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서 정정의 의의와 정정의 요건
1. 공탁서 정정의 의의와 요건
공탁서 정정이란 무엇인지 그 의의와 정정의 요건에 대하여 알아보고, 공탁서 정정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와 공탁서 정정이 허용되는 경우의 구체적인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결론
가. 공탁서 정정의 의의
1) 공탁신청이 수리된 후에 공탁서의 착오기재를 발견한 공탁자는 공탁의 동 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탁서 정정신청을 할 수 있다(공탁규 칙 30조 1항).
2) 공탁서 정정이란 공탁서에 공탁수리 전부터 존재하는 명백한 표현상의 착 오가 있음을 공탁수리 후에 발견한 경우에 정정 전・후의 공탁의 동일성을 해 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공탁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오류를 시정하는 것 을 말한다(대판 1995. 12. 12. 94다42693 참조).
3) 공탁이 유효하게 성립되면 공탁서의 기재사항을 기초로 여러 가지 법 률관계가 파생적으로 누적되는데, 나중에 발견된 공탁서의 오류에 대한 정정 을 함부로 허용한다면 공의 이해관계인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공탁의 법적 안정성을 해하게 되므로 일정한 요건하에서 제한적으로 공탁서 정정을 허용하는 규정을 둔 것이다.
나. 공탁서 정정의 요건
1) 명백한 표현상의 착오
표현상의 착오란 공탁서의 기재가 본래 표현하고자 하였던 공탁자의 의사 와 합치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적극적인 오기이든 소극적인 누락이든 상관없으나, 그 착오가 공탁서 및 첨부서면의 전체 취지로 보아 명백하여야 한다.
2) 공탁수리 전의 착오
공탁서 정정은 공탁서 기재와 공탁자 의사와의 불일치를 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기재의 착오가 공탁수리 전에 존재해야 한다. 따라서 공탁수리 후 의 사정변경으로 공탁서의 기재와 객관적인 사실이 일치하지 않게 된 경우, 예컨대 공탁 후 피공탁자가 개명을 한 경우에는 공탁물 출급청구시 개명사실 이 등재된 기본증명서(상세증명서)를 첨부하면 되므로 공탁서 정정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없다.
3) 공탁수리 후의 발견
공탁서 기재의 착오가 공탁수리 후에 발견된 것이어야 한다. 공탁수리 전 에 발견된 오류는 공탁규칙 12조에 따라 기재문자를 정정하는 방식을 취하면 되므로 여기서 말하는 공탁서 정정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4) 공탁의 동일성 유지
- 일단 성립한 공탁의 법률관계는 공탁서 기재사항을 기초로 하여 형성되고, 그것을 전제로 하여 여러 가지 법률관계가 파생되므로 후에 공탁서의 기재사 항에 오류가 발견되었다고 하여 함부로 그 정정을 허용하여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는 경우에는 공탁당사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공탁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게 됨은 앞에서 설명하였다.
- 예컨대 특정채권의 귀속에 관하여 甲과 乙 간에 다툼이 있지만 채무자가 甲을 피공탁자로 하는 변제공탁을 하고, 甲의 채권자 丙이 甲의 출급청구권을 압류한 상태에서 피공탁자를 乙로 하는 공탁서 정정신청을 하여 이를 허용할 경우 ① 현재 채무자(공탁자)에게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 甲은 채무자의 재산 에 대한 채권보전절차를 취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고, ② 丙이 얻은 공탁물 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이 무용화되며, ③ 乙의 입장에서도 공탁서 정정의 소급효로 인하여 채무자(공탁자)로부터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없게 되는 등으로 甲, 乙, 丙 모두에게 불측의 손해가 발생한다. 따라서 공탁서 정정은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다시 말하면 종전 공탁에 의 하여 형성된 실체관계에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 집행공탁을 혼합공탁으로, 상대적 불확지공탁을 확지공탁으로 정정하 는 것은 단순한 착오 기재의 정정에 그치지 아니하고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는 내용의 정정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공탁선례 201211-1, 201211-2 참조).
다. 구체적 사례
1) 공탁서 정정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공탁자’, ‘공탁금액’, ‘공탁물수령자’ 등 공탁의 요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정정은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는 내용의 정정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착오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물을 회수한 다음 다시 공탁 하여야 함이 원칙이다(행정예규 973호, 공탁선례 2-44, 45).
