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공탁 중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권리공탁

 1.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권리공탁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은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권리공탁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권리공탁의 의의          1) 민사집행법 248조 1항은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제3채무자로 하여금 채권자의 공탁청구, 추심청구, 경합 여부 등을 따질 필요 없이 해당 압류에 관련된 채권 전액을 공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원래 제3채무자의 권리에 의한 집행공탁은 제3채무자가 집행관계에서 이탈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압류된 채권액에 한하여 공탁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면 제3채무자로서는 채무 중 일부만이 압류된 경우에 압류부분은 집행공탁하면서도 나머지 부분은 따로 변제공탁의 요건을 갖추어 공탁하여야 하는 등 채무관계의 완전한 청산을 위하여는 압류가 되지 아니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그 반면 이러한 경우에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액 전부를 공탁한다고 하여 채무자에게 큰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3) 민사집행법은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채권이 압류되면 압류의 경합이 없더라도 제3채무자는 그의 선택에 따라 압류채권 상당액 또는 채권 전액을 공탁하여 채무를 벗어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잘 조정하여 이 문제에 관한 입법적인 해결을 도모하였다(민집 248조 1항). 채권 일부를 압류하였는데 제3채무자가 채권 전액을 공탁한 경우는 압류 되어진 부분은 집행공탁, ...

집행공탁의 종류 및 당자자등에 대하여

  1. 집행공탁의 종류 및 당사자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절차에서 집행목적물을 공탁소에 공탁을 하는데 이러한 집행공탁의 종류, 집행공탁의 의의, 집행공탁의 당사자, 관할, 집행공탁의 목적물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집행공탁의 의의          1) 집행공탁은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절차에서 일정한 경우에 집행기관이나 집행당사자(추심채권자 등) 또는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상의 권리・의무로써 집행목적물을 공탁소에 공탁하여 그 목적물의 관리와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한 집행당사자에의 교부를 공탁절차에 따라 행하게 하는 제도이다.           2) 집행공탁은 채무자, 제3채무자 또는 집행기관이 이행의 강제를 면하기 위하여, 또는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또는 절차의 완결을 짓기 위하여 집행의 목적물이나 이를 갈음하는 금전을 공탁하는 것이다. 즉 집행공탁은 다른 공탁과는 달리 집행절차의 일환으로써 집행절차를 보조하여 집행절차를 원활하게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3) 집행공탁도 그 공탁의 목적물이 궁극적으로는 채무의 변제로써 채권자에게 돌아가고 집행공탁에 대하여 변제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집행공탁도 큰 의미에서는 변제공탁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4) 양자는 공탁요건, 공탁절차, 공탁물의 출급절차에서 큰 차이가 있으므로 집행공탁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제공탁을 하거나 그 반대인 경우에 그 공탁을 적법한 것으로 보아 수리해서는 안된다. 만약 수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공탁 자체가 부적법한 공탁으로써 무효인 이상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나. ...

담보공탁 중 납세담보공탁에 대하여

 1. 납세담보공탁     담보공탁 중에서 납세담보공탁의 의의, 납세담보공탁의 종류, 관할, 공탁당사자, 공탁의 목적물, 납세담보물의 변경.보충, 공탁물의 출급.회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납세담보공탁의 의의          1) 납세담보공탁이란 국세나 지방세 등의 징수유예나 상속세 및 증여세의 연부연납 허가시 그 세금의 징수나 납부를 담보하기 위한 공탁을 말한다.           2) 납세담보란 조세채권에 대하여 그 징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납세자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를 말한다. 납세담보는 세법상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써 납세자가 자금결핍 등으로 납세의무를 납부기한까지 이행하기가 곤란한 경우에 그 납세의무이행을 완화시켜 주기 위하여 또는 납세자가 납부기한까지 납세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다릴 경우에는 종국적인 조세징수가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을 때 등 그 조세징수확보를 위한 필요성에 의하여 인정된다.           3) 국세기본법은 29조(현 국세징수법 18조)에서 세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의 종류를 제한적・열거적으로 규정하는 한편(대판 2000. 6. 13. 98두10004 참 조), 31조에서 납세담보의 제공방법에 대하여도 별도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이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납세담보 제공의 약정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세법상 담보제공으로써의 효력이 없음은 물론, 그 사법상 담보설정계약으로써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대판 1976. 3. 23. 76다284, 대판 2010. 5. 27. 2007도11279, 대판 2017. 8. 29. 2016다 224961 등).           4) 국세징수법상의 납세담보물의 종...

담보공탁 중 영업보증공탁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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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영업보증공탁     담보공탁 중에서 영업보증공탁의 의의, 영업보증공탁의 종류, 공탁서 작성, 관할, 공탁물의 출급.회수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의의          영업보증공탁이란 거래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거래가 광범위하고 번잡하게 행해지므로 영업자의 신용이 사회 일반에 대하여 보장되지 않으면 안되는 영업이나 기업의 규모와 내용이 주위의 토지, 건물 등에 손해를 끼치는 것이 불가피한 산업에 관하여 그 영업거래상 채권을 취득하는 거래의 상대방이나 그 기업활동에 의하여 손해를 입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히 인정되는 보증공탁이다.     나. 영업보증공탁의 종류          ① 신용카드업자가 선불카드에 의하여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한 신용카드 가맹점에게 지급하여야 할 선불카드대금 및 미상환 선불카드의 잔액을 상환 할 수 없게 될 때에 해당 신용카드가맹점 및 미상환 선불카드의 소지자에게 배당할 목적으로 하는 공탁(여신전문금융업법 25조 1항)           ② 원자력사업자가 원자로의 운전 등으로 인하여 생기는 손해를 배상함에 필요한 조치의 하나로써 하는 공탁(원자력 손해배상법 5조 2항)           ③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하면서 고의・과실로 인하여 또는 자기의 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발생하게 한 재산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탁(공인중개사법 30조 3항)           ④ 신탁회사가 신탁의무의 위반으로 인하여 수익자에게 생기게 될 손해의 담보로써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하는 공탁(구 신탁업법 16조 1항, 법률...

