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공탁의 요건 중 변제공탁의 내용
1. 변제공탁의 내용
변제공탁의 요건 중에서 변제공탁의 내용, 일부 공탁과 반대급부 조건부 공탁, 변제공탁의 시기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 변제공탁에 의하여 채무소멸의 효과가 생기는 것은 그 공탁이 변제와 동일 한 이익을 채권자에게 주기 때문이므로 변제공탁의 내용은 채무의 내용에 따른 것이어야 하고, 따라서 특별한 경우(민법 490조의 자조매각 등)를 제외하고는 변제공탁의 내용도 본래 채무의 내용과 동일하여야 한다.
- 이와 관련하여 채무액 일부의 공탁과 공탁물 출급에 조건을 붙인 조건부 공탁의 유효 여부가 특히 문제가 된다.
가. 일부 공탁
1) 의의
- 채무자가 변제공탁에 의하여 그 채무를 면하려면 채무액 전부를 공탁하여야 하므로 일부의 공탁은 일부의 채무이행이 유효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그에 상응하는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대판 1983. 11. 22. 83다카161). 따라서 채무자는 채무의 일부소멸의 효과도 주장할 수 없다. 그러나 채권자에 대한 변제자의 공탁금액이 채무의 총액에 비하여 아주 근소하게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변제공탁은 신의칙상 유효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판 1988. 3. 22. 86다카909).
- 일부 공탁이 유효한 경우에는 공탁서상의 공탁원인사실란에 그 일부 공탁이 유효할 수 있는 근거를 기재하여야 하나 그에 대한 소명자료까지 첨부할 필요는 없다.
- 채무금액에 다툼이 있는 채권에 관하여 채무자가 채무 전액의 변제임을 공탁원인 중에 밝히고 공탁한 경우에 채권자가 그 공탁금을 수령할 때 채권의 일부로써 수령한다는 등 별단의 이의유보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이상 채권 전액에 대한 변제공탁의 효력이 인정된다(대판 1983. 6. 28. 83다카88, 89).
- 채권자가 공탁금을 채권의 일부에 충당한다는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수령한 때에는 그 공탁금은 채권의 일부의 변제에 충당된다(대 판 1996. 7. 26. 96다14616).
- 부동산강제경매절차 진행 중 채무자가 집행권원상 대여금채무 중 일부를 변제공탁을 하고 채권자가 대여금 원금이 아닌 이자의 일부 변제에 충당한다는 취지의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 위 공탁금은 법정충당의 순서에 따라 부동산강제경매절차의 진행으로 발생한 집행비용과 대여금의 이자의 일부 변제에 충당되었다고 할 것이고, 집행권원상 대여금 원금채권은 위 변제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12. 3. 15. 2011다83776 참조).
- 채무자가 채무액의 일부만을 변제공탁하였으나 그 후 부족분을 추가로 공탁하였다면 그때부터는 채무액 전액에 대하여 유효한 공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자가 공탁물 수령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이라면 추가공탁을 하면서 제1차 공탁시에 지정된 공탁의 목적인 채무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도 허용된다(대판 1991. 12. 27. 91다35670).
2) 구체적 사례
① 원금 이외에 이자, 지연손해금, 비용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들 모두를 포함한 금액을 공탁하여야 유효한 공탁이 된다. 이 경우 지연손해금은 변제기 다음날부터 유효한 변제제공일까지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그러나 원금과 비용 및 이자를 별개 채무로 변제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어느 하나의 채무에 대한 변제공탁도 유효하다.
② 임대차보증금은 임료채무, 목적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관계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써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대판 1999. 12. 7. 99다50729).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 그 임대차보증금 중에서 목적물을 반환받을 때까지 생긴 연체차임 등 임대차관계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모든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변제공탁은 유효하다(대판 2002. 12. 10. 2002다52657 참조).
③ 매월 말에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비록 수개월분의 차임이 연체되어 있더라도 차임지급채무는 매월 사용・수익의 대가로 부담하는 것이므로 그 중 1개월분의 차임 및 지연손해금의 변제공탁은 채무의 내용에 따른 변제공탁으로써 유효하다.
④ 경매부동산을 매수한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으로 담보하는 채권최고액과 경매비용을 변제공탁한 경우 그 변제공탁은 유효하다(대결 1971. 5. 15. 71마251 참조).
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하여 공탁한 이상 그 피담보채무가 계속적인 금전거래에서 발생하는 다수 채무의 집합체라고 하더라도 공탁금액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98. 10. 13. 98다17046).
⑥ 채무자의 채무액이 근저당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채무자겸 근저당권설정자가 그 채무의 일부인 채권최고액과 지연손해금 및 집행비용만을 변제공탁하였다면 일부 공탁에 해당되어 그 변제공탁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대판 1981. 11. 10. 80다2712 참조).
