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보상금 공탁의 공탁물과 공탁서 작성 유의사항
1. 수용보상금 공탁의 공탁물과 공탁서 작성 유의사항
수용보상금 공탁도 기본적으로는 변제공탁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공탁할 경우 공탁물은 토지보상법에 규정된 금전, 채권입니다. 이에 대하여 알아보고, 공탁서 작성시 유의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공탁물
수용보상금 공탁도 기본적으로는 변제공탁의 성질을 가지고, 변제공탁에 있어서의 공탁물은 채무 내용에 따른 목적물이어야 하므로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공탁할 경우 공탁물은 토지보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금전 또는 채권(債券)이다. 보상채권은 무기명증권으로 발행한다(토지보상법 시행령 31조 1 항). 한편 실무상 2019. 9. 16. 전자증권법이 시행된 이후 전자등록증명서 (전자증권법 63조)가 주로 공탁되고 있다.
1) 금전
-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에 대한 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토지보상법 63조 1항). 이를 금전보상의 원칙이라고 한다. 따라서 현금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을 때에는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공탁을 하여야지 현금 대신 채권(債券)으로 지급하거나 공탁을 할 수는 없다(공탁선례 2-1).
- 수용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보상금의 공탁은 일반 민법상의 변제공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상금 전액을 공탁함이 원칙이다.
2) 채권 또는 전자등록증명서
가) 사업시행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인 경우로써 ①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원하는 경우이거나 ②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不在) 부동산 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금액(시행령상 1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보상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시행자가 발행하는 채권(債券)으로 지급할 수 있다 (토지보상법 63조 7항).
나) 토지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으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안에서 택지 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 단지개발사업, 그 밖에 대규모 개발사업으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 정・고시된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는 토지보상법 63조 7항에도 불구하고 대통 령령이 정하는 부재(不在) 부동산 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1억 원 이상의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시행자 가 발행하는 채권(債券)으로 지급하여야 한다(토지보상법 63조 8항).
다) 전자증권법이 2019. 9. 16.부터 시행됨에 따라 발행인은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국・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데, 증권시장에 상장되는 국・공・사채 의 경우 새로 발행하는 경우는 물론 이미 채권(債券)이 발행된 국・공・사채에 대하여도 발행인은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의로 전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전자증권법 25조 1항 참조). 실무상 사업시행자가 국・공채 등을 공탁하여야 하는 경우에 종래 채권(債券)을 대신하여 전자등록증명서(전자증권법 63 조)를 공탁하고 있다. 전자등록증명서에는 전자등록된 국・공・사채의 종류 및 수량 또는 금액과 전자등록증명서의 사용목적 등이 기재되는데, 공탁된 전자 등록 국・공・사채를 (가)압류하려는 자는 공탁물 출급 또는 회수청구권을 (가)압류하여야 한다(전자증권법 시행령 44조 2항・3항 참조).
라) (2) 토지소유자의 채권자(債權者)가 손실보상이 현금으로 지급될 것을 예상하여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압류를 한 경우에도 ‘수용보상금에 대한 압류(압류 의 경합 여부를 불문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토지수용의 채권(債券)보상 요건을 충족하고 공탁사유가 있으면 채권(債券)으로 공탁할 수 있다(공탁선례 2-242).
마) 전부명령은 압류된 채권의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키고 그것으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어서 전부명령의 대상인 채권(債權)은 금전채권으로 한정된다. 따라서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으로써 채권(債券) 지급이 가능하고, 사업시행자가 현금 또는 채권(債券) 중 어느 것으로 지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경우 손실보상금 채권(債權)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은 사업시행자가 장래에 보상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선택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손실보상금 채권(債權)을 그 대상으로 한다. 위와 같은 장래의 조건부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에 그 피압류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밝혀졌다면(사업시행자가 금전이 아닌 도시개발채권(債券)으로 공탁하였을 경우) 민사집행법 231조 단서에 의하여 그 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의 실체적 효력은 소급하여 실효된다(대판 2004. 8. 20. 2004다24168 참조). 사업시행자가 채권(債券)으로 공탁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출급청구권은 유체물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債權)의 일종이므로 그에 대한 강제집행은 유체동산인도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따라야 한다. 공탁자를 상대로 한 전부금청구소송에서 공탁유가증권을 직접 출급할 수 있다는 조정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위 조정조서를 가지고는 공탁된 수용보상금채권(債券)을 전부채권자가 직접 출급할 수는 없다(공탁선례 2-242).
바) 소유자가 수용보상으로 현금과 채권(債券)을 지급받게 될 사안에서 수용될 토지의 근저당권자가 물상대위에 의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압류할 채권의 표시’가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게 될 보상금 중 청구금액 (○○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주문’도 금전채권에 대한 전형적인 압류 및 추심명령과 같은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유체동산 인도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에 부수하는 인도명령에 관한 기재도 없다면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그중 압류명령 부분의 효력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유가증권 인도청구권에 대해서까지 미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15. 9. 10. 2013다216273 참조).
