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보상 공탁금의 일반적인 출급청구권 행사

 1. 일반적인 출급청구권 행사

    수용보상 공탁금의 일반적인 출급청구권(확지공탁, 상대적 불확지공탁, 절대적불확지공탁)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확지공탁

         1) 의의

             - 사업시행자가 수용보상금을 공탁하면서 피공탁자를 특정하여 공탁하였다면 일반 변제공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출급청구권자는 피공탁자 또는 승계인이다. 

             - 공탁물 출급청구시 공탁서나 공탁통지서의 기재 자체에 의하여 출급청구권자와 출급청구권의 발생 및 범위를 알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별도의 출급청구권 증명서면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 피공탁자는 공탁서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되므로 실체법상의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피공탁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면 공탁물 출급청구권을 직접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공탁자 아닌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 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확인판결을 받은 제3자가 직접 공탁물 출급청구를 할 수는 없다(대결 1993. 12. 15. 93마1470). 이 경우 실체법상의 채권자는 피공탁자로부터 공탁물 출급청구권의 양도를 받거나 자발적으로 양도하지 않으면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채무자인 국가 (소관 공탁관)에게 통지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아 출급청구할 수 있다. 

              - 피공탁자로부터 출급청구권을 상속・채권양도・전부명령 그 밖의 원인으로 승계받은 자는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출급청구할 수 있다.


         2) 구체적인 사례

             (가) 수용대상물인 지장물건에 대하여 소유권 분쟁이 있어 그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공탁서상 피공탁자로 기재된 자는 직접 공탁관에 대하여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을 행사하여 이를 수령하면 되는 것이고, 구태여 피공탁자가 아닌 위 소유권 분쟁 당사자를 상대로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필요는 없다. 피공탁자로 기재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한 출급청구권 확인의 소는 그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 판 2001. 6. 26. 2001다19776). 

             (나)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하고 수용보상금을 공유자 전원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경우에 공유토지에 대한 수용보상 공탁금을 가분채권으로 보아 공유자 각자가 자기의 등기부상 지분에 해당하는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다. 비록 수용된 토지부분에 대한 공유자 내부의 실질적인 지분비율이 등기부상 지분비율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유자 내부 간에 별도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다(공탁선례 2-202). 

             (다) 토지수용시 사업시행자가 토지등기사항증명서상 공유자들의 공유지분 합계가 1을 초과하여 각 공유자의 정당한 지분을 알 수 없어 개인별 보상금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사유로 보상금을 공탁하였다면 이는 일종의 불확지공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공유자인 피공탁자 전원이 합의하기에 이르렀다면 전원의 합의에 의한 개인별 또는 전원의 공탁금 출급청구가 가능하다. 공유자 전원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판에 의하여 각 공유자의 지분을 확정한 후 출급청구하여야 할 것이고, 공유자들 전원의 정당한 지분을 알 수 없어 공탁한 것이므로 공유자 중 일부가 자기 지분에서 일정부분 차감함으로써 공유지분 합계를 1로 하여 산정된 개인별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는 없다(공탁선례 2-203). 

              (라) 불가분채권의 목적물이 공탁된 경우에는 수인의 피공탁자 전원이 함께 공탁금을 출급하여야 한다. 합유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를 수용하고 수용보상금을 공탁하면서 수용되기 전에 사망한 5명을 포함한 16명의 합유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이후 합유자 중 2명이 공탁된 이후에 사망한 경우에 특약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들에게는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승계되지 않으므로 잔존 합유자들은 사망자에 대한 사망사실을 입증하는 서면을 제출하고 잔존 합유자 전원의 청구에 의하여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공 탁선례 201006-1). 

               (마) 공탁물을 수령할 자가 수용대상토지의 소유자로 표시된 甲과 乙의 2 인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수용대상토지가 甲의 단독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였다 하더라도 甲이 단독으로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는 없다(대 결 1989. 12. 1. 89마821). 

