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신청(방문신청, 전자신청)의 방법에 대하여
1. 공탁신청(방문신청, 전자신청)의 방법
공탁신청은 법정서식의 공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요식행위로써 방문신청과 전자신청의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방문공탁 신청
1) 공탁신청은 절차의 안정성과 공탁관의 형식적 심사라는 요청에서 법정서식의 공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요식행위이다.
2) 공탁을 하려는 사람은 소정의 기재사항을 적은 공탁서 2통을 첨부서면과 함께 관할공탁소(공탁관)에 제출하여야 한다(공탁법 4조, 공탁규칙 20조 1항). 공탁서의 양식은 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행정예규 1235호)의 문서양식 중 제1-1호부터 제1-9호까지 양식으로 정하여져 있다.
3) 공탁은 1건마다 별도의 공탁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이 원칙이다. 다만 공탁당사자가 같고 공탁원인사실에 공통성이 있는 경우(수개월분의 차임공탁 등) 또는 공탁당사자가 다르더라도 공탁원인사실에 공통성이 있는 경우(형사사건의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주소지가 모두 같은 공탁소 소재지로 되어 있는 경우의 손해배상공탁 등)에는 1통의 공탁서를 작성 제출하여 공탁할 수 있다(공탁선례 2-25). 이를 통상 일괄공탁이라고 부른다.
4) 동일한 공탁원인사실에 의한 경우라도 공탁물의 종류가 다르거나 일부는 변제공탁, 일부는 집행공탁과 같이 공탁의 성질이 다를 때에는 별도로 공탁하여야 한다.
5) 공탁원인사실 및 공탁근거법령이 다른 실질상 두 개 이상의 공탁을 공탁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하나의 공탁절차에 의하여 하는 혼합공탁은 인정된다.
6) 우편에 의한 공탁신청은 할 수 없다(공탁선례 2-24). 공탁신청이 수리된 경우 공탁서를 우편으로 송달하는 도중 분실되거나 업무처리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공탁관은 공탁수리 후 공탁서를 공탁자에게 내주어야 하므로(공탁규칙 26조 1항) 공탁신청은 공탁자 본인이 공탁소에 출석하여 하거나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첨부하여 대리인이 출석하여 하여야 한다. 변호사・법무사를 대신하여 그 사무원이 사자(使者)로서 공탁신청을 하는 것은 허용된다.
나. 전자공탁 신청
금전공탁사건에 관한 신청 또는 청구는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데(공탁규칙 69조), 이러한 전자공탁업무처리를 위하여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사무처리지침(행정예규 1282호)’이 마련되어 있다.
1) 적용범위
공탁관이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접수 및 처리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① 금전공탁 신청사건, ② 공탁액이 금 5천만 원 이하인 금전공탁사건에 대한 공탁금 출급・회수청구, ③ 전자문서로 제출된 공탁관계서류에 대한 열람청구, ④ 전자공탁시스템으로 처리한 공탁사무에 대한 사실증명 청구, ⑤ 전자신청에 대하여 한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공탁법 12조에 따른 이의신청, ⑥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사건에 대한 정정신청 또는 보정(공탁규칙 76조)
2) 신청자격
- 자연인과 법인이 모두 전자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신청인(법인인 경우 법인의 대표자)이 외국인인 때에는 출입국관리법 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6조, 7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를 하여야 한다(공탁규칙 70조 2항).
-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유효한 공탁행위능력을 가지는지 여부에 관하여 전자공탁시스템으로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또한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도 전자적으로 대표자 개인과 조직 간의 관계를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다. 전자신청의 대리는 자격자대리인(변호사, 법무사)만이 할 수 있다.
3) 사용자등록
가) 사용자등록 방법
-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려는 자는 전자공탁시스템에 접속하여 각 신청주체 유형별(개인회원, 법인회원, 변호사회원, 법무사회원)로 전자공탁홈페이지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해당란에 입력한 후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전자서명을 위한 인증서를 사용하여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공탁규칙 70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법인용 인증서를 이용하는 법인회원은 공탁소에 출석하여 법인사용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신청서에는 상업등기법 16조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과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며, 공탁관으로부터 전자공탁시스템에서의 사용자등록을 위한 접근번호를 부여받아 사용자등록을 할 수 있다.
- 사용자등록을 신청하는 변호사회원 또는 법무사회원은 공탁소에 출석하여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고, 공탁관으로부터 전자공탁시스템에서의 사용자등록을 위한 접근번호를 부여받아 사용자등록을 할 수 있다. 개인회원이나 법인 전자증명서를 이용하는 법인회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공탁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사용자등록을 할 수 있다.
나) 사용자등록의 변경.철회 등
- 사용자등록을 한 자는 전자공탁시스템에 접속하여 사용자등록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신청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처리가 종료된 이후에만 사용자등록을 철회할 수 있다(공탁규칙 71조).
- 법원행정처장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사용자의 사용을 정지하거나 사용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공탁규칙 72조).
다) 사용자등록신청서철의 관리
공탁관은 사용자등록신청서철을 비치하고, 사용자등록신청서 등 사용자등록에 관한 서류를 접수순서에 따라 편철하여야 하며, 접수연도별로 구분하여 5년간 보존한다.
4) 전자문서의 작성.제출
가) 전자문서의 작성 및 제출방법 등
- 등록사용자의 전자문서 제출은 전자공탁시스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빈칸채우기 방식으로 입력한 후 나머지 사항을 해당란에 직접 입력하거나 전자문서를 등재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하고,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공탁규칙 73조 1항・2항).
