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보상금 공탁의 기타 공탁사유(사업시행자 불복등)
1. 수용보상금 공탁의 기타 공탁사유
수용보상금 공탁을 위한 기타 공탁사유로 사업시행자 불복, 압류.가압류, 담보공탁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토지보상법 제40조 제2항 제3호 사유(사업시행자 불복)
1)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의 불복이 있는 때에도 공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자기가 산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금액과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과의 차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재결이 있기 전에 사업시행자가 3,000만 원을 협의보상금액으로 제시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재결을 신청하였더니 보상금액이 5,000만 원으로 재결되어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경우 5,000만 원 중 3,000만 원에 대하여서는 다툼이 없이 당초부터 보상금액으로 제시하였던 금액이기 때문에 이를 지급하고, 2,000만 원에 대하여만 다툼이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동법 40조 2항 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하도록 한 것이다.
2) 이러한 공탁은 토지보상법상의 특유한 공탁사유이다. 이러한 공탁도 사업시행자의 보상금지급채무를 면하게 하는 점에서는 변제공탁의 성질을 가지나, 토지소유자 등의 출급청구권행사는 원재결의 확정을 조건으로 하는 점에서 통상의 변제공탁과는 다른 특수한 성질을 갖는 변제공탁의 일종이라 볼 수 있다.
3) 보상금을 받을 자는 그 불복의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다(동법 40조 4항).
4) 사업시행자가 산정한 보상금(위 예에서 3,000만 원)의 지급도 토지보상법 40조 2항 1호・2호・4호의 사유가 있으면 공탁할 수 있다.
나. 토지보상법 제40조 제2항 제4호 사유(압류.가압류)
1) 압류 또는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 지급이 금지된 때에는 공탁할 수 있다. 일반채권에 기한 압류 외에 담보권리자의 물상대위권 행사에 의한 압류도 포함된다. 그러나 국세징수법상의 강제징수 또는 지방세기본법상 체납처분압류만을 이유로 하여 사업시행자가 집행공탁을 할 수는 없으므로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 압류만이 있는 경우에는 이 공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07. 4. 12. 2004다20326 참조, 공탁선례 2-286 참조). 하지만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선후 불문)는 이 공탁사유에 해당한다. 이 경우의 공탁절차는 ‘금전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의 공탁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행정예규 1060호)’에서 정한 절차에 준하여 한다. 즉 토지수용보상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40조 2항 4호 및 민사집행법 248조 1항’을 근거법령으로 하여 공탁할 수 있다(행정예규 1061 호 4.).
2) 보상금채권에 대하여 압류경합은 물론 단일의 압류, 압류의 경합이 없는 복수의 압류, 단일 또는 복수의 가압류의 경우에도 토지보상법 40조 2항 4호 및 민사집행법 248조 1항에 의하여(가압류는 민사집행법 291조 및 248조 1 항) 집행공탁할 수 있게 되었다(행정예규 1018호).
3) 담보물권의 변형물인 보상금에 대하여 이미 제3자가 압류하여 특정된 이상 담보물권자는 스스로 이를 압류하지 않고서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권리실행은 민사집행법 273조에 따라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준용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거나 배당요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근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이 있은 후 제3자가 보상금채권을 압류하였으나 근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되었음을 이유로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하고, 압류하지 않는 근저당권자도 압류한 것으 로 취급하여 공탁할 것은 아니다(공탁선례 2-179).
4) 수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집행되어 있어도 토지의 수용으로 사업시행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함으로써 그 압류의 효력은 소멸되지만, 토지에 대한 압류가 그 수용보상금청구권에 당연히 이전되어 그 효력이 미치게 된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수용 전 토지에 대하여 체 납처분에 의하여 압류한 체납처분청이 다시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하였다고 하여 물상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수용 전 토지에 대한 체납처분에 의한 우선권이 수용금채권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종전 순위대로 유지된다고 볼 수도 없다(대판 2003. 7. 11. 2001다83777).
다. 토지보상법 제84조 제2항에 따른 공탁
1)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토지보상법 83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같은 법 34조에 따른 재결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보상액을 변경할 수 있다.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사업시행자는 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의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그 증액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동 법 40조 2항 1호・2호・4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공탁할 수 있다( 동법 84조 2항).
2) 이의신청에 의한 재결절차는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절차이면서 수용재결과는 확정의 효력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증액된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이 없는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이 없는 경우와는 달리 그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실효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92. 3. 10. 91누8081).
라. 토지보상법 제85조 제1항에 따른 공탁
1)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동법 34조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친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동법 84조(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 따라 증액된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하고, 보상금을 받을 자는 공탁된 보상금을 소송종결시까지 수령할 수 없다(동법 85조 1항).
2) 이 공탁의무규정은 사업시행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한한다. 따라서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만이 이의재결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하여 공탁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공 탁선례 2-239).
마. 토지보상법 제39조 제1항(담보공탁)
사업시행자의 재결 신청을 받은 토지수용위원회는 그 재결을 기다려서는 재해를 방지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공공의 이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담보로써 토지수용위원회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게 하고 즉시 해당 토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동법 39조 1항, 동법 시행령 19조 1항). 그 경우의 공탁은 사업시행자의 보상금지급채무를 담보한다는 점에서 담보공탁의 성질을 갖는다.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시기까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토지소유자 등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담보공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한다(동법 41조 2 항, 동법 시행령 22조 1항).
3. 결론
수용보상금 공탁을 위한 기타 공탁사유로 사업시행자 불복, 압류.가압류, 담보공탁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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