               (바) 수용보상금을 받을 자가 주소불명으로 인하여 그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어 공탁한 경우 변제공탁제도가 본질적으로는 사인 간의 법률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며 공탁관은 형식적 심사권을 가질 뿐이므로 피공탁자와 정당한 보상금수령권자라고 주장하는 자 사이의 동일성 등에 관하여 종국적인 판단을 할 수 없다. 이는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나 그에 대한 불복을 통해서도 해결될 수 없는 점, 누가 정당한 공탁금수령권자인지는 공탁자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볼 것인 점, 피공탁자 또는 정당한 공탁금수령권자라고 하더라도 직접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써 그 공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한 공탁금수령권자이면서도 공탁관으로부터 공탁금의 출급을 거부당한 자는 그 법률상 지위의 불안・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공탁자인 사업시행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그 공탁금출급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다(대판 2007. 2. 9. 2006다68650). 

                (사) 등기부상 소유명의가 예명으로 기재되어 있어 수용보상금의 피공탁자를 예명으로 하여 공탁한 경우 그 상속인이 공탁금을 출급하기 위해서는 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판결(조정, 화해조서 포함)을 받아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공탁선례 2-207 참조).


         3) 보상금이 승계 전의 소유자에게 공탁된 경우

             (가) 개설 

                    - 보상금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하면서 재결서에 기재된 토지의 소유 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게 된다. 그런데 재결서에 기재된 토지의 소유자가 진실한 보상금채권자이어야 하나 진실한 보상금채권자는 수용 당시를 기준으로 한 수용대상토지의 소유자이므로 재결서에 기재된 수용대상토지의 소유자와는 차이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런데 재결서에 기재된 수용대상토지의 소유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수용보상금을 공탁하였으나 수용개시일 전에 수용대상토지의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에는 피공탁자의 정정은 불가능하므로 사업시행자가 피수용자를 경정하는 재결을 받아서 착오를 이유로 공탁물을 회수하게 되면 소급적으로 공탁이 실효되므로 그 공탁을 전제로 한 재결의 효력도 무효가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토지보상법은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후 소유권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 등을 승계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동법 40조 3항), 그 경우에 공탁금을 받을 권리를 승계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공탁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시행령 21조). 

                    - 수용개시일 전에 수용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용보상금이 승계 전의 소유자에게 공탁되어 있는 경우 그 승계인은 피공탁자의 정정 없이도 소유권의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면(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수용 경정재결 정본)을 첨부하여 공탁금을 직접 출급청구할 수 있다(공탁선례 2-193, 공탁선례 2-250 참조). 

                    - 문제는 승계인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승계인으로서 공탁물을 직접 출급할 수 있는 경우와 승계인으로 볼 수 없어 공탁물을 직접 출급할 수 없고 피공탁자의 공탁물 출급청구권을 양도받아서 출급할 수 있는 경우로 나누어지게 되므로 구체적인 공탁물 출급절차 역시 달라지게 된다. 


             (나) 승계인의 인정기준 

                   -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후 소유권이 변동되었는지 여부는 결국 수용개시 일 당시를 기준으로 토지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기준이 된다. 

                   - 매매 등 법률행위에 의하여 소유권이 변동되었으면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수용개시일 이전에 경료되어야 할 것이고, 상속 등 법률행위에 의하지 아니 한 소유권의 변동은 그 원인이 수용개시일 전에 이루어졌을 때만 정당한 승계인이다(수용개시일 이후에 사망한 피공탁자의 상속인들이 상속인의 지위에 서 공탁물을 수령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 사실상 매매를 하였다 하더라도 수용개시일 이전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민법 186조에 의하여 소유권은 여전히 변동되지 않았으므로 피공탁자의 공탁물 출급청구권을 양도받아야만 공탁물을 출급할 수 있고, 공탁자가 임의로 양도해 주지 않으면 “공탁물 출급청구권 양도의 의사를 표시하고 채무자인 국가(소관 공탁관)에게 이를 통지하라”라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받아 공탁물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다) 구체적인 경우 

                   ① 판결 

                       ㉮ 매수인이 매도인인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있던 중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매도인 앞으로 공탁함으로써 수용개시일에 수용의 효력이 발생하였다면 그 이후 매수인이 자기 명 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더라도 그 매수인은 피공탁자인 매도인으로부터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양도받지 않는 한 직접 공탁금의 출급청구를 할 수 없다(공탁선례 2-208). 

