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보상금 공탁절차 중 관할과 공탁당사자
1. 수용보상금 공탁절차 중 관할과 공탁당사자
수용보상금 공탁을 어디에 공탁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관할과 공탁자와 피공탁자를 누구로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관할
1) 토지 등의 소재지 공탁소
사업시행자는 토지보상법 40조 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등의 소재지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동법 40조 2항).
2) 피보상자 주소지 공탁소
- 수용보상금 공탁도 기본적으로는 변제공탁의 성질을 가지므로 민법 488조 1항에 따라 채무이행지 관할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다.
- 손실보상금의 채무이행지는 원칙적으로 민법의 지참채무원칙에 따라 채권 자(보상금 수령권자)의 현주소지가 된다. 따라서 피보상자가 특정된 경우에는 그의 주소지 관할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고, 피보상자가 특정되지 아니한 상대적 불확지공탁의 경우에는 그 중 1인의 주소지 관할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다. 다만 채권자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는 경우의 절대적 불확지공탁의 경우에는 성질상 피보상자의 주소지에 공탁할 수는 없으므로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등의 소재지 공탁소에 공탁하여야 할 것이다.
- 실무상 대부분은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등의 소재지 공탁소에 공탁이 이루어지고 있다.
3) 시.군법원 공탁관의 직무범위에서 제외
종전에는 시・군법원 공탁관의 직무범위에 제한이 없어 수용보상금 공탁도 시・군법원에서 이루어졌으나, 2002. 4. 22. 공탁사무처리규칙(2007. 3. 29. 공탁규칙으로 제명이 변경됨) 개정(2002. 7. 1.부터 시행)으로 수용보상금 공탁은 시・군법원 공탁관의 직무범위에서 제외되었다(공탁규칙 2조).
4)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사건처리지침 배제
행정예규 1167호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리 지침’은 공탁당사자가 관할공탁소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직접 관할공탁소를 방문해서 공탁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 금전변제공탁신청 및 공탁금 지급청구에 관련된 공탁업무를 처리함에 필요한 특칙을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수용보상금 공탁에 대하여는 위 행정예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행정예규 1167호 3. 다).
나. 공탁당사자
1) 공탁자
수용보상금 공탁의 공탁자는 사업시행자이다. 토지보상법상 사업시행자는 토지수용을 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시행자로서 동법 2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은 자를 의미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사인 등 모두가 사업시행자로 될 수 있다. 또한 사업시행자는 보상 업무를 위탁할 수도 있다 (동법 81조).
2) 피공탁자
수용보상금 공탁의 피공탁자는 원칙적으로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의 채권자, 즉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유자이다. 사업시행자는 자기 책임하에 보상금을 받을 자를 특정하여 피공탁자로 기재하여야 한다[대판(전) 1997. 10. 16. 96다11747]. 토지보상법 40조 2항 1호 및 2호에서 ‘보상금을 받을 자’는 수용보상금을 받을 채권자로서 수용으로 인하여 수용대상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수용개시일 당시의 토지소유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법 40조 2항 1호에 따라 토지 수용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 수용개시일 당시의 토지소유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하여야 하고, 수용개시일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아닌 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피공탁자는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나아가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법 40조 2항 2호에 따라 상대적 불확지 공탁을 한 경우에도 수용개시일 당시의 토지소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피공탁자의 일방으로 지정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용보상금에 관한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취득할 수 없다(대판 2016. 9. 8. 2015다54608, 54615). 이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가) 확지공탁
(1) 관계인의 포함 여부
- 토지보상법상 토지의 소유자 아닌 관계인이란 사업시행자가 취득 또는 사 용할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의한 권리 그 밖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 또는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 사업인정 고시가 있은 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는 기존의 권리를 승계한 자를 제외하고는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토지보상법 2조 5호).
-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관계인의 지상권・전세권・저당권・가등기・압류・가압 류 등의 등기가 경료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공탁자는 여전히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이는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지급(또는 공탁)하면 수용개시일에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게 되고 그 토지에 관한 권리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써 인정한 권리 외에는 모두 소멸되기 때문이다(토지보상법 45조 1항・3 항).
- 담보물권자, 압류・가압류채권자 등은 별도로 수용보상금채권에 압류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에는 토지소유자만 기재하고 토지등기사항증명서상의 담보물권자・압류・가압류채권자 등은 공탁서의 어느 난에도 기재하지 않는다.
(2)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는 경우
- 수용보상금채권의 일부에 대한 압류가 있는 경우 압류된 채권만을 공탁하 거나, 보상금채권 전부에 대한 압류 또는 압류경합을 원인으로 공탁하는 경우에는 집행공탁이므로 압류채무자를 피공탁자로 기재하지 않는다.
