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회수청구시 첨부서면
1. 공탁금 회수청구시 첨부서면
공탁금 회수청구시 첨부서면으로 공탁서, 회수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 인감증명서, 자격증명서 등, 공탁금 회수제한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첨부서면의 생략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결론
가. 공탁서
1) 원칙
공탁물을 회수하려고 하는 사람은 공탁물 회수청구서에 공탁서를 첨부하여 야 한다(공탁규칙 34조 1호).
2) 공탁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공탁규칙 제34조 제1호)
가) 공탁금액이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회수청구하는 공탁금액이 5,000만 원(유가증권의 총 액면금이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포함) 이하인 경우에는 공탁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청 구인이 관공서이거나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이다.
나)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
공탁자가 이해관계인인 피공탁자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 공탁서를 첨부하 지 않아도 된다. 승낙서에는 공탁서 첨부 없는 공탁자의 회수청구에 대한 승 낙의 취지를 기재하고 피공탁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 강제집행이나 체납처분에 의하는 경우
- 회수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얻은 추 심채권자 또는 전부채권자가 회수청구하는 경우에는 공탁서를 첨부하지 않아 도 된다.
- 집행채무자인 공탁자로부터 공탁서를 교부받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한 세무서장 등이 회수청구 하는 경우에도 강제집행에 의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탁서를 첨부하지 않 아도 된다.
라) 공탁서 보관사실 증명서면을 첨부한 경우
제3채무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집행공탁한 경우 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회수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공탁신고시 공탁서가 압류명령을 발한 법원이나 가압 류발령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공탁자인 제3채무자는 그 법원으로부터 공탁 서를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교부받아 공탁금 회수청구서 에 첨부하여야 한다(행정예규 1018호).
나. 회수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
- 공탁물을 회수하려는 사람은 회수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 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탁서의 내용으로 그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공탁규칙 34조 2호). 이는 공탁관으로 하여금 공탁금 회수청 구서 및 그 첨부서면의 확인을 통하여 공탁금 회수청구의 절차법적 요건은 물론 실체법적 요건도 함께 심사할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써 그러한 심사를 통하여 진정한 공탁금 회수청구권자가 아닌 무권리자에게 공탁금이 귀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대판 2010. 2. 25. 2009다82831).
- 회수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이 어떤 것인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지만 통상 회수원인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 공탁물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자라도 원래의 공탁물 회수청구권자의 지위를 넘어서 공탁물을 회수할 수 없으므로 공탁물 회수청 구시 회수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대결 1973. 12. 22. 73마360).
1) 민법 제489조에 따른 회수
- 민법 489조에 따른 변제공탁물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공탁서의 기재 그 자 체에 의하여 회수청구권이 있음이 명백하고 회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탁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으므로 회수청구권 증명서면을 첨부 할 필요가 없다. 변제공탁의 경우 공탁물 회수청구권은 변제자인 공탁자가 당연히 취득하는 권리이기 때문이다(대판 1998. 10. 13. 98다17046). 피공탁자는 공탁자의 회수를 저지하기 위하여 공탁을 수락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서면 또는 공탁의 유효를 선고한 확정판결의 등본을 제출할 수 있으며(공탁 규칙 49조), 공탁자는 공탁으로 인하여 질권・전세권・저당권이 소멸하는 때에 는 그 소멸하는 권리를 공탁서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공탁규칙 20조 2 항 6호), 공탁관은 민법 489조의 회수요건 충족 여부를 공탁기록에 의하여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변제공탁의 조건으로 한 반대급부는 피공탁자의 공탁물 출급청구권 행사에 제한사유가 될 뿐 공탁자가 공탁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공탁관의 지 급제한사유가 될 수 없다(공탁선례 2-333).
-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은 토지보상법 42조에 따라 간접적으로 강제 되는 것으로써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민법 489조의 적용이 배제되어 민법 489조에 따른 공탁금 회수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대판 2007. 3. 30. 2005다11312 등 참조).