                       ㉯ 토지를 수용할 당시에 그 토지가 甲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어 수용개시 일에 甲에 대하여 보상금을 공탁하고 토지수용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에는 乙이 수용개시일 이전에 그 토지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하고 수용개시일이 지난 후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승소확정판결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乙은 위 판결을 집행하여 자기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도 없고 수용보상 공탁금의 수령권자로 될 수도 없다(공탁선례 2-210). 이 경우 乙은 甲으로부터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양도받거나 자발적으로 양도해 주지 않으면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채무자인 국가(소관 공탁관)에게 통지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사업시행자가 미등기 토지를 수용하면서 토지대장에 등록된 사망한 소 유자를 피공탁자로 지정하여 수용보상금을 공탁하였다면 사망한 토지대장상의 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토지대장에 등록된 소유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수용개시일 이후에 대위로 상속인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이어 매수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수용토지는 이미 수용개시일에 사업시행자의 소유로 된 것이므로 매수인이 대위로 한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무효의 등기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매수인은 그 판결에 기하여 자기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공탁된 수용보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없으며, 상속인들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양도받거나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양도의사를 표시하고 채무자인 국가에게 이를 통지하라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받아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공탁선례 2-212 참조). 

                        ㉱ 사업시행자가 과실 없이 진정한 토지소유자를 알지 못하여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을 토지소유자로 보고 그를 피수용자로 하여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여 수용절차를 마쳤다면 그 수용의 효과는 수용대상토지의 진정한 소유자가 누구임을 막론하고 이를 부인할 수 없으며 그가 가지고 있던 소유권은 수용으 로 인하여 소멸함과 동시에 사업시행자가 그 권리를 완전히 취득하게 된다. 수용대상토지의 진정한 소유자가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수용개시일 전에 등기부상 소유권보존등기명의인을 상대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절차 이행의 소를, 국가를 상대로 하여 소유권확인의 소를 각 제기하여 수용개시일 이후에 각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그 수용대상토지의 소유자로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그 판결을 근거로 하여 수용의 효과를 다툴 수 는 없다. 다만 판결문상에 수용대상토지의 진정한 소유자가 누구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그 진정한 소유자는 보상금(공탁금)을 수령할 지위에 있는 자이므로 그 판결문을 소유권의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절차에 준하여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의 하나로 제출하여 공탁서의 정정 없이도 직접 공탁금의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대판 1971. 6. 22. 71다873, 공 탁선례 2-213 참조).

                    ② 명의신탁 

                        종중이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용개시일 전에 소유권등기를 회복하지 못하였다면 수용보상금의 출급청구권은 수용 당시의 소유자인 명의수탁자가 취득하는 것이고 종중은 명의수탁자로부터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양도받지 않는 한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 비록 종중이 명의수탁자를 피고로 하여 명의신탁의 해지를 이유로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판결(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이 될 수는 없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종중은 그 판결에 기하여 직접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는 없다(공탁선례 2-214). 

                     ③ 매각 

                         -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은 매각대금 납부시에 매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매수인이 매각대금 납부 전에 수용개시일이 도래되었다면 수용개 시일 후에 매각대금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매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따라서 매각부동산에 대한 수용보상금인 공탁금에 대하여도 직접적 인 권리행사는 할 수 없다. 또한 수용완료 당시의 소유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이상 그 피공탁자 명의를 정정할 수는 없을 것이며, 매 각대금을 납부한 매수인으로서는 매각의 하자에 따르는 청구권에 기하여 권 리를 확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공탁선례 2-218 참조). 

                         - 이러한 경우 매수인으로서는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규정을 적용 하거나 유추적용하여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고, 이러한 담보책임은 매수인이 경매절차 밖에서 별소로써 채무자 또는 채권자를 상대로 추급하는 것이 원칙 이다. 다만 아직 배당이 실시되기 전이라면 매수인으로 하여금 배당이 실시 되는 것을 기다렸다가 경매절차 밖에서 별소에 의하여 담보책임을 추급하게 하는 것은 가혹하므로 매수인은 민사집행법 96조를 유추적용하여 집행법원 에 대하여 경매에 의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납부한 매각대금의 반환을 청구 하는 방법으로 담보책임을 추급할 수 있다(대결 1997. 11. 11. 96그64, 대 결 2017. 4. 19. 2016그172 참조). 

