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담보공탁 담보제공절차 및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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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재판상 담보공탁 담보제공절차 및 담보권의 성질     재판상 담보공탁을 하기 위한 담보제공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와 담보권의 성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담보제공절차           1) 담보의 제공명령              (1) 소송비용의 담보에서 피고의 담보제공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결정으로 담보액과 담보제공의 기간을 정하여 담보의 제공을 명한다(민소 120조 1항). 이와 같이 담보를 제공할 의무는 법원의 담보제공을 명하는 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므로 담보제공명령이 있어야만 공탁할 수 있다. 담보액과 담보제공의 기간은 법원이 직권으로 정한다. 법원은 통상 가압류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을 발령하기에 앞서 일정한 기간(보통 7일)을 정하여 일정액의 담보를 제공하라는 결정(담보제공명령)을 발령하고,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등 변론 또는 심문절차에서 채무자가 참가한 사건 등에서는 통상 채권자가 담보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보 전명령을 발령하고 있다. 다만 가집행을 위한 담보나 가집행을 면제받기 위한 담보의 경우에는 판결 주문에 담보액이 표시되며 담보의 제공이 정지조건으로 되므로 담보제공의 기간을 정할 필요가 없다.               (2) 집행정지결정, 가압류・가처분결정 등의 담보제공명령은 재판이 있기 전에 미리 독립한 결정으로 하는 방법(흔히 이를 담보제공명령 또는 공탁명령이라 부른다)과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판결이나 집행정지결정, 가압류・가 처분결정 등의 재판에 포함시켜 하는 방법이 있다. 실무상으로는 보통 전자의 방법이 잘 쓰이나, 변론을 열어 가압류・가처분명령을 발하는 경우 또는 가압류・가처분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의 결과 담보액을 증액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후자의...

재판상 담보공탁의 종류에 대하여

  1. 재판상 담보공탁의 종류     재판상 담보공탁의 종류로 민사소송법상의 담보, 민사집행법상의 담보, 가사소송법상의 담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민사소송법상의 담보          - ‘민사소송법상의 담보’란 당사자의 소송행위 또는 법원이 한 처분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생길지 모를 손해의 배상을 미리 확보하기 위한 소송상의 수단을 말한다. 민사소송법상의 담보에는 소송비용의 담보, 가집행의 담보 등이 있다.          - 민사소송법은 총칙편에 소송비용의 담보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면서(민소 117조 내지 126조), 가집행의 담보, 집행정지의 담보에 관하여도 위 규정을 준용하는 체제를 취하고 있다(민소 214조, 502조 3항).           - 실무상 위 규정은 소송비용의 담보의 경우보다는 오히려 가집행 또는 강제집행 절차상의 담보에 준용되는 예가 훨씬 많다. 담보제공의 방식(민소 122조), 담보물에 대한 피고의 권리(민소 123조), 담보의 취소(민소 125조), 담보물의 변경(민소 126조) 등의 절차는 다른 법률에 따른 소제기에 관하여 제공되는 담보에 관하여도 준용되고 있다(민소 127조).           1) 소송비용의 담보              ‘소송비용의 담보’란 원고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패소시에 피고의 소송비용액 상환청구권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의 신청에 의해 법원이 제공을 명한 담보를 말한다(민소 117조).          2) 가집행선고의 담보              ‘가집행선고의 담...

재판상 담보공탁의 공탁당사자와 관할등

  1. 재판상 담보공탁 공탁당사자 등     재판상 담보공탁이 무엇인지 그 의의와 재판상 담보공탁의 공탁당사자, 관할, 공탁목적물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의의          - 재판상 담보공탁이란 당사자의 소송행위(소송비용의 담보)나 재판상의 처분(가압류・가처분, 강제집행의 정지・실시・취소 등)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받게 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공탁이다. 재판상 담보에 관한 규정으로는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에 여러 조문들이 있으며, 그 밖에 가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에서도 담보제공에 관한 규정들이 있다. 실무상 민사소송법상의 담보공탁보다는 민사집행법상의 담보공탁이 더 많고, 그 중에서도 가압류와 가처분에 관련된 담보공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재판상 담보공탁은 담보권리자가 받게 될 손해를 담보한다는 점에서 민사집행법상 채무자나 제3채무자 또는 집행기관(집행법원 또는 집행관)이 상대방에 대한 손해담보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행의 강제를 면하기 위하여 또는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또는 절차를 완결짓기 위한 이행으로써 집행의 목적물이나 이를 갈음하는 금전을 공탁하는 집행공탁과 구별된다.     나. 공탁당사자           1) 공탁자              - 담보공탁에서 공탁자로 될 자는 원칙적으로 법령상 담보제공의 의무를 지는 자이다.              -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에는 담보제공을 당사자에 한하여 할 수 있다는 규정이나 제3자가 담보제공을 하는 것을 금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담 있다는 규정이나 제3자가 담보제공을 하는 것...

