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공탁기관인 공탁관의 지정 및 직무등에 대하여
1. 통상공탁기관인 공탁관의 지정등
통상공탁기관인 공탁관의 지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공탁관의 직무 및 심사권과 공탁관의 책임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공탁관 지정
1) 공탁관은 지방법원장 또는 지방법원지원장이 소속 법원서기관 또는 법원사무관 중에서 지정한다. 다만 시・군법원의 경우에는 지방법원장 또는 지방법원지원장이 소속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처리할 수 있다(공탁법 2조 1항).
2) 공탁관도 지방법원 또는 지원 소속 공무원이고 공탁사무도 법원사무의 일부인 이상 소속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의 감독하에 공탁사무를 처리하나 그 감독은 내부적・일반적・행정적 감독에 불과하고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의 보조기관이 아니다. 공탁관은 단독제 국가기관으로서 자기 명의로 공탁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법률상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수리・불수리 등 처분을 하고 이에 대하여 대외적 책임을 진다.
3) 지방법원장이나 지원장은 공탁관이 질병・출장・교육훈련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대리공탁관을 지정할 수 있다(공탁규칙 55조 1항). 대리공탁관은 원공탁관의 대리인이 아니라 대직기간 동안 자기 명의로 공탁사무를 처리하는 독립한 공탁관이며, 그가 처리한 공탁사무에 대하여 원공탁관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책임을 진다.
4) 지방법원장이나 지원장이 공탁관 또는 대리공탁관을 지정한 때에는 공탁물보관자에게 그 성명과 인감을 알려 주어야 한다(공탁규칙 55조 2항). 공탁관은 지정된 공탁물보관자에게 공탁금과 공탁유가증권에 관한 계좌를 각 설치하여야 하며, 공탁금 등을 직접 납부 받거나 보관할 수 없다(공탁규칙 57조 1항). 그러나 대리공탁관은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원공탁관의 계좌를 이용한다(공탁규칙 57조 2항).
5) 비송사건절차법 5조에서 법원직원의 제척・기피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어서 공탁관의 제척・기피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업무처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대리공탁관이 그 업무를 처리함이 타당하다.
6) 공탁관으로 새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된 공탁관은 직접 공탁전산시스템에 그 성명을 등록하여야 한다(행정예규 1295호 4조).
7) 2022. 3. 1. 기준 전국 18개 지방법원과 42개 지원 및 99개 시・군법원에 공탁관과 공탁물보관자가 모두 지정되어 공탁사무를 취급하고 있으므로 전국의 어느 곳이라도 그 곳을 토지관할로 하는 통상공탁기관이 있다. 또한 2012. 12. 17.부터 금전공탁사건에 관한 신청 또는 청구를 일정한 경우에 대법원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게 되었다(공탁규칙 69조).
나. 공탁관 직무
공탁관은 공탁신청, 대공탁・부속공탁청구, 공탁물 및 이자의 지급청구 등에 관한 수리・인가 또는 불수리 등의 처분을 행한다. 공탁물 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양도・질권설정 통지서 또는 압류・가압류・추심・전부명령서를 접수 처리하고, 공탁금 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경합 등으로 사유신고할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집행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공탁통지서 발송, 공탁수락서 등 각종 문건의 접수 및 처리, 전산시스템상의 원장파일에 등록, 공탁기록 및 각종 장부의 작성・비치・관리・보존을 하고, 공탁물보관자와의 월계대사, 일계표 작성, 공탁관계서류의 열람 또는 사실증명, 공탁에 관한 통계보고 등 공탁관련 사무를 처리한다.
다. 공탁관 심사권
1) 공탁관은 공탁당사자의 공탁신청이나 지급청구에 대하여 그것이 절차상, 실체상 모든 법률적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2) 공탁관의 심사방법은 공탁관계법령이 규정하는 공탁서 또는 지급청구서 등과 첨부서면만에 의하여 심사하는 형식적 심사주의에 의한다. 따라서 공탁관은 공탁신청 또는 지급청구의 기초가 되는 실체적 법률관계의 존부나 제출된 서류내용의 진부에 대한 실질심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위한 증인신문・검증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없음은 물론 새로운 자료의 제출도 요구할 수는 없다.
3) 전부명령이 그 방식에 있어 적법한 이상 그 내용이 위법, 무효라 하더라도 그것이 발령되어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확정되면 강제집행 종료의 효력을 가진다(대결 1992. 4. 15. 92마213). 따라서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는 공탁관으로서는 전부명령의 유・무효를 심사할 수 없으므로 공탁물 회수청구권이 이미 압류 및 전부되었다는 이유로 공탁금 회수청구를 불수리한 공탁관의 처분은 정당하다(대결 1983. 3. 25. 82마733, 대결 1986. 5. 1. 85마739, 대결 1986. 12. 29. 86마989).
