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공탁에서 공탁통지제도

 1. 변제공탁에서 공탁통지서 발송

    변제공탁에만 있는 공탁통지서 발송과 관련하여 공탁통지를 하여야 할 경우와 공탁통지가 되지 않은 경우의 효과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공탁통지서 발송 의의

         1) 변제공탁에 특유한 제도로 공탁통지제도가 있다. 즉 변제공탁의 피공탁자에게 변제공탁사실을 알려 공탁물 출급청구권을 행사하도록 하기 위하여 변 제공탁자는 공탁성립(공탁물 납입) 후 지체 없이 피공탁자에게 공탁통지를 하도록 하고 있다(민법 488조 3항). 

         2) 실무상으로는 공탁통지를 보다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탁신청시에 공탁자로 하여금 공탁통지서를 공탁소에 제출하게 하고, 공탁물이 납입된 후에 공탁관이 공탁자 대신 피공탁자에게 공탁통지서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다(공탁규칙 29조 1항). 

         3) 공탁자가 피공탁자에게 공탁통지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피공탁자의 수만큼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배달증명을 할 수 있는 우편료를 납입하여야 한다(공탁규칙 23조 1항・2항). 

         4) 공탁관은 공탁통지서 봉투의 발신인란에 공탁소의 명칭과 그 소재지 및 공탁관의 성명을 적어야 한다.


    나. 공탁통지를 하여야 할 경우

         1) 민법 487조에 의한 변제공탁뿐만 아니라 다른 법령에 의한 변제공탁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공탁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경우에도 피공탁자의 수에 따른 공탁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절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이나 피공탁자의 주소불명에 따른 수령불능을 원인으로 한 변제공탁의 경우에는 공탁신청 당시에는 공탁통지가 불가능하므로 공탁통지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3) 나중에 피공탁자를 알게 되거나 피공탁자의 주소를 알게 되어 공탁서 정정신청을 하는 경우에 공탁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공탁규칙 30조 6항).

         4) 제3채무자가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공탁을 하거나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한 압류를 원인으로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공탁하는 경우에도 피공탁자에게 공탁사실을 알려줄 필요가 있으므로 공탁통지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행정예규 1018호).

  

    다. 공탁통지서의 발송절차

         1) 공탁자가 공탁물을 공탁물보관자에게 납입한 때에 공탁이 성립되므로 공탁관은 공탁물보관자로부터 공탁물 납입사실을 전송받거나 공탁물납입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공탁통지서를 피공탁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공탁규칙 29조 1항). 

         2) 형사공탁 절차에서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통지는 공탁관이 공탁신청 연월일, 공탁소, 공탁번호, 공탁물, 공탁근거 법령조항, 공탁물 수령・회수와 관련된 사항, 그 밖에 공탁규칙으로 정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공탁법 5조의2 3항). 

         3) 공탁자는 피공탁자가 공탁통지서의 내용을 보고 출급청구권을 행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공탁통지서에 공탁서의 기재사항과 동일한 내용을 기재한 후 기명날인한다. 공탁관은 피공탁자에게 발송한 공탁통지서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공탁번호와 그 발송연월일 및 공탁관의 성명을 공탁통지서에 적은 후 직인을 찍어야 하고(공탁규칙 29조 2항), 공탁통지서를 발송하기 위한 봉투의 발신인란에 공탁관이 공탁소의 명칭과 그 소재지 및 공탁관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공탁규칙 23조 3항). 

         4) 공탁통지서의 발송은 배달증명에 의한 우편발송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므로 (공탁규칙 23조 2항) 법원이 직권으로 소송상의 서류를 소송당사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송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민사소송법상 송달에 관한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

         5) 민사소송법 190조에 규정되어 있는 공휴일 또는 해뜨기 전이나 해 진 뒤에 하는 집행관 등에 의한 송달방법(공탁선례 2-113)이나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해서 공탁통지서를 발송할 수는 없다. 

         6) 공탁자가 피공탁자의 외국주소로 공탁통지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탁서의 기재사항과 같이 적고 기명날인한 공탁통지서와 수신인란에 로마문자(영문) 와 아라비아 숫자로 피공탁자의 성명과 주소를 적은 국제특급우편 봉투 및 우편요금을 피공탁자의 수에 따라 첨부하여야 한다(공탁규칙 67조 1항). 

         7) 우편요금은 국제우편규정 8조 2호에 의한 배달통지가 가능한 외국에 공탁통지를 할 경우는 배달통지로 할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한다(공탁규칙 67조 2 항). 공탁관은 위 봉투 발신인란 및 배달통지서의 반송인란에 로마문자(영문) 와 아라비아 숫자로 공탁소의 명칭과 그 소재지 및 공탁관의 성명을 적어야 한다(공탁규칙 67조 3항). 

