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서 작성 및 기재방법에 대하여

 1. 공탁서 작성 및 기재방법

    공탁서 작성에 있어서 공탁서의 기재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와 공탁서 등의 기재방식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공탁서 양식

         1) 금전 공탁서(변제 등) 양식


2) 금전 공탁서(재판상의 보증) 양식
나. 공탁서 기재사항

         - 공탁은 공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판단하에 하는 것으로써 공탁자는 나름대로 누구에게 변제하여야 할 것인지를 판단하여 그에 따라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 또는 혼합공탁 등 공탁의 종류를 선택하여 할 수 있다(대판 2005. 5. 26. 2003다12311 참조, 대판 2008. 5. 15. 2006다74693 참조). 

         - 공탁서에는 소정의 사항을 적고 공탁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대표자나 관리인 또는 대리인이 공탁하는 때에는 그 사람의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날인 제도가 없는 국가에 속하는 외국인은 서명만으로 공탁서 및 위임장의 기명날인을 대신할 수 있다(행정예규 1083호 1조).

         - 변호사나 법무사가 대리인인 경우에는 변호사나 법무사의 표시를 하고 성명을 적고, 주소란에는 사무소 소재지를 적으면 된다. 법인이 대리인에 의하여 공탁하는 때에도 대리인의 자격, 성명, 주소를 적을 것이지 대표자의 주소, 성명을 적을 필요는 없다. 

         - 공무원이 직무상 공탁하는 경우에는 소속 관서명과 그 직을 적고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공탁규칙 20조 2항).

         - 공탁물 지급청구서와는 달리 공탁서에 공탁자 또는 대리인 등이 날인하는 인영은 인감증명법이나 상업등기법에 의하여 신고 또는 제출된 인감이 아니라도 무방하다.

         - 위 날인은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고, 날인이나 서명할 수 없는 때에는 무인으로 할 수 있다(공탁규칙 11조).

         1) 공탁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공탁규칙 제20조 제2항 제1호 등)

             - 공탁서의 “공탁자”란에는 공탁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를 적어야 하는데, 공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명칭)・본점(주사무소)・법인등록번호를 적는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등록번호란에 고유번호를 적어야 하고, 외국인일 경우는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로, 재외국민일 경우는 여권번호로 대신할 수 있다(행정예규 1083호 2조).

            - 제3자가 공탁하는 경우에는 제3자가 공탁자이므로 제3자를 기준으로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등을 적어야 하는데, 이 경우 변제공탁은 공탁원인사실란에, 재판상 담보공탁은 비고란에 제3자로서 공탁한다는 취지를 각각 적어야 한다(공탁선례 2-16). 타인의 재산관리인이 공탁하는 경우에도 재산관리인이 공탁자이므로 그 재산관리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등을 적어야 한다.


         2) 공탁물 표시(공탁규칙 제20조 제2항 제2호)

             - 금전 공탁서의 “공탁금액”란에는 공탁금액의 총액을 기재하여야 하고, 금액 기재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한다. 공탁금액란의 금전에 관한 숫자는 정정, 추가나 삭제하지 못하나, 공탁원인사실란의 금전에 관한 숫자는 정정・추가・삭제를 할 수 있다(공탁규칙 12조 2항).

            - 유가증권 공탁서의 “공탁유가증권”란에는 공탁유가증권의 명칭・장수・총 액면금(액면금이 없을 때에는 그 뜻)・기호・번호를 적어야 하고, 부속이표 및 최종 상환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것도 적어야 한다(공탁규칙 20조 2항 2호, 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의 문서양식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 양식 참조). 물품 공탁서의 “공탁물품”란에는 공탁물품의 명칭・종류・수량을 적는다.


