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의 수리 및 공탁물 납입(공탁의 성립)에 대하여
1. 공탁의 수리 및 공탁물 납입
공탁관의 심사에 의한 공탁 수리 및 불수리, 공탁물 납입, 공탁서의 발송, 공탁서의 활용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공탁관의 심사
- 공탁관이 공탁신청서류를 접수한 때는 상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모든 사항을 조사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공탁규칙 25조).
- 공탁관은 공탁당사자의 공탁신청에 대하여 그것이 절차상・실체상 일체의 법률적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공탁신청을 수리 또는 불수리결정을 하여야 한다. 그 심사방법은 공탁법규가 규정하는 공탁서와 첨부서면만에 의하여 심사하는 형식적 심사주의에 의한다(대판 2014. 4. 24. 2012다40592).
- 공탁관은 ① 해당 공탁을 정당하게 하는 근거법령이 존재하는지 여부, ② 그 근거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공탁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③ 반대급부조건의 기재는 적합한지 여부, ④ 당사자가 실재하고 당사자능력, 행위능력, 당사자적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및 대리인에 의한 공탁의 경우 대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⑤ 해당 공탁소에 관할이 있는지 여부, ⑥ 서식, 기재사항, 첨부서류 등을 갖춘 적식의 유효한 공탁신청인지 여부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야 한다(공탁관의 심사권에 대하여는 제1장 제6절 2. 가. (1) (다) “심사권”참조).
- 공탁관은 공탁서 또는 공탁물 지급청구서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있거나 첨부서면 등이 미비된 경우에 보정권고를 발할 수 있다(행정예규 1235호 제19호 양식 참조). 한편 공탁관은 공탁신청 단계에서 서류가 미비하면 보정을 권고할 수 있을 뿐이지 보정명령을 할 수 있거나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공탁 관련 법령상 피공탁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 제출에 관한 보정명령을 할 수 없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4조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보정권고를 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하급심 결정례(서울남부지법 2020. 9. 1. 2019라150 결정 등 참조)가 있다.
나. 기록의 조제
공탁사건을 접수한 공탁관은 매 사건마다 공탁사건 기록표지를 전산으로 출력하여 공탁기록을 조제하되(전자신청에 의한 공탁사건은 예외), 공탁에 관한 서류는 접수순서에 따라 해당 공탁기록에 편철한다.
다. 공탁관의 심사결과
1) 공탁 수리
- 공탁관은 심사결과 적법한 공탁신청으로 인정하여 공탁신청을 수리할 때에는 공탁서에 공탁을 수리한다는 뜻, 공탁번호, 공탁물 납입기일, 공탁물을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리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뜻을 적고 기명날인한 다음 공탁서 1통을 공탁자에게 내주어 공탁물을 공탁물보관자에게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공탁규칙 26조 1항).
- 공탁관이 공탁신청을 수리하는 경우 기명날인한 후 추가로 직인까지 날인하는 실무례가 있으나, 기명날인의 문언적 의미와 공탁통지서나 부기문등 직인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를 공탁규칙에서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탁관의 인감도장 날인으로 충분하고 별도 직인의 사용은 필요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 공탁관이 공탁신청을 수리한 때에는 주요사항을 전산등록하고, 공탁물보관자에게 그 내용을 전송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공탁의 경우에는 공탁물보관자에게 전송하는 대신 공탁자에게 공탁물품납입서 1통을 주어야 한다(공탁규칙 26조 2항).
-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은 수용개시일까지 공탁물 납입이 있어야 유효한 공탁이 되므로 수용개시일이 지난 후 납입이 이루어졌다면 공탁은 무효로 처리될 수밖에 없고(토지보상법 42조 1항), 따라서 수용개시일에 임박하여 신청된 수용보상금 공탁사건의 납입기일을 수용개시일 이후로 지정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공탁의 수리요건과 효력요건은 구별되므로 공탁이 수리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 공탁이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채권자의 수령거절 등 변제공탁사유가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변제공탁한 경우에는 그 공탁이 수리된다 하더라도 변제공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것이어서 변제의 효력이 없다(대결 1965. 7. 22. 65마571).
