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보상금 공탁의 효과에 대하여

 1. 수용보상금 공탁의 효과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그 효과, 사업시행자의 소유권 취득과 토지소유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 취득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사업시행자의 소유권 취득

         1) 사업시행자가 수용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공탁한 때에는 수용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토지보상법 45조 1 항), 설령 그 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 의하여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이 증액되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토지보상법 88조, 대판 2017. 3. 30. 2014두43387 참조). 이 경우 소유권 취득은 원시취득이다(대판 1995. 12. 22. 94다40765, 대판 2009. 9. 10. 2006다78565 등). 

         2) 사업시행자는 토지를 수용한 날에 그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에 관한 다른 권리는 소멸하는 것인바, 수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가 집행되어 있어도 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함으로써 가압류의 효력은 소멸되고, 토지에 대한 가압류가 그 수용보상금청구권에 당연히 이전되어 그 효력이 미치게 된다고는 볼 수 없다(대판 2000. 7. 4. 98 다62961). 

         3) 수용재결의 재결서 정본이 피수용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기 이전에 사업시행자가 한 보상금의 공탁도 그것이 수용개시일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효력이 있다(대판 1995. 6. 30. 95다13159).


    나. 토지소유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 취득

         보상금의 공탁으로 사업시행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채권은 소멸하고 토지소유자는 공탁소에 대한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취득한다. 양 권리는 형식상 별개이나 실질상 공탁금 출급청구권은 보상금지급청구권에 갈음하는 것이므로 양 권리의 성질과 범위는 같다.


    다. 공탁의 하자와 수용재결의 실효

         1) 수용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한 때

             - 토지보상법 42조는 사업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자가 수용 개시일까지 보상금 전액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하였다면 해당 재결은 무효가 된다. 

             - 위와 같이 재결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재결의 전제가 되는 재결신청의 효력까지 상실되느냐에 관하여 판례는 재결신청까지 효력을 상실한다고 하였다. 즉 토지수용은 보상금 지급을 조건으로 하고 있는 것인 만큼 재결된 보상금을 수용개시일까지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않은 이상 위 재결은 물론 재결의 전제가 되는 재결신청도 아울러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그로 인하여 같은 법 23조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않는 것으로 되었다면 사업인정도 역시 효력을 상실하여 결국 그 수용절차 일체가 백지상태로 환원된다고 할 것이다(대판 1987. 3. 10. 84누158). 

             - 이의신청에 의한 재결절차는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절차이면서 수용재결과는 확정의 효력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사업시행자가 이의 신청에 대한 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일정한 기한 내에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때문에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자체가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92. 3. 10. 91누8081). 

             - 사업시행자가 수용의 개시일까지 재결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결은 효력을 상실하고,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도 효력을 상실하므로(대판 1987. 3. 10. 84누158, 대판 1997. 6. 13. 96누15640 참조) 사업시행자는 다시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 신청은 재결실효 전에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 등이 이미 재결신청 청구를 한 바가 있을 때에는 재결실효일로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하고(대판 2015. 2. 26. 2012두11287), 그 기간을 넘겨서 재결신청을 하면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업시행자가 재결실효 후 60일 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재결신청을 지연하였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기간 동안은 지연가산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재결 실효 후 토지소유자 등과 사업시행자 사이에 보상협의절차를 다시 하기로 합의한 데 따라 협의가 진행된 기간은 그와 같은 경우에 속한다(대판 2017. 4. 7. 2016두63361, 대판 2017. 4. 7. 2017두30825, 대판 2017. 4. 7. 2017두30832 참조).

         2) 수용보상금 공탁이 무효인 경우

             - 사업시행자가 일단 수용보상금을 공탁하였다 하더라도 그 공탁이 무효라면 토지보상법 42조 1항 소정의 사업시행자가 수용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해당하므로 그 수용재결은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대판 1996. 9. 20. 95다17373). 위와 같이 실효된 수용재결을 유효한 것으로 보고서 한 이의재결도 위법하여 당연무효가 된다(대판 1986. 8. 19. 85누280, 대판 1993. 8. 24. 92누9548). 

            - 토지보상법에 의한 수용재결에 따른 수용보상금의 공탁이 유효한 것인지 여부는 동법 40조 2항 및 공탁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고 공탁의 전제가 되는 수용재결이 유효하다 하여 그에 따른 공탁도 당연히 유효한 것은 아니다(대판 1996. 9. 20. 95다17373).