⑦ 법정해제의 경우 당사자 일방이 그 수령한 금전을 반환함에 있어 그 받은 때로부터 법정이자를 부가함을 요하는 것은 민법 548조 2항이 규정하는 바로써, 이는 원상회복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도인의 매매대금 반환의무와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매도인이 반환하여야 할 매매대금에 대하여는 그 받은 날로부터 민법이 정한 법정이율인 연 5 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를 부가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대판 1996. 4. 12. 95다28892).
나. 반대급부 조건부 공탁
1) 의의
- 변제공탁이 채무소멸의 원인이 되는 이유는 공탁을 함으로써 채권자가 공탁물 출급청구권을 취득하기 때문이다.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권자의 공탁물 출급청구권과 본래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은 그 권리의 성질과 범위가 동일하여야 한다.
- 변제공탁의 목적인 채무가 조건 없는 채무인 경우에는 그 변제공탁도 무조건적으로 하여야 한다. 채무자(공탁자)가 채권자(피공탁자)에 대하여 선이행 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지는 경우에만 채권자의 반대급부의 이행을 공탁물 수령의 조건으로 하여 공탁을 할 수 있다(대판 1970. 9. 22. 70 다1061). 이 경우 채무자인 공탁자는 공탁서에 반대급부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공탁규칙 20조 2항 7호). 이에 반해 본래의 채권에 부착하고 있지 않은 조건을 붙여서 한 공탁은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조건뿐만 아니라 공탁 그 자체가 무효로 된다.
- 반대급부 조건부 변제공탁이 부적법하다 할지라도 공탁자가 그 부적법한 조건을 철회하는 공탁서 정정신청을 하고 공탁관이 이를 인가하여 공탁물수령자가 이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면 적법한 공탁이라 할 수 있다(대판 1974. 5. 14. 74다166). 다만 이 경우 그 변제공탁은 인가결정시부터 반대 급부 조건이 없는 변제공탁으로써의 효력을 갖는 것으로써 그 효력이 당초의 변제공탁시로 소급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86. 8. 19. 85누280).
- 부당한 반대급부 조건을 붙여서 한 변제공탁이라 할지라도 그 반대급부 조건이 이미 성취되어 공탁물 수령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면 그 공탁은 유효한 것으로 된다(대판 1969. 2. 18. 66다1244 참조).
- 공탁서 공탁원인사실란의 말미에 “공탁물수령자는 민법 482조에 의하여 공탁자에게 별지 목록 부동산에 대한 1번 근저당권에 대한 대위의 부기등기를 해 주시고, 아울러 민법 484조에 의한 채권에 관한 증서를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기재하고 있을 뿐이고, 공탁서의 반대급부내용란에는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공탁서의 기재 내용으로 보아 채권자가 공탁물을 수령함에 있어 반대급부로써 이행할 조건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 단지 채권자가 공탁물을 수령한 후 변제자에게 이행하여야 할 의무의 내용을 미리 환기시키면서 그 협조를 구하는 내용에 불과하므로 조건부 변제공탁이 아니므로 유효한 변제공탁이 된다(대판 2002. 12. 6. 2001다2846 참조).
- 형식적 심사권만 가지는 공탁관으로서는 반대급부 조건부 공탁신청이 명백하게 부적법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공탁신청을 수리하여야 하므로 공탁자가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주문의 취지에 따라 피공탁자의 반대급부 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공탁신청을 한 경우 반대급부이행의 가능성까지 공탁관이 심사하여 불수리할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하급심 결정례(서울중앙지법 2021. 4. 7. 2021비단8 결정 참조)가 있다. 나아가 부당한 반대급부 조건을 붙여 한 공탁신청이 수리되어 공탁금이 납입된 상태에서 공탁관은 공탁자로 하여금 공탁물을 회수하여 조건없는 공탁을 하거나 반대급부조건을 철회하는 공탁서 정정신청을 하도록 할 권한이나 의무는 없다(공탁선례 2-7 참조).
2) 반대급부 조건부 공탁이 유효한 경우
반대급부 조건부 공탁이 유효한 경우로는 ① 매매, 교환 등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상의 채무, ② 특약 등에 의하여 동시이행관계를 설정한 채 무(예컨대 피담보채무의 변제와 저당권설정등기말소는 동시이행관계는 아니나, 특약에 의하여 동시이행관계를 설정할 수 있음), ③ 법률이 특히 동시이 행관계를 규정한 채무(민법 317조의 전세금반환과 전세목적물의 인도 및 전 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 등), ④ 판례가 동시이행관계 를 인정한 채무(임대차보증금의 반환과 임차목적물의 명도) 등을 들 수 있다.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가) 반대급부 조건부 공탁이 유효한 사례
①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채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채무는 특약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매수인이 잔대금을 변제공탁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 서류의 교부를 반대급부 조건으로 한 것은 유효하다(공탁선례 2-126).
