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공탁의 요건중 공탁의 목적과 원인
1. 변제공탁의 목적과 원인
변제공탁의 요건으로 변제공탁의 목적인 채무와 변제공탁의 공탁원인인 채권자의 수령거절, 채권자의 수령불능, 채권자의 불확지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변제공탁의 목적인 채무
1) 현존하는 확정채무
가) 의의
변제공탁의 목적인 채무는 현존하는 확정채무임을 요하므로 장래의 채무나 불확정채무는 원칙적으로 변제공탁의 목적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정지조건부 채무나 기한미도래 채무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도래하여 채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만 공탁할 수 있을 것이나, 금전소비대차 등과 같이 채무가 이미 발생되어 있고 단지 채무이행에 관해서만 기한을 붙인 경우에는 변제기전이라도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변제기까지의 이자를 붙여서 공탁할 수 있다.
나) 구체적 사례
① 가옥 등 임대차의 경우 장래 발생할 차임은 나중에 목적물을 사용・수익 함으로써 구체적으로 발생하는 채무이므로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사용・수익 전에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미리 공탁할 수는 없다. 다만 차임선불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기한의 도래시에 변제공탁이 가능하다. 따라서 주위토지통행권자가 통행지 소유자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판결이 확정된 손해보상금에 관해서 통행지 소유자가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과거 수개월분의 손해보상금을 모아서 공탁할 수는 있으나 장래의 손해보상금 수개월 분까지 일괄 공탁할 수는 없다(공탁선례 2-114).
②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부당이득반환채무, 지상권 당사자의 지료증감청구(민법 286조)로 인한 지료의 금액처럼 나중에 재판을 통하여 구체적인 금액이 확정될 수 있는 채무도 이론적으로는 이미 객관적으로 채무금액이 확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확정채무로 보아 공탁할 수 있다. 따라서 불법행위 채무자 등은 스스로 주장하는 채무액 전액에 불법행위일부터 변제 제공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합해서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③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손해배상채무액에 대해 다툼이 있어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채무자가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주문에 표시된 금액을 변제제공하였으나 채권자가 수령거절하는 등의 변제공탁사유가 있으면 채무자는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다만 이때의 변제공탁은 채무를 확정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으로써의 성질을 갖는다는 점이 원래의 변제공탁과는 다르다(공탁선례 2-117).
2) 공법상의 채무
- 변제공탁의 목적인 채무의 발생원인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공법상의 채무라도 변제공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조세채무(공탁선례 2-102)나 국민 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채무도 민법 487조에 의한 변제공탁의 목적이 될 수 있다(공탁선례 2-115).
- 벌금납부의무도 변제공탁의 목적인 채무에 포함된다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 벌금납부의무는 본질상 공법상의 채권채무라 할 수 없고, 만약 국가 (검사)가 벌금의 수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벌금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벌금납부의무는 변제공탁의 목적인 채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 변제공탁의 공탁원인
변제공탁은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수령거절) 변제를 받을 수 없을 경우(수령불능) 또는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채권자 불확지)에 할 수 있다(민법 487조). 그러나 변제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채무자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면 변제공탁을 할 수는 없다.
1) 채권자의 수령거절
가) 의의
채무이행에 채권자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 변제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변제의 제공을 하였는데도 채권자가 이를 수령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주관적 이유를 묻지 않고 변제자는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여기서 채무의 내용에 좇은 변제의 제공이란 변제자가 변제수령권자에게 본래 채무의 목적물을 정해진 기일에 정해진 장소에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 유효한 변제제공의 요건
- 변제자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으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3자가 변제하지 못하며, 또한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민법 469조 1항・2항). 이해관계 없는 제3자의 변제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는지 와 관련하여 ‘채무자의 의사’는 제3자가 변제할 당시의 객관적인 제반 사정에 비추어 명확하게 인식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제3자가 변제공탁을 하는 경우에 변제제공자와 공탁자는 동일인임을 요한다.
- 변제제공의 상대방
. 변제제공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채권자 본인이지만, 채권자 이외에 변제 수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자에 대한 변제제공도 유효한 변제제공이 된다.
