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보상금 공탁사유 중 수령거부, 수령불능, 채권자 불확지에 대하여
1. 공탁사유 중 수령거부, 수령불능, 채권자 불확지
사업시행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보상금을 토지소유자 등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수령거부, 수령불능, 채권자 불확지(상대적, 절대적) 등의 사유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공탁을 할 수 있는데, 그 공탁사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토지보상법 제40조 제2항 제1호(수령거부, 수령불능)
1) 수령거절
- 채권자의 수령거절이란 채무자인 사업시행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변제의 제공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를 말한다. 채무의 내용에 따른 변제제공이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본래 채무의 목적물을 변제기에 변제장소에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보상금을 받을 자가 보상금의 수령을 거절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현실제공하지 않고 바로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대판 1998. 10. 20. 98다30537).
2) 수령불능
- 채권자의 수령불능이란 변제자가 채무이행을 하려고 해도 채권자 측의 사유로 채권자가 수령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채권자가 부재중이거나 채권자의 주소가 불명인 사실상의 수령불능과 채권자가 제한능력자이지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채권자가 제한능력자일지라도 피공탁자는 될 수 있으므로 채무자는 수령불능을 원인으로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 피보상자에게 지급할 보상금을 공탁하고자 하나 피보상자의 주민등록상 현 주소와 등기부상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피공탁자의 주소란에는 주민등록상 현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피보상자의 주민등록상 현주소를 알 수 없다면 피보상자의 수령불능을 사유로 공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공탁자의 주소란에는 등기부상의 주소를 기재하고(공탁선례 2-169), 피공탁자의 주소가 불명인 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토지소유자가 수용재결이 있기 전에 등기부상 주소를 실제 거주지로 변경등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의 주소가 불명하다 하여 수용재결에서 정한 수용보상금을 토지소유자 앞으로 공탁한 경우 그 공탁은 요건이 흠결된 것이어서 무효이고 토지소유자의 변경등기 전 주소로 수용절차가 진행되어 왔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대판 1996. 9. 20. 95 다17373).
나. 토지보상법 제40조 제2항 제2호(채권자 불확지)
- 민법상 변제공탁 사유 중 하나인 채권자 불확지와 같은 의미이다. 사업시행자의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는 때라 함은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존재하나 변제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채권자 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것을 말한다(대판 1996. 4. 26. 96다2583 등 다수).
- 채권자 불확지의 원인은 사실상의 이유(채권자가 사망하였으나 그 상속인을 알 수 없는 경우 등)나 법률상의 이유(채권양도의 효력에 대해 양도인과 양수인이 다투는 경우 등) 모두를 포함한다.
- 수용보상금 공탁은 일반 변제공탁의 경우와는 달리 수용대상토지의 소유권에 대한 다툼이 있거나 소유자가 불명확한 경우에 불확지공탁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사업시행자가 과실 없이 여러 사람 중 누가 보상금을 수령할 진정한 권리자인지 알 수 없는 상대적 불확지공탁 이외에도 보상금을 받을 자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절대적 불확지공탁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1) 상대적 불확지공탁
- 수용보상금 공탁의 피공탁자는 수용 당시 수용대상토지의 소유자이다. 그러나 수용대상토지의 소유권에 대하여 다툼이 있어 누가 진정한 토지소유자인지 모르는 경우에는 상대적 불확지공탁을 할 수 있다.
- 이 경우 상대적 불확지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수용 당시 토지소유자의 소유권에 대하여 물권적 분쟁이 있을 때만 보상금 채권자가 누구인지 모른다 할 수 있으므로 상대적 불확지공탁을 할 수 있고, 단지 채권적 분쟁이 있을 때는 토지소유권에 대하여는 변동이 없으므로 토지소유자를 피공탁자로 하는 확지공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 여기서 물권적 분쟁이란 현 토지소유자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토 지소유권 귀속 자체에 대하여 다투는 것을 의미한다. 채권적 분쟁이란 현 토지소유자의 소유권 자체는 인정하되 자기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는 등의 채권적 다툼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가) 상대적 불확지공탁이 인정되는 경우
(1)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소유권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 이 경우는 원인무효의 사유로 현재 등기되어 있는 토지소유자의 소유권 자체를 부정하고 있으므로 물권적 분쟁에 해당되고, 따라서 ‘토지소유자 또는 가처분채권자’를 피공탁자로 하는 상대적 불확지공탁이 인정된다.
