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물 출급청구시 첨부서면
1. 공탁물 출급청구시 첨부서면
공탁물 출급청구시 첨부서면인, 공탁통지서,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반대급부이행 증명서면, 인감증명서, 자격증명서, 주소등 연결서면, 승계사실 증명서면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결론
가. 공탁물(유가증권) 출급청구 구비서류
나. 공탁통지서
1) 원칙
- 공탁물을 출급하려고 하는 사람은 공탁규칙 29조에 따라 공탁관이 발송한 공탁통지서를 원칙적으로 첨부하여야 한다(공탁규칙 33조 1호).
- 공탁통지서를 가지고 있는 자가 피공탁자 본인일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공탁통지서의 첨부를 원칙으로 한 것이다. 2020. 1. 1. 폐지된 공탁금 출급・회수청구 안내문 발송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의하여 공탁관이 발송한 공탁 금 출급・회수청구 안내문과 소멸시효 완성 전 공탁금 출급 및 회수청구 안내 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의하여 법원행정처에서 발송한 공탁금 출급・회수청 구 안내문은 공탁통지서를 대신하여 공탁금 출급청구시의 첨부서류가 될 수 없다(행정예규 1203호 8조).
2)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공탁규칙 제33조 제1호)
가) 출급청구하는 공탁금액이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등
출급청구하는 공탁금액(공탁물이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총 액면금을 말한 다)이 5,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다 만 청구인이 관공서이거나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공탁통지서 첨부가 면제된다.
나) 공탁서나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
- 피공탁자가 공탁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 다. 공탁서는 통상 공탁자가 소지하고 있는바, 그로부터 공탁서를 넘겨받아 공탁통지서 대신 첨부한 청구인은 피공탁자일 것임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 피공탁자가 이해관계인인 공탁자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에도 공탁통 지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공탁자의 승낙서에는 공탁통지서의 첨부 없는 피공탁자의 출급청구에 대한 승낙의 취지를 기재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야 한다.
다) 강제집행이나 체납처분에 의하는 경우
- 출급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얻은 추 심채권자 또는 전부채권자가 출급청구하는 경우에는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집행채무자인 피공탁자로부터 공탁통지서를 교부받는 것을 기 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등에 따른 강제징수 또는 지방세기본법 등에 따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이하 ‘체납처분’)를 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급청구하는 경우에도 같은 이유로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라) 공탁통지서를 발송하지 않았음이 인정되는 경우
절대적 불확지공탁이나 사실상 수령불능사유 중 피공탁자 주소불명의 경우 와 같이 공탁서의 기재내용에 비추어 볼 때 공탁통지서를 발송하지 않았음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다.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 공탁물을 출급하려고 하는 사람은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공탁물 출급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변제공탁의 피공탁자와 같이 공탁서의 내용에 의하여 그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공 탁규칙 33조 2호). 출급청구권 증명서면은 공탁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구체 적인 경우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후술하는 제4 장 이하 해당 공탁편에 미루고, 개괄적인 설명만 하기로 한다.
1) 변제공탁
가) 확지공탁의 경우
피공탁자를 특정한 확지 변제공탁의 경우 공탁서나 공탁통지서 자체로 출 급청구권자와 출급청구권의 발생 및 그 범위를 알 수 있으므로 별도로 출급 청구권 증명서면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나) 상대적 불확지공탁의 경우
- 피공탁자 전원이 공동으로 출급청구하는 경우에는 출급청구서 기재에 의하
여 상호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별도로 출급청구권 증명서면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행정예규 1061호). 그러나 피공탁자 중 1인이 단독으
로 출급청구하는 경우에는 출급청구권 증명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우선 피공탁자 사이에 권리의 귀속에 관하여 분쟁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피공탁자의 승낙서 또는 협의성립서(모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 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 첨부)를 첨부하면 되고, 피공탁자 사이에 권리의 귀속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피공탁자 사이에 어느 일방에게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내용의 판결(조정조서・화해조서 포함)을 첨부 하여야 한다(행정예규 1061호).
