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공탁물의 출급에 대하여

 1. 변제공탁물의 출급

    공탁이 성립되면 공탁자에게는 회수청구권이, 피공탁자에게는 출급청구권이 각각 독립하여 공탁과 동시에 발생하는데 피공탁자 등에게 공탁물을 지급하는 변제공탁물의 출급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의의

         공탁물의 출급은 출급청구권자인 피공탁자 등의 청구에 의하여 공탁의 본래 목적에 따라 피공탁자 등에게 공탁물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탁법에는 피공탁자의 공탁물 출급청구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공탁 규칙 32조 이하에서 공탁물 출급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공탁이 변제에 준하여 채무소멸의 원인이 되는 것도 피공탁자가 공탁물 출급청구권을 취득하기 때문이다.


    나. 출급청구권자

         1) 피공탁자

             - 변제공탁의 공탁물 출급청구권자는 피공탁자 또는 그 승계인이다. 피공탁자는 공탁서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되므로 실체법상의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피공탁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면 공탁물 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공탁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하여 공탁물 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확인판결을 받은 제3자가 직접 공탁물 출급청구를 할 수는 없다(대결 1993. 12. 15. 93마1470). 또한 채무자 가 확정판결에 따라 甲과 乙을 피공탁자(지분 각 1/2)로 하여 판결에서 명한 금액을 변제공탁한 경우 甲과 乙은 각자의 위 공탁금 1/2 지분에 해당하는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각자의 지분을 초과하는 지분에 대하여는 甲과 乙이 피공탁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초과지분에 대하여는 상대방을 상대로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수 없다(대판 2006. 8. 25. 2005다67476). 이 경우 피공탁자로부터 공탁물 출급청구권을 양도받거나 자발적으로 양도하지 않으면 피공탁자를 상대로 공탁물 출급청구권에 대한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채무자인 국가(소관 공탁관)에게 통지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아 출급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 가분채권은 원칙적으로 각 채권자별로 그 채무이행지 공탁소에 공탁하여야 하나 공탁원인과 공탁소가 동일한 경우에는 1건의 공탁으로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각 채권자가 자기 지분만을 출급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수용보상금을 공탁하면서 수용대상토지의 공유자 전원을 피공탁자로 한 경우 그 수용 보상금을 가분채권으로 보아 공유자 각자가 자기의 등기부상 지분에 해당하는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다(공탁선례 2-202).

              - 불가분채권의 목적물이 공탁된 경우에는 수인의 피공탁자 전원이 함께 공탁금을 출급하여야 한다. 실체법상 불가분채권자 1인이 모든 채권자 를 위하여 단독으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더라도 채무자인 공탁자가 변제공탁을 하면서 공탁서에 불가분채권자 2인을 피공탁자로 기재하였다면 비록 피공탁자 중 1인이 공탁자의 출급동의서를 첨부하였더라도 단독으로 공탁금 출급청구는 할 수 없고, 피공탁자 전원이 함께 청구하거나 피공탁자 1인이 나머지 피공탁자의 위임을 받아 청구하여야 한다(공탁선례 2-133).

              - 조합재산을 토지보상법에 의하여 수용하고 그 보상금을 공탁하면서 합유자인 조합원 전체를 피공탁자로 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지분을 특정하였더라도 그 보상금은 조합원 전체의 합유이므로 위 공탁금을 출급청구함에 있어서는 조합원 전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한다(공탁선례 2-205 참조).

         2) 피공탁자의 승계인

             - 피공탁자의 공탁물 출급청구권이 승계된 경우에는 그 승계인이 공탁물 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즉 피공탁자로부터 출급청구권을 상속, 채권양도, 전부명령 그 밖의 원인으로 승계받은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피공탁자의 승계인으로서 공탁물 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공탁물 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국가에 송달된 후 그 전부명령이 확정되기 전에 다른 압류명령 등이 국가에 송달되었더라도 선행의 전부명령이 실효되지 않는 한 압류의 경합이 생기지 아니하므로 차후에 그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전부채권자는 피공탁자의 특정승계인으로서 출급청구할 수 있다(공탁선례 2-352). 

