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보상 공탁금의 출급제한과 출급의 효과

 1. 수용보상 공탁금의 출급제한과 출급의 효과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그에 대한 출급제한과 공탁금 출급의 효과(이의유보 없이 출급한 경우, 이의를 유보하고 출급한 경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수용보상 공탁금의 출급제한

         1) 토지보상법 제40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공탁

             토지보상법 40조 2항 3호의 규정에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액 중 불복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피수용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공탁하도록 한 이유는 사업시행자의 불복이 받아들여졌을 경우 공탁금을 회수하게 하여 종결된 보상금액의 정산을 쉽게 하고자 하는 데 있다. 이 경우 피공탁자는 그 불복절차가 종결될 때까지는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고(동법 40조 4항).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확정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첨부하거나(동법 86조 2항) 피수용자가 제기한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에 대한 증액 손실보상금 판결을 첨부하여 출급신청할 수 있다. 실무상 피공탁자가 불복절차가 종결되지 않았음에도 출급청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공탁원인사실란에 기재된 불복절차가 종결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출급청구를 인가함에 있어 주의를 요한다. 


         2) 토지보상법 제85조 제1항에 따른 공탁

             -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토지보상법 34조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친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동법 84조에 따라 늘어난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하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공탁된 보상금을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수령할 수 없다(동법 85조 1항).

           - 사업시행자가 아닌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만이 이의재결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하고 공탁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대판 1987. 2. 24. 86누759, 공탁선례 2-239).



    나. 수용보상 공탁금 출급의 효과

         1) 이의유보 없이 출급한 경우

             - 피수용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아무런 이의도 유보함이 없이 사업시행자가 지급하는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그 후 비록 그 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바 있더라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행한 재결에 대하여 피수용자가 승복한 것으로 본다(대판 1983. 2. 22. 81누311). 이로써 사업시행자의 보상금지급의무는 확정적으로 소멸한다. 

             - 토지소유자가 그 공탁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한 채 이를 수령한 때에는 종전의 수령거절의사를 철회하고 재결에 승복하여 공탁의 취지에 따라 보상금 전액을 수령한 것으로 볼 것이고, 공탁금 수령 당시 단순히 그 공탁의 취지에 반하는 소송이나 이의신청을 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공탁물수령에 관한 이의를 유보한 것과 같이 볼 수 없다(대판 1990. 10. 23. 90누6125). 또한 당초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을 수령하면서는 이의를 유보하였으나 그 후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수령하면서 그 재결에 불복한다는 뜻을 유보하지 않는 경우에도 재결에 승복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추가보상금을 수령할 당시 이의재결을 다투는 행정소송이 계속중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이의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과 같이 볼 수 없다(대판 1993. 9. 14. 92누18573).


         2) 이의를 유보하고 출급한 경우

             (가) 의의

                  - 공탁물의 수령에 관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는 변제공탁의 피공탁자가 공탁물 출급청구시 공탁원인에 승복하여 공탁물을 수령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함으로써 공탁한 취지대로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함을 방지하고자 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 채무액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채무자가 수령을 거부함을 이유로 변제공탁을 하는 경우에 채무자는 채무액의 범위에 대하여 이의를 유보한 채 그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이러한 법리는 토지보상법 40조 2항 1호에 의하여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토지수용보상금 액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탁한 경우에도 전혀 다를 것이 없다(대판 2002. 10. 11. 2002다35461). 

                 - 공탁물의 수령에 관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는 변제공탁의 피공탁자가 공탁물 출급청구시 공탁원인에 승복하여 공탁물을 수령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함으로써 공탁한 취지대로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함을 방지하고자 하는 의사표시이다. 이렇게 공탁원인에 대하여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붙여 공탁물을 출급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통설, 판례의 입장이다.

            (나) 당사자 

                  -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변제공탁의 피공탁자이지만, 공탁물 출급청구권에 대한 양수인, 전부채권자, 추심채권자,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일반 채권자도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 공탁물 출급청구권의 압류만을 한 압류채권자나 가압류채권자는 해당 공탁물 출급청구권의 처분권한을 갖지 못하므로 채권자대위에 의하지 않는 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할 수는 없다. 

