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물 출급청구시 승낙지급.보증지급

 1. 공탁물 출급청구시 승낙지급.보증지급

    공탁물 출급청구서에 공탁통지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 이해관계를 갖는 자의 승낙서를 첨부하는 경우와 2명 이상이 연대하여 보증하는 경우의 공탁물 지급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결론

    가. 승낙지급

         1) 공탁통지서를 공탁물 출급청구서에 첨부할 수 없는 경우 공탁물 출급청구 자는 공탁물 출급청구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출급청구할 수 있다(공탁규칙 33조 1호). 공탁서를 공탁물 회수청구서에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공탁규칙 34조 1호). 이와 같이 본래 첨부하여야 할 공탁통지서 또는 공탁서 대신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출급 또는 회수하는 것을 승낙지급이라고 한다. 

         2) 승낙서에는 작성자인 이해관계인의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나. 보증지급

         1)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에 공탁규칙 33조 1호 또는 34조 1호에 규정한 서류(공탁통지서, 공탁서)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공탁관이 인정하는 2명 이상이 연대하여 그 사건에 관하여 손해가 생기는 때에는 이를 배상한다는 보증에 의해 공탁물을 지급할 수 있는데, 이를 보증지급이라고 한다(공탁규칙 41조 1항). 

         2) 보증지급은 공탁통지서나 공탁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하는 것이므로 공탁서상의 피공탁자의 주소가 주소증명서면(또는 인감증명서)상의 주소와 불일치하는 경우 동일인임을 입증하는 데까지 확대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공 탁선례 2-50). 또한 공탁물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인 소유권 입증서류를 보증서로 갈음할 수도 없다(공탁선례 2-93). 보증인의 자격 여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공탁사건을 심사하는 해당 공탁관이 공탁규칙 41조 소정의 취지를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공탁선례 2-94). 실무상 보증인들에 대한 자격 심사는 보증인들 소유 부동산을 인터넷 등을 통해 확인한 시가에서 담보액을 공제한 금액이 공탁금을 초과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그 부동산의 시가(담보액 공제)가 공탁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여러 명의 보증인을 내 세우게 하는 경우도 있다. 

         3) 보증지급절차에 의할 때에는 그 뜻을 공탁물출급・회수청구서에 기재하여야 하며(공탁규칙 32조 2항 7호), 공탁관이 인정하는 두 사람 이상이 연대하여 그 사건에 관하여 손해가 생기는 때에는 이를 배상한다는 내용으로 자필 서명한 보증서와 그 재산증명서(등기사항증명서 등) 및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공탁규칙 41조 1항). 

         4) 보증지급 청구인이 관공서인 경우에는 청구하는 공무원의 공탁물출급・회수 용도의 재직증명서를 보증서 대신 제출할 수 있고(공탁규칙 41조 2항), 출급・회수청구를 변호사나 법무사 등 자격자대리인이 대리하는 경우에는 보증서 대신 손해가 생기는 때에는 이를 배상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자격자대리인이 기명날인한 자격자대리인 명의의 보증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공 탁규칙 41조 3항). 한편 재직증명서 또는 자격자대리인 명의의 보증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재산증명서나 신분증사본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3. 결론

    공탁물 출급청구서에 공탁통지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 이해관계를 갖는 자의 승낙서를 첨부하는 경우와 2명 이상이 연대하여 보증하는 경우의 공탁물 지급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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