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물 출급.회수청구에 대하여
1. 공탁물 출급.회수 청구
공탁물 지급절차,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의 기재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와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 기재 방법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결론
가. 공탁물 지급절차 총설
1) 공탁물 지급절차는 피공탁자가 공탁물을 찾아가는 출급절차와 공탁자가 공 탁물을 다시 찾아가는 회수절차로 구분된다.
2) 공탁물 출급이란 공탁성립 후에 채무변제・손해담보 등과 같은 공탁 본래의 목적에 따라 채권자・담보권리자 또는 그 승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탁물을 지급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피공탁자의 확정, 피공탁자의 공탁물에 대한 출 급청구권의 확정, 피공탁자의 공탁물에 대한 실체적 청구권 행사의 조건성취 등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3) 공탁물 회수란 공탁법 9조 2항에 따라 공탁물에 대한 회수권을 가지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공탁물을 되돌려 주는 것이다. ① 민법 489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피공탁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거나 공탁유효판 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음.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이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② 착오로 공탁한 경우, ③ 공탁원인이 소멸한 경우에 그 사실을 증명하여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4) 공탁물을 출급・회수하려고 하는 사람은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를 작성하 여 제출하여야 하고, 출급 또는 회수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 부하여야 한다.
나.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 제출
1) 공탁물을 출급・회수하려고 하는 사람은 2통의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를 작성하여 관할공탁소(공탁관)에 제출하여야 한다(공탁규칙 32조 1항).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의 양식은 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행정예규 1235 호) 양식 중 제8-1호 내지 제8-3호 양식으로 정하여져 있다.
2)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 제출은 우편으로 할 수는 없다. 만약 우편으로 할 경우 업무처리가 지연될 염려가 있고, 특히 공탁물 지급인가 후 우송 도중 인 가된 지급청구서가 분실된 경우에는 제3자가 공탁물을 수령하여 갈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공탁선례 2-24).
3) 출급 또는 회수청구는 대리인에 의하여도 할 수 있지만, 임금채권이 공탁 된 경우 직접지급원칙에 따라 일정한 제한이 따른다. 근로기준법 43조 1항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자는 임금을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하 고 있고, 근로자의 임금이 공탁된 경우 그 공탁금은 임금채권의 성질을 가지 므로 대리인에 의하여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없다. 다만 근로자가 질병, 해 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접 청구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고 그 배우자나 자녀가 공탁금 출급청구를 한 경우와 같이 사실상 본인이 청구 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공탁금 출급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다(공탁선례 2-52).
4) 같은 사람이 여러 건의 공탁사건에 대하여 공탁물의 출급 또는 회수를 청 구하려는 경우 그 사유가 같은 때에는 공탁종류에 따라 일괄하여 청구할 수 있다(공탁규칙 35조).
5) 공탁액이 금 5천만 원 이하인 금전공탁사건에 대한 공탁금 출급・회수청구는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공탁규칙 69조). 이 경우 공탁물의 일괄청구에 관한 위 공탁규칙 35
조는 그 적용이 배제되므로 공탁사건별로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서를 각각 제
출하여야 한다(공탁규칙 73조 5항).
다.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 기재사항
-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청구자가 기명날인하 여야 한다. 그러나 대표자나 관리인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청구하는 때에는 대표자나 관리인 또는 대리인의 자격과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공무원이 그 직무상 청구할 때에는 소속 관서명과 그 직을 적고 기명날인하 여야 한다(공탁규칙 32조 2항).
-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에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날인을 갈음하여 서명을 할 수 있고, 서명을 할 수 없 을 때에는 무인으로 할 수 있다(공탁규칙 11조).
1) 공탁번호
공탁서 또는 공탁통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공탁번호를 기재한다.
2) 공탁물
- 금전공탁의 경우 공탁금액란에는 공탁서 또는 공탁통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공탁금액을 기재하고 청구내역란에 출급 또는 회수하려고 하는 금액을 기재 한다.
- 금액의 기재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한다. 공탁금액란 및 청구내역란 의 금전에 관한 숫자는 정정, 추가나 삭제를 하지 못한다(공탁규칙 12조 2항).