. 채권자로부터 변제수령의 권한을 부여받은 자의 예로는 추심위임을 받은 수임인, 임의대리인, 부재자가 정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등을 들 수 있고,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선임에 의하여 변제수령의 권한이 주어진 자의 예로는 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 대항요건을 갖춘 채권질권자(민법 353조), 파산관재인(채무자회생법 312조), 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은 압류채권자(민집 229조 2항・3항),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민법 25조),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자(민법 404조) 등을 들 수 있다.
. 매수인 甲이 매도인 乙을 대리하여 매매잔대금을 수령할 권한을 가지고 있 는 丙에게 잔대금의 수령을 최고하고, 丙을 공탁물수령자로 지정하여 한 잔대금 변제공탁은 乙에 대한 잔대금 지급의 효력이 있고, 또 甲이 위 공탁을 하면서 반대급부로써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 등의 교부를 요구하였다고 하여도 위 반대급부의 이행을 요구받은 상대방은 乙이라고 할 것이며, 위 반대급부조건을 붙여서 한 위 공탁은 유효하다(대판 1981. 9. 22. 81다 236).
- 변제제공의 시기
. 변제의 제공은 변제기에 하는 것이 원칙이다. 변제기는 당사자의 의사표시 나 채무의 성질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나 이러한 표준에 의하여 변제기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권이 발생함과 동시에 변제기에 있다고 본다.
. 변제기가 특정일인 경우에는 그 날에 변제제공을 하여야 하고, 변제기가 매월 말일까지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달의 월초부터 월말까지 변제 제공이 가능하며, 변제기일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언제나 변제제공이 가능 하다.
. 변제기가 아님에도 변제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 예로는 기한의 이익을 포기 또는 상실한 때(민법 153조, 388조), 채무이행이 유예된 때, 쌍무계약에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질 때(민법 536조) 등을 들 수 있다.
. 기한은 일반적으로는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자부 금전소비대차의 경우에는 채권자도 기한의 이익을 가지므로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기한 전에 변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약정변제기까지의 이자도 포함하여 변제제공을 하여야 한다.
. 변제기 후의 변제제공은 원칙적으로 채무내용에 좇은 변제제공이라 할 수 없으나, 채무가 아직 소멸되지 않고 채무자의 변제제공에 대하여 채권자가 그 수령을 거절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의 변제제공은 유효하다. 다만 이 경우에는 이행지체에 있는 채무자는 지연배상금도 함께 변제제공을 하여야 한다.
- 변제제공의 장소
. 변제의 장소도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의사표시나 채무의 성질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 위 기준에 의해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는 채권이 성립하였을 당시에 그 물건이 있었던 장소가 변제장소이고(민법 467조 1항), 특정물의 인도 이외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는 지참채무가 원칙이므로 채권자의 현주소 또는 현영업소(영업에 관한 채무)가 변제장소이다(민법 467조 2항). 따라서 변제장소에 관한 특약이 없으면 금전채무는 지참채무가 원칙이므로 채권자의 현주소 또는 현영업소에서 변제의 제공을 하여야 한다(민법 467조 2항).
. 예금채무 등은 원칙적으로 추심채무이므로 채무자의 현주소 또는 현영업소 가 변제장소이다.
- 변제제공의 목적물
변제공탁에 의하여 채무소멸의 효과가 생기는 것은 그 공탁이 변제와 동일 한 이익을 채권자에게 주기 때문이므로 변제제공의 목적물은 채무의 내용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특별한 경우(민법 490조의 자조매각 등)를 제외하고는 변제제공의 목적물도 원칙적으로 본래 채무의 목적물과 동일하여야 한다.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공탁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전제로 되는 변제제공이 일부에 관하여서만 행하여진 경우에는 공탁원인의 흠결로 그 공탁이 무효로 된다.
