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담보공탁의 담보권이 미치는 범위

 1. 재판상 담보공탁의 담보권이 미치는 범위

    재판상 담보공탁을 하였을 때 보전명령이 부집행.집행불능인 경우, 경매절차정지 담보공탁, 부당한 보전처분의 경우, 기본채권에 미치는지 여부 등 담보권이 미치는 범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보전명령이 부집행.집행불능인 경우

         재판 또는 집행상의 담보는 소송행위 또는 집행행위의 실시・정지・취소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생긴 손해를 담보한다. 그러나 보전명령이 부집행・집행불능인 경우라도 그 명령의 존재만으로 피공탁자는 명예훼손 또는 신용저하, 불안 등 정신상의 손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이 정신적 손해배상청구권도 피담보 채권의 범위에 든다 할 것이며, 위 보전명령 그 자체를 다투는 데 필요한 소송의 비용도 위 담보채권의 범위에 포함된다(대결 1967. 12. 29. 67마1009).


    나. 이자

         담보공탁의 법정과실에 대하여는 피공탁자의 담보권이 미치지 않는다는 공탁법 7조 단서의 취지가 공탁물이 금전인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하면 담보공탁의 경우 공탁금의 이자는 공탁자에게 귀속된다.


    다. 경매절차정지 담보공탁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의 정지를 위한 담보공탁은 그 경매절차의 정지 때문에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확보를 위하여 하는 것이므로 그 담보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위 손해배상청구권에 한하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나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소송의 소송비용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대결 1992. 10. 20. 92마728).


    라. 부당한 보전처분의 경우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실체상의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는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 아래 하는 것이다. 그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다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고, 따라서 그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하여 야 할 책임이 있다(대판 1999. 4. 13. 98다52513). 그리고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된 보전처분 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그 집행취소결정을 받았다면 가압류채무자는 적어도 그 가압류 집행으로 인하여 가압류해방공탁금에 대한 민사 법정이율인 연 5% 상당의 이자와 공탁금 이율 상당의 이자의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1995. 12. 12. 95다34095, 34101).


    마. 기본채권에 미치는지 여부

         1)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공탁한 담보는 강제집행정지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생길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정지의 대상인 기본채권 자체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에 한해서만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을 뿐 기본채권에까지 담보적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2) 금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판결이나 건물명도 및 그 명 도시까지의 차임 상당액의 지급을 명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 정지를 위하여 담보공탁을 한 경우 그 가집행이 지연됨으로 인한 손해에는 반대의 사정이 없는 한 집행의 정지가 효력이 있는 기간 내에 발생된 지연손해금이나 차임 상당의 손해가 포함된다. 이 경우 지연손해금이나 차임 상당의 그 손해배상청구권은 기본채권 자체라 할 것은 아니므로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공탁의 피담보채무가 된다(대판 2000. 1. 14. 98다24914 참조).


    바. 제1심 및 제2심에서의 담보공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로서 임의경매절차 진행 중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담보공탁을 하고 제1심 판결선고시까지 경매절차정지결정을 받았으나, 패소한 후 항소하면서 다시 담보공탁을 하고 항소심 판결선고시까지 경매절차정지결정을 받아 항소심 계속중인 경우 2차에 걸친 공탁은 각기 해당 심급에 관한 채권자의 손해를 담보하는 것이다. 따라서 제 1심에서 제공한 담보에 관하여는 항소심에서 다시 담보가 제공되었다는 이유로 담보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담보를 제공한 당사자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그것에 준하는 경우에만 담보의 사유가 소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탁자는 담보권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탁자의 승소판결이 확정되거나 패소의 경우에는 소송의 완결 후 담보권리자가 권리행사 최고기간 내에 그 행사를 하지 않는 경우에 비로소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공탁선례 2-259).


    사. 담보권리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제기한 소송의 소송비용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법원의 명령으로 제공된 공탁금은 채권자가 강제집행정지 자체로 인하여 입은 손해배상채권을 담보한다. 그 손해의 범위는 민법 393조에 따라 정해진다. 담보제공자의 권리행사최고에 따라 담보권리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제기한 소송의 소송비용은 강제집행정지로 인하여 입은 통상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소송비용은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법원의 명령으로 제공된 담보공탁금의 피담보채권이 된다(대결 2004. 7. 5. 2004마177).


    아. 특별사정으로 인한 가처분의 취소의 경우

         민사집행법 307조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담보의 제공을 조건으로 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게 한 것은 가처분을 존속시키는 것이 공평의 관념상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즉 가처분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가 금전적 보상으로써 그 종국의 목적을 달할 수 있다는 사정이 있거나 또는 가처분 집행으로 가처분채무자가 특히 현저한 손해를 받고 있는 경우에 가처분채무자로 하여금 담보를 제공하게 하여 가처분의 집행뿐 아니라 가처분명령 자체를 취소하여 가처분채무자로 하여금 목적물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고, 따라서 처분채무자가 제공하는 담보는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였음에도 가처분의 취소로 말미암아 가처분목적물이 존재하지 않게 됨으로써 입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대판 1998. 5. 15. 97다58316).



3. 결론

    재판상 담보공탁을 하였을 때 보전명령이 부집행.집행불능인 경우, 경매절차정지 담보공탁, 부당한 보전처분의 경우, 기본채권에 미치는지 여부 등 담보권이 미치는 범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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