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공탁으로 인한 변제공탁의 효과
1. 변제공탁의 효과
변제공탁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변제공탁의 효과로 채무의 소멸, 담보의 소멸, 공탁물 지급청구권의 발생, 공탁물 소유권의 이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채무의 소멸
1) 변제공탁을 하면 변제가 있었던 것처럼 채무가 소멸되고(민법 487조) 그 이자의 발생도 정지된다. 이러한 채무소멸의 효과는 공탁관이 공탁을 수리하고 공탁자가 공탁물보관자에게 공탁물을 납입한 때에 발생하는 것이지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통지나 피공탁자의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공탁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대결 1972. 5. 15. 72마401).
2) 공탁이 성립된 이후에도 공탁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는 공탁물 회수청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민법 489조 1항) 공탁물 회수청구권이 존속 하는 동안 공탁의 효과는 불확정적이고, 따라서 이 공탁물 회수청구권과 관련하여 공탁에 의한 채무소멸의 효력발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견해의 대립이 있다.
3) 해제조건설은 변제공탁의 성립에 의하여 채권은 소멸하지만 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하면 공탁시에 소급해서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고, 정지조건설은 변제공탁에 의한 채무의 소멸은 공탁물 회수청구권의 소멸을 정지조건으로 하지만 채무소멸의 효과는 공탁을 한 때에 소급한다고 보고 있다.
4) 공탁에 의해 채무가 소멸한다는 민법 487조의 규정과 공탁물의 회수로 인하여 공탁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는 민법 489조 1항의 명문규정에 비추어 볼 때 해제조건설이 타당하고, 이 해제조건설이 통설이자 판례(대판 1967. 11. 28. 67다2120, 대결 1972. 5. 15. 72마401, 대판 1981. 2. 10. 80다77)의 입장이다.
나. 담보의 소멸
변제공탁이 성립하면 채무가 소멸하므로 그 채무에 수반된 물적담보(질권, 저당권 등)나 인적담보(보증채무 등)도 변제공탁의 성립으로 당연히 소멸한다. 따라서 채무자는 담보물의 반환,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변제공탁으로 인하여 질권・저당권이 소멸한 때에는 공탁자는 공탁물 회수청구를 할 수 없다(민법 489조 2항).
다. 공탁물 지급청구권의 발생
1) 변제공탁으로 피공탁자는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 출급청구권을 취득하고, 공탁자는 공탁물 회수청구권을 취득한다.
2) 피공탁자의 공탁물 출급청구권은 본래의 채권을 갈음하는 권리로써 그 권리의 성질과 범위는 본래의 채권과 동일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본래의 채권이 압류금지채권이라면 그 공탁물 출급청구권도 압류금지채권으로 된다.
라. 공탁물 소유권의 이전
1) 공탁물의 소유권이 피공탁자에게 이전되는 시기는 공탁물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2) 공탁물이 금전 그 밖의 소비물인 경우에는 소비임치가 성립하므로(민법 702조), 공탁물의 소유권은 공탁 성립시에는 일단 공탁소가 취득하였다가 그 후에 피공탁자가 공탁소로부터 동종, 동질, 동량의 물건을 수령한 때에 비로소 피공탁자가 공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3) 공탁물이 특정물인 경우에는 그것이 동산이면 공탁소가 공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공탁자로부터 피공탁자에게로 직접 공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소유권 이전시기는 물권변동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즉 공탁소로부터 피공탁자가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에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본다.
4) 공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등기를 갖춘 때에 소유권이 이전되지만, 실무는 부동산 공탁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공탁선례 2-5).
3. 결론
변제공탁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변제공탁의 효과로 채무의 소멸, 담보의 소멸, 공탁물 지급청구권의 발생, 공탁물 소유권의 이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