            - 추심채권자가 집행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해당 추심채권자로서의 지위도 집행채권의 양도에 수반하여 양수인에게 이전되므로 집행채권의 양수인은 다시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공탁선례 2-335), 위 집행채권의 양수인으로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 채권자가 집행권원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 그 집행권원상의 채권을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양수인은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음으로써 비로소 집행채권자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양수인이 기존 집행권원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지 않았다면 양도인이 여전히 집행채권자의 지위에서 압류채권을 추심하거나 압류명령 신청을 취하할 수 있기 때문이다(대판 2014. 11. 13. 2010다63591 참조). 

            - 근로기준법 43조 1항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임금을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임금채권의 양수인이나 근로자의 대리인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금 또는 퇴직금을 변제공탁한 경우 근로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공탁물 출급청구를 할 수 없다. 다만 근로자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접 청구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고 그 배우자나 자녀가 공탁금 출급청구를 한 경우와 같이 사실상 본인이 청구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공탁물을 출급청구할 수도 있다(공탁선례 2-52).


    다. 출급청구권의 행사

         1) 출급청구권 증명서면

             - 공탁물을 출급하기 위해서는 출급청구권 증명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탁서의 내용으로 출급청구권이 있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출급청구권 증명서면의 제출이 면제된다(공탁규칙 33조 2호). 

            - 형사공탁의 경우 피공탁자가 공탁물을 출급청구하기 위해서는 동일인 확인에 필요한 증명서 제출을 요한다. 구체적으로 공탁물 수령을 위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은 사건번호, 공탁소, 공탁번호, 공탁물, 피공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그 밖에 동일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법원이나 검찰이 발급한 증명서에 의한다(개정 공탁법 5조의2 4항).

             가) 확지 변제공탁

                  피공탁자를 확정적으로 지정한 일반적인 변제공탁의 경우에는 공탁서나 공탁통지서의 기재 자체에 의하여 출급청구권자와 출급청구권의 발생 및 그 범위를 대부분 알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별도의 출급청구권 증명서면을 제출 할 필요가 없다.

             나)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경우에는 공탁서만으로는 피공탁자가 특정되지 않으므로 출급청구를 하려는 자는 자기가 피공탁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행정예규 1061호 참조). 

                  ① 피공탁자 전원이 공동으로 출급청구하는 경우에는 출급청구서의 기재에 의하여 상호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별도의 출급청구권 증명서면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②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수인의 취소채권자들 중 누구에게 가액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채권 자들의 청구금액 중 판결 또는 화해권고결정 등에 의하여 가장 다액으로 확정된 금액 상당을 공탁금액으로 하고 그 취소채권자 전부를 피공탁자로 하여 수익자가 공탁자로서 상대적 불확지공탁을 한 경우 피공탁자 각자는 공탁서의 기재에 따라 각자의 소송에서 확정된 판결 등에서 인정된 가액배상금의 비율에 따라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다(대판 2007. 5. 31. 2007다3391). 

                 ③ 피공탁자 사이에 권리의 귀속에 관하여 분쟁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피공탁자의 승낙서 또는 협의성립서(모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 첨부)를 첨부하여 출급청구할 수 있다. 

                 ④ 피공탁자들 사이에 권리의 귀속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일방의 피공탁자가 다른 피공탁자들을 상대로 자기에게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내용의 판결(조정조서, 화해조서 포함)을 첨부하여 출급청구할 수 있다. 한편 상대적 불확지공탁의 피공탁자들 중 일방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공탁금을 초과하는 압류가 있는 경우 이후 피공탁자들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압류채무자인 피공탁자는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처분할 권한이 제한된 점에 비추어 압류채권자들이 위 조정에 동의하였음을 인정 할 자료가 없는 이상 위 압류채권자들이 배제된 채 피공탁자들 사이에 성립된 위 조정조서는 공탁금 출급청구권증명서면이 될 수 없다는 취지의 하급심 결정례가 있다(의정부지법 2013. 8. 13. 2012라381 결정 참조). 