- 수용보상금채권의 일부에 대한 압류를 원인으로 압류에 관련된 수용 보상금채권 전액을 공탁하는 경우 또는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원인으로 공탁하는 경우에는 피공탁자란에 압류 또는 가압류채무자를 기재하고 공탁통지서도 발송한다(행정예규 1018호).
- 압류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집행공탁이 아니라 변제공탁이고(대판 2008. 5. 15. 2006다74693), 가압류의 집행을 원인으로 하는 공탁은 원래의 채권자인 가압류채무자를 피공탁자로 하는 일종의 변제공탁이기 때문이다.
(3) 수용개시일 이전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경우
민법상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기므로 수용개시일 이전에 매매 등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거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실제로 수용의 개시일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았다면 피공탁자가 될 수 없고, 등기사항증명서상 토지소유자가 피공탁자가 된다.
(4) 사업인정고시 후 소유권에 변동이 있는 경우
① 사업인정고시 후 수용의 개시일까지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 간격이 있으 므로 그 사이에 수용대상토지의 소유권에 변동이 생기면 사업인정고시, 재결, 수용의 개시일 중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수용대상토지의 소유자, 즉 누가 토 지수용보상금 공탁의 피공탁자인지가 문제된다. 통상 보상금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하면서 재결서에 기재된 목적물 의 소유자 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게 된다. 재결서에 기재된 목적물의 소유자 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가 진실한 소유자 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이어야 하나, 수용의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가 변동될 때마다 그 변동된 사람을 찾아서 재결서에 기재하여 재결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이런 문제 때문에 토지보상법 40조 3항은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권리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 자가 1항에 따른 보상금 또는 2항에 따른 공탁금을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21조는 “법 40조 3항에 따라 보상금(공탁된 경우에는 공탁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는 자는 보상금을 받을 권리를 승계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시행자(공탁된 경우에는 공탁관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토지수용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는 수용개시일에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종전 소유자의 소유권은 소멸하게 되는 것인바, 수용보상금은 그와 같이 소유권을 상실한 토지소유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므로 소유권 소멸시점인 수용개시일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이를 취득하게 됨은 당연하다. 따라서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에도 공탁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채권자이므로 그를 피공탁자로 공탁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재결 이후에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재결서상의 피수용자를, 재결 이후 수용개시일 전에 소유권의 변동이 있거나 소유권의 변동 없이 보상금청구권의 주체가 변동된 경우(양도・전부 등)에는 그 승계인을 각 피공탁자로 하여야 한다. 공탁선례도 甲 소유의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이 있은 후 수용의 개시일 이전에 丙이 甲으로부터 위 토지의 소유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수용 당시의 소유자인 丙이 토지수용에 의한 손실보상금이나 사업시행자가 이를 공탁한 경우 그 공탁금의 수령권자가 되며, 비록 丙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乙이 甲 의 손실보상금 채권을 가압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甲의 위 토지 처분행위를 저지하거나 丙의 소유권취득에 우선할 수 있는 효력이 없으며, 수용 당시에 甲은 위 토지의 소유권자가 아니어서 손실보상금 채권자가 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위 가압류명령은 수용 당시에 이르러 피가압류채권인 손실보상금 채권이 부존재하게 되어 무효가 되고, 따라서 위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의 피공탁자는 丙이 된다고 하였다(공탁선례 2-163).
② 한편 사업인정고시 후 재결 이전에 소유권이 변동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 소유자를 상대로 재결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변동된 소유자가 진정한 손실보상금 수령권자로서 손실보상금을 수령하거나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한다고 할 것이다.
판례는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토지보상법 소정의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
소유권의 변동이 있었으나 토지수용위원회가 소유권 변동사실을 알지 못한
채 사업인정고시 당시의 소유명의자를 소유자로 다루어 수용재결한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36조 소정의 절차에 따라 그 소유자 표시를 진실에 맞도록 변경하는 경정재결을 할 수 있고, 또한 동법 40조 3항은 사업인정고시 후 소유권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승계인에게 손실보상을 하여야 하고, 공탁할 경우에도 또한 그와 같으며, 이 경우 소유권 등을 승계한 자가 공탁금을 수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의 소유권을 승계한 수용 당시의 소유자가 토지수용의 손실보상금이나 공탁한 경우 공탁금의 수령권자가 된다고 하고 있다(대
판 1986. 3. 25. 84다카2431).
공탁선례도 사업인정고시 후 재결 전에 소유권변동이 있었음에도 종전 소유자를 상대로 재결이 이루어진 경우에 손실보상금의 수령권자는 소유권을
승계한 수용 당시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되므로 현 소유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할 경우 현 소유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공탁선례 2-161).
