하여 공탁물 회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방법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이는 담보권의 실행방법 으로 인정되고, 따라서 이 경우에도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에 선행하는 일반채권자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으로 대항할 수 없다고 하여(대판 2004. 11. 26. 2003다19183) 담보권의 우선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이처럼 담보권의 실행방법의 하나로써 담보권리자가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전부명령을 받은 후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 회수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명령은 확정되어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결 2007. 6. 14. 2007마214).
한편 제1심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공탁자가 수인이고, 피공탁자가 강제집행정지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수인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전부명령을 신청하여 이를 인용하는 결정 및 담보취소결정이 각 확정된 경우 전부명령에 의한 채무변제의 효과가 어느 채무에 대하여 생기는지는 법정변제충당의 법리가 아닌 집행채권의 확정에 의하여 결정되고, 담보권자인 채권자의 의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보되는 손해배상채권부터 우선적으로 집행채권에 포함하며 담보공탁을 한 채무자가 수인이고 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채무관계이며 채권자가 수인의 채무자들이 갖는 공탁금 회수청구권 전체에 대해 동시에 압류・전 부명령을 한 경우 신청서에 그 중 어느 채무자로부터 담보적 효력이 미치는 손해배상채권의 만족을 구한다는 취지를 특정하여 기재하지 않았다면 각 채 무자가 공탁한 담보에 비례하여 각 공탁 채무자에 대한 집행채권에 손해배상 채권을 배분하여야 한다(대판 2021. 11. 11. 2018다250087 참조).
3) 담보조건부 강제집행정지결정에 따라 재판상 담보공탁이 된 후 ① 피공탁자를 채무자로 하여 ‘피공탁자가 위 공탁금에 대하여 가지는 회수청구권’ 에 대한 체납처분에 의한 A압류, ② 피공탁자가 집행권원을 얻어 ‘공탁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B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③ ‘피공탁자’를 채무자 로 하여 ‘피공탁자가 위 B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하여 국가(소관 공탁관)에 대하여 가지는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체납처분에 의한 C압류가 국가 (소관 공탁관)에게 순차적으로 도달한 후 피공탁자가 담보취소결정 및 확정증명을 얻어 공탁금 회수청구를 하였으나 공탁관이 이를 불수리 한 사례에서, 판례는 ① 체납처분에 의한 A압류와 관련하여, 피공탁자는 피담보채권인 강제집행정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장래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가지는 주체일 뿐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피공탁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표시한 압류는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압류로써 무효이고, ② 체납처분에 의한 C압류와 관련하여, 피공탁자는 B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인하여 공탁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받은 것에 불과할 뿐 그 회수청구권 자체가 피공탁자에게 귀속된 것은 아니므로(대판 1988. 12. 13. 88다카3465, 대판 2010. 12. 23. 2010 다56067, 대판 2016. 1. 28. 2013다74110 등), B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후에 피공탁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표시한 체납처분에 의한 C압류 역시 무효이다. ③ 공탁관의 형식적 심사에 의하더라도 압류의 무효를 충분히 밝혀낼 수 있으므로 위 각 압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공탁금 회수청구를 불수리한 처분은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판시를 한 바 있다(대결 2016. 5. 17. 2015마1933 참조).
마. 압류의 경합 및 사유신고 등
위 행정예규 952호에서는 담보공탁금에 대한 압류의 경합 등이 있는 경우 사유신고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공탁관은 공탁자의 채권자 등이 공탁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일반 강제집행절차에 따라 한 압류가 경합된 경우 공탁원인의 소멸을 증명하는 서면(담보취소결정정본 및 확정증명)이 제출된 때에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의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한다.
2) 공탁자의 채권자가 공탁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일반 강제집행 절차에 따라 (가)압류하였거나 공탁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도 피공탁자가 위 다. 1), 2)항의 절차에 따라 담보권을 실행 하면 피공탁자에게 공탁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담보취소결정정본 및 확정증명이 이미 제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피공탁자가 담보권을 실행함으로써 가지게 되는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피공탁자의 채권자가 (가)압류한 때에는[(가)압류 채권목록의 기재를 피공탁자가 담보권을 실행함으로써 갖는 공탁금 회수청구권으로 한 경우도 같다] 피공탁자가 위 다. 1), 2)항의 절차에 따라 공탁금 출급청구(청구서의 표시를 회수청구라고 한 때에도 같다)를 하더라도 피공탁자에게 공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4) 공탁관은 위 3)항과 같이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가 경합된 경우에는 위 다. 1), 2)항에 의한 담보권실행 요건을 갖춘 때(즉 출급청구권 입증서면이 제출되거나 질권실행을 위한 압류 및 현금화명령이 효력을 발생한 경우)에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의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한다.
이에 반해 피담보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담보권리자로서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가질 수 없으며, 일반 채권자의 지위에서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강제집행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공탁자가 피담보채권이 아닌 일반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다음 공탁자를 대위하여 담보취소결정을 받은 후 피공탁자의 채권자가 피공탁자의 출급청구권 또는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한 압류는 존재 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압류이거나 압류할 수 없는 성질의 것에 대한 압류이어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판 2019. 12. 12. 2019다256471 참조).
3. 결론
재판상 담보공탁 담보권의 실행 의의, 학설에 따른 공탁금 출급방법, 실무, 담보취소에 기초한 공탁금 회수청구, 압류의 경합 및 사유신고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