                  ⑤ 공탁자의 승낙서나 공탁자 또는 국가를 상대로 한 공탁물 출급청구권 확인판결 등은 출급청구권 증명서면으로 볼 수 없다. 

                  ⑥ 예고등기를 이유로 ‘소제기자 또는 토지소유자’를 피공탁자로 한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이 이루어진 경우 그 예고등기의 원인이 된 소유권등기말소소송에서 토지소유자가 승소확정판결을 얻었다면 그 판결은 출급청구권 증명서면에 해당되고 이와 별도로 다른 피공탁자의 승낙서 등은 필요 없다(공 탁선례 2-92). 

                  ⑦ 수용대상토지에 소유권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 처분등기가 되어 있어 사업시행자가 피공탁자를 ‘가처분채권자 또는 토지소유자’로 하는 상대적 불확지공탁을 한 경우 가처분채권자가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에서 패소확정의 본안판결을 받았거나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소각하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토지소유자는 그 확정판결을 출급청구권 증명서면으로 하여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공탁선례 2-230). 

                  ⑧ 수용보상금을 공탁하면서 피공탁자를 甲과 乙로 하였는데, 甲이 수용대상토지가 甲의 단독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단독으로 공탁물 출급청구를 할 수는 없다(대결 1989. 12. 1. 89마821).

             다) 절대적 불확지 변제공탁

                  채권자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어 절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을 한 경우에 공탁자가 나중에 피공탁자를 알게 된 때에는 그를 피공탁자로 지정하는 공탁서 정정신청을 하도록 하여 피공탁자로 하여금 공탁물을 출급청구하게 할 수 있다. 공탁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자기에게 있다는 확인판결(화해, 조정조서 등)을 받은 자가 그 판결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하여 공탁물을 직접 출급청구할 수 있다[대판(전) 1997. 10. 16. 96다11747].

         2) 반대급부이행 증명서면

             가) 의의

                  공탁자와 피공탁자 사이에 서로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 기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양쪽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공탁자는 피공탁자가 이행하여야 할 반대급부의 내용 을 공탁서에 기재하고 변제공탁할 수 있다. 반대급부의 내용이 공탁서에 기 재된 때는 피공탁자는 반대급부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공탁 물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공탁법 10조, 공탁규칙 33조 3호).

             나) 반대급부 이행의 상대방

                  반대급부이행의 상대방은 채무자(공탁자)이고 공탁물 출급청구서에 공탁법 10조의 반대급부이행 증명서면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반대급부의 목적물을 직접 공탁관에게 이행할 수는 없다(행정예규 973호). 다만 공탁물을 수령하려고 하는 사람이 공탁자에게 공탁서에 기재된 반대급부의 이행을 제공하였으나 공탁자가 그 수령을 거절하는 때에는 그 반대급부를 변제공탁하고 공탁관으로부터 교부받은 공탁서를 공탁법 10조 소정의 반대급부가 있었 음을 증명하는 공정서면으로 첨부하여 공탁물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대결 1990. 3. 31. 89마546).

             다) 반대급부 이행증명서면

                  - 반대급부 이행증명서면으로 공탁자의 서면 또는 판결문, 공정증서, 그 밖의 관공서에서 작성한 공문서 등을 들 수 있다(공탁법 10조, 공탁규칙 33조 3호). 

                 - 공탁자의 서면이란 반대급부를 수령하였다는 공탁자 작성 반대급부영수증 또는 반대급부채권 포기서・면제서 등을 말하며, 인감(본인서명)을 찍고 인감 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를 첨부하여야 한다. 

                - 판결문이란 반대급부 이행사실이나 반대급부채권 포기 또는 면제가 판결의 주문 또는 이유 중에 명백히 기재된 판결문 등을 말한다. 확인판결, 이행판결, 형성판결을 불문하나 확정되었음을 요하므로 미확정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은 해당되지 않는다. 