- 동일한 금액 범위 내의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수인의 취소채권자들 중 누구에게 가액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알 수 없 다는 이유로 채권자들의 청구금액 중 판결 또는 화해권고결정 등에 의하여 가장 다액으로 확정된 금액 상당을 공탁금액으로 하고 그 취소채권자 전부를 피공탁자로 하여 상대적 불확지공탁을 한 경우 피공탁자 각자는 공탁서의 기 재에 따라 각자의 소송에서 확정된 판결 또는 화해권고결정 등에서 인정된 가액배상금의 비율에 따라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대판 2007. 5. 31. 2007다3391 참조) 출급청구권 증명서면 확인에 있어 주의를 요한다.
다) 절대적 불확지공탁의 경우
- 절대적 불확지공탁을 한 경우 공탁자가 후에 피공탁자를 알게 되었을 때에 는 먼저 그를 피공탁자로 지정하는 공탁서 정정을 한 후 그로 하여금 공탁물 을 출급청구하게 할 수 있다. 공탁자가 공탁서를 정정하는 절차를 취하지 않 을 경우에는 공탁자(국가가 아님)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 출급청구권이 자신에 게 있다는 확인판결(화해조서・조정조서 등)을 받아 그 판결정본 및 확정증명 서를 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하여 공탁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 다(공탁선례 2-198).
- 사업시행자가 발행한 출급청구권을 갖는다는 확인증명서는 출급청 구권 입증서면으로 볼 수 없다(공탁선례 2-72).
- 사망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수용보상금을 공탁해 놓은 경우에는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사망한 피공탁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 계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① 상속인들 전원이 공동으로 출급청구하거나, ② 상속인 각자가 자기의 지분에 해당하는 공탁금만을 출급청구할 수 있으며, ③ 협의분할에 의할 경우에는 협의분할을 증명하는 서면(상속인 전원의 인감 증명서가 첨부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을 첨부하여 출급청구할 수 있다(공탁 선례 2-74).
2) 재판상 담보공탁
재판상 담보공탁의 피공탁자(담보권리자)는 소송비용 또는 담보되는 손해 에 관하여 담보물(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진 다. 피공탁자(담보권리자)의 출급청구권 행사방법에 관하여는 대법원 행정예 규 952호 ‘재판상 담보공탁금의 지급청구절차 등에 관한 예규’에 규정되어 있다.
가) 직접 출급청구
피공탁자(담보권리자)는 담보취소결정정본 및 확정증명이 제출되기 전에 공탁원인사실에 기재된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 여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 면의 예로는 피담보채권에 관한 확정판결(이행판결, 확인판결 모두 포함), 이 에 준하는 서면(화해조서, 조정조서, 공정증서 등) 또는 공탁자의 동의서(인감 증명서 첨부)이다.
나) 질권실행을 위한 압류 등
담보공탁의 피공탁자가 피담보채권에 터잡아 민사집행법 273조에서 정한 채권에 대한 담보권실행절차에 따라 공탁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이나 확정된 전부명령을 얻어 공탁금 출급청구(청구서의 표시를 회 수청구라고 기재한 때에도 같다)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피공탁자는 공탁 금 출급청구서와 함께 질권실행을 위한 압류명령정본,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 령정본, 위 명령의 송달증명, 전부명령에 관한 확정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담보권실행 신청시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기 때문에 별도 로 담보취소결정을 받을 필요는 없다.
다) 담보취소에 기초한 공탁금 회수청구
피공탁자가 담보권실행을 위한 출급청구권의 행사와는 별도로 공탁자의 회 수청구권에 대하여 공탁자를 상대로 한 집행권원(피담보채권 자체에 관한 집 행권원이 아니라도 무방함)을 갖고 일반 강제집행절차에 따라 공탁금 회수청 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얻은 후 담보취소까지 받았 다면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실무상 이 방법이 많이 사용된다.
3) 영업보증공탁
- 영업거래 또는 기업활동에 의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피공탁자로서 출급청 구하려면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 구체적인 입증서면에 관하여는 제6장 제3절 4. “공탁물의 출급”에서 설명 하기로 한다.
4) 납세담보공탁
공탁자가 담보기간 내에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세무서장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공탁물로 세금에 충당한다(국세징수법 22조 2항, 지방세기 본법 69조 2항). 이 경우 공탁물로 세금에 충당한다는 취지의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서면이 출급청구권 증명서면이 된다.