2) 착오공탁으로 인한 회수
- 공탁이 공탁으로써 필요한 유효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아 무효이면 공탁자
는 착오를 원인으로 하여 공탁물 회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착오사실 증명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착오로 공탁한 경우의 예로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① 甲 명의로 공 탁하여야 할 것을 乙 명의로 공탁한 경우, ② 변제의 목적물이 아닌 것을 공 탁한 경우, ③ 차용금 변제를 위한 변제공탁을 하였으나 애초부터 차용금 채 무가 없었던 경우(대결 1995. 7. 20. 95마190), ④ 선행 채권양도의 효력에 대하여 다툼이 없어 채권자불확지 변제공탁을 할 만한 사정이 없음에도 후행 채권가압류가 있어 혼합공탁을 한 경우(공탁선례 2-307), ⑤ 변제공탁의 관 할공탁소가 아닌 곳에 공탁한 경우, ⑥ 변제공탁의 피공탁자가 될 수 없는 가 압류권자를 피공탁자에 포함하여 ‘가압류채무자 또는 가압류채권자’를 피공 탁자로 하는 상대적 불확지공탁을 한 경우(공탁선례 201211-1), ⑦ 법원의 담보제공명령도 없이 임의로 담보공탁을 한 경우(대결 2010. 8. 24. 2010마 459), ⑧ 가압류해방공탁을 하였으나 공탁금액이 가압류명령에서 정한 해방 금액 전부가 아니라 그 일부에 불과한 경우(대결 2013. 9. 13. 2013마949) 등이다.
- 공탁 유효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는 공탁서에 기재된 공탁원인사실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결 1995. 7. 20. 95마190).
- 착오사실 증명서면 해당 여부는 구체적으로 각 경우에 따라 결정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공탁이 무효인 것이 재판으로 판명되었으면 그 재판서, 채 권양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종전 채권자인 양도인을 피공탁자로 한 경우 에는 그 양도통지서(공탁선례 2-309), 채무이행지 외에서 공탁한 경우에는 채권증서와 채권자의 주민등록표등본 등이 착오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이 될 것이다. 집행법원이 집행공탁금의 배당을 실시하기 전에 공탁자가 집행공탁 의 원인이 없음에도 착오로 집행공탁을 한 것임을 이유로 공탁사유신고를 철 회하고 집행법원이 공탁사유신고 불수리결정을 하였다면 공탁자는 공탁사유 신고 불수리결정을 첨부하여 공탁금 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대결 1999. 1. 8. 98마363).
3) 공탁원인 소멸로 인한 회수
공탁 후 공탁원인이 소멸하면 공탁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가 있다. 이 경 우 회수청구권 증명서면으로써 공탁원인 소멸 증명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가) 변제공탁의 경우
- 당사자 간의 협의로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회수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 채권자가 채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채권포기 증명서 면(인감증명서 첨부)이 공탁원인 소멸 증명서면이 될 것이다.
- 수용보상금 공탁이 부적법하여 토지수용재결의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판결 이 확정된 경우 사업시행자는 위 확정판결을 첨부하여 공탁금 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 이 때 사업시행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수용대상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공탁선례 2-247).
나) 담보공탁의 경우
- 재판상 담보공탁의 경우에는 담보취소결정정본과 확정증명서가 공탁원인 소멸 증명서면이 된다. 보전명령이 일단 발해졌다면 보전명령이 집행되지 않 은 채 집행기간이 도과되거나 목적물의 부존재로 집행불능이 되었다 하더라 도 집행미착수증명이나 집행불능증명은 공탁원인 소멸 증명서면이 될 수 없 고, 이 경우에도 담보취소결정정본과 확정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다만 보전명 령신청이 각하되거나 보전명령 이전에 보전명령신청을 취하한 경우에는 각하 결정정본이나 ‘결정전 취하증명서’가 공탁원인 소멸 증명서면이 된다.