-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소유권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처분이 있는 경우 그 가처분권자는 종전 소유자에 대한 채권자로서의 지위에 있을 뿐 직접 그 소유권이 가처분권자 자신에게 속한다고 다투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토지소유자 또는 가처분채권자를 피공탁자로 한 상대적 불확지공탁은 부적법하여 무효이다(대판 2009. 11. 12. 2007다53785).
-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현재 등기되어 있는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을 인정하는 전제하에서 매매 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달라는 채권적 분쟁이므로 토지 소유자를 피공탁자로 하는 확지공탁만 할 수 있고, 가처분채권자를 피공탁자에 포함하는 상대적 불확지공탁은 할 수 없다.
- 이는 우리 민법상 법률행위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은 등기를 하여야만 가능 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을 가진 상태에서는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어 그를 소유자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 판례도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 그 사유만으로는 피보상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공탁할 수 없고, 다만 소유권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등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피보상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공탁을 할 수 있으나, 그 피보전권리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 때에는 피공탁자의 상대적 불확지를 이유로 하는 공탁을 할 수는 없다고 하고 있다(대판 1996. 3. 22. 95누5509, 대 판 2002. 10. 11. 2002다35461).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기입등기시 피보전권리를 기재하는 것은 1997. 9. 11. 등기예규 881호가 제정・시행된 이후이다. 따라서 예규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가처분의 경우 피보전권리가 등기사항증명서상 공시되어 있지 않다.
-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소유권말소등기청구권인지 아니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인지가 공시되어 있지 않다면 일단 그 토지의 소유권 귀속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아 피공탁자의 상대적 불확지를 이유로 공탁할 수 있 다(공탁선례 2-51).
피보전권리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더라도 아래 가처분의 경우는 상대적 불확지공탁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① 수용대상토지에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 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것인데, 말소등기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무효등기의 말소청구권은 어느 것이나 진정한 소유자의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써 실질적으로 그 목적이 동일하고, 두 청구권 모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써 그 법적 근거와 성질이 동일하므로 비록 전자는 이전등기, 후자는 말소등기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송물은 실질상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판(전) 2001. 9. 20. 99다37894 참조]는 점에 서 위 가처분권자는 소유자와 소유권귀속을 다투는 자로 볼 수 있다.
② 수용대상토지에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위 특별법 3조에 의하면 “친일재산은 그 취득・증여 등 원인행위시에 이를
국가의 소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위 가처분은 그 피보전권리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지만 현 토지소유권을 부정하며, 소유자와 소유권
귀속을 다투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2)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등기사항증명서가 2개 개설되어 있고 그 소유명의인이 각각 다른 경우
수용대상토지에 관하여 甲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고, 또 다른 등기부에 위 토지와 지번, 지목이 같고 지적만이 다른 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어 사업시행자가 과실 없이 진정한 토지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적법하게 공탁하려면 공탁원인을 그와 같은 취지로 기재하고 공탁물을 수령할 자는 “甲 또는 乙”로 표시하여야 한다 (대판 1992. 10. 13. 92누3212).
(3) 등기사항증명서상 공유지분의 합계가 1을 초과하거나 미달되어 피수용자들의 정당한 공유지분을 알 수 없는 경우
- 토지 공유자는 자신의 공유지분에 대하여 보통의 소유권과 실질적으로 같 은 것이어서 보상금은 공유자의 공유지분별로 지급하여야 하고, 공탁을 할 경우에는 각 공유자를 피공탁자로 하는 확지공탁을 공유자별로 하여야 한다.