(5)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수익자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의 원인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더라 도 그 사해행위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생길 뿐 이므로 사해행위가 취소되더라도 그 부동산은 여전히 수익자의 소유이고, 다만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환원되어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는 부담을 지고 있는 데 지나지 않는다(대판 2016. 11. 25. 2013다 206313). 다시 말해서 사해행위의 취소는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데에 그치고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채무자의 등기명의가 회복되더라도 그 부동산은 취소채권자나 민법 407조에 따라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채무자가 직접 그 부동산을 취득하여 권리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15. 11. 17. 2012다2743, 대판 2016. 3. 24. 2015다250185 등 참조). 따라서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수익자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전소유자(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이 복귀되더라도 이는 취소채권자 등 채권자들을 위한 책임재산이므로 사업시행자는 소유권이 복귀된 ‘채무자’를 피공탁자로 하되, 공탁원인사실란에 “사해행위취소로 수익자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고 소유권이 복귀된 채무자를 피공탁자로 공탁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수령불능’을 원인으로 공탁을 할 수 있으며, 위 공탁이 성립한 후 공탁금 출급청구권은 피공탁자인 채무자의 채권자들을 위한 책임재산이기 때문에 피공탁자인 채무자의 공탁금 출급청구를 인가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견해와 ‘수익자’를 피공탁자로 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는데, 전자의 견해가 유력하다.
나) 상대적 불확지 공탁
상대적 불확지공탁과 절대적 불확지공탁의 경우 피공탁자 기재방법은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행정예규 1061호)’에 따른다.
(1)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소유권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된 경우 피공탁자는 ‘토지소유자 또는 가처분채권자’이다. 다만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소유권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은 제외한다(대판 2009. 11. 12. 2007다53785 참조). 같은 견지에서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할 금전채권에 대하여 甲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송달받은 후 위 전부금채권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써의 채권양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채권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송달받은 경우 그 가처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지위에 있을 뿐, 채권이 가처분권자 자신에게 귀속한다고 다투는 경우가 아니므로 제3채무자는 피공탁자를 ‘전부권자(甲) 또는 가처분권자’로 한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을 할 수 없다(공탁선례 201010-2).
(2)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예고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구 부동산등 기법 4조 예고등기에 관한 규정이 2011. 4. 12. 개정 부동산등기법(법률 제 10580호 시행 2011. 10. 13.)에서 폐지되었고, 그 후 9년이 지난 2020. 2. 4. 개정 부동산등기법(법률 제16912호 시행 2020. 8. 5.) 부칙 3조 2항에 “법률 제16912호 부동산등기법 일부 개정법률의 시행일까지 말소되지 아니 한 예고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따라서 현재 수용대상 토지등기부에 예고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 예고등기의 원인이 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 등은 이미 종결되었음에도 수소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의 말소촉탁이나 등기관에 의한 직권말소절차가 이뤄지지 않아 예고등기가 존치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유권말소소송 등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공탁원인사실란 기재나 첨부서류에 의하여 명백한 경우 이외에는 ‘토지소유자’를 피공탁자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등기사항증명서가 2개 개설되어 있고 그 소유명의자가 각각 다른 경우 피공탁자는 ‘각 소유명의자인 甲 또는 乙’이다.
(4) 등기사항증명서상 공유지분의 합계가 1을 초과하거나 1에 미달되어 공유자들의 정당한 공유지분을 알 수 없을 경우 피공탁자는 ‘공시된 공유자 전원’이다.
다) 절대적 불확지공탁
변제공탁절차에서 공탁자는 피공탁자 지정의무가 있기 때문에 피공탁자의 성명, 주소 등을 모르는 경우에 하는 절대적 불확지공탁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용절차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토지보상법 40조 2항 2호 에서 허용하고 있다.
(1) 수용대상토지가 미등기이고 대장상 소유자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어 소유자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및 대장상 성명은 기재되어 있으나 주소의 기재가 없는 경우(동・리의 기재만 있고 번지의 기재가 없는 경우도 해당됨), 또는 주소는 기재되어 있으나 성명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피공탁자란에는 “피수용자 불명”이라고 기재한다. 수용대상토지가 등기는 되어 있으나 등기사항증명서상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동・리의 기재만 있고 번지의 기재가 없는 등 이러한 등기는 원래 불가능함)에도 마찬가지이다.
(2) 피수용자가 사망하였으나 그 상속인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는 경우의 피공탁자란에는 피공탁자 “망 ○○○<주소병기>의 상속인”, 또는 “망 ○
○○의 상속인 주소 □□의 ◇◇◇ 외 상속인”으로 기재한다.
3. 결론
수용보상금 공탁을 어디에 공탁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관할과 공탁자와 피공탁자를 누구로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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