- 법원의 담보물변경결정(민소 126조)에 의하여 새로 공탁하고 종전의 공탁 물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담보물변경결정정본이 공탁원인 소멸 증명서면이 될 것이다. 이 경우 구 공탁의 공탁서 원본, 담보물변경결정정본 및 그 결정에 따라 새로운 공탁을 한 공탁서 사본(같은 공탁소일 경우에는 공탁물 회수청 구서의 비고란에 공탁소 보관 공탁서를 원용한다는 취지를 기재하면 된다)을 첨부하면 된다.
- 영업보증공탁은 종류에 따라 공탁원인 소멸사유가 일정하지 않으나, 공탁원인 소멸을 입증하는 서면은 대부분 감독관청의 승인서가 될 것이다(예 : 여 신전문금융업법 25조 4항의 금융위원회 승인서).
- 대공탁금의 회수청구권자는 감독관청의 승인은 있으나 공탁서 원본이 없다면 보증지급의 방법으로 영업보증공탁의 변형물인 대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부속공탁금은 공탁원인 소멸과 무관하므로 감독관청의 승인서의 첨부 를 요건으로 하지는 않고 기본공탁의 법정과실이므로 원칙적으로 영업보증공 탁의 회수청구권자가 청구권을 가진다(공탁선례 2-270).
다) 집행공탁의 경우
- 민사집행법 130조 3항에 따라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시 보증으로 공탁 한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자가 공탁사유소멸을 이유로 회수하는 경우에 는 공탁서와 항고인용의 재판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해당 보증 금이 배당할 금액에 포함될 필요가 없게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집행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발급한 것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공탁물 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행정예규 980호).
- 가압류해방공탁금의 회수에 있어서는 후술하는 제7장 제5절 4. 나. “가압 류채무자의 회수”에서 자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라) 몰취공탁의 경우
민사소송법 299조 2항의 몰취공탁의 경우에는 공탁금반환결정정본을, 상업 등기법 41조의 몰취공탁의 경우에는 상업등기규칙 82조 1항에 의하여 등기관 이 교부한 공탁원인 소멸증명서를 첨부하여 공탁금 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
다. 인감증명서
1) 공탁물을 출급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탁물의 회수를 청구하는 사람 은 공탁물 회수청구서 또는 위임에 의한 대리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 날 인된 인감에 관하여는 인감증명법 12조와 상업등기법 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공탁규칙 37조 1항).
2) 다음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공탁규칙 37조 3항).
가)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등이 공탁금을 직접 회수청구하는 경우로써, 그 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자세한 내용은 1. “출급청구시 첨부서면” 부 분 참조
나) 공탁물 회수청구자가 관공서인 경우
라. 자격증명서 등
회수청구시 자격증명서, 주소 등 연결서면, 승계사실 증명서면 등은 앞에 서 설명한 1. 출급청구시 첨부서면(마. 자격증명서, 바. 주소 등 연결서면, 사. 승계사실 증명서면) 및 제4장 “변제공탁” 이하 해당부분 참조
마. 공탁금 회수제한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바. 첨부서면의 생략
- 같은 사람이 동시에 같은 법원에 여러 건의 공탁물 지급청구를 하는 경우 에 첨부서면의 내용이 같을 때에는 그 중 1건의 청구서에 1통만을 첨부하면 된다. 이 경우에 다른 청구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공탁규칙 38조 1 항, 22조). 다른 청구서의 비고란에 “법인등기사항증명서는 20○○년 금 제 ○○○호 공탁물 회수청구서에 첨부한 것을 원용함”이라고 기재하면 된다.
- 전자신청에 의하여 공탁물 지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
되지 아니하므로 첨부서면을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공탁규칙 73조 5항).
3. 결론
공탁금 회수청구시 첨부서면으로 공탁서, 회수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 인감증명서, 자격증명서 등, 공탁금 회수제한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첨부서면의 생략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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