- 유가증권공탁의 경우 청구내역란에 유가증권의 명칭・장수・총 액면금・액면금(액면금이 없을 때에는 그 뜻)・기호・번호를 기재한다. 특히 액면금 기재와 관련하여 유가증권이 상장주식 등인 경우에 이를 시세로 잘못 기재하는 경우 가 있는데, 주식의 경우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1주의 금액”을, 국・ 공채나 회사채의 경우 권면에 기재된 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물품공탁의 경우 청구내역란에 공탁물품의 명칭・종류・수량을 기재한다.
3) 이자지급의 취지
- 이자의 지급을 동시에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뜻을 이자의 청구기간란에 기 재하여야 한다(공탁규칙 32조 2항 4호). 실무상으로는 이자의 지급을 청구하 지 않은 특별한 경우에만 그 취지를 비고란에 기재하고 그러한 기재가 없으 면 공탁물보관자가 공탁금납입일부터 공탁금 지급 전일까지의 이자를 계산하 여 지급한다.
- 당사자의 교체(전부명령・양도 등)가 있는 경우에는 교체일을 기준 으로 그 전일까지의 이자는 교체 전 당사자(공탁자・피공탁자)에게, 그 이후부 터는 교체 후 당사자(전부채권자, 양수인 등)에게 각 귀속하는 것이 원칙이므 로 공탁금 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양도 또는 압류 및 추심이나 전부명령이 있 는 등의 사유로 이자의 귀속주체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지급청구서에 이자에 관한 지급청구기간을 반드시 명시하여 공탁물보관자(은행)가 공탁자의 이자 까지 전액 지급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한편 반대급 부 조건이 붙은 변제공탁의 이자는 조건성취 당일 이후의 이자는 피공탁자에 게, 공탁 후 조건성취일 전일까지의 이자는 공탁자에게 귀속한다.
- 공탁금 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 그 명령에 공탁 금의 이자에 대한 언급이 없을 때에는 추심채권자는 압류의 효력은 그 효력 발생 전에 이미 생긴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는 미치지 않아(대판 2015. 5. 28. 2013다1587) 압류 전의 공탁금의 이자에 대한 추심권이 없으므로(공탁선례 2-99) 이 경우 이자채권에 대하여 추심권을 행사하려면 별도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야 한다.
4) 출급 또는 회수청구 사유
가) 출급청구하는 경우
- 청구서의 “청구 및 이의유보사유”란에 변제공탁의 피공탁자가 공탁원인사 실에 대해 이의를 유보하고 출급하는 경우에는 □ 예(이의를 유보하고 출급 함), 공탁원인사실을 전면 수락하고 출급하는 경우에는 □ 아니오(공탁을 수 락하고 출급함) 각 해당란에 □√하거나 기타란에 “이의를 유보하고 출급함” 또 는 “채권액의 일부로 출급하고 이의를 유보함” 등으로 간단히 기재하면 된다.
- 특히 변제공탁의 경우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출급청구하는 경 우에는 그 공탁의 취지에 따라 수령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대판 1991. 8. 27. 90누7081) 출급시 청구서에 “청구 및 이의유보사유”란의 기재가 누 락됨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담보공탁의 피공탁자가 담보권실행으로 출급하는 경우에는 “담보권실행” 으로, 집행공탁에 있어서 채권자가 배당을 받아 출급하는 경우에는 “배당에 의함”으로, 몰취공탁에 있어서 국가가 몰취하는 경우에는 “몰취결정에 의함” 등으로 기재한다.
나) 회수청구하는 경우
- 공탁자가 민법 489조에 따라 회수하는 경우에는 “민법 489조에 따라 회 수”라고 기재한다.
- 착오공탁 또는 공탁원인 소멸을 원인으로 회수하는 경우에는 “착오공탁” 또는 “공탁원인 소멸”이라고 기재한다.
