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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관계장부등과 장부의 보존과 폐기

  1. 공탁관계장부 및 보존.폐기     공탁관계 장부 등의 종류와 공탁관계장부 등의 보존과 폐기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결론     가. 공탁관계장부 개관          1) 공탁사무는 금전,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품 등 타인의 중요재산에 관한 사무이므로 공탁관계장부 등의 정확한 정리가 요구된다.           2) 공탁관은 공탁물의 종류에 따른 원장・출납부・사건부와 불수리사건 관리부 및 문서건명부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공탁규칙 3조 1항). 공탁사무에 관한 장부와 각종 문서의 양식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공탁사무처리지침(행정예규 1282호)과 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행정예규 1235호)에 정하여져 있다(공탁규칙 3조 2항).     나. 장부 등의 종류          1) 원장              - 원장은 개개의 공탁사건에 관하여 공탁의 내용과 공탁물의 수급상황 및 권리변동사항을 등록한 기본 장부를 말한다(공탁규칙 4조). 원장은 공탁물의 종류에 따라 공탁금원장・공탁유가증권원장・공탁물품원장으로 구분된다.              - 전산시스템으로 금전・유가증권・물품공탁의 각 원장을 조회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출납부              - 출납부는 공탁물의 실제적 수급상황을 기재하는 장부이다. 출납부도 공탁물의 종류에 따라 공탁금출납부・공탁유가증권출납부・공탁물품출납부로 구분된다.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공탁사무처리에 대하여

  1.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공탁사무처리     1992. 12. 30. 구) 공탁사무처리규칙의 개정으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공탁사무처리에 관한 특례'를 인정하여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전산공탁소에 있어서는 공탁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정보처리조직(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결론     가. 개설          1) 2022. 3. 1. 기준 18개 지방법원과 42개 지원 및 99개 시・군법원의 전국 모든 공탁소가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공탁사무를 처리하고 있다. 또한 2012. 12. 17.부터 금전공탁사건에 관한 신청 또는 청구는 일정한 경우에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게 되었다(공탁규칙 69조).          2)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공탁사무를 처리할 경우에는 공탁규칙에 따라 작성하여 비치・보존하여야 할 각종 원장과 장부 및 문서의 대부분은 전산시스템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일계표나 월계대사표를 전산시스템에서 출력하여 결재받은 후 일계표철이나 월계대사표철에 편철하여 별도 비치・보존하여야 하거나 각종 예규에서 정한 장부나 문서철을 작성・비치하는 경우는 전산시스템으로의 대체가 불가능하므로 일선 공탁소에서는 여전히 수작업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할 장부나 서류편철장 등이 있다.     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공탁사무처리          1) 공탁사무 전산처리              공탁관은 일계표 등 작성을 위하여 매일 공탁전산시스템에 업무개시등록을 하여야 하고, 공탁신청, 공탁물 지급청구, 공탁서 정정신청 등에 대하여 수리, 인가, 불수리 등의 결정을 하거나 공탁사무와 관련된 문서를 발송, 접수한 때에는 ...

공탁서 정정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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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탁서 정정의 절차     공탁서 정정의 신청(방문신청, 전자신청)과 공탁서 정정신청의 수리에 대하여 알아보고, 공탁서 정정의 효력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결론     가. 공탁서 정정의 신청          1) 방문신청              - 공탁서 정정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공탁서 정정신청서 2통과 정정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공탁규칙 30조 2항, 행정예규 1235호 제5 호 양식). 공탁서 정정신청도 공탁신청과 마찬가지로 우편으로는 할 수 없다.              -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공탁서 정정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일 경우에는 정관이나 규약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 명하는 서면을 공탁서 정정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대리인에 의하여 공탁 서 정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공탁서 정정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공탁규칙 30조 3항, 21조 1항・2항).              - 위임에 따른 대리인이 공탁서 정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공 탁규칙 30조 2항, 59조 2항). 그러나 공탁서의 정정을 신청하는 자가 관공서 인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같은 사람이 동시에 같은 법원에 여러 건의 공탁서 정정신청을 하는 경우 에 첨부서면의 내용이 동일한 것이 있는 때에는 1건의 공탁서 정정신...