②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가 없는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이행된 후 잔대금 지급기일 전에 목적 부동산 위에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압류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약이 없는 한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의무와 매도인의 기타권리등기의 말소의무와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매수인이 잔대금을 변제공탁하면서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일체를 말소할 것을 반대급부 조건으로 하는 것은 유효하다(공탁선례 2-126).
③ 채무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어음을 발행한 경우 그 채무의 이행과 어음의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그 채무를 변제공탁하면서 어음의 반환 을 반대급부 조건으로 한 것은 유효하다(대판 1992. 12. 22. 92다8712).
④ 전세권자의 전세목적물 인도의무 및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이행의무와 전세설정권자의 전세금반환의무는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을 공탁하면서 전세권말소를 반대급부 조건으로 한 것은 유효하다(공탁선례 2-128).
나) 기타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되는 사례
기타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는 사례들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해제로 인한 쌍방의 원상회복의무(민법 549조), ② 매도인의 담보책 임(민법 583조), ③ 도급인의 손해배상청구권과 수급인의 보수청구권(민법 667조 3항), ④ 종신정기금계약의 해제(민법 728조), ⑤ 가등기담보에서 청산 금지급채무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의무(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 률 4조 3항), ⑥ 쌍무계약이 무효로 되어 각 당사자가 서로 취득한 것을 반환 하여야 할 경우의 각 당사자 상호간의 반환의무(대판 1996. 6. 14. 95다54693), ⑦ 경매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와 배당금 반환의무(대판 1995. 9. 15. 94다55071), ⑧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명도할 의무와 임대인이 보증금 중 연체차임 등 해당 임대차에 관하여 명도시까지 생긴 모든 채무를 청산한 나머지를 반환할 의무[대판(전) 1977. 9. 28. 77다1241, 1242], ⑨ 신탁계약에 있어서 위탁자 또 는 수익자가 부담하는 신탁비용 및 신탁보수 지급의무와 신탁종료시에 수탁자가 부담하는 신탁재산을 이전할 의무(대판 2008. 3. 27. 2006다7532, 7549).
3) 반대급부 조건부 공탁이 무효인 경우
변제공탁이 채무의 본지에 따른 것이라 하여도 채권자가 반대급부 또는 그 밖의 조건을 이행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함에 있어서 채권자로 하여금 어떠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한 그 공탁물을 수령할 수 없다는 취지로 공탁을 한 때에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그 변제 공탁은 효력이 없다(대판 1969. 5. 27. 69다298, 299).
반대급부 조건부 공탁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공탁하면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필요한 일체 서류의 교부를 반대급부 조건으로 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그 공탁은 무효이다(대결 1966. 4. 29. 65마210, 대판 1975. 12. 23. 75다1134).
(나)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가등기 및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하면서 가등기 및 본등기의 말소를 반대급부 조건으로 하였다면 그 공탁은 무효이다(대판 1982. 12. 14. 82다카1321, 1322).
(다)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법 40조 2항에 의하여 수용보상금의 공탁을 하면서 매매계약서, 등기필증 또는 등기필정보,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소유권이 사업시행자 앞으로 이전되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일체가 말소된 것)을 반대급부 조건으로 한 경우 그 공탁은 무효이다(대 판 1979. 10. 30. 78누378 참조).
(라) 채무자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변제공탁을 하면서 경매신청취하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 선이행을 반대급부 조건으로 한 경우 그 공탁은 무효이다(대판 1970. 9. 22. 70다1061).
(마) 건물명도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임차보증금의 변제공탁을 하면서 건물을 명도하였다는 확인서를 첨부할 것을 반대급부 조건으로 붙인 경우 그 변제공탁은 명도의 선이행을 조건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무효이다(대판 1991. 12. 10. 91다27594). 다만 건물명도와 임차보증금반환채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대판 1998. 9. 4. 98다26453 등 다수) ‘건물 을 명도하였다는 확인서’만을 반대급부 조건으로 하여 변제공탁하는 것은 불 가능하지만, ‘건물명도’를 반대급부 조건으로 한 변제공탁은 할 수 있다.
(바)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의 3에 의한 임차권등기 말소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므로(대판 2005. 6. 9. 2005다4529), 임차보증금을 변제공탁하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의3에 의한 임차권등기 말소를 반대급부 조건으로 공탁할 수 없다.
(사) 채무자가 채권 전부를 변제한 때에는 채권자에게 채권증서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민법 475조) 영수증 교부와는 달리 변제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대판 2005. 8. 19. 2003다22042) 채권증서의 반환을 반대급부 조건으로 공탁할 수는 없다.
다. 변제공탁의 시기
변제공탁의 시기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은 없으나 채권자의 수령거절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채무의 내용에 따른 변제제공 후 상당기간 내에 공탁하면 될 것이다.
3. 결론
변제공탁의 요건 중에서 변제공탁의 내용, 일부 공탁과 반대급부 조건부 공탁, 변제공탁의 시기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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