         8) 국가를 피공탁자로 하는 변제공탁의 경우에는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에 “대한민국(소관청 : ○○○)”과 같이 소관청을 첨기하므로 공탁통지서는 소관청의 장에게 발송한다(행정예규 1235호 제1-1호 양식 참조). 

         9) 공탁통지서를 발송한 경우 그 송달정보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공탁통지서가 반송된 경우에는 이를 공탁기록에 편철한다(공탁 규칙 29조 3항・4항). 

         10) 전자신청의 방법으로 공탁이 이루어진 경우 공탁관은 전자공탁시스템으로 제출된 공탁통지서를 출력하여 공탁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라. 공탁통지서가 반송된 경우의 처리

         1) 전화에 의한 반송 사실의 안내

             공탁관은 공탁통지서가 반송된 경우 공탁서에 피공탁자의 전화번호가 기재 되어 있는 때에는 피공탁자에게 공탁통지서가 반송된 사실을 전화로 안내해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통화를 한 때에는 통화의 상대방 이름, 피공탁자와의 관계, 통화일・시・분을, 통화를 하지 못한 때에는 전화한 일・시・분과 ‘통화불능’ 사실을 전산시스템(“사건메모”란 등)에 입력하여야 한다.

         2) 반송된 공탁통지서 교부 절차

             가) 피공탁자 본인이 교부청구를 한 경우

                  공탁관은 신분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등)에 의하여 피공탁자의 신분을 확인한 다음, 피공탁자로부터 공탁통지서 수령사실 및 수령일시가 기재된 영수증을 제출받고 공탁통지서를 교부한다. 이 때 공탁관은 피공탁자의 신분증을 복사하여 위 영수증과 함께 해당 공탁기록에 철한다.

             나) 대리인이 교부청구를 한 경우

                  - 대리인이 교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피공탁자 본인의 인감도장이 찍힌 위 임장과 그 인감증명서를 공탁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공탁관은 신분증에 의하여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한 다음 대리인으로부터 공탁통지서 수령사실 및 수령일시가 기재된 영수증을 제출받고 공탁통지서를 교부한다. 이 때 공탁관은 대리인의 신분증을 복사하여 위 영수증, 위임장, 인감증명서와 함께 해당 공탁기록에 철한다.

             다) 공탁통지서를 발송하기 전에 피공탁자 또는 그 대리인이 법원에 출석하여 직접 교부청구를 한 경우에도 위 가), 나)항을 준용한다.

         3) 공탁통지서 재발송

            - 공탁통지서가 피공탁자의 주소불명으로 공탁소에 반송된 경우에 공탁자는 피공탁자의 주소에 대한 공탁서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탁통지서 등을 새로 첨부하도록 하여 피공탁자의 새로운 주소로 공탁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공탁규칙 30조 6항).

            -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공탁통지서가 반송된 경우에도 공탁자는 우편료를 납입한 후 공탁통지서의 재발송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공탁관은 공탁통지서를 재발송할 수 있다.

         4) 전자신청의 경우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하여 공탁이 이루어진 후 전자공탁시스템에서 출력하여 발송한 공탁통지서가 반송된 경우 공탁관은 이를 폐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탁자가 피공탁자에게 공탁통지서를 다시 발송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전자 공탁시스템에서 다시 출력하여 발송한다(행정예규 1282호 12조).


    마. 공탁통지가 되지 않은 경우의 효과

         1) 공탁통지는 공탁이 성립된 경우에 공탁자가 피공탁자에게 출급청구권이 발생하였음을 알려 주어 피공탁자가 출급청구권을 행사하는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일 뿐 공탁의 유효요건은 아니므로 공탁통지가 되지 않은 변제공탁도 원칙적으로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대판 1976. 3. 9. 75다1200). 따라서 공탁통지서를 피공탁자의 주소로 발송한 이상 그 통지서가 수취인부재로 반송된 경우라 하더라도 채무소멸이라는 변제공탁의 효력은 발생한다. 다만 공탁자 과실로 피공탁자의 주소표시가 잘못되어 공탁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공탁자에게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다(공탁선례 2-113). 

         2) 공탁관은 공탁자를 대신하여 공탁통지서를 발송하는 것일 뿐 공탁통지의 의무는 어디까지나 공탁자에게 있는 것이나, 공탁통지서의 불발송이나 발송지연 등의 사유로 공탁통지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탁통지서의 발송에 주의가 요구된다.


    바. 공탁통지서 양식






3. 결론

    변제공탁에만 있는 공탁통지서 발송과 관련하여 공탁통지를 하여야 할 경우와 공탁통지가 되지 않은 경우의 효과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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