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에 대하여
1. 공탁서 첨부서면
공탁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 예를들면 자격증명서, 주소소명 서면등, 외국공문서등이 제출된 경우 서면, 공탁통지서, 채권압류 또는 가압류결정문 사본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결론
가. 자격증명서
1) 공탁자가 법인인 경우
공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공탁서에 첨부하여야 한다(공탁규칙 21조 1항).
2) 공탁자가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
- 공탁자가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일 경우에는 정관이나 규약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공탁서에 첨부하여야 한다(공탁규칙 21조 1항).
- 공탁자가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일 경우 정관이나 규약은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실체(명칭, 주사무소, 목적, 총회, 운영위원회, 의결사항, 임원 및 대표자 선임에 관한 사항 등)를 증명하는 서면으로써, 그리고 그 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통하여 사회적 활동이나 거래 등을 하기 때문에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써 회의록(또는 대표자선임결의서)을 첨부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공탁규칙 21조 1항을 예시적으로 보아 다른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할 수는 없다(공탁선례 2-80).
- 법인 아닌 사단이 판결에 기하여 공탁을 하는 경우 판결문상에 사단의 실체 및 대표자가 표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판결문만을 첨부하여 공탁할 수는 없다. 반드시 정관이나 규약과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민사본안 재판절차에서 법인 아닌 사단의 실체와 대표자의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그 후에 이루어진 사단의 소멸, 사단의 명칭 또는 대표자의 변경사실을 위 판결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공탁선례 2-80).
-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는 종중의 경우에도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은 종중규약에 따라 대표자로 선출된 회의록 등이고,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인 종중등록증명서는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되지 않는다(공탁선례 2-136).
3) 대리인이 공탁하는 경우 등
- 대리인이 공탁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공탁서에 첨부하여야 한다(공탁규칙 21조 2항).
- 법무사 등 임의대리인이 공탁하는 경우에는 권한 위임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회사의 지배인 등 법정대리인이 공탁하는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를 첨부하고, 법원의 선임에 의한 후견인의 경우 아직 후견개시신고를 하지 않아 가족관계등록부(피후견인의 기본증명서)에 후견인으로 등재되지 않았다면 선임심판서등본을 첨부한다.
- 성년에 대하여 후견이 개시된 경우(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후견인은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다.
4) 공탁자가 타인의 재산관리인인 경우
공탁자가 타인의 재산관리인인 경우에는 공탁규칙 21조 1항 또는 2항을 준용하여 재산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파산관재인의 경우는 파산관재인 선임증명서, 유언집행자의 경우는 선임심판서등본 등이 이에 해당된다.
5) 자격증명서면의 유효기간
관공서에서 작성하는 자격증명서, 즉 가족관계증명서, 후견인선임심판서등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등은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공탁규칙 16조 1호). 관공서에서 작성하는 자격증명서란 관공서가 제3자로서 증명한 증명서만을 의미하므로 관공서가 본인으로서 작성한 위임장은 작성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것이라도 무방하다.
나. 주소소명서면 등
변제공탁하는 경우에 피공탁자의 주소를 표시하는 때에는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을, 피공탁자의 주소가 불명인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공탁규칙 21조 3항).
1) 주소소명서면
-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으로써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서면(주민등록표등・초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은 대표자 등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과 마찬가지로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공탁규칙 16조 2호).
- 피공탁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은 원칙적으로 피공탁자의 현재 주민등록표등・초본이다.
- 피공탁자의 주민등록표등・초본을 첨부하게 하는 이유는 피공탁자의 주소를 변경 이전의 주소로 기재하거나 허위 또는 불명확하게 기재하는 폐단을 방지하여 공탁금을 수령할 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공탁선례 2-30).
- 피공탁자의 주소가 잘못 기재된 경우 공탁자는 공탁으로 채무를 면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게 되지만, 피공탁자는 공탁사실을 알 수 없어 공탁물을 수령할 수 없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공탁관은 공탁서상 피공탁자의 주소가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와 일치하는지를 면밀히 조사하여야 한다.
- 재결서나 판결문에 피공탁자의 주소가 표시되어 있고 표시된 주소가 주민등록표등・초본상의 주소와 일치된다 하더라도 재결서나 판결문은 주소가 불명인 경우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으로 볼 수는 있어도 직접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으로 볼 수는 없다(공탁선례 2-107, 2-170).
- 피공탁자가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주소증명 또는 거주사실증명, 주소증명을 발급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를 공증한 공정증서를, 재외국민은 주민등록표등・초본 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주재국에 대사관 등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을 주소소명서면으로 본다. 또한 주소증명서에 대신할 수 있는 증명서를 본국 또는 대한민국의 관공서(예컨대 여권, 신분증,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에서 발급하는 경우 그 증명서 및 공탁관이 원본과 동일함을 인정한 사본도 주소소명서면으로 본다(행정예규 1083호 3조).
