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물변경의 의의 및 절차에 대하여

 1. 담보물변경의 의의 및 절차

    담보물변경이란 무엇인지 그 의의에 대하여 알아보고, 담보물변경의 허용 여부와 담보물변경 절차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결론

    가. 담보물변경의 의의

         1) 담보물변경이란 담보의 목적으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한 자가 어떠한 필요에 의하여 법원의 담보물변경 결정을 받아 종전의 공탁을 그대로 둔 채 새로 별개의 공탁을 한 후 종전 공탁은 공탁원인 소멸을 이유로 회수하여 공탁물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민소 126조). 종전 공탁과 비교하여 새로운 공탁은 공탁원인은 동일하나 공탁 그 자체의 동일성은 없다는 점 등 대공탁과 구별된다.

         2) 담보공탁된 유가증권의 상환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대공탁과 담보물변경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지만, 상환기가 도래한 유가증권을 회수하고 다른 유가증권을 공탁하는 담보물변경이 대공탁보다 공탁자에게 유리하므로 실제로는 담보물변경이 많이 이용된다.

         3) 담보물변경에 관하여 재판상 담보공탁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126조에, 납세담보공탁의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21조 1항, 지방세기본법 68조 1항에 규정을 두고 있다.

         4) 공탁법규에는 담보물변경에 관해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통상의 공탁절차 및 공탁물 지급절차에 따라서 처리하면 된다.


    나. 담보물변경의 허용 여부

         1) 담보물변경은 유가증권의 상환기가 도래한 경우에 주로 이용된다.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의하여 현금공탁을 한 후 이를 유가증권으로 변경하는 것도 허용될 수 있다. 판례는 공탁한 담보물이 금전인 경우에 유가증권으로 담보물을 변환하는 것은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하고 있다(대결 1977. 12. 15. 77그27).

         2) 공탁물의 전부에 대한 담보물변경이 일반적이지만 공탁물의 일부분에 대한 변경도 허용된다.

         3) 종전 공탁물의 회수청구권이 압류된 경우에는 담보물변경을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공탁연월일, 공탁번호, 공탁금액 등을 특정하여 압류명령을 발한 회수청구권의 목적물에 대한 담보물변경이 허용될 경우에는 기존의 압류명령이 무용화되어 압류채권자의 이익을 해하기 때문이다.


    다. 담보물변경 절차

         1) 담보제공명령을 한 법원은 담보제공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공탁한 담보물을 바꾸도록 명할 수 있고, 다만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공탁한 담보물을 다른 담보로 바꾸겠다고 신청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민소 126조).

         2) 법원이 담보물변경을 허가할 때에는 담보권리자의 이익을 해하여서는 안될 것이나, 신・구 담보물의 액면가액이 절대적으로 동일하거나 그 이상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신 담보물을 어떠한 종류와 수량의 유가증권이나 채권으로 할 것인가는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정하여진다(대결 1988. 8. 11. 88그25). 

         3) 환가가 쉽지 아니하거나 시세의 변동이 심하여 안정성이 없는 유가증권을 새로운 담보물로 하는 것은 부적당하다. 따라서 본래의 현금공탁에 대신하여 공탁담보물의 변경을 구하는 담보제공자 발행의 당좌수표는 금융기관 발행의 수표와는 달리 그 지급 여부가 개인의 신용에 의존하는 것으로써 환가가 확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탁할 유가증권이 되기에 적절하지 못하다(대결 2000. 5. 31. 2000그22).

         4) 담보물변경 신청사건은 담보제공결정을 한 법원 또는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관할한다(민소규 23조 1항).

         5) 법원의 담보물변경결정에 의하여 새로운 공탁을 할 때에는 공탁서의 공탁원인사실란에 “○○년 ○월 ○일 ○○법원 담보물변경결정에 의하여 공탁번호 ○○년 증(또는 금) 제○○호 공탁물과 변경하기 위하여 공탁함”이라고 기재하면 된다.

         6) 종전 공탁물을 회수할 때에는 공탁물 회수청구서의 청구사유란에 “공탁물의 변경으로 인한 공탁원인의 소멸”이라고 기재한다. 공탁물 회수청구권의 입증서면으로 구 공탁의 공탁서 원본, 담보물변경결정정본 및 그 결정에 따라 새로운 공탁을 한 공탁서 사본(같은 공탁소일 경우에는 공탁물 회수청구서의 비고란에 공탁소 보관 공탁서를 원용한다는 취지를 기재하면 된다)을 첨부하면 된다. 

         7) 납세담보공탁의 경우에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담보물변경을 할 수 있다(국세징수법 21조 1항, 지방세기본법 68조 1항). 관세의 납세담보제공자가 스스로 그 담보물을 다른 것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나(관세법 시행령 12조 2항), 담보물의 가격감소에 따른 세관장의 담보물변경 통지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관세법 시행령 12조 1항). 

         8) 영업보증공탁에는 공탁자가 공탁 중인 유가증권의 상환기가 도래하여 다른 유가증권을 새로 공탁하고 종전의 공탁유가증권을 회수하고자 할 때 관계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종전 공탁(구 공탁)과 동일한 공탁(신 공탁)이 이루어진 것을 소명하고 종전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공탁선례 2-269).



3. 결론

   담보물변경이란 무엇인지 그 의의에 대하여 알아보고, 담보물변경의 허용 여부와 담보물변경 절차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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