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담보공탁 담보제공절차 및 성질
1. 재판상 담보공탁 담보제공절차 및 담보권의 성질 재판상 담보공탁을 하기 위한 담보제공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와 담보권의 성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담보제공절차 1) 담보의 제공명령 (1) 소송비용의 담보에서 피고의 담보제공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결정으로 담보액과 담보제공의 기간을 정하여 담보의 제공을 명한다(민소 120조 1항). 이와 같이 담보를 제공할 의무는 법원의 담보제공을 명하는 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므로 담보제공명령이 있어야만 공탁할 수 있다. 담보액과 담보제공의 기간은 법원이 직권으로 정한다. 법원은 통상 가압류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을 발령하기에 앞서 일정한 기간(보통 7일)을 정하여 일정액의 담보를 제공하라는 결정(담보제공명령)을 발령하고,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등 변론 또는 심문절차에서 채무자가 참가한 사건 등에서는 통상 채권자가 담보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보 전명령을 발령하고 있다. 다만 가집행을 위한 담보나 가집행을 면제받기 위한 담보의 경우에는 판결 주문에 담보액이 표시되며 담보의 제공이 정지조건으로 되므로 담보제공의 기간을 정할 필요가 없다. (2) 집행정지결정, 가압류・가처분결정 등의 담보제공명령은 재판이 있기 전에 미리 독립한 결정으로 하는 방법(흔히 이를 담보제공명령 또는 공탁명령이라 부른다)과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판결이나 집행정지결정, 가압류・가 처분결정 등의 재판에 포함시켜 하는 방법이 있다. 실무상으로는 보통 전자의 방법이 잘 쓰이나, 변론을 열어 가압류・가처분명령을 발하는 경우 또는 가압류・가처분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의 결과 담보액을 증액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후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