가) 피공탁자를 변경하는 정정
- 피공탁자를 변경하는 공탁서 정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 서 甲 및 乙 2인으로 되어 있는 피공탁자 명의를 甲 1인으로 정정하거나(피 공탁자 일부 삭제) 甲 1인으로 되어 있는 피공탁자를 甲 또는 乙로 정정하는 것(기존의 확지공탁을 상대적 불확지공탁으로 정정)은 단순한 착오기재의 정 정에 그치지 아니하고 공탁에 의하여 형성된 실체관계의 변경을 가져오는 것 으로써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는 내용의 정정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대판 1995. 12. 12. 94다42693, 대결 1996. 10. 2. 96마1369).
- 피공탁자 “○○규찬”을 “○규찬”으로 정정하는 공탁서 정정은 일제의 창씨 개명에 의한 것으로 공탁의 실체관계에 부합되므로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여 가능하나, “○태원(○규찬의 손자)”으로의 정정은 공탁의 동일성이 없어 불가능하다(공탁선례 2-46).
-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가처분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나, 그 가처분의 피보 전권리가 공시되어 있지 않아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가처분권리자’ 를 피공탁자로 하는 상대적 불확지공탁을 한 이후에 그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임이 확인된 경우라 하더라도 기존의 불확지공탁에 서 토지소유자를 피공탁자로 하는 확지공탁으로 바꾸는 공탁서 정정은 공탁 의 동일성을 해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공탁선례 2-191).
- 사업시행자가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이 있음을 이 유로 수용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에는 피공탁자를 상대적 불확지로 하여 ‘가 처분채권자 또는 토지소유자’로 기재하여야 함에도 공탁 당시 사업시행자가 착오로 ‘토지소유자’로 기재하였고 공탁관도 이를 간과한 채 공탁수리한 것이 공탁서 기재 자체로 보아 명백하다면 비록 피공탁자가 토지소유자만으로 기 재되었다 하더라도 위 공탁은 피공탁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가처분채권자로 하는 상대적 불확지공탁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착오기재를 이유로 피공탁자 를 ‘토지소유자’에서 ‘가처분채권자 또는 토지소유자’로 정정할 수 있다(공탁 선례 2-186). 이 선례는 피공탁자를 변경하는 공탁서 정정은 원칙적으로 허 용되지 않으나, 공탁서 기재 자체에 의하여 그 착오가 명백한 경우에는 가능 하다는 의미이다.
나) 공탁자를 변경하는 정정
공탁자에 관한 사항은 공탁의 요건에 관한 것으로써 공탁자를 변경하는 정 정 역시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 공탁원인을 추가하는 정정
- 새로운 공탁원인사실을 추가하는 것도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므로 원칙적으
로 허용될 수 없다.
- 민법 487조 후문 소정의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라고 하여 변제공탁을 하였다가 공탁원인사실에 같은 조 전단 소정의 ‘채권자의 수령불 능’을 추가하는 것은 단순한 착오 기재의 정정에 그치지 않고 공탁의 동일성 을 해하는 내용의 정정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 는 내용으로 정정되었다 하더라도 정정된 내용에 따라 공탁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대판 2008. 10. 23. 2007다35596).
라) 반대급부 조건을 철회하는 정정
반대급부 조건이 없는 공탁에 반대급부 조건을 추가하는 정정도 공탁의 동 일성을 해하므로 허용되지 아니하나, 기존 반대급부 조건을 철회하는 공탁서 정정은 가능하다(공탁선례 2-41 참조).
마) 공탁물을 변경하는 정정
수용보상금을 유가증권으로 공탁한 후 동일한 금액으로 유가증권과 현금으 로 공탁물을 변경하는 것은 유가증권 일부를 회수하고 회수한 부분만큼 현금 으로 새로운 공탁을 하는 것이므로 공탁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아 허용될 수 없다(공탁선례 2-39).
2) 공탁서 정정이 허용되는 경우
가) 공탁원인사실란의 법령조항의 정정
공탁서의 공탁원인사실란에 기재되어 있는 공탁근거 법령조항의 정정은 허 용된다(공탁선례 2-41).
나) 반대급부 조건 철회를 위한 정정
변제공탁에 부당한 반대급부 조건을 붙임으로써 부적법한 공탁이 된 경우 에 그 반대급부 조건을 철회하는 정정신청이 허용된다는 것은(대판 1971. 6. 30. 71다874, 대판 1986. 8. 19. 85누280) 앞에서 설명하였다.
