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공탁사무처리에 대하여

 1.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공탁사무처리

    1992. 12. 30. 구) 공탁사무처리규칙의 개정으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공탁사무처리에 관한 특례'를 인정하여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전산공탁소에 있어서는 공탁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정보처리조직(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결론

    가. 개설

         1) 2022. 3. 1. 기준 18개 지방법원과 42개 지원 및 99개 시・군법원의 전국 모든 공탁소가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공탁사무를 처리하고 있다. 또한 2012. 12. 17.부터 금전공탁사건에 관한 신청 또는 청구는 일정한 경우에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게 되었다(공탁규칙 69조).

         2)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공탁사무를 처리할 경우에는 공탁규칙에 따라 작성하여 비치・보존하여야 할 각종 원장과 장부 및 문서의 대부분은 전산시스템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일계표나 월계대사표를 전산시스템에서 출력하여 결재받은 후 일계표철이나 월계대사표철에 편철하여 별도 비치・보존하여야 하거나 각종 예규에서 정한 장부나 문서철을 작성・비치하는 경우는 전산시스템으로의 대체가 불가능하므로 일선 공탁소에서는 여전히 수작업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할 장부나 서류편철장 등이 있다.


    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공탁사무처리

         1) 공탁사무 전산처리

             공탁관은 일계표 등 작성을 위하여 매일 공탁전산시스템에 업무개시등록을 하여야 하고, 공탁신청, 공탁물 지급청구, 공탁서 정정신청 등에 대하여 수리, 인가, 불수리 등의 결정을 하거나 공탁사무와 관련된 문서를 발송, 접수한 때에는 업무 항목에 따른 화면을 선택하여 그 내용을 공탁원장파일 등에 등록하여야 한다(행정예규 1295호 14조, 15조).


         2) 공탁관과 공탁물보관자 간의 전송

             공탁규칙 26조 2항에 따른 공탁관의 공탁신청에 대한 수리 사실 전송, 27조에 따른 공탁물보관자의 공탁물 납입 사실 전송, 39조 1항에 따른 공탁관의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에 대한 인가 사실 전송, 46조에 따른 공탁물보관자의 공탁물 지급 사실 전송은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공탁관 또는 공탁물보관자에게 상호 전송한다. 다만 물품공탁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열람 및 증명청구

             공탁관은 공탁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의 공탁관계 서류의 열람신청이나 사실증명청구에 대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증명서를 발급해 줄 수 있다(공탁규칙 59조 6항).


         4) 등록오기정정 신청

             공탁관은 등록내용에 오기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에게 등록오기정정 신청을 하고, 사법등기심의관은 신청이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탁전산관리책임자에게 등록오기정정을 요청하여 정정한다(행정예규 1295호 16조).



3. 결론

    1992. 12. 30. 구) 공탁사무처리규칙의 개정으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공탁사무처리에 관한 특례'를 인정하여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전산공탁소에 있어서는 공탁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정보처리조직(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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