재판상 담보공탁에 대한 담보의 취소

 1. 담보의 취소     재판상 담보공탁에 대한 담보의 취소로 공탁금을 회수하는 경우 담보취소의 의의, 신청인, 담보취소의 요건, 담보취소 신청에 대한 재판, 공탁금의 회수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담보취소 의의          ‘담보의 취소’란 앞에서 본 담보권실행의 경우에 대응하는 것으로써 담보 제공자(공탁자)가 담보의 필요(사유)가 소멸된 경우 제공한 담보를 반환받는 절차를 말한다. 민사소송법은 담보제공자가 담보의 사유가 소멸된 것을 증명 한 때, 또는 담보권리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한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 여 담보취소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민소 125조 1항・2항) 반드시 법원의 결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나. 신청인          1) 담보취소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담보를 제공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이 다. 승계인은 포괄승계인은 물론, 담보제공자의 담보물 반환청구권(공탁물 회수청구권)에 대한 양수인 및 압류・전부・추심명령을 받은 사람과 같은 특정승계인을 포함한다. 승계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권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증명서(법정대리인이 이혼한 경우 자녀의 기본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담보물 반환청구권의 양도증서와 양도통지서, 압류・전부명령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압류・추심명령의 등본 및 송달증명서, 위임장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2) 강제집행정지 신청인인 집행권원상의 채무자가 아니라 제3자가 재판상 담보공탁을 한 경우 그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은 채무자가 아니라 위 제3자가 갖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경우 채권자가 위 공탁금 회수청구권이 채무자에게...

재판상 담보공탁 담보권의 실행에 대하여

 1. 재판상 담보공탁 담보권의 실행     재판상 담보공탁 담보권의 실행 의의, 학설에 따른 공탁금 출급방법, 실무, 담보취소에 기초한 공탁금 회수청구, 압류의 경합 및 사유신고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의의          1) ‘담보권의 실행’이란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때, 즉 소송비용의 담보에서는 원고가 패소하여 원고가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을 받은 때, 또는 강제집행절차에서는 담보제공으로써 보전할 손해가 담보권리자에게 발생한 때에 담보권리자가 제공된 담보로부터 소송비용 또는 손해를 변상받는 절차를 말한다.          2) 그 우선권의 성질 및 실행방법에 관하여는 학설이 나뉜다. 법정질권설은 담보권리자가 담보의무자의 공탁물 회수청구권 위에 채권질권을 갖는 것이라고 하는 견해이고, 우선적 출급청구권설은 민사소송법이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한 것은 단지 공탁물의 출급에 관한 우선적, 배타적 청구권을 의미하므로 피담보채권 발생과 동시에 직접 공탁물의 출급을 받아 이로 써 우선적 만족을 얻는 권리라는 견해이다.     나. 학설에 따른 공탁금 출급방법           1) 법정질권설에 의할 경우               - 법정질권설에 의하면 담보권리자는 채권질권의 실행방법에 따라 민법 353 조에 따라 직접 추심을 하거나 민법 354조에 따라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집행 방법에 의하여 이를 실행할 수 있다. 직접출급의 방법은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고, 공탁물의 출급에 관하여 공탁자의 동의를 얻을 수 없을 때에는 담보권리자는 확정판결에 의해 손해배상청구권을 증명하고, 법원으로부터 공탁서의 교부...

재판상 담보공탁의 담보권이 미치는 범위

  1. 재판상 담보공탁의 담보권이 미치는 범위     재판상 담보공탁을 하였을 때 보전명령이 부집행.집행불능인 경우, 경매절차정지 담보공탁, 부당한 보전처분의 경우, 기본채권에 미치는지 여부 등 담보권이 미치는 범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보전명령이 부집행.집행불능인 경우          재판 또는 집행상의 담보는 소송행위 또는 집행행위의 실시・정지・취소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생긴 손해를 담보한다. 그러나 보전명령이 부집행・집행불능인 경우라도 그 명령의 존재만으로 피공탁자는 명예훼손 또는 신용저하, 불안 등 정신상의 손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이 정신적 손해배상청구권도 피담보 채권의 범위에 든다 할 것이며, 위 보전명령 그 자체를 다투는 데 필요한 소송의 비용도 위 담보채권의 범위에 포함된다(대결 1967. 12. 29. 67마1009).     나. 이자          담보공탁의 법정과실에 대하여는 피공탁자의 담보권이 미치지 않는다는 공탁법 7조 단서의 취지가 공탁물이 금전인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하면 담보공탁의 경우 공탁금의 이자는 공탁자에게 귀속된다.     다. 경매절차정지 담보공탁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의 정지를 위한 담보공탁은 그 경매절차의 정지 때문에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확보를 위하여 하는 것이므로 그 담보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위 손해배상청구권에 한하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나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소송의 소송비용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대결 1992. 10. 20. 92마728).     라. 부당한 보전처분의 경우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