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속공탁의 의의 및 절차에 대하여
1. 부속공탁의 의의 및 절차
부속공탁이란 무엇인지 그 의의에 대하여 알아보고, 부속공탁의 절차와 부속공탁의 수리 및 이자.배당금 추심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결론
가. 부속공탁의 의의
- 부속공탁이란 공탁유가증권의 이자 또는 배당금의 지급기가 도래하였을 때 공탁당사자의 청구에 기하여 공탁기관이 공탁유가증권의 이자 또는 배당금을 수령하여 종전의 공탁유가증권에 부속시켜 공탁함으로써 기본공탁의 효력이 그 이자 또는 배당금에도 미치도록 하는 공탁이다(공탁법 7조, 공탁규칙 31조).
- 담보공탁의 경우 보증금에 대신하여 유가증권을 공탁한 때에는 담보의 범위는 유가증권 원본의 상환금에만 미칠 뿐 그 과실에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공탁자는 그 이자나 배당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담보공탁 이외의 경우에는 공탁유가증권의 이자나 배당금의 지급기가 도래한 때에도 공탁당사자는 공탁유가증권의 지급전에는 그 이자 또는 배당금만의 지급청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부속공탁제도를 인정함으로써 공탁유가증권의 이자 또는 배당금 청구권의 시효소멸을 방지할 수 있는 실익이 있다.
- 공탁법 7조 단서의 이자나 배당금의 청구라 함은 이자나 배당금이라는 금전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상 본권(本權)과 독립하여 이자나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으로써의 이표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 부속공탁의 절차
- 부속공탁의 절차는 앞에서 설명한 대공탁의 절차와 거의 동일하다. 즉 부속공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공탁물을 수령할 자’이므로 공탁자와 피공탁자, 공탁물 지급청구권의 추심・전부채권자와 양수인은 물론 상속인 등 일반승계인도 포함된다.
- 부속공탁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2통의 부속공탁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공탁규칙 31조 1항, 행정예규 1235호 제6호 양식). 하나의 유가증권공탁에 관하여 대공탁과 부속공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청구서(대공탁・부속공탁청구서)로 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대공탁과 부속공탁을 별건으로 접수・등록하되 1개의 기록으로 만든다(공탁규칙 31조 2항).
- 부속공탁은 공탁유가증권의 이자 또는 배당금을 기본 공탁에 부속시켜 공탁하는 절차이므로 부속공탁도 당사자가 공탁물을 출급 또는 회수하는 절차와는 달리 공탁서 원본은 첨부할 필요가 없음은 대공탁의 경우와 같다(행정예규 973호).
- 자격증명서면에 관한 공탁규칙 21조 1항 및 2항의 규정과 첨부서면의 생략에 관한 동 규칙 22조의 규정은 부속공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준용된다(공탁규칙 31조 4항). 공탁유가증권이 기명식인 때에는 청구자는 부속공탁청구서에 공탁물보관자 앞으로 작성한 이자・배당금 추심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한다(공탁규칙 31조 5항).
다. 부속공탁의 수리 및 이자.배당금 추심
- 공탁관은 부속공탁의 청구를 수리할 때에는 부속공탁청구서에 그 청구를 수리한다는 뜻과 공탁번호를 적고 기명날인한 다음 그 중 1통을 이표출급의뢰서와 함께 청구자에게 내주어야 한다(공탁규칙 31조 3항).
- 공탁물보관자는 청구자가 제출한 이표출급의뢰서에 의하여 이표의 추심절차를 취한 후 공탁유가증권상의 채무자에 대하여 추심하고 그 추심금을 유가증권공탁에 부수한 금전공탁금으로 입금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이 경우 공탁물보관자의 추심비용은 청구자가 부담한다(공탁규칙 31조 6항).
- 부속공탁은 대공탁과는 달리 유가증권공탁사건부와 원장에 출급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금전공탁사건부에 새로 이를 접수하게 되어 있으므로(공탁규칙 31조 7항) 전산시스템의 금전공탁 화면에서 부속공탁내역을 입력 처리한다.
라. 대공탁.부속공탁 청구서 양식
3. 결론
부속공탁이란 무엇인지 그 의의에 대하여 알아보고, 부속공탁의 절차와 부속공탁의 수리 및 이자.배당금 추심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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