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소의 의의와 공탁소의 종류에 대하여
1. 공탁소의 의의와 공탁소의 종류
공탁소란 무엇인가 그 의의와 공탁소의 종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공탁소의 의의
1) 공탁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공탁소라고 한다. 법원조직법상 공탁사무는 법원이 관장한다(법원조직법 2조).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시・군법원의 공탁관이 공탁소로서 공탁사무를 처리한다(공탁법 2조). 이와 같이 공탁소란 공탁관계법령상의 명칭이고 공탁소라는 별도 명칭의 관서가 있는 것은 아니다.
2) 공탁소란 공탁사무를 처리하는 동시에 공탁물 보관시설을 가지고 있어서 공탁물을 보관・관리하는 기능도 있다(민법 488조 1항, 489조 1항). 실무상 공탁소가 보관시설을 갖추고 공탁물을 보관・관리하는 것이 공탁소의 업무 측면에서 볼 때 기능적으로 부적절하므로 대법원장이 공탁물보관자를 별도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공탁법 3조).
3) 대법원장은 금전・유가증권・그 밖의 물품을 보관할 은행 또는 창고업자를 공탁물보관자로 지정하고(공탁법 3조 1항), 공탁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탁물을 지정된 공탁물보관자에게 납입하여 그로 하여금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공탁법 4조). 즉 본래 의미의 공탁소에서 공탁절차의 주재자로서의 공탁사무처리기능과 공탁물보관자로서의 공탁물 보관・관리기능이 분리되어 각각 다른 기관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있는 것이다.
4) 이러한 경우에 어느 것을 공탁소로 보느냐에 관하여 양자를 합한 것이 공탁소라는 견해와 전자만이 공탁소라는 견해가 나뉘어져 있다. 공탁물보관자는 공탁관의 지시・명령에 따라서 공탁물을 보관만 하는 단순한 물리적 보관자로서 이행보조자에 불과하므로 후설이 타당하다.
나. 공탁소의 종류
공탁소는 국가기관인 통상공탁기관과 특별법규에 의해 대법원장이 정하는 은행 또는 신탁회사 등의 특별공탁기관으로 구별할 수 있다.
1) 통상공탁기관
통상공탁기관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사무를 처리하는 단독제 국가기
관인 공탁관을 말한다. 공탁관은 단독으로 공탁소를 구성하고 자기 이름으로 독립하여 공탁사무를 처리한다. 한편 업무량이 과다하여 복수의 공탁관을 두는 경우에도 분담된 업무를 처리하면서 각 공탁관이 자기의 이름과 책임으로 단독으로 처리하여야 하고 합의제로 운용되지 않는다.
나) 공탁관의 보조자로서의 공탁물보관자
- 대법원장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하는 금전・유가증권・그 밖의 물품을 보관할 은행 또는 창고업자를 지정한다. 이렇게 지정된 은행이나 창고업자는 그가 경영하는 영업의 부류에 속하는 것으로써 보관할 수 있는 수량에 한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보관할 의무를 부담한다(공탁법 3조). 따라서 공탁물보관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공탁물품의 변질 등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 물품이 장기간 공탁되어 있으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물품 본래의 기능이나 사용가치가 감소될 우려가 있어 공탁제도의 본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공탁물보관자는 보관료도 받지 못한 채 무한정 보관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2007. 3. 29.자 공탁법 개정시 오랫동안 보관하여 공탁된 물품이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공탁물보관자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공탁된 물품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공탁하거나 폐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공탁법 11조).
- 공탁당사자에게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수령을 최고하고 그 기간에 수령하지 아니하면 공탁사건의 공탁소 소재지나 공탁물품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공탁된 물품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공탁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공탁법 11조, 공탁규칙 47조 1항).
- 즉 공탁물보관자는 공탁물(금전, 유가증권은 제외)을 수령할 자에게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수령할 것 등을 최고한 후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탁물품을 민사집행법 274조 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절차에 따라 매각할 수 있고, 공탁물품의 매각대금 중에서 매각허가 신청비용, 매각비용 및 공탁물 보관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물품공탁 법원에 공탁하여야 한다(공탁법 11조, 공탁규칙 47조 1항, 행정예규 937호 참조).
- 2007. 3. 29. 공탁법 전부 개정으로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법인 형태의 공탁금관리위원회가 2008. 4. 24. 설립되어 공탁금 보관은행의 지정심사 및 적격심사 절차의 투명성・전문성을 제고하고 기존 공탁금 보관은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11조, 12조). 공탁금 보관은행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하는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공탁금 보관은행 지정절차 등에 관한 예규(행정예규 1144호)’가 제정되어 있다.
2) 법원선정 공탁물보관자
- 공탁소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원은 변제자의 청구에 의하여 공탁소를 지정하고 공탁물보관자를 선임하여야 한다(민법 488조 2항). 전국의 지방법원과 지원 및 시・군법원에 공탁관 및 공탁물보관자가 지정되어 있으므로 토지관할과 관련하여 채무이행지를 관할하는 공탁소가 없는 경우는 없고, 공탁관은 금전・유가증권・그 밖의 물품을 공탁하는 경우의 공탁소가 되므로 민법 488조 2항에 따라 법원이 공탁소를 지정하는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 다만 물품을 공탁하려고 하는데 대법원장에 의하여 지정된 공탁물보관자가 그러한 종류의 물품 보관을 취급하지 아니하거나 보관할 수 있는 수량을 초과하여 목적물의 보관능력이 없는 경우 등에는 공탁자는 민법 488조 2항과 비송사건절차법 53조에 따라 채무이행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공탁물보관자의 선임 신청을 하여 그 지정을 받아 공탁할 수 있다(공탁선례 2-8).
- 민법 488조 2항에 따라 법원이 선임한 공탁물보관자도 통상의 경우와 같이 공탁관의 단순한 이행보조자일 뿐이고 별도의 독립된 공탁기관은 아니므로 결국 민법 488조 2항은 특수한 경우의 공탁물보관자를 정하는 절차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 공탁을 수리할 것인지 여부는 관할 공탁관의 권한에 속한다.
3) 특별공탁기관
가) 대법원장 지정 공탁기관
- 무기명식 사채권 소지인이 회사에 대하여 사채권자집회 소집청구권 또는
그 의결권을 행사하려면 그 채권(債券)을 공탁하여야 한다(상법 491조 4항, 492조 2항).
- 이 경우 공탁을 통상공탁기관인 공탁관에게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장이 정하는 은행 또는 신탁회사에 하여야 한다(상법 부칙 7조). 이와 같은 경우에 지정된 은행 또는 신탁회사가 특별공탁기관의 하나다.
- 공탁소의 토지관할에 관한 일반적 규정은 없으며, 공탁의 근거법령에서 관할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 공탁소는 직무관할 및 공탁물에 의한 관할범위 내에서 일체의 공탁에 관하여 관할권을 갖는다. 따라서 무기명 사채권을 공탁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군법원 공탁소를 제외한 모든 공탁소에서 공탁이 가능하며, 공탁관에게 공탁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장에게 공탁기관의 지정을 구하여 그 지정된 은행 또는 신탁회사에 공탁할 수도 있다(공탁선례 2-327).
나) 신탁업자
사채총액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사채권자 중 무기명식 채권을 가진 자는 그 채권을 신탁업자에게 공탁하여야만 신탁업자의 담보물 보관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담보부사채신탁법 84조 2항). 이와 같은 경우의 신탁업자도 특별공탁기관의 하나이다.
3. 본론
공탁소란 무엇인가 그 의의와 공탁소의 종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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