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공탁 중 납세담보공탁에 대하여

 1. 납세담보공탁

    담보공탁 중에서 납세담보공탁의 의의, 납세담보공탁의 종류, 관할, 공탁당사자, 공탁의 목적물, 납세담보물의 변경.보충, 공탁물의 출급.회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납세담보공탁의 의의

         1) 납세담보공탁이란 국세나 지방세 등의 징수유예나 상속세 및 증여세의 연부연납 허가시 그 세금의 징수나 납부를 담보하기 위한 공탁을 말한다. 

         2) 납세담보란 조세채권에 대하여 그 징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납세자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를 말한다. 납세담보는 세법상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써 납세자가 자금결핍 등으로 납세의무를 납부기한까지 이행하기가 곤란한 경우에 그 납세의무이행을 완화시켜 주기 위하여 또는 납세자가 납부기한까지 납세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다릴 경우에는 종국적인 조세징수가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을 때 등 그 조세징수확보를 위한 필요성에 의하여 인정된다. 

         3) 국세기본법은 29조(현 국세징수법 18조)에서 세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의 종류를 제한적・열거적으로 규정하는 한편(대판 2000. 6. 13. 98두10004 참 조), 31조에서 납세담보의 제공방법에 대하여도 별도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이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납세담보 제공의 약정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세법상 담보제공으로써의 효력이 없음은 물론, 그 사법상 담보설정계약으로써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대판 1976. 3. 23. 76다284, 대판 2010. 5. 27. 2007도11279, 대판 2017. 8. 29. 2016다 224961 등). 

         4) 국세징수법상의 납세담보물의 종류로는 금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조 3항에 따른 국채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전자증권법이 시행된 이후 실무상 주로 전자등록증명서가 공탁되고 있음), 납세보증 보험증권, 은행법 2조 1항 2호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납세보증서, 토지, 보험에 든 등기 또는 등록된 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나 건설기계이다(국세징수법 18조).

         5) 납세담보물 중에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납세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공탁하고 공탁수령증을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된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담보제공의 뜻을 등록하고 그 등록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한다(국세징수법 20조, 지방세기본법 67조 1항 본문). 납세 담보를 목적으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고자 할 때에는 공탁법령에 따른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나. 납세담보공탁의 종류

         ① 납부기한 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가 유예된 국세의 납세담보공탁(국세 징수법 15조) 

         ②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 유예된 지방세의 납세담보공탁(지방세징수법 27조, 105조 3항, 지방세기본법 67조 1항) 

         ③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연부연납 허가시 납세담보공탁(상속세 및 증여세 법 71조 1항) 

         ④ 주세의 납세담보공탁(주세법 21조, 24조) 

         ⑤ 개별소비세의 납세담보공탁(개별소비세법 10조 5항) 

         ⑥ 관세법에 의한 납세담보공탁(관세법 24조) 등



    다. 공탁의 신청 등

         1) 관할        

             납세담보공탁의 경우에는 각종 세법에 관할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나, 실무에서는 해당 세무서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는 공탁소에 공탁하고 있다.


         2) 공탁당사자

             - 납세담보공탁의 공탁자는 국세나 지방세의 징수유예, 연부연납의 허가를 구하려는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를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제3자가 될 것이고, 피공탁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과세관청이 되고, 공탁서에는 “국 (소관청: ○○○세무서)” 등으로 기재하면 될 것이다. 

            -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 소유의 부동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한 사안에서 판례는 국세기본법 29조(현 국세징수법 18조)는 토지와 보험에 든 등기된 건물 등을 비롯하여 납세보증보험증권이나 납세보증서도 납세담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을 뿐 납세담보를 납세의무자 소유의 재산으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납세담보물에 대하여 다른 조세에 기한 선행 압류가 있더라도 매각대금은 납세담보물에 의하여 담보된 조세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하고, 납세담보물이 납세의무자의 소유가 아닌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판 2015. 4. 23. 2013다204959)라고 판시하여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가 담보제공인인 경우도 다른 담보에 비하여 우선 징수되는 담보물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3) 공탁의 목적물

             - 납세담보물로 공탁이 가능한 것은 금전 또는 유가증권이다(국세징수법 20조, 지방세기본법 67조 1항). 

             - 각종 세법의 담보물에 관한 규정으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납세담보물은 국세징수법 18조(담보의 종류)를 준용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67 조 4항), 주세법에 의한 담보는 국세징수법 18조 1호부터 3호를 준용하여 금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조 3항에 따른 국채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이다(주세법 시행령 25조). 관세법에 의한 납세담보물은 금전, 국채 또는 지방채, 세관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등이다(관세법 24조 1항 각호).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납세담보물 은 금전, 국채 또는 지방채, 지방자치단체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지방세기본법 65조). 한편 실무상 2019. 9. 16. 전자증권법이 시행된 이후 전자등록증명서(전자증권법 63조)가 주로 공탁되고 있다. 

             - 국세기본법 29조(현 국세징수법 18조)는 세법에 의하여 제공하는 담보의 종류를 들고 있는바, 조세채권의 성립과 행사는 반드시 법률에 의하여서만 이루어져야 하고 법률에 근거 없이 채무를 부담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채권의 종국적 만족을 추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위와 같은 납세담보의 종류를 정한 규정 또한 조세법률주의의 요청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은 납세담보의 종류를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판 2000. 6. 13. 98두10004).


         4) 납세담보물의 변경.보충

             납세담보를 제공한 자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그 담보를 변경할 수 있다(국세징수법 21조 1항, 지방세기본법 68조 1항).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담보물의 가액 또는 보증인 자력의 감소 그 밖의 사유로 그 납세담보로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납부를 담보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 담보물의 추가제공 또는 보증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국세징수법 21조 2항, 지방세 기본법 68조 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담보물변경에 관하여 국세징수법을 준용하고 있으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67조 4항), 관세의 경우도 담보물의 변경에 관한 규정이 있다(관세법 시행령 12조).



    라. 공탁물의 출급

         1) 세무서장은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국세・강제징수비가 담보의 기간 내에 납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담보로써 그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한다(국세징수법 22조 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 담보의 기간에 납부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담보로써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한다(지방세기본법 69조 2항). 구체적인 징수절차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22 조 2항,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48조 2항에 규정되어 있고, 관세법에 의한 담 보의 관세충당에 관하여는 관세법 25조 1항의 규정에, 주세법에 의한 담보의 경우에는 주세법 24조에 규정되어 있다.

         2) 납세담보로 공탁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급청구하려면 국세징수법 22조 2항, 지방세기본법 69조 2항의 담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다시 말하면 공탁자가 의무를 불이행하여 공탁물을 세금에 충당하는 것을 입증하는 서면을 공탁규칙 33조 2호의 공탁물 출급청구권의 입증서면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마. 공탁물의 회수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담보의 제공을 받은 국세 및 강제징수비,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 납부된 때에는 납세담보된 공탁물에 관하여 지체 없이 담보해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국세징수법 23조, 지방세 기본법 70조). 이 경우 납세담보의 해제는 그 뜻을 기재한 문서로 이를 제공한 자에게 통지하게 되어 있으므로(국세징수법 시행령 23조 1항, 지방세기본 법 시행령 49조 1항), 공탁자는 이러한 서면을 첨부하여 담보원인이 소멸되었다는 것을 입증한 후 공탁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회수 청구한다.



3. 결론

    담보공탁 중에서 납세담보공탁의 의의, 납세담보공탁의 종류, 관할, 공탁당사자, 공탁의 목적물, 납세담보물의 변경.보충, 공탁물의 출급.회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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