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서 정정의 절차
1. 공탁서 정정의 절차
공탁서 정정의 신청(방문신청, 전자신청)과 공탁서 정정신청의 수리에 대하여 알아보고, 공탁서 정정의 효력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결론
가. 공탁서 정정의 신청
1) 방문신청
- 공탁서 정정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공탁서 정정신청서 2통과 정정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공탁규칙 30조 2항, 행정예규 1235호 제5 호 양식). 공탁서 정정신청도 공탁신청과 마찬가지로 우편으로는 할 수 없다.
-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공탁서 정정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일 경우에는 정관이나 규약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 명하는 서면을 공탁서 정정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대리인에 의하여 공탁 서 정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공탁서 정정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공탁규칙 30조 3항, 21조 1항・2항).
- 위임에 따른 대리인이 공탁서 정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공 탁규칙 30조 2항, 59조 2항). 그러나 공탁서의 정정을 신청하는 자가 관공서 인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같은 사람이 동시에 같은 법원에 여러 건의 공탁서 정정신청을 하는 경우 에 첨부서면의 내용이 동일한 것이 있는 때에는 1건의 공탁서 정정신청서에 1통만을 첨부하고 다른 공탁서 정정신청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면 된다(공탁 규칙 30조 3항, 22조).
- 피공탁자의 주소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공탁규칙 23조의 규정이 준용되므 로(공탁규칙 30조 6항), 공탁자가 피공탁자에게 공탁통지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소정의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절대적 불확지공탁을 한 후 나 중에 확지하게 된 채권자를 피공탁자로 지정하는 공탁서 정정신청을 하는 경 우에도 마찬가지로 소정의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전자신청
-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사건에 대한 정정신청은 전자공탁시스템을 이 용해서 하여야 한다(공탁규칙 76조).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공탁사건에 대하여 공탁서 정정신청이 있는 경우 공탁관은 그 정정신청이 전 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공탁규칙 73조 1항에서 정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신청인(자격자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대리인)이 전자서명을 하였는 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행정예규 1282호 13조 1항).
- 공탁관은 공탁서 정정신청을 수리하는 경우 전자문서에 그 뜻을 기재하고, 행정전자서명 인증서에 의한 사법전자서명을 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전자공 탁시스템에 접속하여 공탁서 정정신청서를 출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행 정예규 1282호 13조 2항・3항).
- 공탁서 중 피공탁자의 주소가 정정된 경우 전자공탁시스템으로 제출 된 공탁통지서를 출력하여 발송하여야 한다(행정예규 1282호 13조 4항).
나. 공탁서 정정신청의 수리
- 공탁관이 공탁서 정정신청을 수리한 때에는 공탁서 정정신청서에 그 뜻을 적고 기명날인한 후 그 신청서 1통을 신청인에게 내준다. 이 경우 공탁관은 전산시스템에서 정정신청관련 문서건명부에 입력한 후 해당화면에서 원장의 내용을 정정등록하여야 한다(공탁규칙 8조, 30조 4항).
- 수리의 뜻이 적힌 공탁서 정정신청서는 공탁서의 일부로 되므로(공탁규칙 30조 5항) 공탁서 원본을 관공서 등에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수리된 공 탁서 정정신청서 원본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공탁서 정정신청이 수리된 경우에 피공탁자에게 그 정정통지를 하도록 하 는 규정은 없으나, 반대급부 조건의 철회 등과 같이 피공탁자의 공탁물 출급 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정은 적어도 피공탁자에게 통지함이 바람직하다.
- 피공탁자의 주소를 정정하거나 피공탁자를 지정하는 공탁서 정정신청을 수 리한 경우에는 첨부된 공탁통지서를 정정된 주소 또는 지정된 피공탁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대판 1971. 6. 30. 71다874 참조).
- 공탁서 정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탁서 정정신청은 불수리하여야 할 것 이다.
다. 공탁서 정정신청서 양식
라. 공탁서 정정의 효력
공탁서 정정신청이 적법하게 수리된 경우에는 그 정정의 효력은 당초 공탁 시로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나(공탁선례 2-48), 반대급부 조건을 철 회하는 공탁서 정정신청을 수리한 때에는 그때부터 반대급부 조건이 없는 변 제공탁으로써의 효력을 갖는 것으로써 그 정정의 효력이 당초의 공탁시로 소 급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71. 6. 30. 71다874, 대판 1986. 8. 19. 85누 280). 따라서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에 있어 반대급부 조건이 있는 것으로 공 탁하였다가 수용개시일 이후에 반대급부 조건을 철회하는 공탁서 정정이 이 루어진 경우에는 그 정정의 효력이 당초의 공탁시나 수용개시일에 소급되는 것이 아니어서 수용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한 때에 해 당되어 그 수용재결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다.
3. 결론
공탁서 정정의 신청(방문신청, 전자신청)과 공탁서 정정신청의 수리에 대하여 알아보고, 공탁서 정정의 효력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