- 변제제공의 방법
① 현실제공 민법은 변제제공의 방법으로 변제완료를 위한 채권자의 협력의 정도에 따 라 현실제공과 구두제공 두 가지 방법을 인정하고 있다(민법 460조). 현실제공이란 변제가 완료되기 위해서 필요한 채권자의 행위가 변제의 수령뿐이거나 또는 채무자의 변제와 동시에 협력하여야 할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이행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하여 채권자에게 사실상 제시하는 것을 말한 다. 민법은 이러한 현실제공을 변제제공의 원칙적 방법으로 하고 있다(민법 460조 본문). 현실제공의 방법은 채무자가 채무이행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하여 채권자 에게 사실상 제공을 하면 그것으로 충분하고, 사전 또는 사후에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의 수령 또는 협력을 최고할 필요는 없으나 결국 현실제공의 정도는 거래상의 관행과 신의칙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금전채무의 현실제공의 정도는 금전을 이행장소에 지참하여 언제든지 지급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야 하나 그 금전을 채권자의 면 전에 제시할 필요는 없고, 채무자가 금전을 준비・휴대하고 채권자의 주소에 가서 그 수령을 최고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② 구두제공 구두제공이란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 채권자가 협력한다면 바로 변제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준비를 완료하였음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통지하고 그 수령 기타의 협력을 최고하는 것을 말한다(민법 460조 단서). 그러나 통설 및 판례는 변제공탁에는 수령지체의 요건을 구비할 필요가 없으므로 채권자가 미리 수령을 거절한 때에는 변제자는 구두의 제공을 할 필요없이 바로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고 본다(대판 1955. 7. 14. 4288민상124). 더 나아가 판례는 채권자가 미리 명시적으로 수령거절의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채권자의 태도로 보아 채무자가 설사 채무의 변제제공을 하였더라도 채권자가 그 수령을 거절하였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변제제공을 하지 않고 바로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대판 1994. 8. 26. 93다42276). 결국 변제제공의 요건으로써의 구두제공은 채무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필 요로 하는 경우, 즉 채권자가 변제의 수령행위 이외의 협력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그 예로는 채권자가 미리 공급하는 재료에 가공하여야 할 채무, 추심채무, 채권자가 지정하는 장소나 기일에 이행하여야 할 채무 등을 들 수 있다. 구두제공의 방법은 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는 것인 데, 구두제공시 채무자가 하여야 할 준비는 구체적인 경우마다 다르므로 결국 신의칙에 의하여 결정될 수밖에 없다.
③ 구두의 제공도 불필요한 경우
분할적 지급채무(지료, 차임 등의 지급채무)의 경우 채무자가 1회분의 제공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함으로써 수령지체가 된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수령지체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채무자는 차회 이후의
변제에 관하여는 구두의 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바로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또한 채권자의 수령거절의사가 명백하여 전에 한 수령거절 의사를 번복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구두의 제공조차 할 필요가 없이
바로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대판 1976. 11. 9. 76다2218).
2) 채권자의 수령불능
가) 의의
채권자가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불능이든 법률상의 불능이든 관계없이 채무자는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채권자지체의 요건은 갖출 필요가 없으므로 채권자의 귀책사유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나) 사실상 수령불능의 사례
(1) 채권자의 부재
지참채무의 경우 변제기일에 채권자 등 변제수령권자가 변제장소에 부재중 이어서 채무자가 변제할 수 없는 경우는 수령불능의 사유에 해당된다. 채권자의 일시적 부재의 경우에도 수령불능 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나 구체적 사안에 따라 수령불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채권자의 주소불명
채권자의 주소가 불명이어서 채무자가 변제를 할 수 없는 경우 등도 수령 불능의 사유가 된다.
다) 법률상 수령불능의 사례
제한능력자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단독으로 수령할 수 있는가 여부에 관해 통설은 변제의 수령은 이익을 얻는 동시에 채권을 상실하는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단독으로 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제한능력자인 채권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상의 수령불능에 해당되고, 이 경우 제한능력자일지라도 피공탁자는 될 수 있으므로 채무자는 수령불능을 원인으 로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3) 채권자 불확지
가) 의의
- 민법상 변제공탁 사유 중 하나인 ‘채권자 불확지’는 객관적으로 채권자 또 는 변제수령권자가 존재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판 1996. 4. 26. 96다2583).