5) 집행공탁
집행법원의 배당절차에 의하여 공탁물을 지급하는 경우에 집행법원은 지급 위탁서를 공탁관에게 송부하고 지급을 받을 자에게는 그 자격에 관한 증명서 를 교부하여야 한다(행정예규 1235호 제12호 양식). 이 경우 공탁물의 지급 을 받고자 하는 자는 위 증명서를 첨부하여 공탁물의 출급청구를 하면 되고 (공탁규칙 43조), 별도의 출급청구권 증명서면은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6) 몰취공탁
민사소송법 299조 2항의 몰취공탁에서 공탁 후 공탁자의 진술이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공탁을 명한 법원의 공탁금 몰취결정정본 및 확정증명서(민소 300조)가, 상호가등기 몰취공탁의 경우에는 등기관 작성의 공탁금국고귀속통 지서가 각 출급청구권 증명서면이 된다. 몰취한 공탁금은 국고에 귀속된다.
라. 반대급부이행 증명서면
- 변제공탁에서 공탁물을 수령할 자가 반대급부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공 탁자의 서면 또는 판결문, 공정증서, 그 밖의 관공서에서 작성한 공문서 등에 의하여 그 반대급부가 있었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공탁물을 수령하지 못한 다(공탁법 10조, 공탁규칙 33조 3호).
- 반대급부이행 증명서면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제4장 제5절 2. “변제공탁 물의 출급” 편에서 하기로 한다.
마. 인감증명서
1) 개설
-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하는 사람은 공탁물 출급청구서 또는 위임에 의한 대 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 날인된 인감에 관하여는 인감증명법 12조와 상업등기법 16조에 따라 발행한 인감증명서를 원칙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공탁규칙 37조 1항).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월 이내의 것 이어야 한다(공탁규칙 16조 3호). 인감증명서를 갈음하여 위임장을 공증인이 인증하는 방법으로 공탁물을 출급청구할 수는 없다(공탁선례 2-54).
- 공탁신청 당시 제출한 위임장에 “회수청구 및 그 수령의 권한”이라는 문구 가 명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리권의 효력이 공탁물 회수청구권에도 미친다 고 볼 수 있으나, 공탁신청 이후에 대리권이 소멸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종전의 대리인이 공탁물 회수청구를 할 때에는 별도의 위임장을 제출하거나 종전 에 위임한 대리권이 소멸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공탁자 본인 작성의 서면 (인감증명 첨부 또는 공증)을 제출하여야만 한다(공탁선례 201510-1).
2) 법정대리인 등의 인감증명서
- 법정대리인, 지배인, 그 밖의 등기된 대리인, 법인이나 법인 아닌 사단 또 는 재단의 대표자나 관리인에 의하여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할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 지배인, 그 밖의 등기된 대리인, 대표자나 관리인 등의 인감에 관하여 위와 같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공탁규칙 37조 2항).
- 법인의 지배인(또는 이에 준하는 법률상 대리인)이 공탁물 출급・회수청구 를 직접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 청구할 경우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 나 위임장에 날인된 인감에 관하여는 상업등기법 16조에 따라 발행한 지배인 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므로 지배인을 선임한 법인 대표자의 인감증 명서와 지배인사용인감확인서를 첨부하여 공탁금 출급・회수를 할 수는 없다 (공탁선례 2-56).
- 마찬가지로 법인의 대표자가 직접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 공탁물을 출급・회수청구하는 경우에는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 또는 위임장에는 법인 대표자의 인감을 직접 날인하고 법인대표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므 로 출급・회수청구서, 위임장에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사용인감확인서 및 법인 대표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공탁금 출급・회수청구를 할 수는 없다(공탁 선례 2-55).
- 종중 등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는 대표자나 관리인 개인의 인 감증명서를 제출한다.
3) 재외국민의 인감증명서
-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의 공탁금 지급청구시 인감증명서 등 첨부서면에 관하 여는 대법원 행정예규 1084호 ‘재외국민 등의 공탁금 지급청구시 첨부서면에 관한 예규’에 규정되어 있다.
- 위 예규에 따르면 재외국민(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 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뜻한다)이 귀국하여 직접 출급청구하는 때에는 국내 거주 내국인의 경우와 같으므로 우리나라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재외국민이 귀국하지 않고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위임장에 찍힌 인영 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인의 인감증명(우리나라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 재외국민이 거주하는 나라(외국)가 우리나라와 같이 인감증명제도가 있는 나라(예컨대 일본)인 경우에는 그 나라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다. 이 때에는 위임장에 거주국 주재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 판례는 재외국민의 위임장에 거주국 주재 대한민국 총영사관 총영사의 직 인은 날인되어 있으나, 재외공관 공증법 25조 1항에서 정하는 공증담당영사 의 인증문언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하여 일본국 행정청 명 의로 위조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등을 믿고 공탁금 출급청구를 인가한 공탁 관에게 직무집행상 과실이 있다고 하였다(대판 2002. 11. 22. 2002다 49200).