사) 압류 및 가압류가 있는 수용보상금을 사업시행자가 채권과 현금으로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피압류채권이 금전채권인 수용보상금채권이라면 현금으로 지급하는 수용보상금 부분은 토지보상법 40조 2항 4호 및 민사집행법 248조 1항에 의한 집행공탁을 할 수 있고, 채권으로 지급하는 수용보상금 부분은 토지보상법 40조 2항 각호의 공탁사유가 있다면 유가증권공탁의 절차에 따라 공탁할 수 있다(공탁선례 2-6).
나. 공탁서 작성시 유의사항
1) 공탁원인사실의 기재
가) 피보상자 불확지를 사유로 공탁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공탁원인사실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등기부가 2개 개설되어 있고 그 소유명의인이 각각 달라 사업시행자가 과실없이 진정한 토지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탁원인사실에 그와 같은 취지로 기재하고 공탁물을 수령할 자를 “甲 또는 乙”로 표시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공탁자를 甲과 乙, 2인으로 하고, 공탁원인사실을 피공탁자들에게 손실보상금을 현실 제공하고자 하였으나 수령을 거절하므로 공탁한다고 기재하였다면 이는 甲과 乙을 공동수령자로 하여 공탁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적법한 공탁이라 할 수 없다(대판 1992. 10. 13. 92누3212).
나) 보상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 등을 사유로 공탁하는 경우에는 공탁원인사실에 그 압류 또는 가압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실무상 압류법원, 사건번호,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압류금액, 송달일자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압류 또는 가압류의 내용을 특정하고 있다.
다)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담보물권, 가압류, 경매개시결정 등의 등기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토지소유자가 피보상자임에 변동이 없으므로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의 피공탁자는 토지소유자가 되고, 담보물권자, 가압류채권자, 경매신청인 등은 공탁서상의 어느 난에도 기재할 필요가 없다.
2) 법령 조항의 기재
가) 공탁 근거 법령의 기재는 공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의 명시, 공탁원인사실의 근거 법령과의 적합 여부, 출급청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다. 법령조항을 특정함으로써 공탁관의 수리 여부를 위한 심사 및 공탁물의 지급을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다른 종류의 공탁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나) 사업시행자가 수용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에 근거 조항이 있으므로 변제공탁의 성질을 갖는 공탁의 경우에도 민법 487조를 별도로 기재하지 않는다. 다만 토지보상법 40조 2항 각 호의 사유별로 공탁원인사실 및 출급청구권 증명서면 등이 다르므로 토지보상법 40조 2항 몇 호까지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다) 보상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압류경합이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40조 2항 4호 및 민사집행법 248조 1항”으로, 보상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40조 2항 4호, 민사집행 법 291조 및 248조 1항”으로 기재한다(행정예규 1061호).
3)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저당권 등의 표시 여부
민법 487조 변제공탁의 경우 공탁으로 인하여 질권, 전세권, 저당권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그 질권, 전세권, 저당권을 표시하여야 한다(공탁규칙 20조 2항). 그러나 수용보상금 공탁의 경우에는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권리를 기재해야 할 경우는 없다. 수용보상금 공탁으로 인하여 수용대상토지에 설정된 저당권 등이 소멸된다 하더라도 이는 수용의 효과, 즉 원시취득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이지 피담보채무의 변제로 인한 소멸이 아니기 때문이다. 피공탁자가 아닌 관계인 명의로 수용대상토지에 등기된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지역권, 임차권 등은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질권, 전세권, 저당권란” 에 기재할 사항은 아니며, 그 권리자도 “피공탁자란”에 기재하여서는 안된다 (행정예규 1061호).
4) 반대급부의 기재 여부
수용보상금 공탁의 경우 수용보상금의 지급과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수용보상금의 공탁서에 소유권이전등기 서류의 교부를 반대급부로 기재할 수 없고, 또한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제한물권이나 처분제한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도 그러한 등기의 말소를 반대급부로 기재할 수는 없다(행정예규 1061호).
5) 첨부서류
가) 일반 변제공탁과 마찬가지로 피공탁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이 아닌 토지대장, 등기사항증명서, 재결서 등은 법정 첨부서면은 아니지만 신청서와 함께 제출받고 있다.
나) 사업시행자인 공탁자는 자기 책임하에 적법한 수용보상금 공탁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탁업무처리는 주로 사업시행자의 토지수용 보상 업무 실무담당자가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전문성 부족, 다량의 공탁사건을 수용개시일까지 촉박하게 공탁할 수밖에 없는 수용보상금 공탁의 특성상 부적법한 공탁신청이 있을 수 있다. 만약 토지보상금 공탁이 이루어졌으나 그 유효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인 경우에는 그 공탁의 원인이 된 재결 자체가 무효가 되게 되므로 사업시행자나 토지소유자, 관계인 등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수용보상금 공탁의 경우에는 보다 신중한 심사가 요구된다. 이와 같은 사정들로 인하여 공탁신청시 법정 첨부서면이 아닌 재결서, 토지대장,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공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적법한 공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다) 토지대장, 등기사항증명서, 재결서 등이 법정 첨부서면은 아니더라도 주소불명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으로 첨부되는 경우는 있다(공탁선례 2-170).
3. 결론
수용보상금 공탁도 기본적으로는 변제공탁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공탁할 경우 공탁물은 토지보상법에 규정된 금전, 채권입니다. 이에 대하여 알아보고, 공탁서 작성시 유의사항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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