- ‘채권자 불확지’의 원인은 사실상의 이유(채권자가 사망하였으나 그 상속인 을 알 수 없는 경우 등)나 법률상의 이유(채권양도의 효력에 대해 양도인과 양수인이 다투는 경우 등)를 모두 포함한다.
- 변제공탁제도는 채무자가 채권자(피공탁자)를 지정할 의무를 지고(공탁규 칙 20조 2항 5호, 21조 3항, 30조), 형식적 심사권을 갖는 공탁관은 채무자가 지정해 준 채권자(피공탁자)에게 공탁금을 출급하는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것(공탁규칙 32조, 33조)을 그 기본원리로 삼고 있다.
- 우리 공탁제도상 채권자가 특정되거나 적어도 채권자가 상대적으로 나마 특정되는 상대적 불확지의 공탁만이 허용될 수 있는 것이고, 채권자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절대적 불확지의 공탁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 는다. 다만 토지보상법 40조 2항 2호와 같이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 적으로 허용된다[대판(전) 1997. 10. 16. 96다11747].
- 채권자를 알 수 없는 데 대하여 채무자의 과실이 없어야 하므로 채무자가 피공탁자를 특정하는 데 시간이 걸려 절차가 지연된다는 등의 이유로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을 할 수는 없다(공탁선례 2-118 참조).
- 매매계약의 중도금 지급기일을 앞두고 사망한 매도인에게 상속인들이 여러 명 있고 그 중에는 출가한 딸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출가하였다가 자식만 남기고 사망한 딸들도 있는 등 매수인인 원고들로서는 매도인의 공동상속인들이나 그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을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다면, 원고들이 중도금 지급기일에 사망한 매도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중도금의 변제공탁을 한 것은 민법 487조 후문에 해당하여 유효하다는 판례가 있다(대판 1991. 5. 28. 91 다3055).
- 채권자가 사망하고 과실 없이 상속인을 알 수 없는 경우 채무자는 민법 487조 후문에 따라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그런데 공탁관이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첨부서류만으로는 출급청구인이 진정한 상속인인지 심사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탁물 출급청구를 불수리한 경우 정당한 공탁물 수령권자는 공탁자를 상대방(피고)으로 하여 공탁물 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다(대판 2014. 4. 24. 2012다40592).
- 채무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면 채무를 면하고(민법 487조 후문), 채권자는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이때 피공탁자가 된 채권자가 가지는 공탁금 출급청구권은 채무자에 대한 본래의 채권을 갈음하는 권리이므로 그 귀속 주체와 권리 범위는 본래의 채권이 성립한 법률관계에 따라 정해진다. 따라서 채무자가 누가 진정한 채권자인지를 알 수 없어 상대적 불확지의 변제공탁을 하 여 피공탁자 중 1인이 다른 피공탁자들을 상대로 자기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한 경우에 피공탁자들 사이에서 누가 진정한 채권자로서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가지는지는 피공탁자들과 공탁자인 채무자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누가 본래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진정한 채권자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2017. 5. 17. 2016다270049).
나) 구체적 사례
(1) 채권양도의 효력에 관하여 사실상 또는 법률상 의문이 있는 경우
① 채권양도금지특약에 반하여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 양수인이 양도 금지특약이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던 경우에는 채권양도는 효력이 없게 되고(민법 449조 2항), 반면 양수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면 채권양도는 유효하게 되어 채무자로 서는 양수인에게 양도금지특약을 가지고 그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없게 되므로 양수인의 선의, 악의 등에 따라 양수채권의 채권자가 결정된다. 이 경우에 채무자로서는 채권양도금지특약에 대한 양수인의 선의 등의 여부를 알 수 없 어 과연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된 것인지 의문이 제기될 여지가 충분히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 불확지에 해당된다(대판 2000. 12. 22. 2000다55904 참조). 그러나 채권양도금지의 특약 있는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양도금지의 특약 있는 채권이라도 전부채권자의 선의 여부를 불문하고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채무자는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을 할 수 없다(대판 2002. 8. 27. 2001다71699 참조).