- 재외국민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첨부할 인감증명은 상속재산분할 협의서상의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서 또 는 이에 관한 공정증서(거주국 또는 대한민국 공증인)로 대신할 수 있다.
4) 외국인의 인감증명서
-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나라의 국민은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 다는 취지의 본국 관공서(주한 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 포함)의 증명이나 이 에 관한 공증(본국 또는 대한민국 공증인)이 있어야 한다.
- 인감증명제도가 있는 나라(예컨대 일본) 국민은 위임장에 날인한 인감과 동일한 인감에 관하여 그 나라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이 있어야 한다.
- 외국인도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였다면 우리나라의 인감증 명법에 따라 체류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신고를 한 후 인감증명을 발급 받아 제출할 수 있다(인감증명법 3조 3항).
5)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이 2012. 12. 1. 시행됨에 따라 공탁절 차에서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이를 갈음하여 청구서등에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첨부할 수 있다(행정예규 1095호). 본인서명 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4165호, 2012. 11. 12. 공 포, 2012. 12. 1. 시행) 부칙 2조 4호에 의하여 2017. 1. 1.부터 전자본인서 명확인서 발급증을 법원에 제출한 때에는 인감증명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청구서등의 서명은 본인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 을 공탁관이 알아볼 수 있도록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는데, 청구서등의 서명 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서명이 한글로 기재되어 있으면 한글로, 한자로 기 재되어 있으면 한자로, 영문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영문으로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만약 이에 위반하여 서명 문자가 서로 다르거나 본인의 성명임을 인식 할 수 없을 정도로 흘려 쓰거나 작게 쓰거나 겹쳐 쓴 경우 성명 외의 글자 또 는 문양을 포함한 경우 그 밖에 공탁관이 알아볼 수 없도록 기재된 경우 그 청구는 수리하지 아니한다.
- 공탁관이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전자본인서명 확인서 발급시스템에 발급번호를 입력하고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확인하여 야 한다. 다만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또는 공탁전산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공탁관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 우 청구인은 이미 제출된 청구서등을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맞게 보정하여야 한다. 공탁에 관한 청구를 받은 공탁소 외의 기관・법인 또 는 단체가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열람 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탁관은 해당 공탁에 관한 청구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그 외의 용도란”에는 법 원의 명칭, 공탁번호, 해당 용도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예 : ○○지방법원 ○○○○년 금 제○○○호 공탁금 출급청구). “그 외의 용도란”에 기재된 사항 과 청구서등에 기재된 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공탁에 관한 청구는 수리하지 아니한다.
- 대리인이 지급청구를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 인서의 “위임받은 사람란”에 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 는데, 자격자대리인일 경우에는 자격자대리인의 자격명과 성명이 기재되어 있으면 되고 주소는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무방하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 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위임받은 사람란에 기재된 사람과 위임장의 수임인 은 같은 사람이어야 하며, 용도란의 기재와 위임장의 위임취지는 서로 부합 하여야 한다.
- 공탁에 관한 청구서에 첨부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 명확인서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6)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공탁규칙 37조 3항).
가) 출급하는 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지배인, 그 밖의 등기된 대리인, 법인・법인 아닌 사 단이나 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공탁금을 직접 출급・회수청구하는 경우 로써 그 금액이 1,000만 원 이하(유가증권의 경우 총 액면금액이 1,000만 원 이하 포함)이고, 공탁관이 신분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 증 등)로 위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공탁규칙 37조 3항 1호).
- 여기서 ‘출급・회수청구하는 공탁금액이 1,000만 원 이하’라 함은 원칙적으 로 공탁서에 기재되어 있는 공탁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① 공탁서상 공탁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인 때에는 출급 또는 회수청구하는 금액이 이자를 포함하여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공탁서상의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가 여러 사람인 때에는 공탁서상의 전체 공탁금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출급 또는 회수청구를 하는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서상의 공탁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③ 배당 등에 따라 공 탁금액을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권자의 청구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도 적용되지만, ④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공탁금액 을 1,000만 원 이하로 임의로 분할하여 출급 또는 회수청구하는 경우에는 적 용하지 않는다(행정예규 744호).
