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한 성질의 변제공탁

 1. 특수한 성질의 변제공탁

    질권자가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목적물이 금전인 때에 질권자의 채권의 한도에서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경우 등 특수한 성질을 갖은 변제공탁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질권자가 질권자의 채권의 한도에서 직접 청구

         1) 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목적물이 금전인 때에는 질권자의 채권의 한도에서 직접 청구할 수 있다(민법 353조 1항・2항). 이 경우 질권의 목적물이 된 채권의 변제기가 질권자의 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한 때에는 질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변제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고, 질권설정자는 피공탁자가 되며, 질권은 공탁금 출급청구권 위에 존재하게 된다 (민법 353조 3항 참조). 

         2) 이 경우에 질권자는 공탁된 금액에 대해 직접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출급청구권의 발생 및 그 범위는 질권설정계약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그 계약서가 출급청구권의 증명서면이 된다. 질권자가 질권실행을 민사집행법 273 조에서 정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질권(담보권)실행을 위한 압류명령 정본 및 추심명령 정본 또는 전부명령 정본, 위 명령의 송달 증명, 전부명령에 대한 확정증명 등이 출급청구권의 증명서면이 될 것이다. 


    나. 매매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

         1) 매매의 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매수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잃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위험의 한도에서 대금의 전부나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나, 매도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588조). 

         2) 이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대금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589조). 위와 같이 공탁이 된 경우에 피공탁자인 매도인이 그 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를 상대로 한 소유권 등 권리의 확인소송에서 승소한 판결정본(확정증명 포함) 등이 출급청구권의 증명서면이 될 것이다. 


    다. 주채무자가 보증인에게 배상하는 경우

         1)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는 일정한 경우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미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민법 442조 1항). 주채무자가 보증인에게 배상하는 경우에 주채무자는 자기를 면책하게 하거나 자기에게 담보를 제공할 것을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또는 배상할 금액을 공탁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면책하게 함으로써 그 배상의무를 면할 수 있다(민 법 443조). 

         2) 위와 같이 주채무자가 배상의무를 면하기 위해 공탁한 경우에 피공탁자인 수탁보증인은 출급청구권 증명서면으로 그 보증채무를 이행한 영수증(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등을 첨부하면 될 것이다. 


    라. 청산금채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된 경우

         1) 청산금채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된 경우에 채권자(가등기담보권자)는 청산기간이 경과한 후 이에 해당하는 청산금을 채무이행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공탁하여 그 범위에서 채무를 면할 수 있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8조 1항). 

         2) 채권자가 이와 같이 공탁을 한 경우에는 채무자 등과 압류채권자 또는 가압류채권자에게 지체 없이 공탁통지를 하여야 하고, 그 공탁금 출급청구권은 압류 또는 가압류된 것으로 보며, 채권자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14조에 규정한 경우 외에는 공탁금의 회수를 청구할 수 없다(가등기담보 등에 관 한 법률 8조 2항・3항・4항).



3. 결론

   질권자가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목적물이 금전인 때에 질권자의 채권의 한도에서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경우 등 특수한 성질을 갖은 변제공탁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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