         3) 공탁원인사실(공탁규칙 제20조 제2항 3호)

             - 공탁서의 “공탁원인사실”란에는 공탁의 권리・의무를 규정한 해당 공탁근거법령의 공탁요건사실을 적어야 한다. 공탁원인사실은 개별 사안마다 다를 것이나 출급절차를 적정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한다. 예컨대 변제공탁의 전형적인 예는 “공탁자(채무자)는 피공탁자(채권자)에게 ○○○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채권발생원인, 채무액, 이행기, 이행지, 특약유무 등), 변제기에 채무를 현실 제공하였으나 그 수령을 거부하므로 공탁함” 등으로 적

는다.

            - 제3자에 의한 변제공탁의 경우에는 제3자가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은 다음 제3자로서 채무자를 갈음하여 공탁한다고 기재하고, 이해관계가 없는 때에는 채무자의 동의를 얻어 제3자로서 채무자를 갈음하여 공탁한다고 적는다.

            - 재판상 담보공탁의 경우에는 첨부서류에 의하여 출급절차의 적정을 기할 수 있으므로 기재를 간략하게 하도록 양식을 마련하였다[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행정예규 1235호) 문서양식 중 제1-2호, 제1-6호 양식].


         4) 공탁근거 법령조항(공탁규칙 제20조 제2항 4호)

             - 공탁서의 “법령조항”란에는 공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규정한 공탁근거법령의 조항을 적어야 한다. 이는 공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특정하여 공탁원인사실과 공탁근거법령이 서로 일치하는지를 공탁관이 심사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출급청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의 방향을 제시하는 기능을 한다. 공탁원인사실에 맞게 적어야 함은 물론, 다른 종류의 공탁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적을 것을 요한다. 예컨대 토지보상법 40조 2항은 1호부터 4호까지의 공탁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각 공탁사유별로 출급청구권의 입증서면 등이 다르므로 토지보상법 40조 2항 몇 호까지 적어야 한다.

            - 수 개의 법조항이 하나의 공탁근거법령을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적어야 한다. 예컨대 가압류보증공탁의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280조(기본규정 또는 담보규정) 이외에 민사소송법 122조를 준용한다는 민사집행법 19조 3항(연결규정)과 그 담보는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공탁할 수 있다는 민사소송법 122조(공탁규정)를 모두 적어야 한다. 그러나 공탁근거법령의 기재가 사실에 합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바로 그 공탁을 무효로 볼 것은 아니고, 이러한 경우라도 객관적으로 진정한 공탁원인이 존재하면 그 공탁을 유효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대판(전) 1997. 10. 16. 96다11747 참조].


         5) 피공탁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공탁규칙 제20조 제2항 제5호)

             가) 원칙

                  - 공탁물수령자(피공탁자)를 지정해야 할 때에는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에 피공탁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피공탁자가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상호(명칭)・본점소재지(주사무소)・법인등록번호를 적어야 하고, 외국인일 경우 주민등록번호는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로, 재외국민일 경우는 여권번호로 대신할 수 있다. 단 피공탁자의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여권사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등)를 첨부하여야 한다(행정예규 1083호). 

                  - 피공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을 적을 필요가 없으나 실무상 법정대리인의 성명, 주소까지 적어 공탁하는 경우가 많다. 

                  - 상법 520조의2 1항에 따라 해산간주된 회사로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대표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공탁자가 법인일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주소는 공탁서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피공탁자인 법인의 명칭과 주사무소만 기재하여 변제공탁할 수 있다(공탁선례 2-18). 

                  - 공탁서에는 원칙적으로 피공탁자의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변제공탁을 하는 경우에 공탁서에 피공탁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으로 주민등록표등・초본을 첨부할 때는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공탁선례 2-276). 