- 공탁물이 액면금액의 표시가 없는 유가증권인 경우와 공탁물이 물품인 경 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에 의하여 출급청구하는 경우에도 적용하 지 않는다.
- 공탁관이 위와 같은 출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신분에 관한 증명서의 사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등임을 철저히 확인하여야 하고, 그 신분에 관한 증명서 사본을 해당 공탁기록에 철하여야 한다(행정예 규 744호).
- 대한민국 정부민원 포털 정부24 홈페이지(https://www.gov.kr)의 '주민 등록증 진위확인’ 코너를 이용해 주민등록증 진위를 확인할 수 있고, ‘인감증 명발급 사실확인’, ‘본인서명발급 사실확인’ 코너를 이용해 인감증명서, 본인 서명서의 발급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 합민원(https://www.safedriving.or.kr)의 '면허증 진위여부 조회' 코너를 이용해 운전면허증 진위를 확인할 수 있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http://www.iros.go.kr)의 '발급 확인' 코너를 이용해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나) 공탁물 출급청구자가 관공서인 경우
공탁물 출급청구자가 관공서인 경우 그것만으로 출급청구서 등의 성립의 진정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다) 전자문서에 의하는 경우
전자문서에 의하여 공탁금의 출급 또는 회수를 청구하는 경우 규칙 37조 인감증명서는 첨부하지 아니한다(공탁규칙 79조 1항).
바. 자격증명서
공탁물을 출급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일 경우에는 정관이나 규약과 대표 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고, 대리인에 의하 여 출급하는 경우에도 준 한다(공탁규칙 38조, 21조 1항・2항).
1) 청구자가 법인인 경우
- 청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으 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이 이에 해당된다. 대표자의 인감증명서에 법인의 대표자인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인감증명서는 대표자 자격증명서 면이 아니기 때문에(대결 2014. 9. 16. 2014마682 참조) 별도로 법인등기사 항증명서 등 자격증명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이 관공서에서 발급한 것일 때에는 발급일로부터 3월 이내의 것이라야 한다(공탁규칙 16조 1호).
- 청구자가 대한민국 내에 영업소설치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외국회사인 경 우에는 회사의 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여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없으 므로 외국회사 본국의 관할관청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그 외국의 영사의 인 증을 받은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및 그 번역문을 대신 제출하면 된다(공탁선례 2-78 참조).
2) 청구자가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
- 청구자가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일 경우에는 정관이나 규약과 대표자 또 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판결문상에 법인 아닌 사단의 실체 및 대표자가 표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을 대표자 자격증명서면으로 볼 수 없으며, 반드시 정관이나 규약과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공탁선례 2-80 참조).
-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는 종중의 경우 종중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자를 선임한 회의록 등은 대표자 자격증명서면이 될 것이나,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10 조 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하며, 지방자치법 3조 3항에 따라 자치 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제외한다),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 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 발행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 면인 종중등록증명서는 대표자 자격증명서면이 아니다(공탁선례 2-86).
-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에 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2명 이상의 성년인 사람이 사실과 같다는 뜻과 성명을 적고 자필서명한 다음,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야 한다(공탁규칙 38조 2항). 변호사나 법무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 조합・법무사법인・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 이하 ‘자격자대리인’]가 대리 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자격자대리인이 자격증명서면에 사실과 같다는 뜻을 적고 기명날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공탁규칙 38조 3항).
3) 대리인에 의하여 출급청구하는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출급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
로써 관공서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공탁규칙 16조 1호).
가) 법정대리인, 등기된 대리인의 경우
- 법정대리인 중 미성년자의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를 첨 부하고, 법원의 선임에 의한 후견인의 경우 아직 후견개시신고를 하지 않아 가족관계등록부(피후견인의 기본증명서)에 후견인으로 등재되지 않았다면 선 임심판서등본을 첨부한다.
- 성년에 대하여 후견이 개시된 경우(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 견) 후견인은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다.
-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함이 원칙이나, 부모의 일방 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다른 일방이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공탁자가 미성년자로 기재되어 있는 공탁금을 미 성년자의 모가 단독으로 출급하려면 부가 행방불명으로 친권을 행사할 수 없 음을 소명하여야 한다. 그 소명방법은 직권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통・ 반장 작성의 확인서 등 공탁관이 인정하는 것이어야 한다(공탁선례 2-57).