                     ④ 사자(死者)의 상속인 

                          - 사업시행자의 과실 없이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는 때에는 그들과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성명 및 주소를 재결신청서에 기재하지 아니하여 그들로 하여금 수용절차에 참가하게 하지 아니한 채 재결에 이르렀다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설령 사업시행자의 과실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을 알지 못하여 그들로 하여금 참가하게 하지 아니하고 수용재결을 하여 그 절차가 위법이라 하여도 그 사유만 가지고는 그 재결이 당연무효라 고 할 수 없으므로 수용재결의 상대방인 토지소유자가 사망자라는 이유만으로는 그 수용재결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판 1971. 5. 24. 70다 1459). 

                          - 그 효력은 상속인에게 미치므로 사자(死者)를 피공탁자로 한 공탁의 경우 그 상속인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출급청구할 수 있다. 수용보상금을 사망한 등기부상 소유명의인(또는 미등기인 경우 토지대장상 소유명의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하였다면 피공탁자의 상속인들은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사망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직접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자기의 지분에 해당하는 공탁금만을 출급청구할 수 있다(공탁선례 2-220).


             (라) 피공탁자 아닌 자로서 출급청구권을 갖지 못하는 경우 

                   ① 매매 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승소확정을 받았으나 수용의 개시일 전에 그 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자도 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비록 공탁 이전에 가등기나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이 경우에도 피공탁자로부터 공탁물 출급청구권의 양도를 받아야 출급청구할 수 있고, 피공탁자가 임의로 공탁물 출급청구권을 양도하지 않으면 “공탁물 출급청구권 양도의 의사를 표시하고 채무자인 국가(소관 공 탁관)에게 이를 통지하라”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받아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다. 

                    ② 실제 1인의 소유인 토지가 주택조합의 구성으로 조합원 50명의 소유명의로 등기가 경료되어 있어 사업시행자가 그 토지를 수용하면서 등기부상 소유명의인 50명을 공탁물을 받을 자로 지정하여 위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다면 위 공탁물을 수령할 자는 공탁자가 지정한 등기부상 소유명의인 50명 각자가 되는 것이다. 위 토지의 전부에 대한 실제 소유자가 다른 피 공탁자들(공탁물을 수령할 자)을 상대로 하여 공탁물 출급청구권존재 확인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판결은 공탁규칙 33조 2호의 공탁물 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실제 소유자가 그러한 확인판결에 기하여 직접 공탁물 출급청구를 할 수는 없다. 다만 실제 소유자는 피공탁자인 다른 공유자들에 대하여 대상(代償)으로 취득한 공탁물 출급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하여 양도받은 후(위 다른 공유자들이 자발적으로 양도하지 않으면 공탁물 출급청구권의 양도의사를 표시하고 채무자인 국가에게 이를 통지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구할 수 있다) 공탁물의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공탁선례 2-221).

                    ③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목적 부동산이 수용되어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 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등기청구권자는 등기의무자에게 대상청구권의 행사로써 등기의무자가 지급받은 수용보상금의 반환을 구하거나 또는 등기의무자가 취득한 수용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구할 수 있을 뿐 그 수용보상금청구권 자체가 등기청구권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96. 10. 29. 95다 56910). 

                    ④ 토지보상법 18조(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에 따라 발급한 소유사실확인서는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의 경우에 보상금의 수령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 불과하므로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의 경우 위 소유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는 없다(공탁 선례 2-222). 

                     ⑤ 손실보상이 채권(債券)으로 공탁된 경우의 공탁유가증권 출급청구권은 유체물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성질을 갖는다. 따라서 공탁유가증권 출급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유체동산 인도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의하게 된다(민집 242조, 243조). 유체물의 인도나 권리이전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전부명령을 하지 못하므로(민집 245조) 손실보상이 현금으로 지급될 것을 예상하여 토지소유자의 채권자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는데 이 후 손실보상이 채권(債券)으로 공탁되었다면 전부명령은 무효이므로 공탁된 채권에 대하여 전부채권자는 출급청구를 할 수 없다(공탁선례 2-242). 

                     ⑥ 사업시행자가 미등기토지에 대하여 피공탁자를 ‘망 甲의 상속인’으로 하여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수용개시일 이후에 2005. 6. 26. 제정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법은 2007. 12. 23.까지 효력을 가졌다)에 의하여 토지대장상 소유자로 이전등록을 마친 토지대장등본을 첨부하여 위 공탁금을 출급청구 할 수 없고, 피공탁자인 망 甲의 상속인으로 부터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양도받아야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다(공탁선 례 2-226).