-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당사자나 대리인이 공동으로 공탁・출급・회수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문서에 공동명의자 전원이 전자서명을 하여 제출하거나 해당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등록사용자가 다른 공동명의자 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이루어진 확인서를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함께 제출하는 방법(공탁금을 출급 또는 회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에 따라 공동명의로 된 하나의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공탁규칙 73조 3항).
- 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은 그 신청정보가 전자공탁시스템에 저장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공탁규칙 75조).
- 공탁관은 공탁서가 공탁규칙 73조 1항에서 정한 방식으로 작성되고 신청인(자격자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대리인)의 전자서명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전자신청에 잘못이 있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공탁관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고, 위 보정권고에 따른 보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신청인이 전자공탁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방식으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사전 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에 대한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등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공탁관이 확인하고 해당 서면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전산시스템 장애 등으로 공탁관이 그 행정정보를 당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행정예규 1015호 2조).
5) 공탁의 성립
가) 공탁관의 수리.인가 처분
전자공탁에 대하여 공탁관이 수리, 인가 등의 처분을 하는 경우 그 전자문서에 수리, 인가 등의 뜻을 기재하고, 행정전자서명 인증서에 의한 사법전자서명을 하여야 하며 위 처분결과를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공탁규칙 77조).
나) 공탁자의 공탁금 납입 및 공탁서 출력
- 공탁관은 공탁을 수리하는 경우 공탁물보관자에게 가상계좌번호를 요청하고 납입기한을 정하여 공탁자로 하여금 그 계좌로 공탁금(공탁통지를 하는 경우 우편료 포함)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공탁규칙 78조 1항). 이 경우 공탁자는 공탁금을 전자자금이체(텔레뱅킹,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등)로 납입하거나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입할 수 있다. 공탁금이 납입된 경우 공탁물보관자는 공탁관에게 공탁금이 납입된 사실을 전송하고, 공탁관은 공탁서에 공탁금이 납입되었다는 뜻을 전자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공탁규칙 78조 2항・3항).
- 공탁금을 납입한 공탁자는 전자공탁시스템에 접속하여 공탁서를 출력하여야 한다(공탁규칙 78조 4항). 공탁자가 전자공탁시스템의 장애 등 그 책임없는 사유로 공탁서를 정상 출력하지 못하였음을 소명하는 경우 공탁서를 다시 출력할 수 있다.
다) 공탁관의 공탁통지서 발송
공탁금이 납입된 경우 공탁관은 전자공탁시스템으로 제출된 공탁통지서를 출력하여 공탁통지서를 발송한다. 공탁통지서가 반송된 경우 공탁관은 이를 폐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탁자가 피공탁자에게 공탁통지서를 다시 발송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공탁관은 이를 다시 출력하여 발송한다.
6) 지급청구 절차의 특례
가) 공탁관의 심사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공탁금 출급 또는 회수청구서가 제출된 경우 공탁관은 그 청구서가 공탁규칙 73조 1항에서 정한 방식으로 작성되고 청구인의 전자서명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변호사 또는 법무사회원이 전자문서에 의하여 지급청구 하는 경우에는 변호사회원 또는 법무사회원의 전자서명과 청구인 본인의 전자서명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공탁규칙 79조 2항).
나) 인감증명서 첨부 불요
전자문서에 의하여 공탁금의 출급 또는 회수를 청구하는 경우 공탁규칙 37조의 인감증명서는 첨부하지 아니한다(공탁규칙 79조 1항).
다) 공탁금 지급방법 등
- 공탁금 지급방법은 청구인이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서를 출력하여 공탁금보관은행에 제출하는 방법과 예금계좌로 지급받는 방법이 있는데, 후자의 경우 그 예금계좌는 반드시 청구인 본인의 예금계좌이어야 한다(공탁규칙 79조 3항). 따라서 공탁당사자가 다수이고, 지급청구금액이 개별적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더라도 각 청구인별로 공탁금을 청구인 본인명의의 예금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지만, 공탁당사자가 다수이고 지급청구금액이 개별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서를 출력하여 공탁금 보관은행에 직접 제출하는 방법으로 지급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행정예규 1282호 14조 참조).
- 방문신청의 방법으로 공탁된 사건에 대하여도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지급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 때 전자서명은 공탁이 성립할 당시 공탁당사자의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의 상속인은 전자신청의 방법으로 지급청구를 할 수는 없다.
7) 전자문서가 아닌 형태로 제출된 서류의 관리
-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공탁이 이루어진 사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공탁관은 공탁기록 표지를 출력한 후 제출된 서면을 접수순서에 따라 편철하여 별도의 공탁기록으로 관리・보존하고 전산시스템에 그 뜻을 입력하여야 한다.
- ① 공탁규칙 44조 1항에서 정한 서면이 제출된 경우, ②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서가 서면으로 접수된 경우, ③ 공탁관의 보정권고에 따라 첨부자료 등이 서면으로 접수된 경우, ④ 공탁당사자로부터 열람을 청구하는 서면이 제출된 경우, ⑤ 서면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공탁관이 공탁법 13조 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 ⑥ 공탁법 14조 1항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으로부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문을 송부받은 경우, ⑦ 그 밖에 별도의 공탁기록으로 관리할 상당한 사유가 있는 서면이 있는 경우
- 한편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공탁이 이루어진 사건에 공탁당사자가 아닌 자(소멸시효 진행과 관련이 없는 자)의 열람 또는 사실증명 청구서, 공탁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서, 사실조회서 등이 접수된 경우 공탁관은 전산시스템에 그 뜻을 입력하고 접수된 서면을 기타 문서철에 편철하여 보관할 수 있다.
3. 결론
공탁신청은 법정서식의 공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요식행위로써 방문신청과 전자신청의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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