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보상 공탁금 담보물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
1. 수용보상 공탁금 담보물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
수용보상 공탁을 한 경우 담보물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방법, 물상대위권 행사의 시기 및 종기, 다른 채권자와의 관계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담보물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 의의
(1) 저당목적물의 멸실・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저당권을 사실상, 법률상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에 그로 인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그 밖의 물건이 있으면 그 금전 그 밖의 물건(저당목적물의 가치변형물)에 대하여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을 저당권의 물상대위라 한다. 이는 담보물권이 목적물의 실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아니라 주로 그 교환가치를 취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이므로 비록 그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되더라도 그 교환가치를 대표하는 것이 그대로 존재하는 때에는 담보물권은 다시 이 가치의 대표물 위에 존속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담보물권의 본질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2) 물상대위권의 행사에 관하여 민법은 질권에 관하여 이를 규정하고 있고(민법 342조), 저당권에도 이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민법 370조). 토지수용의 경우에도 토지보상법 47조는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수용 되거나 사용된 경우 그 담보물권은 그 목적물의 수용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받을 보상금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그 보상금이 채무자에게 지급되기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를 수용하고 토지소유자를 공탁물을 수령할 자로 하여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근저당권자는 토지의 변형물인 공탁금이 특정성을 유지하는 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가 있다.
나. 물상대위권 행사방법
(1) 물상대위권의 행사방법은 민사집행법 273조에 따라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집행법 247조 1항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것이다(대판 2002. 10. 11. 2002다33137). 따라서 일반채권자로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집행권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2)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압류를 요한다. 압류를 요하는 이유는 압류를 통하여 물상대위의 목적인 채권의 특정성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그 효력을 보전함과 동시에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않으려는 것이다. 만약 담보권설정자에게 지급된 후에도 물상대위권을 인정하면 일반재산 위에 우선권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 물상대위권을 인정하는 제도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압류는 반드시 저당권자 스스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제3자가 압류하여 그 금전 또는 물건이 특정된 이상 저당권자는 스스로 이를 압류하지 않고서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판 1996. 7. 12. 96다21058).
(3) 따라서 물상대위권의 행사에 나아가지 아니한 채 단지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담보물권의 등기가 된 것만으로는 그 보상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고,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의 행사에 나아가지 아니하여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이상 다른 채권자가 그 보상금 또는 이에 관한 변제공탁금으로부터 이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저당권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써 반환청구할 수도 없다(대판 2002. 10. 11. 2002다33137).
(4) 또한 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권을 갖는 채권자가 동시에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집행권원에 의한 강제집행의 방법을 선택하여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을 얻은 경우에는 비록 그가 물상대위권을 갖는 실체법상의 우선권자라 하더라도 원래 일반 집행권원에 의한 강제집행절차와 담보권의 실행절차와는 그 개시요건이 다를 뿐만 아니라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관여하는 집행절차의 안정과 평등배당을 기대한 다른 일반채권자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점에 비추어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전부명령은 무효로 볼 수밖에 없다(대판 1990. 12. 26. 90다카24816).
(5) 근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 행사를 위한 압류를 하지 아니하고 일반채권에 기하여 가압류만 하고 있던 중에 다른 채권자가 압류를 하게 되면 공탁관은 압류와 가압류의 경합을 사유로 하여 압류법원에 사유신고를 하게 되므로 그 이후에는 근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 행사를 위한 압류나 배당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배당가입 차단효로 인하여) 근저당권자는 위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자가 아닌 단순한 가압류채권자로서 다른 채권자들과 안분배분을 받을 수 있을 뿐이다(공탁선례 2-158).