                     ⑦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하고 수용개시일 이후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라도 공탁된 수용보상금을 직접 출급청구 할 수 없다(공탁선례 2-229).



    나. 상대적 불확지공탁

         (1) 피공탁자 사이에 권리의 귀속에 관하여 분쟁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피 공탁자의 승낙서 또는 협의성립서(모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 첨부)를 첨부하여 출급할 수 있다. 피공탁자 사이에 권리의 귀속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피공탁자 사이에 어느 일방에게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내용의 확정판결(조정조서, 화해조서 포함)을 첨부하여 출급청구할 수 있다. 

         (2) 또한 피공탁자 전원이 공동으로 출급청구하는 경우에는 출급청구서의 기재에 의하여 상호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별도의 서면을 제출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공탁자의 승낙서나 공탁자 또는 국가를 상대로 한 판결 등은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볼 수 없다. 

         (3) 그런데 예고등기를 이유로 ‘소제기자 또는 토지소유자’를 피공탁자로 하는 상대적 불확지공탁이 이루어지고 그 후 예고등기의 원인이 된 소유권등 기말소소송에서 토지소유자가 승소확정되었다면 토지소유자는 그 판결을 공탁규칙 33조 2호의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하여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고, 별도로 다른 피공탁자의 승낙서나 그에 대한 공탁금 출급청구권확인판결을 받을 필요는 없다(공탁선례 2-92). 

         (4) 또한 수용대상토지에 소유권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되어 있어 사업시행자가 피공탁자를 ‘가처분채권자 또는 토지소유자’로 하는 상대적 불확지공탁을 한 경우 가처분채권자가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에서 패소확정의 본안판결을 받았거나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소각하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토지소유자는 그 확정판결을 공탁금 출급청구권 증명서면으로 하여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공탁선례 2-230). 

         (5) 다만 위 (3), (4)의 선례의 의미는, 예고등기의 소제기자나 가처분채권자의 토지소유권말소청구소송에 있어 원고들의 청구는 사업시행자가 수용을 원인으로 원시취득하였으므로 말소할 대상이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 (예고등기의 소제기자 또는 가처분채권자)가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소유권의 변형물인 수용보상공탁금에 대한 권리(공탁물 출급청구권)가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여 공탁금의 귀속주체에 관한 실체적인 판단이 이루어져 원고 청구 기각 확정판결이 있었다면 토지소유자는 그 판결을 첨부하여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취지 변경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용된 토지의 소유권의 귀속주체에 관한 실체적인 판단 없이 단지 말소할 대상이 없다는 이유로 형식적인 판단으로 청구기각 판결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판결을 첨부하여 토지소유자가 공탁금을 출급할 수는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6) 사업시행자가 수용 토지상의 건물 및 지장물 보상금에 대하여 피공탁자 사이에 소유권 귀속에 관하여 분쟁이 있어 상대적 불확지공탁을 한 경우 일방의 피공탁자가 다른 피공탁자를 상대로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이 아닌 소유권확인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에 의하여 수용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임이 확인된 경우 그 판결은 공탁금 출급청구권 증명서면으로 볼 수 있다 (공탁선례 201103-1). 

         (7) 공탁자가 토지를 수용하면서 가처분권자가 있어서 그 토지의 합유자들과 위 가처분권자를 피공탁자로 한 상대적 불확지공탁을 한 경우에 합유자들이 공탁금을 출급하기 위하여는 공탁 이후에 가처분권자의 가처분취하로 인한 가처분취하증명원은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이 될 수 없고, 가처분권자의 승낙서(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 서명확인서의 발급증 첨부) 등이 필요하다(공탁선례 2-231 참조). 

         (8)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경우 공탁자를 상대로 한 판결은 공탁물 출급청구권 입증서면이 아니다. 

         (9)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경우 피공탁자 중의 1인이 공탁물을 출급청구하기 위해서는 다른 피공탁자들의 승낙서나 그들을 상대로 받은 공탁물 출급청구권확인 승소확정판결이 있으면 되므로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를 상대로 공탁물 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판 2008. 10. 23. 2007다35596). 

         (10)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피공탁자 중 1인을 채무자로 하여 그의 공탁물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는 공탁물을 출급하기 위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다른 피공탁자를 상대로 공탁물 출급청구권이 추심채권자의 채무자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판 2011. 11. 10. 2011다55405, 대판 2016. 3. 24. 2014다 3122・3139).