                - 공탁자가 공탁물수령자로부터 공탁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인 등기필증 또는 등기필정보, 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공탁자에게 교부하라는 반대급부 조건을 붙여 변제공탁한 후 이와는 별도로 같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비록 위 판결에 기하여 앞서 반대급부 조건으로 요구한 각 서류 없이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그 부동산에 관한 공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할 수 있게 되었다 하더라도 위 판결을 반대급부이행 증명서면으로 볼 수는 없다(대결 1985. 12. 28. 85마712). 그러나 공탁자가 위 판결에 기하여 그 부동산에 대하여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는 반대급부 이행증명서면으로 볼 수 있다. 

                - 공탁자가 피공탁자에 대해 선이행 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지는 경우에도 피공탁자의 반대급부 이행을 공탁물 수령의 조건으로 하는 것은 공탁자의 선택이고, 이를 포기하고 조건없이 공탁을 하더라도 그러한 공탁은 유효하며, 반대급부 이행을 공탁물 수령의 조건으로 하는 경우 공탁자가 스스로 공탁서에 그러한 조건을 기재하여야만 한다는 점에서 매매대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된 후 위 매매대금을 공탁하면서 공탁할 당시 위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되어 있음에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완료’만을 반대급부 조건으로 기재한 경우 ‘처분금지가처분등기 말소’는 조건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위 부동산에 대한 조건이 성취된 이상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하급심 결정례(수원지법 성남지원 2017. 5. 19. 2016비단22 결 정 참조)가 있다. 

                - 공정증서란 반대급부 이행사실이나 반대급부채권 포기 또는 면제 등이 기재된 공증인,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이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 그 밖의 관공서에서 작성한 공문서 등이란 공문서 또는 관공서가 사문서에 내용의 진정을 증명한 서면을 말한다. 반대급부 목적물을 내용증명 및 배달 증명 우편으로 발송한 경우의 내용증명 및 배달증명(공탁선례 2-128), 반대 급부 목적물을 변제공탁한 경우의 물품 공탁서(대결 1990. 3. 31. 89마546) 등이 이에 해당된다. 

                - 건물인도나 철거 등을 반대급부내용으로 하여 공탁한 경우 공탁자의 강제 집행신청으로 건물명도나 철거 등의 사실이 기재된 집행관 작성의 부동산인도집행조서도 이러한 서면에 해당된다. 

                - 부당한 반대급부 조건을 붙인 변제공탁은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 는 한 무효의 공탁이지만 피공탁자가 위 조건을 수락하여 공탁물의 출급을 받으려고 한다면 먼저 반대급부조건을 이행하고 반대급부조건을 이행하였음 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대결 1986. 12. 12. 86마카26, 공탁선 례 2-75). 

                - 공탁서에 기재된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할 질권, 저당권, 전세권의 표시는 반대급부 조건이 아니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공탁선례 2-142).

         3) 이의유보부 출급(이의유보 의사표시)

             가) 의의

                  - 공탁물의 수령에 관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는 변제공탁의 피공탁자가 공탁 물 출급청구시 공탁원인에 승복하여 공탁물을 수령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함으로써 공탁한 취지대로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함을 방지하고자 하는 의사표시이다. 이와 같이 공탁원인에 대하여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붙여 공탁물을 출급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통설, 판례의 입장이다[대판(전) 1982. 11. 9. 82누197]. 

                 -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는 채권의 성질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할 수 없으므로 차임으로 변제공탁한 것을 손해배상금으로 출급한다는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물을 출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채권자가 채무액에 대해서만 이의를 유보한 것이 아니라 공탁원인인 부당이득반환채무금과 다른 손해배상채무금으로써 공탁금을 수령한다는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물을 수령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공탁원인인 부당이득반 환채무의 일부소멸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고, 또한 이의유보의 취지대로 손해 배상채무의 일부변제로써 유효하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채권자의 공탁금 수령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이 되고 이로 인하여 채무자는 위 공탁금을 회수 할 수도 없게 됨으로써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므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출급한 공탁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대판 1996. 7. 26. 96다14616). 

             나) 당사자

                  -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변제공탁의 피공탁자 이나 공탁물 출급청구권에 대한 양수인, 전부채권자, 추심채권자,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일반 채권자도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공탁물 출급청구권의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는 해당 공탁물 출급청구권의 처분권한을 갖지 못하므로 채권자대위에 의하지 않는 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할 수는 없다. 