-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변제는 원칙적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앞서 이행되어야 하므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변제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동시이행하기로 하는 특약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탁서에 특약이 있는 것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필요한 서류의 일체의 교부를 반대급부로 하여 공탁한 경우 공탁관이 그러한 특약의 유무에 대하여 심사할 권한이 없으므로 공탁신청을 수리할 수밖에 없으나, 근저당권자는 특약이 없음을 이유로 변제공탁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공탁선례 2-32).
2) 공탁 불수리
- 공탁관이 공탁신청을 불수리할 경우에는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불수리사건 관리부에 결정연월일과 고지연월일,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일 및 결과를 등록하여야 한다(공탁규칙 7조, 48조).
- 공탁관이 공탁 신청을 불수리하는 경우의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하기 위하여 ‘공탁 신청 및 출급・회수에 대한 불수리결정 업무처리지침(행정예규 1013호)’이 마련되어 있다(자세한 내용은 제13장 참조).
- 불수리결정을 한 경우 공탁관은 신청인에게 불수리결정등본을 교부하거나 배달증명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한다(행정예규 1013호 3조).
- 공탁관이 불수리결정을 한 때에는 불수리결정원본과 공탁서, 그 밖의 첨부서류는 공탁기록에 철하여 보관한다. 다만 첨부서류에 대하여 신청인 등이 반환을 청구한 경우에는 공탁관은 해당 첨부서류의 복사본과 신청인 등에게 받은 영수증을 공탁기록에 철하고 첨부서류 원본을 반환한다(행정예규 1013호 5조).
- 공탁관의 불수리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은 공탁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공탁법 12조).
- 전자신청에 대한 공탁관의 처분에 대하여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공탁법 12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경우 공탁관은 그 이의신청서가 공탁규칙 73조 1항에서 정한 방식으로 작성되었는지, 이의신청인의 전자서명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공탁법 13조 2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하는 경우 공탁관은 전자문서로 제출된 이의신청서를 출력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전자공탁시스템으로 처리한 공탁사건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한 경우 공탁관은 이의신청이 제출된 사실을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행정예규 1282호 17조).
3) 각종 부기문의 기재
- 공탁서와 청구서 등에 적을 부기문은 그 서면의 여백에 적을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용지에 적을 때에는 직인으로 간인을 하여야 한다(공탁규칙 36조 1항).
- 위 부기문이 기재된 서면 중 1통을 제출자나 공탁물보관자에게 내주는 때에는 두 서면에 직인으로 계인(契印, ‘계인’은 분리되는 두 면의 서류 등이 서로 관련된 것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양쪽에 걸쳐서 찍는 것이고, ‘간인’은 일건서류의 상호 연접을 확인하기 위하여 종잇장 사이마다 걸쳐서 찍는 것임)을 찍어야 한다(공탁규칙 36조 2항). 이는 공탁소와 공탁자 또는 공탁물보관자의 서면이 서로 관련 있는 동종의 서면이라는 것을 명백히 하여 서류의 위조나 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라. 공탁물 납입
- 공탁자는 공탁소로부터 공탁서(물품공탁의 경우에는 공탁서와 공탁물품납입서)를 교부받아 공탁물보관자에게 납입기일까지 공탁물을 납입하여야 한다.
- 공탁자가 가상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 납입을 신청한 경우에도 부여받은 가상계좌로 납입기한 안에 공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행정예규 936호). 전자신청사건의 공탁금 납입은 가상계좌에 의한 공탁금 납입절차에 의해야 한다(공탁규칙 78조).
- 2012. 12. 17. 개정된 공탁규칙의 시행으로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 납입제도가 시・군법원 공탁소까지 확대되어 전국 모든 공탁사건에 대하여 가상계좌에 의한 공탁금 납입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공탁규칙 28조 참조).
- 공탁자가 가상계좌납입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공탁서 비고(가상계좌납입신청)란에 그 취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보증공탁을 하는 경우에는 공탁금 보관은행을 경유하여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등록한 후 계좌납입신청을 하여야 한다. 납입증명을 한 공탁서를 우편으로 우송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신인란에 공탁자의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배달증명으로 할 수 있는 가액의 우표를 붙인 우편봉투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행정예규 936호 2조).