공탁서 정정의 의의와 정정의 요건

 1. 공탁서 정정의 의의와 요건     공탁서 정정이란 무엇인지 그 의의와 정정의 요건에 대하여 알아보고, 공탁서 정정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와 공탁서 정정이 허용되는 경우의 구체적인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결론     가. 공탁서 정정의 의의          1) 공탁신청이 수리된 후에 공탁서의 착오기재를 발견한 공탁자는 공탁의 동 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탁서 정정신청을 할 수 있다(공탁규 칙 30조 1항).           2) 공탁서 정정이란 공탁서에 공탁수리 전부터 존재하는 명백한 표현상의 착 오가 있음을 공탁수리 후에 발견한 경우에 정정 전・후의 공탁의 동일성을 해 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공탁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오류를 시정하는 것 을 말한다(대판 1995. 12. 12. 94다42693 참조).           3) 공탁이 유효하게 성립되면 공탁서의 기재사항을 기초로 여러 가지 법 률관계가 파생적으로 누적되는데, 나중에 발견된 공탁서의 오류에 대한 정정 을 함부로 허용한다면 공의 이해관계인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공탁의 법적 안정성을 해하게 되므로 일정한 요건하에서 제한적으로 공탁서 정정을 허용하는 규정을 둔 것이다.     나. 공탁서 정정의 요건           1) 명백한 표현상의 착오              표현상의 착오란 공탁서의 기재가 본래 표현하고자 하였던 공탁자의 의사 와 합치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적극적인 오기이든 소극적인 누락이든 상관없으나, 그 착오가 공탁서 및 첨부서면의 전체 취지로 보아 명백하여야 한다. ...

담보물변경의 의의 및 절차에 대하여

  1. 담보물변경의 의의 및 절차     담보물변경이란 무엇인지 그 의의에 대하여 알아보고, 담보물변경의 허용 여부와 담보물변경 절차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결론     가. 담보물변경의 의의          1) 담보물변경이란 담보의 목적으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한 자가 어떠한 필요에 의하여 법원의 담보물변경 결정을 받아 종전의 공탁을 그대로 둔 채 새로 별개의 공탁을 한 후 종전 공탁은 공탁원인 소멸을 이유로 회수하여 공탁물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민소 126조). 종전 공탁과 비교하여 새로운 공탁은 공탁원인은 동일하나 공탁 그 자체의 동일성은 없다는 점 등 대공탁과 구별된다.          2) 담보공탁된 유가증권의 상환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대공탁과 담보물변경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지만, 상환기가 도래한 유가증권을 회수하고 다른 유가증권을 공탁하는 담보물변경이 대공탁보다 공탁자에게 유리하므로 실제로는 담보물변경이 많이 이용된다.          3) 담보물변경에 관하여 재판상 담보공탁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126조에, 납세담보공탁의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21조 1항, 지방세기본법 68조 1항에 규정을 두고 있다.          4) 공탁법규에는 담보물변경에 관해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통상의 공탁절차 및 공탁물 지급절차에 따라서 처리하면 된다.     나. 담보물변경의 허용 여부          1) 담보물변경은 유가증권의 상환기가 도래한 경우에 주로 이용된다.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의하여 현금공탁을 한 후 이를 유가증권으로 변경하는 것도 허용될 수 있다. 판례는 공탁한 담보물이 금전인 경우에 유가증...

