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탁의 의의 및 절차등에 대하여
1. 대공탁의 의의 및 절차등
대공탁이란 무엇인지 그 의의와 담보물변경과의 차이를 포함해서 대공탁의 청구권자 및 절차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결론
가. 대공탁의 의의
- 대공탁(代供託)이란 공탁유가증권의 상환기가 도래한 경우에 공탁당사자의 청구에 기하여 공탁기관이 공탁유가증권의 상환금을 수령하여 종전의 공탁유가증권 대신 보관함으로써 전후 공탁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유가증권공탁을 금전공탁으로 변경하는 공탁을 말한다(공탁법 7조, 공탁규칙 31조). 본래의 유가증권공탁을 기본공탁이라고 한다.
- 이와 같이 대공탁을 하게 되면 공탁의 목적물은 유가증권에서 금전으로 변경되나 공탁의 동일성은 유지되므로 유가증권의 상환금청구권의 시효소멸을 방지함으로써 종전 공탁의 효력을 지속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대공탁이 이루어짐으로써 금전공탁에 소정의 이자가 붙게 되는 실익도 있다.
- 당초 공탁된 유가증권 인도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배당요구의 효력은 유가증권을 환가하여 현금화한 원금과 이자에 대한 대공탁과 부속공탁에 미친다(대판 2005. 5. 13. 2005다1766).
- 공탁물의 변경이라는 점만을 볼 때 형식적으로 대공탁과 유사한 것으로 담보물변경(민소 126조)이 있다. 담보물변경제도는 담보의 목적으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한 자가 필요에 의하여 법원의 담보물변경 결정을 받아 종전의 공탁을 그대로 둔 채 새로 별개의 공탁을 한 후 종전 공탁은 공탁원인 소멸을 이유로 회수하는 방법으로 공탁물을 변경하는 것이다. 담보물변경은 공탁원인은 동일하나 공탁 자체의 동일성은 없다는 점에서 대공탁과 구별된다.
- 또한 ① 대공탁은 변제공탁의 경우에도 허용되지만 담보물변경은 담보공탁의 경우에만 허용되고, ② 대공탁의 경우에는 유가증권공탁이 상환금에 의한 금전공탁으로 변경되는 경우에 한하지만 담보물변경의 경우에는 유가증권공탁이 금전공탁으로 변경되는 경우 외에 금전공탁이 유가증권공탁으로, 유가증권공탁이 다른 유가증권공탁으로 변경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③ 담보물변경의 경우에는 별도의 금전 또는 유가증권이 필요하나 대공탁의 경우에는 별도의 금전 또는 유가증권이 필요하지 않고, ④ 대공탁은 기본공탁과의 사이에 공탁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공탁이어서 법원의 담보물변경 결정이 필요 없지만 담보물변경은 동 결정이 필요한 점에서 차이가 있다.
- 담보물변경이 가능한 유가증권 담보공탁의 경우에는 대공탁의 방법보다 담보물변경의 방법이 많이 이용되고, 담보물변경이 불가능한 유가증권변제공탁의 경우에는 대공탁의 방법이 이용된다.
나. 대공탁의 청구
1) 청구권자
- 대공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공탁물을 수령할 자’이다(공탁법 7조). 즉 공탁물에 대하여 출급청구권 또는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여 공탁물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 자를 말한다. 따라서 공탁자와 피공탁자 외에 공탁물 지급청구권의 추심・전부채권자와 양수인은 물론 상속인 등 일반승계인도 포함된다.
- 변제공탁의 공탁자는 채권자(피공탁자)의 공탁수락서면이나 공탁유효의 확정판결등본이 공탁관에게 제출되기 전 등 공탁물 회수청구권이 있는 동안에만 대공탁청구권을 갖는다.
2) 대공탁의 절차
- 대공탁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2통의 대공탁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공탁규칙 31조 1항, 행정예규 1235호 제6호 양식). 대공탁은 기본공탁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단지 유가증권을 현금으로 변경하는 절차이므로 대공탁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공탁물을 출급 또는 회수하는 절차와는 달리 공탁서 원본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행정예규 973호). 담보공탁에 대하여 대공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공탁의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담보를 명한 관청의 승인 등을 요하지 않는다. 다만 대공탁청구자는 상환기의 표시가 없는 공탁유가증권에 대해서는 그 상환기가 도래하였음을 소명하여야 한다(행정예규 973호 참조).
- 자격증명서면에 관한 공탁규칙 21조 1항 및 2항의 규정과 첨부서면의 생략에 관한 동 규칙 22조의 규정은 대공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준용된다(공탁규칙 31조 4항).
- 공탁유가증권이 기명식인 때에는 청구자는 대공탁청구서에 “공탁물보관자에게 해당 상환금 추심을 위임한다”라는 뜻을 적은 상환금 추심 위임장을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공탁규칙 31조 5항).
다. 대공탁의 수리 및 상환금 추심
- 공탁관은 대공탁의 청구를 수리할 때에는 대공탁청구서에 그 청구를 수리한다는 뜻과 공탁번호를 적고 기명날인한 다음 그 중 1통을 유가증권출급의뢰서와 함께 청구자에게 내주어야 한다(공탁규칙 31조 3항).
- 대공탁청구인이 공탁관으로부터 교부받은 ‘대공탁청구서’ 및 ‘유가증권출급의뢰서’ 등을 공탁물보관자에게 제출한 경우 공탁물보관자는 그 대공탁청구서 말미에 영수인을 찍어 청구인에게 반환하고, 공탁유가증권을 출급하여 그 유가증권 채무자로부터 상환금을 추심하여 공탁관의 계좌에 대공탁금으로 입금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 공탁물보관자의 추심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공탁규칙 31조 6항).
- 대공탁은 금전공탁사건으로 접수하고, 대공탁을 수리하는 경우에는 동시에 유가증권공탁사건부와 원장에 유가증권의 출급 사항을 등록하여야 하므로(공탁규칙 31조 7항) 전산시스템의 유가증권 지급화면에서 유가증권지급을 입력하고 금전공탁납부 화면에서 대공탁 납부내역을 입력하여 처리한다.
- 동일한 유가증권공탁에 관하여 대공탁과 부속공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청구서(대공탁・부속공탁)로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탁관은 대공탁과 부속공탁을 별건으로 접수・등록하되 1개의 기록으로 만든다(공탁규칙 31조 2항).
라. 대공탁과 담보물변경의 차이
3. 결론
대공탁이란 무엇인지 그 의의와 담보물변경과의 차이를 포함해서 대공탁의 청구권자 및 절차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