- 가압류해방공탁에 있어서 공탁자인 가압류채무자가 회수청구하는 경우에 는 “공탁원인 소멸(가압류취하, 취소, 해제 등)”이라고 기재하고, 가압류채권 자가 본압류를 하여 회수청구하는 경우에는 “공탁원인 소멸(본압류 이전)” 등으로 기재한다.
다) 양수인, 전부채권자의 경우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로부터 출급 또는 회수청구권을 양수한 경우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의 채권자가 출급 또는 회수청구권을 압류・전부한 경우 등에도 출급・회수청구사유의 기재는 위와 같이 기재하고, “전부채권자(또는 양수인) 공탁수락(또는 이의를 유보하고 출급함)” 등으로 승계인의 자격을 적당히 표 시하면 된다.
5) 청구인의 인적사항
청구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되, 청구인이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그 상호(명칭)・본점소재지(주사무소)・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재한다.
6) 권리승계인 취지
청구인이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의 권리승계인인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다. 예컨대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의 상속인, 양수인, 전부채권자” 등의 예에 따라 청구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란에 기재한다.
7) 공탁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구하는 취지
공탁서나 공탁통지서를 제출할 수 없어 공탁규칙 41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 서나 재직증명서를 첨부한 때에는 그 취지를 비고(첨부서류 등)란에 기재한다.
8) 출급 또는 회수청구 연월일
청구서의 연월일란에는 청구서를 현실적으로 제출하는 연월일을 기재한다.
라.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의 기재 방법
1) 기재문자
-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에 기재하는 문자는 자획(字劃)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공탁규칙 12조 1항). 출급・회수청구서에 기재한 금전에 관한 숫자는 정 정, 추가나 삭제를 하지 못하나(공탁규칙 12조 2항 본문), 출급・회수청구서의 청구사유에 기재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공탁규칙 12조 2항 단서).
- 금전에 관한 숫자 이외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정정, 추가나 삭제를 할 때에 는 한 줄을 긋고 그 위쪽이나 아래쪽에 바르게 적거나 추가하고, 그 글자 수 를 난외에 적은 다음 도장을 찍어야 하며, 정정하거나 삭제한 문자는 읽을 수 있도록 남겨 두어야 한다(공탁규칙 12조 3항).
- 정정 등을 한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를 제출받은 공탁관은 작성자가 도장 을 찍은 곳 옆에 공탁관의 인감도장을 찍어 확인하여야 한다(공탁규칙 12조 4항).
2) 계속 기재
공탁관에게 제출하는 서류에 관하여 양식과 용지의 크기가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한 장에다 전부 적을 수 없는 때에는 해당 용지와 같은 크기의 용지로 써 적당한 양식으로 계속 적을 수 있다(공탁규칙 13조 1항). 이 경우 본 용지 의 해당란에 “별지와 같음”이라고 표시하여 계속용지가 있다는 뜻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공탁규칙 13조 2항).
3) 서류의 간인
- 공탁관에게 제출하는 서류가 두 장 이상인 때에는 작성자는 간인을 하여야 한다(공탁규칙 14조 1항). 이 경우에 해당 서류의 작성자가 여러 사람일 경우에는 그 중 한 사람이 간인을 하면 된다(공탁규칙 14조 2항).
- 간인을 찍은 서류가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인 때에는 공탁관은 작성자가 도장을 찍은 곳 옆에 공탁관의 인감도장으로 간인을 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공탁규칙 14조 3항, 12조 4항).
마. 전자문서에 의한 공탁금 지급청구시 특칙
금전공탁사건에서 5천만 원 이하인 공탁금에 대한 출급 또는 회수청구는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공탁규칙 69조). 공탁금
지급방법은 공탁금출급・회수청구서를 출력하여 공탁금 보관은행에 제출하는
방법과 예금계좌로 지급받는 방법이 있는데, 후자의 경우 반드시 청구인 본
인의 예금계좌이어야 한다. 전자문서에 의한 공탁금 지급청구의 경우 공탁규
칙 37조의 인감증명서 제출은 면제된다(공탁규칙 79조).
바. 공탁금,공탁유가증권,공탁물품 출급.회수 청구서 양식
3. 결론
공탁물 지급절차,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의 기재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와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 기재 방법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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