                  - 피공탁자를 국가로 하는 변제공탁서에는 피공탁자란에 “대한민국(소관청 : ○○○)”과 같이 소관청을 적고, 공탁통지서를 소관청의 장에게 발송한다(행정예규 1235호 제1-1호 양식 참조)

             나) 피공탁자가 특정될 수 없는 경우

                  - 피공탁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는 피공탁자의 지정을 요할 때에만 기재하는 것이므로 재판상 담보공탁과 같이 공탁 당시에 손해담보권리자가 특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공탁서에 손해담보권리자를 피공탁자로 기재하여야 하나(행정예규 1235호 제1-2호 양식), 영업보증공탁과 같이 공탁 당시에 손해담보권리자가 특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피공탁자를 기재하지 않는다. 또한 보관공탁과 같이 처음부터 피공탁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물론 집행법원의 배당에 의한 지급위탁이 있는 때에 구체적으로 피공탁자가 확정되는 집행공탁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피공탁자를 기재하지 않는다(공탁선례 2-20). 

                  - 민사집행법 282조에 의한 가압류해방공탁에서 가압류채권자의 권리실행방법에 대하여 판례 및 실무 입장인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집행설을 따르면 피공탁자는 원시적으로 있을 수 없으므로 공탁신청시에 피공탁자를 기재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이유로 2008. 3. 1.부터 시행된 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 [제1-3호 양식] ‘금전 공탁서(가압류해방)’에는 종전과 달리 피공탁자란이 없다.

             다) 피공탁자 기재례

                  피공탁자 주소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의 현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①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경우

                      -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경우에는 피공탁자를 “甲 또는 乙”, “甲 또는 乙 또는 丙” 등으로 기재한다.

                      - 구 부동산등기법 4조 예고등기에 관한 규정이 2011. 4. 12. 개정 부동산등기법(법률 제10580호 시행 2011. 10. 13.)에서 폐지되었고, 그 후 9년이 지난 2020. 2. 4. 개정 부동산등기법(법률 제16912호 시행 2020. 8. 5.) 부칙 3조 2항에 “법률 제16912호 부동산등기법 일부 개정법률의 시행일까지 말소되지 아니한 예고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따라서 현재 수용대상 토지등기부에 예고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 예고등기의 원인이 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 등은 이미 종결되었음에도 수소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의 말소촉탁이나 등기관에 의한 직권말소절차가 이뤄지지 않아 예고등기가 존치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유권말소소송 등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공탁원인사실란 기재나 첨부서류에 의하여 명백한 경우 이외에는 ‘토지소유자’를 피공탁자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수용대상토지에 소유권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피공탁자를 토지소유자 또는 가처분채권자로 하여 공탁한다(대판 1996. 3. 22. 95누5509, 행정예규 1061호). 

                      -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할 금원에 대하여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 가처분결정을 송달받은 경우 가처분권자가 채권에 대한 권리의 귀속을 다투는 경우라면 피공탁자를 ‘가처분채무자 또는 가처분채권자’로 하여 공탁할 수 있다(대판 2008. 5. 15. 2006다74693, 공탁선례 201101-2).

                  ② 채권자의 주소가 불명하여 수령불능을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의 경우 

                      채권자의 말소된 주민등록표등・초본에 나타난 최후주소를 기재하면 되고,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알 수 없다면 판결문이나 등기부 등의 주소를 기재할 수 있다(공탁선례 2-29). 

                  ③ 수용보상금 공탁의 경우

                      ㉮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담보물권, 가압류, 경매개시결정 등의 등기가 되어 있는 때에도 피공탁자는 토지소유자이므로 피공탁자란에는 토지소유자만 기재하면 되고 담보물권자, 가압류채권자, 경매신청인 등은 기재할 필요가 없다(공탁선례 2-164).

                      ㉯ 수용보상금 공탁에서 보상금을 받을 자를 전혀 알 수 없어 절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을 하는 때에는 「피수용자 불명」, 피수용자가 사망하였으나 그 상속인 전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망 ○○○(주소병기)의 상속인」, 상속인 일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망 ○○○의 상속인 주소 □□의 ◇◇◇ 외 상속인」이라고 기재하면 된다(행정예규 1061호). 