4) 근저당채무의 변제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동시이행하기로 하는 특약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를 변제공탁하면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필요한 서류 일체의 교부를 반대급부로 한 경우에 그 공탁은 효력이 없지만(대판 1975. 12. 23. 75다1134 등), 공탁관으로서는 그러한 특약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특약이 있는 것으로 공탁신청이 있으면 그러한 특약의 유무에 대하여 심사할 권한이 없으므로 수리할 수밖에없다. 다만 근저당권자는 특약이 없음을 이유로 변제공탁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을 뿐이다(공탁선례 2-32 참조).
5) 공탁자가 조건부 공탁을 한 경우 피공탁자가 조건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공탁관은 실질적으로 심사할 권한이 없다(공탁선례 2-7). 그러나 유효한 공탁이 되려면 채무자의 채무변제와 채권자의 반대급부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음을 요하고, 채무자가 그러한 조건을 붙여서 공탁하는 것이 채무의 본지에 적합할 것이 요구되므로 명백하게 동시이행조건이 아닌 조건을 반대급부 조건으로 하여 공탁신청하는 것은 공탁관이 불수리할 수 있고,
설령 이를 간과하고 수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의 공탁이 된다.
6) 공탁관의 심사범위에 관하여는 특별한 제한규정이 없으나, 공탁을 하려는 사람은 공탁서에 공탁금액(유가증권・물품) 이외에 공탁원인사실과 공탁을 하게 된 근거법령의 조항 등을 기재하여 이에 소정의 첨부서면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탁물을 출급 또는 회수하려고 하는 사람은 출급 또는 회수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공탁물 지급청구서에 첨부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공탁관은 공탁신청 또는 지급청구의 절차적 요건
뿐만 아니라 해당 공탁이 유효한지, 지급청구자가 실체상 청구권이 있는 자인지 등 실체적 요건에 관해서도 공탁서 또는 지급청구서와 첨부서면만에 의하여 심사를 할 수 있다.
7) 공탁관의 심사권에 대해서는 심사의 방법과 심사의 범위를 분리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즉 심사의 방법은 간이・신속・획일적 처리를 의도하는 공탁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법정서면인 공탁서 또는 지급청구서 등과 그 첨부서면만에 의한 형식적인 방법으로 제한하되, 심사의 범위에 대해서는 절차법적 요건은 물론 실체법적 요건도 함께 신청서 및 첨부서면의 범위 내에서 심사하여야 한다.
8) 판례도 “구 공탁사무처리규칙(2005. 9. 21. 대법원규칙 제19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2조는 공탁물을 회수하려고 하는 사람은 공탁물 회수청구서에 공탁서뿐만 아니라 ‘회수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탁공무원으로 하여금 공탁금 회수청구서 및 그 첨부서면의 확인을 통하여 공탁금 회수청구의 절차법적 요건은 물론 실체법적 요건도 함께 심사할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써 그러한 심사를 통하여 진정한
공탁금 회수청구권자가 아닌 무권리자에게 공탁금이 귀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판시하고 있다(대판 2010. 2. 25. 2009다82831).
9) 공탁신청 시 공탁서 및 첨부서면의 기재 자체로 보아 공탁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분명한 경우나 해당 계약이 무효라서 공탁에 의하여 면책을 얻고자 하는 채무의 부존재가 일견 명백한 경우에는 공탁신청을 불수리할 수 있다. 공탁물 지급청구시 청구서 및 첨부서류의 기재내용으로 보아 인장위조 등이 외견상 명백하여 청구자에게 실체상 지급청구권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도 공탁물 지급청구를 불수리할 수 있다.
10) 공탁관의 심사권과 관련하여 “공탁자가 공탁원인으로 들고 있는 사유가 법률상 효력이 없는 것이어서 공탁이 부적법하다고 하더라도 피공탁자가 공탁물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도 유보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탁자가 주장하는 대로의 법률효과가 발생한다고 본다”라는 판례(대판 1992. 5. 12. 91다44698, 대판 2000. 1. 21. 99다58150 등)를 근거로 공탁이 부적법하여 무효라 하더라도 이는 상대적 무효일 뿐이므로 피공탁자가 그 효력에 대하여 다투는지의 여부에 따라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 할 것이지 공탁관이 공탁신청에 대한 불수리처분을 할 수 없다고 보아 실체법적 요건에 관한 심사권이 공탁관에게 없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위 판례는 공탁의 유효성을 사후적으로 판단한 것에 불과하고 공탁사유 없음이 명백한 공탁신청도 모두 수리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판례도 “공탁관은 형식적 심사권만을 가진다고 할 것이나, 심사 결과 공탁금 회수청구가 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만한 상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만연히 그 청구를 인가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판 2010. 2. 25. 2009다82831, 대판 2017. 4. 28. 2016다277798).