            가) 공탁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탁

                 - 수용보상금은 수용의 개시일까지 사업시행자가 피수용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나, 토지보상법 40조 2항이 정한 공탁요건(공탁원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공탁할 수 있다. 따라서 동법 40조 2항 각 호 중의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 공탁은 보상금의 지급으로써의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 (대판 1996. 9. 20. 95다17373). 

                - 지방자치단체가 수용대상토지를 압류하였더라도 그 토지의 수용에 따른 보상금청구권을 압류하지 아니한 이상 보상금을 받을 자는 여전히 토지 소유자이다. 그런데 사업시행자가 수용대상토지가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압류되어 있어 보상금을 수령할 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공탁을 하였다면 동 법 40조 2항의 각 호에 열거된 공탁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보상금 지급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대판 1993. 8. 24. 92누9548).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이 있기 전에 등기부상 주소를 실제 거주지로 변경등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의 주소가 불명하다 하여 수용 재결에서 정한 수용보상금을 토지소유자 앞으로 공탁한 경우 그 공탁은 요건 흠결로 무효이다(대판 1996. 9. 20. 95다17373).

            나) 일부 공탁의 경우

                 수용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보상금의 공탁은 일반 민법상의 변제공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상금 전액을 공탁함이 원칙이다. 수용보상금을 공탁할 때에 일부 공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문제되는 사례들은 다음과 같다. 

                (1) 수용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보상금의 공탁은 특별한 사정(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액에 불복하여 자기의 예정금액을 지급하고 재 결에서 정한 보상액과의 차액만을 공탁하는 경우)이 없는 한 보상금 전액을 공탁하여야 하므로 사업시행자가 피수용자의 전기요금 등을 대납하였다 하더 라도 그만큼을 공제한 차액만을 공탁할 수는 없다(공탁선례 2-182).

                (2) 수용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보상금의 공탁은 재결에서 정해진 보상금 전액의 공탁을 의미하므로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상속등기를 대위신청할 때 소요될 등록면허세액(지방교육세 포함) 그 밖의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공탁한다면 이는 유효한 공탁이 될 수 없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대신 지출한 상속등기비용은 별도로 수용보상금 채권자들에게 구상하여야 한다(공탁선례 2-125). 

               (3)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할 보상금이 소득세법 156조 또는 법인세 법 98조에 따라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할 보상금에서 그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공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탁서상의 공탁원인사실란에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나, 원천징수세액의 공제를 소명하는 자료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공탁선례 2-173).

            다) 조건부 공탁의 경우

                 - 피수용자가 반대급부 또는 그 밖의 조건의 이행을 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조건으로 공탁을 한 때에는 피수용자가 그 조건을 수락하지 아니하는 한 공탁은 효력이 없다(대판 1979. 10. 30. 78누378). 

                - 이행의무가 없는 반대조건을 붙여 무효가 된 공탁을 수용의 개시일 이전에 반대급부가 없는 공탁으로 정정하면 그 공탁이 유효하게 되나, 수용 의 개시일이 지난 후에는 반대급부 없는 공탁으로 정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효력이 수용의 개시일까지 소급되지 아니하므로 재결의 효력이 상실된다(대 판 1986. 8. 19. 85누280).


    라. 공탁 흠결의 치유

         1) 보상금의 일부만을 공탁하거나 조건을 붙여서 한 공탁은 무효이지만 피공탁자가 아무런 이의도 유보하지 아니하고 그 공탁금을 수령하면 무효원인인 하자가 치유되어 공탁일에 소급하여 그 공탁은 보상금을 지급한 것과 같은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2) 공탁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공탁이거나 일부 공탁, 조건부 공탁 등 하자 있는 공탁에 대하여 피공탁자가 이의를 유보하고 그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공탁의 취지에 따라 공탁금을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무효가 된 공탁의 하자가 치유될 수 없을 것이다. 

         3) 수용개시일이 지난 후에 사업시행자가 공탁서의 공탁원인사실과 피공탁자의 주소와 성명을 정정하고 토지소유자가 이의를 유보한 채 공탁금을 수령하더라도 이미 실효된 수용재결이 다시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대판 1993. 8. 24. 92누9548).



3. 결론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그 효과, 사업시행자의 소유권 취득과 토지소유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 취득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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