                 - 이의유보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반드시 공탁관에 국한할 필요가 없고 공탁 자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대판 1993. 9. 14. 93누4618).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이 정관으로 정한 바에 따라 선임하는 직원은 공사의 대리인으로서 공사의 공무수행에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으므로(한국토지주택공사법 7조 참조) 이의유보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될 수 있으나(대판 1992. 9. 22. 92누3229 참 조), 보훈병원의 토지수용담당 주무과장은 원칙적으로 이의유보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대판(전) 1982. 11. 9. 82누197].

             다) 이의유보 의사표시의 방법

                  공탁관에게 이의유보 의사표시를 하려면 공탁물 출급청구서의 “청구 및 이의유보 사유”란에 이의유보의 취지를 기재하면 되고, 공탁자에게 이의유보 의사표시를 하려면 공탁자에게 이의유보의 취지를 통지한 후 그 서면을 공탁물 출급청구서에 첨부하면 된다(공탁선례 2-143 참조).

             라) 이의유보 의사표시의 효과

                 - 채권액에 다툼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채무 전액의 변제임을 공탁 원인 중에 밝히고 공탁한 경우 피공탁자가 그 공탁금을 수령할 때 채권의 일부로써 수령한다는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물을 출급 받는다면 이러한 이의유보부 출급으로 채권자는 그 나머지 잔액에 대하여도 다시 청구할 수 있으나, 피공탁자가 아무런 이의유보의 의사표시 없이 공탁물을 출급받은 때에는 공탁서에 기재된 공탁원인을 승낙하는 효과가 발생하여 채권 전액에 대한 변제의 효과가 발생한다(대판 1973. 11. 13. 72다1777, 대판 1983. 6. 28. 83 다카88・89). 

                 - 채권자가 아무런 이의 없이 공탁금을 수령하였다면 이는 공탁의 취지대로 수령한 것이 되어 그에 따른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변제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여 공탁한 것을 채권자가 아무런 이의 없이 수령하였다면 그 공탁의 취지에 따라 변제충당된다(대판 1987. 4. 14. 85다카 2313). 

                 -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면서 그가 받은 중도금을 변제공탁하였고 매수인이 이를 아무 이의 없이 수령하였다면 실제로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이 있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위 공탁사유 취지, 즉 매수인의 잔대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매도인의 해제의 법률효과가 발생한다(대판 1980. 7. 22. 80다1124 참조). 또한 공탁자가 공탁원인으로 들고 있는 사유가 법률상 효력이 없는 것이어서 공탁이 부적법하다고 하더라도 피공탁자가 그 공탁물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도 유보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탁자가 주장한 공탁원인을 수락한 것으로 보아 공탁자가 공탁원인으로 주장하는 대로 법률 효과(매매계약 해제)가 발생한다(대판 1992. 5. 12. 91다44698). 

                 - 피공탁자가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할 때 보상금 중 일부의 수령이라는 등 이의유보의 의사를 밝혔다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승복한 것으로 볼 수 없으나(대판 1987. 5. 12. 86누498), 피공탁자가 아무런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공탁금을 수령하였다면 이는 종전의 수령거절 의사를 철회하고 토지 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승복하여 그 공탁의 취지에 따라 보상금 전액을 수령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대판(전) 1982. 11. 9. 82누197 참조].

             마) 묵시적 이의유보 의사표시

                  ① 의의 

                      피공탁자가 공탁금을 수령하면서 공탁관이나 공탁자에게 채권의 일부로 수 령한다는 등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한 바 없다면 피공탁자는 그 공탁의 취지에 따라 이를 수령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공탁금 수령시 공탁자에 대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되므로 일정한 사정 아래서는 피공탁자가 위 공탁금을 수령함에 있어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탁자에 대하여 채권의 일부로 수령한다는 묵시적인 이의유보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1989. 7. 25. 88다카11053, 대판 1997. 11. 11. 97다37784). 

