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관계장부등과 장부의 보존과 폐기
1. 공탁관계장부 및 보존.폐기 공탁관계 장부 등의 종류와 공탁관계장부 등의 보존과 폐기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결론 가. 공탁관계장부 개관 1) 공탁사무는 금전,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품 등 타인의 중요재산에 관한 사무이므로 공탁관계장부 등의 정확한 정리가 요구된다. 2) 공탁관은 공탁물의 종류에 따른 원장・출납부・사건부와 불수리사건 관리부 및 문서건명부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공탁규칙 3조 1항). 공탁사무에 관한 장부와 각종 문서의 양식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공탁사무처리지침(행정예규 1282호)과 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행정예규 1235호)에 정하여져 있다(공탁규칙 3조 2항). 나. 장부 등의 종류 1) 원장 - 원장은 개개의 공탁사건에 관하여 공탁의 내용과 공탁물의 수급상황 및 권리변동사항을 등록한 기본 장부를 말한다(공탁규칙 4조). 원장은 공탁물의 종류에 따라 공탁금원장・공탁유가증권원장・공탁물품원장으로 구분된다. - 전산시스템으로 금전・유가증권・물품공탁의 각 원장을 조회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출납부 - 출납부는 공탁물의 실제적 수급상황을 기재하는 장부이다. 출납부도 공탁물의 종류에 따라 공탁금출납부・공탁유가증권출납부・공탁물품출납부로 구분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