다) 공탁당사자 표시의 정정
-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가 동일인으로서 단지 그 성명과 주소의 표시를 착오 기재한 것이라면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서 정정을 신청 할 수 있다(행정예규 973호).
- 공탁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주민등록초본과 일치하나 주소가 다른 경 우 사실상 동일인으로서 ‘주소’의 표시를 착오 기재한 것이라면 공탁자는 주 민등록초본을 공탁서 정정신청의 소명서면으로 첨부하여 공탁자의 주소를 정 정할 수 있다(공탁선례 2-337). 또한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상 소유명의자의 주소와 성명을 기재하여 피공탁자를 특정하고, 다만 착오로 피공탁자와 동명 이인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주소소명서면으로 첨부한 경우에는 피공탁자의 위 등기사항증명서상 주소와 현재 주소가 연결되는 주민등록표등본 및 토지대장 등본 등을 첨부하여 그 주소를 현재 주소로 정정하는 공탁서 정정신청은 허 용된다(공탁선례 2-189).
라) 압류명령 송달사실을 추가하는 정정
- 다수의 채권압류명령 등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경합을 사유로 하여 민사집행법 248조 1항에 의한 집행공탁을 함에 있어서 송달받은 (가)압류명 령 중 일부를 누락하고 공탁한 경우 공탁원인사실에 그 압류명령을 추가로 기재하는 공탁서 정정은 허용된다. 다만 이 경우에 정정신청이 수리되면 제3 채무자는 사유신고법원에 공탁관이 기명날인하여 교부한 공탁서 정정신청서 를 제출하여야 할 것이다(공탁선례 2-47). 그러나 이미 배당절차가 종결되는 등의 경우에는 공탁서 정정의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 제3채무자가 압류채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한 압류를 원인으로 금전채권 전액을 민사집행법 248조 1항 집행공탁을 한 후 에 공탁신청 당시 누락한 (가)압류를 추가하는 공탁서 정정신청이 있는 경우 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가령 누락한 (가)압류를 추 가함으로써 압류경합이 발생하게 되면 공탁금 전액이 배당재단이 되어 공탁신청시 피공탁자를 기재할 수 없다는 점에서 피공탁자 기재란의 변동이 발생 하므로 위와 같은 공탁서 정정신청은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을 것이다.
마) 피공탁자를 지정하는 정정신청
- 우리 공탁제도상 채권자가 특정되거나 적어도 채권자가 상대적으로나마 특 정되는 상대적 불확지의 공탁만이 허용될 수 있고, 채권자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절대적 불확지의 공탁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다.
- 예외적으로 토지보상법에서는 절대적 불확지의 공탁이 허용된다. 즉 사업시행자는 그 공탁에 의하여 보상금지급의무를 면하고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절대적 불확지의 공탁을 예외적 으로 허용하는 것은 공익을 위하여 신속한 수용이 불가피함에도 사업시행자 가 당시로서는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임 시적 조치로써 편의상 방편일 뿐이므로 사업시행자는 공탁으로 수용보상금 지급의무를 면하게 되지만, 이로써 공탁제도상 요구되는 채권자 지정의무를 다하였다거나 그 의무가 면제된 것은 아니다.
- 토지를 수용하고 보상금을 받을 자를 전혀 알 수 없어 절대적 불확 지공탁을 한 경우에는 공탁자(사업시행자)가 후에 피공탁자를 알게 된 때에 그를 피공탁자로 지정하는 공탁서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만일 공탁자(사업 시행자)가 이러한 공탁서정정절차를 취하지 않는 경우 진정한 권리자는 공탁 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확 정판결을 첨부하여 직접 출급청구할 수 있다[대판(전) 1997. 10. 16. 96다 11747 참조].
- 토지수용보상금 공탁 당시 토지소유자인 피공탁자가 이미 사망하였음 을 이유로 피공탁자를 망자에서 그 상속인들 명의로 변경하는 공탁서 정정을 하기 위해서는 공탁서 정정신청서 등 그 제출된 자료만으로 공탁관의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당해 공탁서상의 피공탁자와 신청인의 피상속인 망자가 동일인임이 증명되어야 한다(서울중앙지법 2021. 3. 2. 2020비단75 결정 참조)는 취지의 하급심 결정례가 있다.
공탁서 정정이란 무엇인지 그 의의와 정정의 요건에 대하여 알아보고, 공탁서 정정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와 공탁서 정정이 허용되는 경우의 구체적인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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