②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 즉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도달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므로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도달한 일시에 선후가 있는 경우는 채권자 불확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 통지가 동시에 이루어졌거나 그 도달의 선후가 불분명하다면 채무자는 이중변제의 위험이 있으므로 채권자 불확지에 해당된다[대판(전) 1994. 4. 26. 93다24223, 공탁선례 2-120].
③ 특정채권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통지가 있었으나 그 후 통지가 철회되는 등으로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도 채권자 불확지에 해당된다(대판 1996. 4. 26. 96다2583).
(2) 채권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이 있는 경우
① 채권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이 있고 가처분채권자와 가처분채무자 사이에 채권의 귀속에 관해 다툼이 있는 경우 그 종국적 확정은 본안소송에 달려 있으므로 채권자 불확지에 해당하고, 피공탁자를 가처분채무자 또는 가처분채권자로 하는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공탁선례 201101-2).
② 한편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채권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그 가처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지위에 있을 뿐 채권이 가처분권자 자신에게 귀속한다고 다투는 경우가 아니므로 제3채무자는 수령불능을 공탁원인으로 하여 피공탁자를 가처분채무자로 하는 확지공탁을 하되, 위 가처분에 관한 사항을 공탁원인사실란에 기재하여야 할 것이며, 이 때 가처분의 효력은 가처분채무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한다(공탁선례 201010-2). 따라서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채권자취소소송이 제기 중이거나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이 있다는 사정은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권리의 귀속을 다투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민법 487조 후단 채권자 불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09. 11. 12. 2007다53785, 공 탁선례 201010-2 참조).
(3) 그 밖의 경우
① 공탁자가 지급하여야 할 보상금의 총액은 확정되어 있으나 보상금 수령권자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그 배분 금액도 다투는 경우에는 다투는 자 전원을 피공탁자로 지정하여 채권자 불확지공탁을 할 수 있다(공탁선례 2-121).
(2) 2014. 5. 28. 개정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3조 5항 에 의하면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예금계약의 출연자와 예금명의자가 서로 다르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금융기관과 출연자 등의 사이에서 예금명의자와의 예금계약을 부정하여 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출연자 등과 예금계약을 체결하여 출연자 등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 즉 예금반환청구권자로 보아야 한다[대판(전) 2009. 3. 19. 2008다45828]. 한편 양자 모두 예금채권에 관한 권리를 적극 주장하고 있는 경우로써 금융기관이 그 예금의 지급시는 물론 예금계약 성립시의 사정까지 모두 고려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도 어느 쪽이 진정한 예금주인지에 관하여 사실상 혹은 법률상 의문이 제기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채권자 불확지가 인정될 수도 있다(대판 2004. 11. 11. 2004다37737 참조).
③ 예금주가 사망했을 때 금융기관이 그 상속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도 상속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 불확지에 해당된다(공탁선례 2-122). 나아가 채권자인 예금 주가 사망하고, 그 상속지분에 대하여 상속인들 간의 법적다툼이 있는 경우도 금융기관이 과실없이 상속지분이나 상속채권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 한다는 취지의 하급심 결정례(서울남부지법 2017. 6. 14. 2017비단5 결정 참조)가 있다.
④ 채권자인 예금주가 사망한 후 상속인 중의 일부가 은행을 상대로 자신의 상속지분에 상당하는 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다른 상속인이 ‘자신에게 기여분이 있고, 망인이 상속인 중 망인의 처와 자신에게 대부분의 재산을 상속시킨다는 취지의 유언공정증서를 남겼다’는 등의 이유로
위 돈의 지급을 하지 말 것을 은행에 요구하고 있는 경우 채무자인 은행은 상속인들을 피공탁자로 지정하고 그 상속지분을 알 수 없는 이유를 공탁원인사실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공탁선례
2-123).
3. 결론
변제공탁의 요건으로 변제공탁의 목적인 채무와 변제공탁의 공탁원인인 채권자의 수령거절, 채권자의 수령불능, 채권자의 불확지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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