다. 물상대위권 행사의 시기 및 종기
(1)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으면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이 확실시되므로 토지수용의 재결 이전 단계에서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판 1998. 9. 22. 98다12812). 수용보상금이 공탁되기 이전에는 보상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제3채무자를 사업시행자로, 공탁한 이후에는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제3채무자를 국가(소관 공탁관)로 하여 압류하여야 할 것이다. 사업시행자가 수용보상금채무를 공탁하게 되면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수용보상금지급채무는 소멸하게 되므로 위 공탁 이후 제3채무자를 “사업시행자”, 피압류채권을 “소유자의 수용보상금지급청구권” 등과 같이 기재된 압류는 존재하지 않는 권리에 대한 무효인 압류가 될 수 있다.
(2)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수용되었을 경우에 보상금에 대하여 해당 담보물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으로써 그 지급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지급 전에 압류를 요하는 취지는 보상금이 소유자의 일반재산에 혼입되기 전까지 물상대위의 목적이 되는 보상금의 특정성을 유지하여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아니하려는 데 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변제공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공탁금이 출급되기까지는 토지보상법 47조 단서가 규정하는 지급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이는 보상금의 변제의 효과와는 별개의 문제이다(대결 1992. 7. 10. 92마380, 381). 설사 그 압류 전에 양도 또는 전부명령 등에 의하여 보상금 채권이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라도 보상금이 직접 지급되거나 보상금지급청구권에 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에 이르기 전에는 여전히 그 청구권에 대한 추급이 가능하다(대판 1998. 9. 22. 98다12812).
(3) 실무상 물상대위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자주 문제되는 것은 사업시행자가 공탁을 하고 민사집행법 248조 4항에 의하여 공탁사유신고를 한 이후에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이에 대하여는 물상대위권은 늦어도 민사집행법 247조 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행사하여야 하므로 저당권자로서는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248조 4항 소정의 공탁사유신고를 하기 이전에 스스로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물상대위권의 목적채권을 압류하거나 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물상대위권자로서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이 민사집행법 247조 1항이 압류채권자 이외의 채권자가 배당요구의 방법으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참가하여 압류채권자와 평등하게 자신의 채권의 변제를 받는 것을 허용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그 배당요구의 종기를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이유는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하고 그 사유신고를 마치면 배당할 금액이 판명되어 배당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만큼 늦어도 그때까지는 배당요구가 마쳐져야 배당절차의 혼란과 지연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당요구 시한의 설정은 배당요구를 제한 없이 허용할 경우에 초래될 배당절차의 혼란과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로써 물상대위에 있어서 우선변제청구권 있는 자의 경우라 하여 달리 취급할 수 없기 때문이다(대판 1999. 5. 14. 98다62688). 따라서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가 있게 되면 배당가입 차단효로 인하여 더이상 물상대위권 행사는 할 수 없게 된다.
라. 다른 채권자와의 관계
(1) 담보권리자기 위하여 그 대위물을 압류하여야 하는 것과는 별개로 그 자체는 담보목적물이 수용됨과 동시에 당연히 발생하여 그 대위물에 효력을 미치는 것이므로 비록 일반채권자가 담보권리자보다 먼저 그 보상금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타인의 우선권의 목적이 되는 채권 또는 적어도 잠재적으로 그러하다가 수용과 동시에 타인의 우선권의 목적이 되는 것으로 현재화된 채권에 관하여 전부명령을 받은 데에 불과한 것이다. 이로 인하여 담보권리자의 물상대위권이 상실되거나 전부채권자가 담보권리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보상금이 실제로 전부채권자에게 지급되어 버리거나 그 보상금이 변제공탁된 후 전부채권자에게 출급되어 버리지 아니하였다면 담보권리자는 여전히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물상대위권 행사 전에 일반채권자가 이미 가압류・압류・추심・전부명령을 얻었다 하더라도 보상금이 직접 지급되거나 배당요구의 종기에 이르기까지 담보권리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면 그 물상대위권자가 다른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보상금 지급을 받거나 공탁된 보상금을 출급할 수 있게 된다.
3. 결론
수용보상 공탁을 한 경우 담보물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방법, 물상대위권 행사의 시기 및 종기, 다른 채권자와의 관계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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