    다. 절대적 불확지공탁

         1)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확인의 이익(적극)

             사업시행자가 보상금 수령권자의 절대적 불확지를 이유로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자기가 진정한 보상금 수령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의 입장에서 보면 사업시행자가 적극적으로 그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없다고 부인(否認)하지는 않고 단순히 부지(不知)라고 주장하더라도 이는 보상금 수령권자의 지위를 다툰 것이고 언제 다른 사람이 진정한 권리자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이를 긍정할지 알 수 없으므로 그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이 현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공탁제도상으로도 수용토지의 원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절대적 불확지의 공탁이 된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귀속되었다는 확인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면 그 확정판결 정본을 공탁규칙 33조 2호에 정한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 에 해당하여 수용 토지의 원소유자는 위 판결정본을 공탁금 출급청구서에 첨부하여 공탁소에 제출함으로써 공탁금을 출급받을 수 있으므로 수용토지의 원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하는 공탁금 출급청구권확인의 소는 절대적 불확지공탁의 공탁금 출급을 둘러싼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어서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판(전) 1997. 10. 16. 96다11747].


         2) 출급청구권 행사방법

             - 사업시행자인 공탁자가 후에 피공탁자를 알게 된 때에는 그를 피공탁자로 지정하는 공탁서 정정을 하여 피공탁자가 직접 출급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인 공탁자가 공탁서 정정절차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인 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정판결(조정, 화해조서 포함)을 첨부하여 직접 출급청구할 수 있다. 

             - 사업시행자인 국가를 상대로 하여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이 아닌 ‘토지 소유권확인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판결에 의하여 수용 당시의 소유자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판결을 출급청구권 입증서면으로 볼 수 있다(공탁 선례 2-234). 그러나 사업시행자가 발행한 출급청구권을 갖는다는 확인증명서는 출급청구권 입증서면으로 볼 수 없다(공탁선례 2-72).


         3) 사망한 등기사항증명서상 소유명의인을 피공탁자로 한 경우

             (가) 등기사항증명서상 소유자가 사망하였음을 간과하고 사망자를 피수용자로 재결한 후 사망한 등기사항증명서상 소유명의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도 그 공탁은 상속인들에 대한 공탁으로 유효하다. 상속인은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다. 상 속을 증명하는 서면은 일반적으로 망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친양 자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이 될 것이다. 상속인들이 상속토지를 상속인 중의 1인의 단독 소유로 하기로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한 후 상속등기를 하기 전에 사업시행자가 그 상속토지를 수용하고 보상금을 ‘망 ○○○의 상속인’ 앞으로 공탁한 경우 위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토지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상속인 중의 1인의 단독소유로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상속인 중의 1인은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과 협의분할을 증명하는 서면(그 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그 등기 가 수용등기로 인하여 직권말소되었는가에 관계없이 등기사항증명서 및 등 기필증 또는 등기필정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 우에는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상속재산분할 협의서)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공탁선례 2-237). 한편 공탁자가 공탁서 정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상속인들은 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판결(조정, 화해 조서 등)을 받아 출급청구할 수도 있다(공탁선례 2-222). 위와 같이 상속인 들이 공탁금 출급청구권확인의 확정판결을 첨부하여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적등본 등 별도로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요구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상속인들이 공탁금 수령의 권한을 위임하지 않는 한 상속인들 중 일부가 공탁금 전부를 출급청구할 수는 없다(공탁선례 2-74). 

             (나) 매수인이 매도인인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있던 중 사업시행자가 위 토지를 수용하고 피공탁자를 ‘망 ○○○의 상속인’으로 하여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수용개시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이상 공탁된 수용보상금의 출급청구권은 수용 당시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취득하는 것이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 확정판결은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이 될 수 없다. 또한 공탁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불과한 매수인이 피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판결(화해・조정조서 포함) 역시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매수인은 피공탁자로부터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양도받거나 피공탁자가 임의로 양도하지 아니하면 “공탁금 출급청구권 양도의 의사를 표시하고 채무자인 국가(소관 공탁관) 에게 이를 통지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아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다(공탁 선례 2-238 참조).



3. 본론

    수용보상 공탁금의 일반적인 출급청구권(확지공탁, 상대적 불확지공탁, 절대적불확지공탁)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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