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담보공탁 담보제공절차 및 성질

 1. 재판상 담보공탁 담보제공절차 및 담보권의 성질

    재판상 담보공탁을 하기 위한 담보제공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와 담보권의 성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담보제공절차

         1) 담보의 제공명령

             (1) 소송비용의 담보에서 피고의 담보제공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결정으로 담보액과 담보제공의 기간을 정하여 담보의 제공을 명한다(민소 120조 1항). 이와 같이 담보를 제공할 의무는 법원의 담보제공을 명하는 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므로 담보제공명령이 있어야만 공탁할 수 있다. 담보액과 담보제공의 기간은 법원이 직권으로 정한다. 법원은 통상 가압류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을 발령하기에 앞서 일정한 기간(보통 7일)을 정하여 일정액의 담보를 제공하라는 결정(담보제공명령)을 발령하고,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등 변론 또는 심문절차에서 채무자가 참가한 사건 등에서는 통상 채권자가 담보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보 전명령을 발령하고 있다. 다만 가집행을 위한 담보나 가집행을 면제받기 위한 담보의 경우에는 판결 주문에 담보액이 표시되며 담보의 제공이 정지조건으로 되므로 담보제공의 기간을 정할 필요가 없다. 

             (2) 집행정지결정, 가압류・가처분결정 등의 담보제공명령은 재판이 있기 전에 미리 독립한 결정으로 하는 방법(흔히 이를 담보제공명령 또는 공탁명령이라 부른다)과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판결이나 집행정지결정, 가압류・가 처분결정 등의 재판에 포함시켜 하는 방법이 있다. 실무상으로는 보통 전자의 방법이 잘 쓰이나, 변론을 열어 가압류・가처분명령을 발하는 경우 또는 가압류・가처분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의 결과 담보액을 증액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후자의 방법이 이용된다. 후자의 경우에는 담보제공의 기간을 정할 필요가 없다. 또한 상소제기의 경우 원심법원과 상소심 법원의 거리가 먼 때에 상소인으로 하여금 집행정지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하여도 후자의 방법이 이용된다. 전자의 경우에는 “○○○에게 ○○○을 위하여 담보로 이 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일 이내에 ○○원을 공탁할 것을 명한다”라고 하고, 후자의 경우에 는 “○○○에게 ○○○을 위하여 담보로 ○○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라고 하는 것이 실무례이다.

            (3) 유가증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종류와 수량을 명시한다. 예컨대 “장기신용채권 제○호 액면 ○○원권, ○○장” 등과 같다. 담보제공명령에 구체적으로 유가증권의 종류, 수량 등이 지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담보제공자는 민사소송법 126조의 담보물변경절차를 유추하여 공탁전에 담보제공명령을 한 법원 등에 신고하여 그 종류 및 수량의 지정을 받아야만 한다는 견해가 유력하다.


         2) 공탁

             - 담보의 제공은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거나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의한다(민집 19조 3항, 민소 122조). 

            -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는 공탁절차 밖의 업무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한다. 

            - 담보제공을 위한 공탁의 절차는 공탁법 및 공탁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공탁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행정예규 1235호) 양식 중 제1-2호 양식(금전인 경우) 또는 제1-6호 양식(유가증권인 경우)에 의한 공탁서 2통을 작성하여 공탁관에게 제출한다. 이 때 법원의 담보제공명령 사본을 첨부한다.


         3) 공탁서 제출

             - 공탁관이 공탁신청을 수리하면 공탁자는 공탁관으로부터 공탁서 1통을 교부받은 다음 공탁물을 첨부하여 공탁물보관자에게 제출하며, 공탁물보관자로부터 공탁물을 납입받았다는 취지가 기재된 공탁서를 수령하여 담보제공을 명한 법원에 제출한다. 다만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동규칙이 2013. 9. 16.부터 보전처분 등 신청절차에 관하여 적용됨에 따라 보전처분 신청사건이나 그 부수사건에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담보로 제공한 사람은 재판사무시스템으로 전송된 공탁관리시스템의 공탁정보로써 공탁서 원본 제출에 갈음할 수 있게 되었다(재일 2012-1 110조 2항). 

            - 공탁서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담임 법원사무관 등은 그 사본을 받아 원본과 대조한 후 그 사본의 여백에 원본과 대조하여 틀림이 없다는 뜻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다음 담임 법관의 검열을 받아 기록에 편철하고 원본은 제출자에게 반환한다(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13조).



    나. 금전 및 유가증권 공탁서(재판상의 보증) 양식




    다. 담보권의 성질

         - 민사소송법은 담보권리자는 담보물에 대하여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민소 123조), 민사집행법상의 담보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하고 있다(민집 19조). 

         - 담보권의 성질에 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는바, 담보권리자가 담보의무자의 공탁물 회수청구권 위에 채권질권을 갖는 것이라고 보는 법정질권설, 민사소송법이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한 것은 단지 공탁물의 출급에 관한 우선적・배타적 청구권을 의미하므로 피담보채권 발생과 동시에 직접 공탁물의 출급을 받음으로써 우선적 만족을 얻는 권리라는 우선적 출급 청구권설이 있다. 



3. 결론

    재판상 담보공탁을 하기 위한 담보제공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와 담보권의 성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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