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보상금 공탁서 정정에 대하여
1. 수용보상금 공탁서 정정
수용보상금 공탁을 한 경우 공탁서 정정이 허용되는 경우와 허용되지 않는 경우를 알아보고, 공탁서 정정의 효력발생시기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공탁자의 공탁서 정정의무(절대적 불확지공탁)
1) 변제공탁은 채권자가 특정되거나 적어도 채권자가 상대적으로나마 특정되는 상대적 불확지의 공탁만이 허용될 수 있는 것이고, 채권자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절대적 불확지의 공탁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다. 예외적으로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에서는 절대적 불확지공탁이 인정된다. 이는 공익을 위하여 신속한 수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지만, 이를 허용하는 것은 사업시행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임시적 조치로써 편의상 방편일 뿐이므로 사업시행자는 공탁으로 수용보상금 지급의무를 면 하게 되지만, 이로써 위에 본 공탁제도상 요구되는 채권자 지정의무를 다하였다거나 그 의무가 면제된 것은 아니다[대판(전) 1997. 10. 16. 96다11747].
2) 사업시행자가 수용보상금을 절대적 불확지공탁한 후에 피공탁자를 알게 된 때에 그를 피공탁자로 지정하는 공탁서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공탁자가 임의로 정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탁자를 상대로 공탁물 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판결을 받아 공탁물을 출급청구할 수 있다.
3) 공탁금을 수령할 자가 누구인지 전혀 몰라 피공탁자를 불명 또는 미지정 등으로 절대적 불확지공탁을 한 경우에 공탁자가 후에 피공탁자를 알게 된 때에는 먼저 공탁물을 수령할 자를 지정하여 공탁서를 정정한 후에 피공탁자로 하여금 공탁금을 출급청구하게 할 수 있고, 또한 그 공탁서 정정이 적법하게 수리된 경우에 정정의 효력은 조건부 공탁을 조건 없는 공탁으로 정정하는 경우와는 달리 당초 공탁시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따라서 수용재결이 있 은 후 수용개시일까지 보상금을 공탁하였다면 그 수용재결이 당연무효이거나 소송 등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사업시행자는 수용한 날에 소유권을 취득한다(공탁선례 2-48).
나. 수용보상금 공탁서 정정이 허용되는 경우
1) 공탁서 기재사항 자체로 보아 착오임이 명백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이 있음을 이유로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는 때’(토지보상법 40조 2항 2호)에 해당하여 피공탁자를 상대적 불확지로 하여 “甲 또는 丙”으로 기재하여야 하는데, 공탁 당시 사업시행자가 착오로 “丙”으로 기재하였고 공탁관도 이를 간과한 채 공탁수리한 것이 공탁서 기재 자체로 보아 명백한 것이라면 비록 피공탁자가 “丙”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 공탁은 피공탁자를 甲 또는 丙으로 하는 상대적 불확지공탁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공탁자가 착오기재를 이유로 피공탁자를 丙에 서 甲 또는 丙으로 정정하는 공탁서 정정신청을 한다면 그러한 공탁서 정정은 공탁의 실체에 합치되는 것으로써 공탁관은 이를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공탁서 정정이 허용된다(공탁선례 2-186).
2) 피공탁자의 표시가 잘못된 경우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자를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인 ‘전교림’으로 확정하여 그를 피공탁자로하여 공탁하였으나, 그 ‘전교림’은 재단법인 전라북도향교재단 소속 전주향교 유림의 약칭에 불과하므로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자는 수용토지의 실소유자인 재단법인 전라북도향교 재단임이 밝혀졌다면, 공탁자(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피공탁자를 전교림에서 재단법인 전라북도향교재단으로 정정하는 공탁서 정정을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이 경우 정정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으로써 토지보상법 18조(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따라 시・구・읍・면의 장으로부터 소유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 치도지사의 향교재산처분 허가서 등의 서류를 제출할 수 있을 것임]. 위와 같 은 정정사유에 의한 피공탁자 정정은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것이므로 공탁관은 그러한 공탁서 정정신청을 수리하지 않을 수 없다(공탁선례 2-188).
3) 동명이인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한 경우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의 주소와 성명을 기재하여 피공탁자를 특정하고, 다만 그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으로써 착오로 피공탁자와 동명이인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한 경우 피공탁자의 위 등기부상 주소와 현재 주소가 연결되는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첨부하여 그 주소를 현재 주소로 정정하는 공탁서 정정은 허용된다(공탁선례 2-189).
4) 반대급부를 철회하는 경우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반대급부로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반대급부 조건을 철회하는 공탁서 정정은 허용된다(대판 1986. 8. 19. 85누280). 다만 공탁의 효력은 공탁일자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 하는 것이 아니라 공탁서 정정시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다. 수용보상금 공탁서 정정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1) 확지공탁을 불확지공탁으로 정정
甲 1인으로 되어 있는 피공탁자를 甲 및 乙로 하는 경우와 같이 피공탁자 를 추가하는 공탁서 정정은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는 것으로써 허용될 수 없다(대판 1998. 9. 22. 98다12812).
2) 불확지공탁을 확지공탁으로 정정
甲 또는 乙 2인으로 되어 있는 피공탁자를 甲으로 하는 경우와 같이 기존의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을 확지 변제공탁으로 정정하는 것도 허용될 수 없다.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가처분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나 그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공시되어 있지 않아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가처분권리자’를 피공탁자로 하는 상대적 불확지공탁을 한 이후에 그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임이 확인된 경우라 하더라도 기존의 불확지공탁에서 토지소유자를 피공탁자로 하는 확지공탁으로 바꾸는 공탁서 정정은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공탁선례 2-191).
라. 공탁서 정정의 효력발생시기
1) 공탁서 정정이 적법하게 수리된 경우에 정정의 효력은 최초 공탁시로 소급하여 발생한다(공탁선례 2-48). 다만 변제공탁의 경우 채권자가 반대급부 또는 그 밖의 조건을 이행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를 조건으로 공탁한 때에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그 변제공탁은 효력이 없으며, 그 뒤 채무자의 공탁에 붙인 조건의 철회정정청구에 따라 공탁관으로 부터 위 정정청구의 인가결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변제공탁은 인가결정시 부터 반대급부나 조건이 없는 변제공탁으로써의 효력을 갖는 것으로써 그 효력이 당초의 변제공탁시로 소급하는 것은 아니다.
2) 토지수용에서 사업시행자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원재결에 정한 수용보상금을 공탁하면서 토지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반대급부로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였고 원재결 수용개시일 이후에야 반대급부 없는 공탁으로 정정인가결정이 있었다면 토지수용에 있어서 토지소유자가 위 서류를 반대급부로 제공할 의무가 없고, 그 정정인가의 효력이 당초의 공탁시나 원재결 수용개시일에 소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위 공탁은 원재결대로의 보상금지급의 효력이 없다. 따라서 원재결은 토지보상법 42조 1항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수용개시일까지 재결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실효된 원재결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 역시 위법하여 무효이다. 그러나 위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이 절대적 무효는 아니므로 이의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은 있다(대판 1986. 8. 19. 85누280 참조).
3. 결론
수용보상금 공탁을 한 경우 공탁서 정정이 허용되는 경우와 허용되지 않는 경우를 알아보고, 공탁서 정정의 효력발생시기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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