11) 공탁제도를 활용하기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공탁이 허용되어야 하고 처음부터 공탁제도를 활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까지 공탁을 허용하여 법률관계를 복잡하게 하고 채권자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12) 공탁관은 조사단계에서 서류가 미비하거나 공탁사유 또는 지급사유가 없으면 보정이나 취하를 권유할 수 있다. 그러나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수리처분을 하여야 하며 접수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공탁선례2-23).
라. 공탁관 책임
1) 공탁관은 국가공무원이므로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국가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국가배상법 2조 1항 본문). 이 경우에 공탁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는 공탁관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동법 2조 2항). 물론 공탁관의 공탁사무처리와 관련된 책임은 위 심사권에 상응하는 범위에서만 인정된다.
2) 법령의 해석이 복잡・미묘하여 어렵고 학설・판례가 통일되어 있지 않아 공탁관이 신중을 기하여 합리적 근거를 찾아 결정을 하였다면 이후 그 결정이 대법원의 판단과 달라 결과적으로는 위법한 것이 되더라도 공탁관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73. 10. 10. 72다2583, 대판 2014. 5. 16. 2013다218491 등 참조). 그러나 공탁자가 甲・乙 중 누가 진정한 채권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확정판결을 가진 자를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자로 한다는 취지의 반대급부의 조건을 붙여 공탁을 하였음에도 공탁관이 공탁법 10조, 공탁규칙 33조 등의 규정에 위배하여 위와 같은 확정판결에 해당하지 않는 가집행선고부 甲 승소의 판결을 첨부하였음에 불과한 甲에 대하여 공탁금의 출급인가를 하였다면 직무상의 중과실이 있다(대판 1968. 7. 23. 68다1139).
3) 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추심명령이 경합한 경우 공탁관이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탁금 출급청구를 한 압류채권자 1인에게 공탁금 전액을 지급하였다면 공탁관에게 과실이 있으며(대판 2002. 8. 27. 2001다73107), 재외국민의 위임장에 거주국 주재 대한민국 총영사의 직인은 날인되어 있으나 재외공관 공증법 25조 1항에서 정하는 공증담당영사의 인증 문언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일본국 행정청 명의로 위조된 공탁금 출급청구인의 인감증명서 등을 믿고 출급을 인가한 공탁관의 직무집행상의 과실을 인정하고 있다(대판 2002. 11. 22. 2002다49200).
4) 공동공탁자 중 1인이 다른 공동공탁자에게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양도한 후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나, 그 후 제3자가 위 공동공탁자의 공동명의로 공탁금 회수청구서를 작성한 후 위조하거나 부정발급 받은 서류를 첨부하여 공탁금 회수청구를 한 경우 공탁공무원에게는 형식적 심사권만 있다고 하더라도 채권양도통지 사실이 기재된 공탁사건기록과 공동공탁자 공동 명의의 위 공탁금 회수청구서를 대조하여 보는 것만으로도 위 공탁금 회수청구가 진정한 권리자에 의한 것인지에 관하여 의심을 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절차적 요건이나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 공탁금 회수청구를 인가한 공탁관에게는 공탁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직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그 직무집행을 그르친 과실이 있다(대판 2010. 2. 25. 2009다82831).
5) 피공탁자로부터 재판상 담보공탁금에 대하여 출급청구를 받은 공탁관은 피공탁자가 자신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기하여 청구한 것인지, 아니면 공탁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확정된 전부명령을 받아 청구한 것인지를 먼저 확인한 다음, 각 청구에 부합하는 첨부서면이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행정예규 952호), 첨부서면이 확인된 경우에만 공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청구서와 첨부서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만연히 공탁금을 지급하였다면 공탁관의 직무집행상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판 2017. 4. 28. 2016다277798 참조).
6) 공탁관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처할 수 있는 위험을 대비하기 위하여 2002. 7. 20. 공탁규칙을 개정하여 공탁관의 재정보증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공탁규칙 56조) 현재 이를 운용하고 있다.
3. 본론
통상공탁기관인 공탁관의 지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공탁관의 직무 및 심사권과 공탁관의 책임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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