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보상 공탁금의 회수에 대하여
1. 수용보상 공탁금의 회수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공탁자가 공탁금을 회수하려고 할 때, 회수가 불가한 경우와 착오 또는 공탁원인 소멸에 의하여 회수를 하는 경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공탁금의 회수
1) 공탁자는 ① 민법 489조 1항에 의한 경우, ② 착오로 공탁을 한 때, ③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때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공탁법 9조 2항).
2) 공탁물의 회수사유는 위 3가지가 있는바 민법 489조 1항에 의한 회수는 변제공탁의 특유한 회수사유이고, 착오나 공탁원인 소멸을 원인으로 한 회수는 공탁법상의 회수사유로써 모든 공탁의 회수사유라고 할 수 있다.
나. 민법 제489조에 의한 회수 불가
1) 변제공탁은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거나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언제든지 변제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민법 489조 1항). 따라서 일반 변제공탁은 회수제한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공탁자는 아무런 제한 없이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공탁물을 회수하면 공탁의 효력은 소급하여 실효된다.
2) 수용보상금 공탁의 경우 공탁자의 회수를 인정하면 공탁이 없었던 것으로 처리되어 재결이 실효되므로 토지수용절차 및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3) 판례는 수용보상금의 공탁은 토지보상법 42조 1항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강제되는 것으로써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민법 489조의 규정은 배제되어 어느 경우이든 사업시행자인 공탁자의 민법 489조에 의한 공탁금 회수청구를 인정하지 않는다(대판 1988. 4. 8. 88마201). 한편 사업행자가 토지보상법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보상금을 공탁하는 등의 수용절차를 마친 이상 수용목적물의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적법하게 취득하므로 그 후에 부적법하게 공탁금이 회수된 사정만으로 종전의 효력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97. 9. 26. 97다24290).
다. 착오 또는 공탁원인 소멸에 의한 회수
1) 사업시행자는 착오로 공탁을 한 때 또는 재결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와 같이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때는 공탁법에 의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공탁선례 2-243).
2) 사업시행자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손실보상금액의 전부를 공탁하면서 그 보상금에 관한 재결부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토지소유자와 함께 각각 제기하였는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을 하면서 손실보상금액을 처음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손실보상금액보다 감액하는 재결을 하고 그 재결이 확정됨으로써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상의 손실보상금액이 확정되었다면 사업시행자는 이의신청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에서 확정된 손실보상금액보다 초과하여 공탁한 부분에 관하여 착오를 이유로 하여 공탁법상의 회수절차에 따라 회수할 수 있다(공탁선례 2-244).
3) 공탁자가 착오로 공탁한 때 또는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을 뿐 피공탁자의 공탁물 출급청구권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 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하기 전에 위 공탁물 출급청구권에 대한 전부명령을 받아 공탁물을 수령한 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공탁물을 수령한 것이 되어 공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대판 2008. 9. 25. 2008다34668).
4) 수용보상금(공동운영 영업보상금 등) 수령권자가 3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착오로 그 중 1명만을 피수용자로 하여 재결을 받고 그자를 피공탁자로 잘못 지정하여 공탁을 하였다면 공탁법 9조 2항 2호에 따라 착오공탁을 이유로 공탁금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공탁선례 2-246).
5) 수용보상금 공탁이 부적법하여 토지수용재결의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공탁자인 사업시행자가 공탁금의 회수를 청구하는 때에는 회수청구서에 위 확정판결을 첨부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수용된 토지의 등기부상 사업시행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공탁선례 2-247).
3. 결론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공탁자가 공탁금을 회수하려고 할 때, 회수가 불가한 경우와 착오 또는 공탁원인 소멸에 의하여 회수를 하는 경우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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