- 채권자 상대적 불확지공탁을 하는 경우에는 피공탁자로 기재된 자 모두의 주소소명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주소불명사유 소명서면
- 피공탁자의 주소가 불명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으로써 피공탁자의 최종주소를 소명하는 서면(변제공탁의 직접 원인이 되는 계약서・재판서・재결서 등과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공탁서, 말소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및 그 주소지에 피공탁자가 거주하지 않는다는 것을 소명하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공탁선례 2-170 참조).
- 이 경우 피공탁자가 최종주소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것을 소명하는 자료의 예로는 ① 피공탁자가 최종주소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통・반장 또는 피공탁자의 최종주소에 주민등록을 한 거주민의 확인서, ② 피공탁자의 최종주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내용의 동장확인서, ③ 피공탁자의 최종주소로 발송한 우편물이 이사불명 또는 수취인부재 등으로 반송되었다는 취지가 기재된 최근의 우편송달통지서 또는 배달증명서, ④ 사업시행자가 소유자의 주소를 알 수 없어 등기사항증명서상 주소로 청산금지급통지를 하였으나 송달불능된 경우 그 등기사항증명서 및 송달불능사유가 기재된 우편송달통지서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자료 제출의 필요성 및 소명 정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공탁관이 하여야 한다(공탁선례 2-29, 공탁선례 2-170). 변제공탁의 직접 원인이 되는 서면에 기재된 피공탁자의 주소가 진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변제공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공탁선례 2-32).
-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수용보상금 공탁을 하는 경우 토지대장상 소유자가 미등재 되었다면 소유자 불명을 원인으로 절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토지대장등본 등을 소유자 불명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하면 될 것이다.
- 피공탁자가 외국인이거나 재외국민으로 주소가 불명인 경우에도 공탁의 직접 원인이 되는 서면(계약서, 재판서,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말소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에 나타난 주소지를 최종주소지로 기재하고, 그 최종주소지에 피공탁자가 거주하지 않았다는 것을 소명하는 서면(발송된 우편물이 이사불명 등으로 반송되었다는 취지가 기재된 최근의 배달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행정예규 1083호 4조).
다. 외국 공문서 등이 제출된 경우
- 위 가. 나.에 따라 외국 공문서나 공정증서가 제출된 경우 그 문서에 찍힌 도장 또는 서명의 진위 여부와 문서를 발급한 공무원이나 공증한 공증인의 직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탁관은 재외공관 공증법 30조 1항 본문에 따른 영사관의 확인 또는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서 정한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을 받아 제출하게 할 수 있다(행정예규 1083호). 즉 공탁관은 제출된 외국 공문서의 진정성립이 의심스러우면 영사인증이나 아포스티유에 의한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 우리나라는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하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하여 2007. 7. 14.부터 위 협약이 발효된 상태이다. 한 체약국에서 작성되고 다른 체약국에 제출되어야 하는 공문서에 외국공관원(영사) 인증을 폐지하는 조약으로써 체약국 사이에서만 위 협약이 적용되고, 공증인이 직무상 작성하는 공증문서의 경우도 공문서에 해당되어 아포스티유협약의 적용대상이 된다. 따라서 공탁소에 제출된 공문서나 공정증서의 발행국이 아포스티유 체약국인 경우 제출된 문서의 진정성립은 아포스티유에 의해서만 확인받을 수 있다. 아포스티유 가입국 현황은 외교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데, 2021. 9. 16. 현재 120개국이 가입되어 있다.
라. 공탁통지서
- 피공탁자에게 변제공탁의 내용과 공탁물 출급청구권이 발생하였음을 알려주는 기능을 하는 공탁통지는 본래 공탁자가 하여야 한다(민법 488조 3항). 그렇지만 공탁규칙은 공탁통지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신청시 공탁자로 하여금 공탁통지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공탁물이 납입된 후에 공탁관이 공탁자를 대신하여 피공탁자에게 공탁통지서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다(공탁규칙 29조 1항).
- 공탁자가 피공탁자에게 공탁통지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탁통지서와 피공탁자의 수에 따라 우편법 시행규칙 25조 1항 4호 (다)목에 의한 배달증명으로 할 수 있는 우편료를 납입하여야 한다(공탁규칙 23조 2항).
- 공탁자가 피공탁자의 외국주소로 공탁통지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수신인란에 로마문자(영문)와 아라비아 숫자로 피공탁자의 성명과 주소를 적은 국제특급우편 봉투 및 우편요금을 피공탁자의 수에 따라 첨부하여야 한다(공탁규칙 67조 1항).
- 봉투의 발신인란에는 공탁관이 공탁소의 명칭과 그 소재지 및 공탁관의 성명을 적어야 한다(공탁규칙 23조 3항).
- 위 ‘공탁통지를 하여야 할 경우’는 민법뿐만 아니라 다른 법령에 의한 변제공탁의 경우도 원칙적으로 포함한다.