부속공탁의 의의 및 절차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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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속공탁의 의의 및 절차     부속공탁이란 무엇인지 그 의의에 대하여 알아보고, 부속공탁의 절차와 부속공탁의 수리 및 이자.배당금 추심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결론     가. 부속공탁의 의의          - 부속공탁이란 공탁유가증권의 이자 또는 배당금의 지급기가 도래하였을 때 공탁당사자의 청구에 기하여 공탁기관이 공탁유가증권의 이자 또는 배당금을 수령하여 종전의 공탁유가증권에 부속시켜 공탁함으로써 기본공탁의 효력이 그 이자 또는 배당금에도 미치도록 하는 공탁이다(공탁법 7조, 공탁규칙 31조). - 담보공탁의 경우 보증금에 대신하여 유가증권을 공탁한 때에는 담보의 범위는 유가증권 원본의 상환금에만 미칠 뿐 그 과실에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공탁자는 그 이자나 배당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담보공탁 이외의 경우에는 공탁유가증권의 이자나 배당금의 지급기가 도래한 때에도 공탁당사자는 공탁유가증권의 지급전에는 그 이자 또는 배당금만의 지급청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부속공탁제도를 인정함으로써 공탁유가증권의 이자 또는 배당금 청구권의 시효소멸을 방지할 수 있는 실익이 있다.          - 공탁법 7조 단서의 이자나 배당금의 청구라 함은 이자나 배당금이라는 금전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상 본권(本權)과 독립하여 이자나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으로써의 이표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 부속공탁의 절차          - 부속공탁의 절차는 앞에서 설명한 대공탁의 절차와 거의 동일하다. 즉 부속공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공탁물을 수령할 자’이므로 공탁자와 피공탁자, 공탁물 지급청구권의 추심・전부채권자와 양수인은 물론 상속인 등 일반승계인도 포함된다.     ...

대공탁의 의의 및 절차등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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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공탁의 의의 및 절차등     대공탁이란 무엇인지 그 의의와 담보물변경과의 차이를 포함해서 대공탁의 청구권자 및 절차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결론     가. 대공탁의 의의          - 대공탁(代供託)이란 공탁유가증권의 상환기가 도래한 경우에 공탁당사자의 청구에 기하여 공탁기관이 공탁유가증권의 상환금을 수령하여 종전의 공탁유가증권 대신 보관함으로써 전후 공탁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유가증권공탁을 금전공탁으로 변경하는 공탁을 말한다(공탁법 7조, 공탁규칙 31조). 본래의 유가증권공탁을 기본공탁이라고 한다.          - 이와 같이 대공탁을 하게 되면 공탁의 목적물은 유가증권에서 금전으로 변경되나 공탁의 동일성은 유지되므로 유가증권의 상환금청구권의 시효소멸을 방지함으로써 종전 공탁의 효력을 지속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대공탁이 이루어짐으로써 금전공탁에 소정의 이자가 붙게 되는 실익도 있다.          - 당초 공탁된 유가증권 인도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배당요구의 효력은 유가증권을 환가하여 현금화한 원금과 이자에 대한 대공탁과 부속공탁에 미친다(대판 2005. 5. 13. 2005다1766).          - 공탁물의 변경이라는 점만을 볼 때 형식적으로 대공탁과 유사한 것으로 담보물변경(민소 126조)이 있다. 담보물변경제도는 담보의 목적으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한 자가 필요에 의하여 법원의 담보물변경 결정을 받아 종전의 공탁을 그대로 둔 채 새로 별개의 공탁을 한 후 종전 공탁은 공탁원인 소멸을 이유로 회수하는 방법으로 공탁물을 변경하는 것이다. 담보물변경은 공탁원인은 동일하나 공탁 자체의 동일성은 없다는 점에서 대공탁과 구별된다.         ...