- 공탁금 계좌입금을 신청한 경우에 공탁수리 후 공탁관은 공탁금보관자에게 가상계좌번호 부여를 요청하고, 공탁금보관자는 번호를 채번하여 공탁관에게 전송하여야 한다(행정예규 936호 3조 1항・2항). 공탁관은 가상계좌번호를 전송받은 후 공탁자에게 가상계좌로 납부하게 하고, 공탁자가 납입한 후 공탁금보관자로부터 납입전송을 받으면 지체 없이 보관중인 공탁서에 납입증명을 하여 공탁자에게 교부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행정예규 936호 3조 3항, 6조).
- 공탁자는 가상계좌로 공탁금이 납입되기 전까지는 가상계좌납입 신청을 철회하고 관할공탁소 공탁금보관자에게 직접 납입할 수 있다. 공탁관은 위 철회신청이 있으면 공탁서 비고란을 정정하게 하고 가상계좌 전산등록을 삭제한 후 보관중인 공탁서를 교부하여야 한다(행정예규 936호 5조 1항・2항).
- 공탁이 유효하게 성립하는 시기는 공탁관의 수리처분이 있을 때가 아니라 공탁자가 공탁물을 공탁물보관자에게 납입한 때이다.
- 공탁물보관자가 공탁물을 납입받은 때에는 공탁서 말미의 “영수증”란에 공탁물을 납입받았다는 뜻을 적어 공탁자에게 내주고, 그 납입사실을 공탁관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을 납입받은 경우에는 공탁물품납입통지서를 보내야 한다(공탁규칙 27조).
- 공탁물보관자가 공탁서 말미의 “영수증”란에 공탁물을 납입받았다는 뜻을 적어 교부한 공탁서는 후일 공탁이 성립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써 공탁절차나 재판절차 등에서 활용된다.
- 공탁자가 지정된 납입기한까지 공탁물을 납입하지 않을 때는 공탁수리결정은 최종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한다(공탁규칙 26조 3항). 납입기한까지 공탁물이 납입되지 않아 수리결정이 효력을 상실한 이후에 공탁물이 납입되었다 하더라도 그 공탁은 무효이다. 이 경우에 공탁관은 전산시스템에 자동으로 등록된 실효내역을 확인한 후 공탁기록표지 비고란에 “실효”라고 표기하여야 한다.
마. 공탁통지서 발송
변제공탁의 피공탁자에게 공탁사실을 알려주기 위하여 변제공탁자는 지체없이 피공탁자(채권자)에게 공탁통지를 하도록 하였다(민법 488조 3항). 그러나 공탁사무의 편의와 확실한 공탁통지를 위하여 공탁실무는 공탁자로 하여금 공탁통지서를 공탁소에 제출하게 하고, 공탁관이 공탁물보관자로부터 공탁물납입사실의 전송이나 공탁물품납입통지서를 받은 때에는(수리 후가 아님) 공탁자를 대신하여 공탁통지서를 피공탁자에게 발송하도록 하고 있다(공탁규칙 29조 1항).
바. 공탁서 활용
- 담보제공을 위해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공탁한 경우에는 그 후속절차로 공탁자는 공탁서를 담보제공을 명한 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민사소송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동 규칙이 2013. 9. 16.부터 보전처분 등 신청절차에 관하여 적용됨에 따라 보전처분 신청사건이나 그 부수사건에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담보로 제공한 사람은 재판사무시스템으로 전송된 공탁관리시스템의 공탁정보로써 공탁서 원본 제출에 갈음할 수 있게 되었다(재일 2012-1 110조 2항).
- 공탁서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담임 법원사무관 등은 그 사본을 받아 원본과 대조한 후 그 사본의 여백에 원본과 대조하여 틀림이 없다는 뜻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다음 담임 법관의 검열을 받아 기록에 편철하고 원본은 제출자에게 반환한다(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13조).
- 형사사건에 관한 변제공탁의 경우 공탁 이후에 공탁자가 공탁서 및 회수제한신고서를 해당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 제출하여야 정상참작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에도 당연히 공탁소에서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 공탁사실을 알려주는 것으로 잘못 알고 공탁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으므로 적절한 안내가 필요하다.
3. 결론
공탁관의 심사에 의한 공탁 수리 및 불수리, 공탁물 납입, 공탁서의 발송, 공탁서의 활용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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