                 - 이의유보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반드시 공탁관에 국한할 필요가 없고 보상금 지급의무자인 사업시행자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대판 1993. 9. 14. 93누4618).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대리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7조에 따라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으므로 이의유보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될 수 있으나(대판 1992. 9. 22. 92누3229 참조), 보훈병원의 토지수용담당 주무과장은 원칙적으로 이의유보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대판(전) 1982. 11. 9. 82누197].

             (다) 이의유보 의사표시의 방법 

                   이의유보 의사표시는 피공탁자가 공탁자에 대하여 보상금 채권의 일부에 충당한다는 등의 이의유보 의사표시를 통지하거나 공탁물 출급청구서의 청구 및 이의유보사유란에 이의유보의사를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한다(공탁선례 2-240 참조).

            (라) 이의유보 의사표시의 효과 

                 - 채권액에 다툼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채무 전액의 변제임을 공탁원인사실 중에 밝히고 공탁한 경우 피공탁자(채권자)가 그 공탁금을 수령할 때 채권의 일부로써 수령한다는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금을 출급 받는다면 이러한 이의유보부 출급으로 채권자는 그 나머지 잔액에 대하여도 다시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공탁자(채권자)가 아무런 이의유보의 의사표시 없이 공탁금을 출급받은 때에는 공탁서에 기재된 공탁원인을 승낙하는 효과가 발생하여 채권 전액에 대한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대판 1983. 6. 28. 83다카88, 89). 따라서 채무자가 변제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여 공탁한 것을 채권자가 아무런 이의 없이 수령하였다면 그 공탁의 취지에 따라 변제충당된다(대판 1987. 4. 14. 85다카2313).

               - 피공탁자가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할 때 보상금 중 일부의 수령이라는 등 이의유보의 의사를 밝혔다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승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판 1987. 5. 12. 86누498). 반면에 피공탁자가 아무런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공탁금을 수령하였다면 이는 종전의 수령거절 의사를 철회하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승복하여 그 공탁의 취지에 따라 보상금 전액을 수령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대판(전) 1982. 11. 9. 82누197].

          (마) 묵시적 이의유보 의사표시

                - 피공탁자가 공탁금을 수령하면서 공탁관이나 공탁자에게 채권의 일부로 수령한다는 등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한 바 없다면 피공탁자는 그 공탁의 취지에 따라 이를 수령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공탁금 수령시 채무자에 대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일정한 사정 아래서는 피공탁자가 위 공탁금을 수령함에 있어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의 일부로 수령한다는 묵시적인 이의유보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1989. 7. 25. 88다카11053, 대판 1997. 11. 11. 97다37784). 그러나 아래의 경우에는 묵시적 이의유보 의사표시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 ① 토지소유자가 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쟁송중에 보상금 일부의 수령이라는 등 유보의 의사표시를 함이 없이 공탁금을 수령한 이상, 이는 종전의 수령거절 의사를 철회하고 재결에 승복하여 공탁한 취지대로 보상금 전액을 수령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공탁금 수령 당시 이의신청이나 소송이 계속중이라는 사실만으로 공탁금의 수령에 관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과 같이 볼 수는 없다[대판(전) 1982. 11. 9. 82누197]. ② 원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증액하기로 원재결을 변경한 이의신청의 재결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이 공탁금 수령시 계속중이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공탁금의 수령에 관하여 묵시적인 이의유보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판 1990. 1. 25. 89누4109). ③ 토지소유자가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수령할 당시 이의유보의 뜻을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손실보상금을 수령하면서 이의유보의 뜻을 표시하지 아니한 이상 이의재결의 결과에 승복하여 수령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추가보상금을 수령할 당시 이의재결을 다투는 행정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추가보상금의 수령에 관하여 이의유보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과 같이 볼 수 없다(대판 1995. 9. 15. 93누20627).

            (바) 출급청구시 유의할 사항

                  변호사나 법무사 등이 아닌 일반인들이 공탁물 출급청구서를 작성할 경우 출급청구서의 출급사유란에 적는 “공탁수락”이나 “이의유보”의 법률상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공탁소에서 적절한 지도가 필요하다. 만약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출급이 이루어지면 당사자에게 예상하지 않은 손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출급청구서의 “청구 및 이의유보사유”란의 기재가 누락된 상태에서 출급되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결론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그에 대한 출급제한과 공탁금 출급의 효과(이의유보 없이 출급한 경우, 이의를 유보하고 출급한 경우)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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