                  ④ 제3채무자가 권리공탁하는 경우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를 원인으로[금전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국세징수법의 규정 또는 그 예에 의하는 각종 징수절차(이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248조 1항(291조 및 248조 1항)에 따라 권리공탁을 하는 경우 피공탁자의 기재 여부는 다음과 같다.

                      ㉮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압류가 있어 압류된 채권액에 대해서만 공탁하는 경우 또는 금전채권의 전부에 대하여 압류가 있거나 압류의 경합이 있어 공탁하는 경우에는 피공탁자란은 기재하지 않는다. 

                      ㉯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압류가 있고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공탁하는 경우에는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은 변제공탁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압류명령의 채무자를 피공탁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 금전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원인으로 집행공탁하는 경우에도 실질은 변제공탁의 성질을 가지므로 가압류채무자를 피공탁자로 기재하여야 한다(행정예규 1018호). 

                    ㉱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 등에 의한 압류금액의 총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은 기재하지 않으나,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 등에 의한 압류금액의 총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에는 압류명령의 채무자를 기재한다(행정예규 1060호).


         6)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질권.전세권.저당권(공탁규칙 제20조 제2항 제6호)

             - 공탁으로 인하여 질권, 전세권 또는 저당권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그 질권, 전세권 또는 저당권을 공탁서의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질권, 전세권 또는 저당권’란에 기재하여야 한다(공탁규칙 20조 2항 6호). 

            - 예를 들어, 채무자가 대여금 채무의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그 후 변제기에 이르러 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자 하나 채권자의 수령거절이나 수령불능의 사유가 있어 채무자가 변제공탁하면서 공탁원인사실란에 이러한 사유를 기재하고 해당란에 소멸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특정하여 기재하는 경우이다. 그 기재 정도는 “공탁원인사실란에 기재된 부동산에 관한 ○○등기소 20 . . . 접수 제○○○호 순위 제1번의 근저당권”의 예와 같이 해당 권리가 특정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공탁으로 인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공탁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없다(민법 489조 2항).

            - 공탁으로 소멸하는 질권 또는 저당권을 공탁서의 해당란에 기재하지 않아도 공탁원인사실란에 그 공탁으로 인하여 특정 질권 또는 저당권이 소멸하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경우에는 공탁자는 역시 공탁물을 회수할 수 없다.


         7) 반대급부의 내용(공탁규칙 제20조 제2항 제7호)

             -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채무를 변제공탁할 경우에는 공탁자는 공탁서의 “반대급부의 내용”란에 피공탁자가 이행하여야 할 반대급부의 내용을 기재할 수 있다. 반대급부의 내용이 공탁서에 기재된 경우에는 피공탁자는 반대급부이행증명서면을 첨부하지 않으면 공탁물을 수령할 수 없다. 

            - 피공탁자가 반대급부내용을 정확히 이행할 수 있도록, 또한 출급청구시 공탁관이 반대급부가 이행되었는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반대급부를 이행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를 조건으로 공탁한 때에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조건 뿐만 아니라 공탁이 무효로 될 수 있다(대판 1979. 10. 30. 78누378, 대판 2002. 12. 6. 2001다2846 참조).


         8) 관공서의 명칭(공탁규칙 제20조 제2항 제8호)

             공탁물의 출급 또는 회수에 관하여 관공서의 승인, 확인 또는 증명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공탁서의 “관공서의 명칭과 건명(허가번호 등)”란에 주무 관공서의 명칭과 관련번호 등을 기재한다. 영업보증 공탁서의 특유한 기재사항이다. 예컨대 영업허가를 받은 후 법령 또는 허가관청의 부관에 의하여 영업보증금을 공탁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 허가 제○○○호”의 예와 같이 영업감독관청의 명칭과 허가번호를 기재한다


         9) 법원의 명칭과 사건명(공탁규칙 제20조 제2항 제9호)

             - 공탁서의 “법원의 명칭과 사건”란에는 재판상의 절차와 관련된 공탁에 있어서 그 공탁을 명한 법원의 명칭과 사건명 및 사건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예컨대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공탁의 경우에는 “○○법원 20 . 카정○○호 강제집행정지신청사건” 등으로 기재한다.

