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담보공탁의 공탁당사자와 관할등
1. 재판상 담보공탁 공탁당사자 등
재판상 담보공탁이 무엇인지 그 의의와 재판상 담보공탁의 공탁당사자, 관할, 공탁목적물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의의
- 재판상 담보공탁이란 당사자의 소송행위(소송비용의 담보)나 재판상의 처분(가압류・가처분, 강제집행의 정지・실시・취소 등)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받게 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공탁이다. 재판상 담보에 관한 규정으로는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에 여러 조문들이 있으며, 그 밖에 가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에서도 담보제공에 관한 규정들이 있다. 실무상 민사소송법상의 담보공탁보다는 민사집행법상의 담보공탁이 더 많고, 그 중에서도 가압류와 가처분에 관련된 담보공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재판상 담보공탁은 담보권리자가 받게 될 손해를 담보한다는 점에서 민사집행법상 채무자나 제3채무자 또는 집행기관(집행법원 또는 집행관)이 상대방에 대한 손해담보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행의 강제를 면하기 위하여 또는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또는 절차를 완결짓기 위한 이행으로써 집행의 목적물이나 이를 갈음하는 금전을 공탁하는 집행공탁과 구별된다.
나. 공탁당사자
1) 공탁자
- 담보공탁에서 공탁자로 될 자는 원칙적으로 법령상 담보제공의 의무를 지는 자이다.
-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에는 담보제공을 당사자에 한하여 할 수 있다는 규정이나 제3자가 담보제공을 하는 것을 금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담 있다는 규정이나 제3자가 담보제공을 하는 것을 금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담보제공 의무자를 위하여 제3자가 자신 소유의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자기 명의로 공탁할 수 있다.
- 당사자 본인에게 공탁명령이 나간 경우에도 제3자는 당사자를 대신하여 공탁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의 허가나 담보권리자의 동의는 필요 없으나, 제3자가 당사자를 대신하여 공탁함을 공탁서 비고란에 기재하여야 한다(공탁선례 2-16). 이 때 제3자는 일종의 물상보증인으로서 공탁당사자적격을 가진다.
- 재판상 담보공탁을 강제집행정지 신청인인 집행권원상의 채무자가 아니라 제3자가 한 경우 그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은 채무자가 아니라 위 제3자가 갖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경우 채권자가 위 공탁금 회수청구권이 채무자에게 귀속됨을 전제로 강제집행정지의 대상이었던 기본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에 터잡아 채무자의 국가에 대한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더라도 그 채권자는 담보취소신청을 할 수 있는 담보제공자인 제3자의 승계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결 2018. 9. 18. 2018카담10).
2) 피공탁자
담보공탁에 있어서 피공탁자로 될 자는 공탁물에 대하여 법정의 담보권 또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자이다. 재판상 담보공탁은 피공탁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공탁으로 공탁신청 당시에 담보권리자가 될 자가 특정되므로 공탁서에 담보권리자를 피공탁자로 기재한다.
다. 관할
- 공탁법상 공탁소의 토지관할에 대하여는 일반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담보공탁의 토지관할도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다.
- 민사소송법 502조 1항, 민사집행법 19조 1항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탁은 원고나 피고 또는 채권자나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또는 집행법원에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공탁소의 토지관할을 정한 것이 아니라 공탁을 한 후 그 공탁서를 제출할 법원을 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통설이다.
- 재판상 담보공탁의 경우 공탁소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담보제공자가 임의로 정한 공탁소에 공탁하면 될 것이나, 담보제공명령을 발한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공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행정예규 952호, 공탁선례 2-9). 실무도 대부분 담보제공명령을 발한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공탁하고 있다.
라. 공탁목적물
- 재판상 담보공탁의 목적물은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이지만(민소 122조, 민집 19조), 담보는 성질상 종국에는 현금화할 수 있어야 하므로 공탁하는 유가증권은 환가가 용이하지 않거나 시세의 변동이 심하여 안정성이 없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대결 2000. 5. 31. 2000그22).
- 실무상 국채나 공채가 주로 지정되고 있으나 반드시 이에 한하는 것은 아니며, 시세의 변동이 심한 주권과 같은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Ⅰ 545면 참조). 한편 민사소송법 122조 후단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담보공탁에서의 피공탁자가 될 당사자가 외국법인인 경우 외국화폐를 물품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진 경우도 있다(서울중앙지법 2014. 9. 24. 2014카기51319 결정 등 참조).
-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의하여 공탁물이 구체적으로 특정되므로 그에 따라 공탁하면 될 것이다.
3. 결론
재판상 담보공탁이 무엇인지 그 의의와 재판상 담보공탁의 공탁당사자, 관할, 공탁목적물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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