- 토지등기사항증명서상 공동소유자들의 공유지분 합계가 1을 초과 하거나 미달되어 사업시행자로서는 보상금을 받을 자인 공동소유자들의 정당한 공유지분을 알 수 없어 개인별 보상금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다면 피보상자 불확지를 사유로 공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피공탁자는 공동소유자 전부를 기재하고 공탁원인사실에 위 공탁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공탁선례 2-165).
(4) 분할 전과 후의 토지대장의 소유명의인이 다른 경우
- 수용대상토지가 미등기 토지로 분할 전 토지의 토지대장에 甲이 사정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분할된 이후의 토지대장에는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되어 있다면 甲과 乙 중 누가 진정한 소유자인지 알 수 없으므로 甲 또는 乙을 피공탁자로 하여 상대적 불확지공탁을 할 수 있다(공탁선례 2-174).
- 사업시행자가 미등기 건물의 수용보상금을 공탁할 때 그 소유권에 대한 다툼이 있어 과실 없이 누가 진정한 수용대상 건물의 소유자인지 알지 못 하는 경우에는 피공탁자를 ‘건축물대장상 소유자 또는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 하는 자’로 하여 상대적 불확지공탁을 할 수 있다(공탁선례 2-175).
(5)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이 있는 경우
① 가처분권자가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하여 권리의 귀속을 다투는 경우에는 공탁근거법령을 토지보상법 40조 2항 2호로 하고, 피공탁자는 ‘가처분채무자 또는 가처분채권자’로 하는 상대적 불확지공탁을 할 수 있다.
② 만약 가처분권자가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하여 권리의 귀속을 다투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공탁근거법령을 토지보상법 40조 2항 1호로 하고, 피공탁 자는 ‘가처분채무자(부동산소유자)’로 하는 확지공탁을 하되, 위 가처분에 관한 사항을 공탁원인사실에 기재하여야 할 것이며, 이때 가처분의 효력은 가처분채무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한다(공탁선례 201101-2).
③ 한편 사업시행자가 수용보상금을 공탁하면서 법령조항을 토지보상법 40조 2항 1호 및 2호, 피공탁자를 망인의 재산상속인, 공탁원인사실란에 보상금지급채권에 대하여 가처분결정서를 송달받았다는 내용을 기재한 경우 공탁서에 기재된 근거 법령 조문과 공탁원인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상금 수령권이 재산상속인과 가처분채권자 중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알 수 없어 상대적 불확지를 이유로 한 변제공탁으로 보아야 하고, 만약 공탁자 가 피공탁자를 ‘망인의 재산상속인’에서 ‘가처분채권자 또는 망인의 재산상속 인’으로 공탁서정정신청을 한다면 그러한 공탁서 정정은 공탁의 실체에 합치되는 것으로써 공탁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수리하여야 하므로 피공탁자란 기재만에 의하여 출급청구를 인가하여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하급심판결(대전고법 2010. 3. 24. 2009나7760 판결 참조)이 있다.
나) 상대적 불확지공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1)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만으로는 피보상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상대적 불확지공탁을 할 수 없음은 앞에서 설명한 바 와 같다.
(2) 수용대상토지가 일반채권자에 의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가 되어 있거나 수용대상토지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더라도 그 토지의 수용에 따른 보상금청구권 자체가 압류 또는 가압류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사유만으로 토지보상법 40조 2항 2 호 소정의 ‘사업시행자가 과실 없이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를 알 수 없는 때’ 의 공탁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대판 2000. 5. 26. 98다22062).
(3) 수용대상토지 등기사항증명서에 회생절차개시결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법원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함과 동시에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고(채무자회생법 49조 1항, 50조 1항),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회생법원 법원사무관 등의 촉탁에 의하여 회생절차개시
등기를 하게 되어 있다(등기예규 1516호).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 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되고(채무자회생법
56조 1항)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는 회생절차개시 이후에는 관리인 또는 관리인으로 보게 되는 개인 채무자 또는 법인 채무자에게 변제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수용대상토지에 회생절차개시결정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는 채권자불확지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절대적 불확지공탁
절대적 불확지공탁이란 변제공탁에서 공탁물수령자인 피공탁자가 누구인가를 공탁자가 전혀 알 수 없는 경우에 하는 공탁을 말한다.