- 전자신청의 방법으로 공탁이 이루어진 경우 공탁관은 전자공탁시스템으로 제출된 공탁통지서를 출력하여 공탁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 피공탁자의 주소불명을 원인으로 변제공탁하였거나 절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을 한 경우에는 공탁신청 당시에는 공탁통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으나, 나중에 피공탁자의 주소를 알게 되거나 채권자가 판명될 경우는 공탁서 정정신청을 하면서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피공탁자의 주소를 정정하는 경우에도 정정된 주소를 기재한 공탁통지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공탁규칙 30조 6항).
- 민사집행법 248조 1항에 따라 제3채무자가 금전채권액의 일부에 대한 압류를 원인으로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공탁한 경우에는 공탁금 중에서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은 변제공탁의 성질을 가지므로 공탁신청시 압류채무자를 피공탁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공탁자는 피공탁자에게 발송할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행정예규 1018호).
- 민사집행법 291조 및 248조 1항에 따라 제3채무자가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은 형식은 집행공탁이지만, 실질은 채권자인 가압류채무자를 피공탁자로 하는 일종의 변제공탁이라 할 수 있으므로 공탁신청시 가압류채무자를 피공탁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공탁자는 피공탁자에게 발송할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행정예규 1018호).
- 공탁통지서는 변제공탁의 피공탁자가 공탁물 출급청구시 원칙적으로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의 하나이다(공탁규칙 33조 1호).
마. 기명식 유가증권의 양도증서 등
- 공탁자가 기명식 유가증권을 공탁하는 경우에는 공탁물을 수령하는 자가 즉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도록 유가증권에 배서를 하거나 또는 양도증서를 첨부해야 한다(공탁규칙 24조). 현실적으로는 양도증서를 공탁물보관자에게 제출한다.
- 공탁된 기명식 유가증권에 대하여 대공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청구자는 대공탁청구서에 공탁물보관자 앞으로 작성한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바. 채권압류 또는 가압류결정문 사본 등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248조 1항 또는 291조 및 248조 1항에 따라 공탁하는 경우에는 공탁신청시 압류・가압류결정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행정예규 1018호). 재판상 담보공탁의 경우는 담보제공명령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가압류해방공탁의 경우에도 가압류결정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등 여러 공탁사건에서 재판서 사본 등을 첨부하는 경우가 있다.
사. 공탁금 회수제한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 변제공탁자는 공탁신청과 동시에 또는 공탁을 한 후에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형사사건에 대하여 불기소결정(단, 기소유예는 제외)이 있거나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기재한 금전공탁서(형사사건용) 또는 공탁금 회수제한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행정예규 1014호).
- 위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는 공탁자의 회수청구권에 관하여 압류통지서가 접수된 경우에 준하여 처리한다. 공탁금을 납입한 공탁자가 공탁금 회수제한신고서의 부본을 제출하여 요구하면 그 부본에 공탁금 회수제한신고서의 접수사실을 확인하고 기명날인하여 교부한다.
- 공탁금 회수제한신고서의 제출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채무자가 변제공탁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형사재판에서 공탁사실을 양형에 참작할 때에는 공탁금 회수제한신고서가 첨부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재형 2000-4).
아. 첨부서면의 생략 등
- 같은 사람이 동시에 같은 법원에 여러 건의 공탁을 하는 경우에 첨부서면의 내용이 같을 때에는 1건의 공탁서에 1통만을 첨부하면 된다. 이 경우 공탁서에는 그 뜻을 적어야 한다(공탁규칙 22조). 예컨대 첨부서면이 생략된 다른 공탁서의 비고란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는 ○○년 금 제○○호 공탁서에 첨부한 것을 원용함”이라고 기재한다.
- 전자신청에 의하여 공탁을 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사람이 동시에 같은 법원에 여러 건의 공탁을 하는 경우라도 첨부서면을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공탁규칙 73조 5항).
- 전자정부법이 시행됨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공탁사무처리지침(행정예규 1015호)이 마련되어 공탁사무와 관련하여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사전 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공탁관이 확인하고 해당 서면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전산시스템 장애 등으로 공탁관이 그 행정정보를 당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원본인 첨부서면의 반환
- 공탁서, 공탁서 정정신청서, 대공탁・부속공탁청구서,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 등에 첨부한 원본인 서면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 청구인은 원본과 같다는 뜻을 적은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고(공탁규칙 15조 1항), 공탁관이 서류의 원본을 반환할 때에는 사본에 원본을 반환한 뜻을 적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공탁규칙 15조 2항).
- 원본 자체가 해당 공탁절차에 필요한 공탁서, 공탁통지서, 증명서 등인 경우에는 원본의 환부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공탁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 예를들면 자격증명서, 주소소명 서면등, 외국공문서등이 제출된 경우 서면, 공탁통지서, 채권압류 또는 가압류결정문 사본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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