- 회사의 지배인 등 등기되어 있는 대리인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여야 한다.
나) 임의대리인의 경우
- 변호사나 법무사 등 임의대리인은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위임장의 양 식은 특별히 규정된 바 없으므로 위임하는 공탁사건과 수임인이 구체적으로 특정되고 위임하고자 하는 내용과 위임의 취지가 기재되면 된다.
- 재외국민이 대리인에게 위임하면서 거주국 관공서 발행의 인감증명서를 첨 부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에 거주국 주재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확인을 반 드시 받아야 한다(행정예규 1084호).
사. 주소 등 연결서면
- 공탁물 지급청구서에는 원칙적으로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으나, 예외적으로 공탁서상 피공탁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공탁관이 출급청구인과 피공탁자의 동일성 확인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는 공탁관은 주소 등 연결서면을 그 소명자료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전자정부법이 시행됨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공탁사무처리 지침(행정예규 1015호)이 마련되어 공탁사무와 관련하여 신청인이 행정정보 의 공동이용에 사전 동의하는 경우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행정정보 공동이 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 하여 공탁관이 확인하고 해당 서면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행정 기관의 전산시스템 장애 등으로 공탁관이 그 행정정보를 당일 확인할 수 없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 할 필요가 없으나, 공탁서상의 피공탁자 등 권리자의 주소와 인감증명서상의 주소가 다르다는 등의 사유로 권리자와 지급청구자가 같은 사람임을 공탁관 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관은 주소변동내용이 나타나는 서면 등 같 은 사람임을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행정예규 1084호).
- 그 소명서면으로 재외국민의 경우는 시・군・구의 장 등이 발급한 주민등록 표등・초본 또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 등이 발급한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이 있다. 다만 주재국에 대한민국 재외공관 등이 없어 이러한 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을 때에는 거주국 공증인이 주소를 공증한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외국인의 경우는 본국 관공서의 주소증명 또는 거주사실증명을 첨부하면 되는데, 만약 주소증명을 발급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를 본국 공증 인이 공증한 공정증서로 대신할 수 있다. 외국인이 입국한 경우에는 출입국・ 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 등이 발급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 신고 사실증명으로도 가능하다.
- 외국국적 취득으로 성명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전의 성명과 변경 후의 성명이 동일인이라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 또는 공증(본국 공증인)이 있어야 한다. 공탁물 지급청구서에 첨부된 서류가 외국어로 되어 있으면 모두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아. 승계사실 증명서면
- 출급청구자가 피공탁자의 권리승계인인 때에는 출급청구권 증명서면과 승 계사실 증명서면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 피공탁자의 상속인들이 상속증명서면(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등)을 첨부 하고 그에 기한 각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을 표시하여 공탁금을 출급청구하는 경우 상속증명서면은 상속개시 당시의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이러한 서면은 공탁규칙 16조 1호의 규정(대표자나 관리인의 자격 또는 대리 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3개월이 경과한 서면이 라도 가능하지만 가능한 한 3개월 이내의 서면을 첨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피공탁자로부터 출급청구권을 양도받은 양수인은 그 양도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 외에 양도인이 제3채무자인 국가에게 그 사실을 통 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양도받은 사실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공탁금수령권한이 있다는 확인판결을 받은 것만으로는 양도를 증명하는 서면은 갖추었으나 양도인의 적법한 통지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탁금을 출급할 수 없다(공탁선례 2-338).
- 전부채권자인 경우에는 전부명령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양수인인 경 우에는 양도증서 등 양도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출급청구권 증명서면과 함 께 첨부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5조 1항 4호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총회 결
의가 효력이 있는지 여부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공탁금에 대한 지급청구
권을 양도받은 원인이 된 계약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
이 되는 계약’이 아니라는 점 또는 그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쳤다는 점을 증명할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고, 만일 그렇지 못할 경우 공탁관은 첨부서면이 미비함을 이유로 공탁금 지급청구를 불수리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하급심 결정례가 있다(서울중앙지법 2020. 8. 14. 2020비단
29 결정 참조).
3. 결론
공탁물 출급청구시 첨부서면인, 공탁통지서,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반대급부이행 증명서면, 인감증명서, 자격증명서, 주소등 연결서면, 승계사실 증명서면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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