                  ② 묵시적 이의유보 의사표시를 부정한 사례 

                       ㉮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법 40조 2항 1호(구 토지수용법 61조 2항 1호) 에 의하여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에 피공탁자인 토지소유자가 위 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쟁송중에 보상금 일부의 수령이라는 등 이의 유보의 의사표시를 함이 없이 공탁금을 수령하였다면, 이는 종전의 수령거절 의사를 철회하고 재결에 승복하여 공탁한 취지대로 보상금 전액을 수령한 것 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며, 공탁금 수령 당시 이의신청이나 소송이 계속중이 라는 사실만으로 공탁금의 수령에 관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과 같이 볼 수는 없다[대판(전) 1982. 11. 9. 82누197 참조]. 

                        ㉯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법 40조 2항 1호(구 토지수용법 61조 2항 1호) 에 따라서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에 피공탁자가 아무런 이의도 유보하지 아니한 채 공탁금을 수령하였다면 원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증액하기로 원재결을 변경한 이의신청의 재결에 대하여 피공탁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이 공탁금 수령시 계속중이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공탁금의 수령에 관하여 묵시적인 이의유보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대판 1990. 1. 25. 89누4109 참조). 

                        ㉰ 피공탁자가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수령할 당시 이의유보의 뜻을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손실보상금을 수령하면서 이의유보의 뜻을 표시하지 아니한 이상 이의재결의 결과에 승복하여 수령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추가보상금을 수령할 당시 이의재결을 다투는 행정소송이 계속중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추가보상금의 수령에 관하여 이의유보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과 같이 볼 수 없다(대판 1995. 9. 15. 93누20627). 

                   ③ 묵시적 이의유보 의사표시를 긍정한 사례 

                       ㉮ 채권자가 1심에서 금 13,523,461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여 그 중 금 9,697,704원을 인용하는 가집행선고부 일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채무자의 불복 항소로 사건이 2심에 계속중일 때 채권자가 채무자가 공탁한 금 2,838,000원을 아무런 이의유보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채 수령하였고, 그 수령에 앞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채무자의 항소를 다투어 왔으며, 공탁금 수령 즉시 제1심 판결에 기하여 금 9,697,704원을 청구금액으로 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여 그 강제경매개시결정이 그 무렵 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와 같은 사정 아래서는 채권자가 위 공탁금을 수령함에 있어서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의 일부로 수령한다는 묵시적인 이의유보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1989. 7. 25. 88다카11053). 

                       ㉯ 채권자가 제기한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이자의 약정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던 중 채무자가 채권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원금과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변제공탁하자 채권자가 그 공탁금을 원금과 약정이율에 따른 이자에 충당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뒤 남은 금액을 청구금액으 로 하여 청구취지를 감축하고 그 청구취지감축 및 원인변경신청서가 채무자 에게 송달된 후에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 위 공탁금 수령시 채권의 일부로 수령한다는 채권자의 묵시적인 이의유보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 판 1997. 11. 11. 97다37784).


    라. 출급의 효과

         1) 공탁절차의 종료

             공탁물의 출급으로 공탁절차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고 종료하며, 피공탁 자의 출급청구권은 물론 공탁자의 회수청구권도 소멸한다.

         2) 부적법 공탁의 하자 치유 여부

             피공탁자가 이의를 유보하지 않은 채 공탁을 수락하고 공탁물을 출급청구 하였다면 원칙적으로 공탁서에 기재된 공탁자의 주장을 다툴 수 없게 되고 공탁의 무효를 주장할 수도 없게 되므로 형식적 요건이나 실체적 요건의 흠결이 있는 공탁일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흠결이 치유되어 유효한 공탁이 된다(실체적 요건의 흠결이 있는 공탁의 경우에는 반대견해가 있다).



3. 결론

    공탁이 성립되면 공탁자에게는 회수청구권이, 피공탁자에게는 출급청구권이 각각 독립하여 공탁과 동시에 발생하는데 피공탁자 등에게 공탁물을 지급하는 변제공탁물의 출급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공탁서 작성 및 기재방법에 대하여

공탁물 출급청구시 첨부서면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