공탁의 수리 및 공탁물 납입(공탁의 성립)에 대하여

  1. 공탁의 수리 및 공탁물 납입     공탁관의 심사에 의한 공탁 수리 및 불수리, 공탁물 납입, 공탁서의 발송, 공탁서의 활용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공탁관의 심사          - 공탁관이 공탁신청서류를 접수한 때는 상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모든 사항을 조사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공탁규칙 25조).          - 공탁관은 공탁당사자의 공탁신청에 대하여 그것이 절차상・실체상 일체의 법률적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공탁신청을 수리 또는 불수리결정을 하여야 한다. 그 심사방법은 공탁법규가 규정하는 공탁서와 첨부서면만에 의하여 심사하는 형식적 심사주의에 의한다(대판 2014. 4. 24. 2012다40592).           - 공탁관은 ① 해당 공탁을 정당하게 하는 근거법령이 존재하는지 여부, ② 그 근거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공탁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③ 반대급부조건의 기재는 적합한지 여부, ④ 당사자가 실재하고 당사자능력, 행위능력, 당사자적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및 대리인에 의한 공탁의 경우 대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⑤ 해당 공탁소에 관할이 있는지 여부, ⑥ 서식, 기재사항, 첨부서류 등을 갖춘 적식의 유효한 공탁신청인지 여부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야 한다(공탁관의 심사권에 대하여는 제1장 제6절 2. 가. (1) (다) “심사권”참조).          - 공탁관은 공탁서 또는 공탁물 지급청구서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있거나 첨부서면 등이 미비된 경우에 보정권고를 발할 수 있다(행정예규 1235호 제19호 양식 참조). 한편 공탁관은 공탁신청 단계에서 서류가 미비하면 보정을 권고할 수 있을 뿐이지...

공탁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에 대하여

  1. 공탁서 첨부서면     공탁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 예를들면 자격증명서, 주소소명 서면등, 외국공문서등이 제출된 경우 서면, 공탁통지서, 채권압류 또는 가압류결정문 사본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결론     가. 자격증명서          1) 공탁자가 법인인 경우              공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공탁서에 첨부하여야 한다(공탁규칙 21조 1항).            2) 공탁자가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              - 공탁자가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일 경우에는 정관이나 규약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공탁서에 첨부하여야 한다(공탁규칙 21조 1항).             - 공탁자가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일 경우 정관이나 규약은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실체(명칭, 주사무소, 목적, 총회, 운영위원회, 의결사항, 임원 및 대표자 선임에 관한 사항 등)를 증명하는 서면으로써, 그리고 그 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통하여 사회적 활동이나 거래 등을 하기 때문에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써 회의록(또는 대표자선임결의서)을 첨부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공탁규칙 21조 1항을 예시적으로 보아 다른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할 수는 없다(공탁선례 2-80).              - 법인 아닌 사단이 판결에 기하여 공탁을 하는 경우 판결문상에 사단의 실체 및 대표자가 표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판결문...

공탁서 작성 및 기재방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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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탁서 작성 및 기재방법     공탁서 작성에 있어서 공탁서의 기재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와 공탁서 등의 기재방식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공탁서 양식           1) 금전 공탁서(변제 등) 양식 2) 금전 공탁서(재판상의 보증) 양식 나. 공탁서 기재사항          -  공탁은 공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판단하에 하는 것으로써 공탁자는 나름대 로 누구에게 변제하여야 할 것인지를 판단하여 그에 따라 변제공탁이나 집행 공탁 또는 혼합공탁 등 공탁의 종류를 선택하여 할 수 있다(대판 2005. 5.  26. 2003다12311 참조, 대판 2008. 5. 15. 2006다74693 참조).           - 공탁서에는 소정의 사항을 적고 공탁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대표자나 관리인 또는 대리인이 공탁하는 때에는 그 사람의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날인 제도가 없는 국가에 속하는 외국인은 서명만으로 공탁서 및 위임장의 기명날인을 대신할 수 있다(행정예규 1083호 1조).          - 변호사나 법무사가 대리인인 경우에는 변호사나 법무사의 표시를 하고 성명을 적고, 주소란에는 사무소 소재지를 적으면 된다. 법인이 대리인에 의하여 공탁하는 때에도 대리인의 자격, 성명, 주소를 적을 것이지 대표자의 주소, 성명을 적을 필요는 없다.           - 공무원이 직무상 공탁하는 경우에는 소속 관서명과 그 직을 적고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공탁규칙 20조 2항).          - 공탁물 지급청구서와는 달리 공탁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