            -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의 공탁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자에 대한 변제액을 공탁할 경우에도 위와 같이 법원의 명칭과 사건명 및 사건번호를 적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10) 공탁법원의 표시(공탁규칙 제20조 제2항 제10호)

               공탁서의 공탁법원란에는 해당 공탁서를 현실로 제출하는 법원의 명칭을 기재한다. 다만 금전변제공탁의 경우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리지침(행정예규 1167호)’에 의하는 경우 특정 공탁소(접수공탁소)에 공탁서를 제출하더라도 공탁법원의 표시는 특정 공탁소(접수공탁소)가 아닌 관할공탁소를 표시하여야 한다. 


         11) 공탁신청 연월일(공탁규칙 제20조 제2항 제11호)

              공탁서의 신청연월일란에는 공탁서를 현실로 제출하는 연월일을 기재한다.


    다. 공탁서 등의 기재방식

         1) 공탁서 등의 기재문자

             - 공탁사무취급상의 잘못이나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공탁서,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 그 밖에 공탁에 관한 서면에 적는 문자는 자획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공탁규칙 12조 1항). 따라서 누구라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고 쉽게 말소 또는 변개・조작할 수 있는 연필 등으로 기재하여서는 안 된다. 

            - 여기서 ‘그 밖에 공탁에 관한 서면’이란 각종 공탁통지서, 공탁서 정정신청서, 대공탁・부속공탁청구서, 이의신청서, 열람・사실증명청구서 등을 말한다.


         2) 기재문자의 정정 등

             - 공탁서,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 지급위탁서・증명서에 적은 금전에 관한 숫자는 정정, 추가나 삭제하지 못하나 공탁원인사실과 청구서의 청구사유에 적은 금전에 관한 숫자는 그렇지 않다(공탁규칙 12조 2항). 

            - 공탁서 등에 기재한 금전에 관한 숫자 이외의 기재사항에 관하여는 정정, 추가나 삭제를 할 수 있다.

            - 기재사항에 관하여 정정, 추가나 삭제를 할 때에는 한 줄을 긋고 그 위쪽이나 아래쪽에 바르게 적거나 추가하고, 그 글자 수를 난외에 적은 다음 도장을 찍어야 하며, 정정하거나 삭제한 문자는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한다(공탁규칙 12조 3항).

            - 위 정정 등을 한 서류가 공탁서이거나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인 때에는 이를 제출받은 공탁관은 지체 없이 작성자가 도장을 찍은 곳 옆에 공탁관의 인감도장을 찍어 확인하여야 한다(공탁규칙 12조 4항).


         3) 별지를 이용한 기재

             공탁관에게 제출하는 서류에 관하여 양식과 용지의 크기가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한 장에 기재사항의 전부를 적을 수 없는 때에는 해당 용지와 같은 크기의 용지로써 적당한 양식으로 계속 적을 수 있다(공탁규칙 13조 1항). 이 경우에는 계속용지가 있음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본 용지의 해당란에는 「별지와 같음」이라고 표시하고, 계속용지에는 「별지」라고 기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공탁규칙 13조 2항).


         4) 서류의 간인

             공탁관에게 제출하는 서류가 두 장 이상인 때에는 작성자는 간인을 하여야 한다(공탁규칙 14조 1항). 이 경우 서류의 작성자가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그중 한 사람이 간인을 하면 된다(공탁규칙 14조 2항). 계속용지를 사용하는 서류가 공탁서이거나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인 때에는 이를 제출받은 공탁관은 지체 없이 작성자가 날인한 곳 옆에 공탁관의 인감도장으로 간인을 하여 확인하여야 한다(공탁규칙 14조 3항).



3. 결론

    공탁서 작성에 있어서 공탁서의 기재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와 공탁서 등의 기재방식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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