가) 수용대상토지가 미등기이고 대장상 소유자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어 소유자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등기부와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가 6・25사변으로 모두 멸실되고 그 후 토지대장이 새로 복구되었으나 소유권란은 복구되지 않은 채 미등기로 남아 있어 피수용자를 불확지로 하는 수용재결이 있었다면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로서는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공탁을 할 수 있다(대판 1995. 6. 30. 95다13159).
나) 대장상 성명은 기재되어 있으나 주소의 기재(동・리의 기재만 있고 번지의 기재가 없는 경우도 해당됨)가 없는 경우
미등기인 수용대상토지가 토지대장에 주소는 기재됨이 없이 소유자의 성명 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 즉 피보상자를 과실 없이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절대적 불확지공탁을 할 수 있다(공탁선 례 2-21).
다) 대장상 주소는 기재되어 있으나 성명의 기재가 없는 경우
라) 수용대상토지가 등기는 되어 있으나 등기사항증명서상 소유자 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수용대상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상 소유자의 주소 표시 중 번지가 누락된 경우(이러한 등기는 원래 불가능함)에는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절대적 불확지공탁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소유자 표시를 등기사항증명서상 표시와 같이 정정하더라도 소유자를 특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어 정정의 효력은 없다(공탁선례 2-197).
마) 등기사항증명서의 일부인 공동인명부와 토지대장상의 공유자 연명부가 멸실한 경우
등기사항증명서의 일부인 공동인명부[구(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동산등기법 20조 및 58조, 구(2011. 9. 28. 규칙 제2356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동산등기규칙 2조에 있던 공동인명부에 관한 근거 규정이 개정 부동산등기법과 개정 부동산등기규칙에서 삭제되었음]와 토지대장상의 공유자연명부가 멸실된 토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를 알 수 없어 협의를 할 수 없음을 이유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 그에 따라 피수용자를 불확지로 한 수용재결을 얻은 경우에는 절대적 불확지공탁을 할 수 있다(등기선례 3-758 참조).
바) 피수용자가 사망하였으나 그 상속인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는 경우
토지수용재결 후 보상금을 지급하기 전에 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나 사업시행자로서는 상속인의 범위 또는 상속지분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피공탁자 불확지공탁을 할 수 있다(공탁선례 2-162 참조). 수용재결 전에 보상금을 받을 자가 사망하고 그 상속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시행자로서는 그 상속인의 범위나 상속지분을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상속인 부존재로써 상속재산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도 보상 금을 받을 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보상금을 공탁할 수도 있다.
사) 피수용자의 등기사항증명서상 주소지가 미수복지구인 경우
피수용자의 등기사항증명서상 주소지가 미수복지구로 되어 있고, 그와 다른 주소지를 사업시행자가 별도로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절대적 불확지공탁을 할 수 있다. 판례는 사업시행자가 피공탁자의 주소를 미수복지구로 기재하고 공탁관계법령을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 법령의 조문을 기재한 경우 피공탁자의 주소 표시가 제대로 되지 아니하고 공탁통지서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피공탁자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어서 공탁을 하게 된 관계법령의 기재가 사실에 합치되지 아니하지만 그렇다고 그 공탁이 바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공탁을 ‘사업시행자가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는 때’에 허용되는 절대적 불확지의 공탁으로 보아 유효하다고 해석하고 있다[대판(전)1997. 10. 16. 96다11747].
아) 사업시행자가 과실 없이 영업손실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 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을 위하여 영업시설에 출입하여 영업의 현황 및 영업주의 현황을 방문 조사하였으나 영업주, 종업원 등이 고의적으로 조사를 회피하는 등의 사정으로 과실 없이 영업주를 전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이러한 내용이 기재된 물건조서 또는 조사를 담당한 자의 진술 서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영업손실보상금을 절대적 불확지공탁할 수 있다 (공탁선례 2-177).
사업시행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보상금을 토지소유자 등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수령거부, 수령불능, 채권자 불확지(상대적, 절대적) 등의 사유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공탁을 할 수 있는데, 그 공탁사유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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