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 출급.회수절차

 1.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 출급.회수절차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인이 공탁금을 자기의 비용으로 자신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입금신청서 제출

         1) 계좌입금 신청

             - 계좌입금 신청은 특정 공탁사건에서 공탁금을 자신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줄 것을 신청할 때 이용된다. 즉 해당 예금계좌는 1회만 이용될 뿐이다.

             - 공탁금 지급청구자가 계좌입금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문서양식에 관한 행정예규 1235호 양식 중 제9-1호 양식의 공탁금 계좌입금신청서를 공탁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 신청인은 먼저 공탁물 보관은행을 경유하여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등록하고 공탁금계좌입금신청서 하단에 등록확인인을 받아야 하며, 입금계좌는 반드시 신청인 명의이어야 한다.

         2) 포괄계좌입금 신청

             - 포괄계좌입금 신청은 신청인과 관련된 해당 법원의 모든 공탁사건에 관하여 공탁금을 자신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것이다. 포괄계 좌가 등록된 경우 그 신청이 해지되기 전까지는 해당 법원의 공탁사건에서 계속적으로 같은 예금계좌를 이용할 수 있다. 

            - 공탁금 지급청구자가 포괄계좌입금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문서양식에 관한 행정예규 1235호 양식 중 제9-2호 양식의 공탁금 포괄계좌입금신청서를 공탁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위 포괄계좌입금 신청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예규 1235호 양식 중 제9-3호 양식의 해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한 포괄계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신청서와 포괄계좌입금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공탁관은 포괄계좌입금 신청 또는 해지신청이 있는 때에는 공탁금 포괄계좌입금신청자 명부를 전산시스템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하고, 신청서(첨부서 면 포함)는 스캔하여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다음 연도별로 접수순서에 따라 편철하여 다음 해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3) 전국공통 포괄계좌입금 신청

             - 전국공통 포괄계좌입금 신청은 일반 포괄계좌입금 신청의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써 특정 법원의 공탁사건에서만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 모든 법원의 공탁사건에서 이용할 수 있는 포괄계좌를 등록하는 것이다. 전국공통포괄계좌가 등록될 경우 공탁금 지급절차가 간소화되는 이점이 있는 반면, 제도의 남용이나 혼선의 우려가 있으므로 우선 국가・지방자치단체에 한하여 적용하고, 향후 제도가 안정화되면 그 적용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전국공통 포괄계좌입금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행정예규 1235호 양식 중 제9-5호 양식의 전국공통 포괄계좌입금신청서를 공탁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위 전국공통 포괄계좌입금 신청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예규 1235호 양식 중 제9-6호 양식의 해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한 전국공통 포괄계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신청서와 전국공통 포괄계좌입금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전국공통 포괄계좌입금 신청은 전국 모든 공탁소에 할 수 있으나, 그 해지 신청은 전국공통 포괄계좌입금 신청을 한 해당 공탁소에만 할 수 있다. 

            - 공탁관은 전국공통 포괄계좌입금 신청 또는 해지신청이 있는 때에는 전국 공통 포괄계좌입금신청자 명부를 전산시스템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하고, 신청서(첨부서면 포함)는 스캔하여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다음 연도별로 접수순서에 따라 편철하여 다음 해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나. 공탁관의 처리 등

         1) 공탁관은 공탁금 출급 또는 회수청구자가 계좌입금 신청을 한 경우에는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서 1통만 제출하도록 한다. 

         2)  계좌입금에 의해 공탁금의 출급・회수를 청구하는 자는 청구서의 비고란에 계좌입금을 신청한다는 취지와 입금계좌번호 및 실명번호를 기재하고 실명번호의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개인)나 사업자등록번호(법인)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이미 포괄계좌입금 신청을 하였을 경우에는 실명번호 확인을 위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공탁관이 공탁금의 출급・회수청구를 인가한 경우에는 공탁물보관자에게 출급・회수 인가의 취지와 계좌입금 지시를 전송하고, 청구자에게는 해당 청구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5) 공탁관은 계좌입금 신청인이 출급지시 전에 계좌입금 신청을 철회하거나 포괄계좌입금 신청을 해지하지 아니하는 한 포괄계좌로 등록된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공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신청인이나 그 대리인에게 직접 현금 또는 포괄계좌로 등록하지 않은 다른 계좌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공탁관은 계좌입금 처리결과를 전산시스템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6) 전자신청의 방법으로 공탁금 지급청구를 한 경우에도 청구인은 본인의 예금계좌로 공탁금을 지급받는 방법을 선택하여 계좌입금의 방법으로 공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 공탁물보관자의 처리

         공탁관으로부터 계좌입금 지시를 받은 공탁물보관자는 그 처리결과를 공탁관에게 즉시 전송하여야 한다. 계좌입금 결과는 정상처리와 처리불능으로 구분하여 통보하며, 처리불능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3. 결론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인이 공탁금을 자기의 비용으로 자신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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