수용보상 공탁금의 회수에 대하여

 1. 수용보상 공탁금의 회수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공탁자가 공탁금을 회수하려고 할 때, 회수가 불가한 경우와 착오 또는 공탁원인 소멸에 의하여 회수를 하는 경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공탁금의 회수          1) 공탁자는 ① 민법 489조 1항에 의한 경우, ② 착오로 공탁을 한 때, ③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때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공탁법 9조 2항).          2) 공탁물의 회수사유는 위 3가지가 있는바 민법 489조 1항에 의한 회수는 변제공탁의 특유한 회수사유이고, 착오나 공탁원인 소멸을 원인으로 한 회수는 공탁법상의 회수사유로써 모든 공탁의 회수사유라고 할 수 있다.      나. 민법 제489조에 의한 회수 불가          1) 변제공탁은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거나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언제든지 변제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민법 489조 1항). 따라서 일반 변제공탁은 회수제한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공탁자는 아무런 제한 없이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공탁물을 회수하면 공탁의 효력은 소급하여 실효된다.           2) 수용보상금 공탁의 경우 공탁자의 회수를 인정하면 공탁이 없었던 것으로 처리되어 재결이 실효되므로 토지수용절차 및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3) 판례는 수용보상금의 공탁은 토지보상법 42조 1항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강제되는 것으로써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수용보상 공탁금의 출급제한과 출급의 효과

 1. 수용보상 공탁금의 출급제한과 출급의 효과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그에 대한 출급제한과 공탁금 출급의 효과(이의유보 없이 출급한 경우, 이의를 유보하고 출급한 경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수용보상 공탁금의 출급제한          1) 토지보상법 제40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공탁              토지보상법 40조 2항 3호의 규정에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액 중 불복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피수용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공탁하도록 한 이유는 사업시행자의 불복이 받아들여졌을 경우 공탁금을 회수하게 하여 종결된 보상금액의 정산을 쉽게 하고자 하는 데 있다. 이 경우 피공탁자는 그 불복절차가 종결될 때까지는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고(동법 40조 4항).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확정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첨부하거나(동법 86조 2항) 피수용자가 제기한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에 대한 증액 손실보상금 판결을 첨부하여 출급신청할 수 있다. 실무상 피공탁자가 불복절차가 종결되지 않았음에도 출급청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공탁원인사실란에 기재된 불복절차가 종결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출급청구를 인가함에 있어 주의를 요한다.            2) 토지보상법 제85조 제1항에 따른 공탁              -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토지보상법 34조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친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동법 84조에 따라 늘어난 보상금...

수용보상 공탁금 담보물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

  1. 수용보상 공탁금 담보물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     수용보상 공탁을 한 경우 담보물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방법, 물상대위권 행사의 시기 및 종기, 다른 채권자와의 관계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담보물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 의의          (1) 저당목적물의 멸실・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저당권을 사실상, 법률상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에 그로 인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그 밖의 물건이 있으면 그 금전 그 밖의 물건(저당목적물의 가치변형물)에 대하여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을 저당권의 물상대위라 한다. 이는 담보물권이 목적물의 실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아니라 주로 그 교환가치를 취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이므로 비록 그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되더라도 그 교환가치를 대표하는 것이 그대로 존재하는 때에는 담보물권은 다시 이 가치의 대표물 위에 존속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담보물권의 본질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2) 물상대위권의 행사에 관하여 민법은 질권에 관하여 이를 규정하고 있고(민법 342조), 저당권에도 이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민법 370조). 토지수용의 경우에도 토지보상법 47조는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수용 되거나 사용된 경우 그 담보물권은 그 목적물의 수용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받을 보상금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그 보상금이 채무자에게 지급되기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를 수용하고 토지소유자를 공탁물을 수령할 자로 하여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근저당권자는 토지의 변형물인 공탁금이 특정성을 유지하는 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가 있다.      나. 물상대위권 행사방법          (1) ...

수용보상 공탁금의 일반적인 출급청구권 행사

 1. 일반적인 출급청구권 행사     수용보상 공탁금의 일반적인 출급청구권(확지공탁, 상대적 불확지공탁, 절대적불확지공탁)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확지공탁           1) 의의              - 사업시행자가 수용보상금을 공탁하면서 피공탁자를 특정하여 공탁하였다면 일반 변제공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출급청구권자는 피공탁자 또는 승계인이다.               - 공탁물 출급청구시 공탁서나 공탁통지서의 기재 자체에 의하여 출급청구권자와 출급청구권의 발생 및 범위를 알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별도의 출급청구권 증명서면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 피공탁자는 공탁서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되므로 실체법상의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피공탁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면 공탁물 출급청구권을 직접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공탁자 아닌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 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확인판결을 받은 제3자가 직접 공탁물 출급청구를 할 수는 없다(대결 1993. 12. 15. 93마1470). 이 경우 실체법상의 채권자는 피공탁자로부터 공탁물 출급청구권의 양도를 받거나 자발적으로 양도하지 않으면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채무자인 국가 (소관 공탁관)에게 통지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아 출급청구할 수 있다.                - 피공탁자로부터 출급청구권을 상속・채권양도・전부명령 그 밖의 원인으로 승계받은 자는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