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관의 심사와 공탁관의 심사결과
1. 공탁관의 심사와 공탁관의 심사결과
공탁관이 공탁물의 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청구가 적법한지 심사할 때 일반적인 경우와 장기미제 공탁사건인 경우의 공탁관의 심사와 공탁관의 심사결과 지급청구의 인가 또는 불수리, 공탁물의 지급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공탁관의 심사
1) 일반적인 경우
- 공탁관이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상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모든 사항을 조사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공탁규칙 39조 1항).
- 공탁물의 지급청구를 받은 공탁관은 그 청구서와 첨부서면에 의하여 해당 청구가 적법한 것인가를 심사한다.
- 이 경우 심사범위는 청구서가 소정 서식과 기재사항에 의해서 적법하게 작 성되었는가, 첨부서류는 완비되었는가, 청구서와 첨부서류가 상호 부합하는 가 등 형식적인 면뿐만 아니라 청구서의 청구사유 기재와 첨부서류의 기재내 용으로 보아 해당 청구자가 실체법상 청구권이 있는 자인가, 반대급부 조건 부 변제공탁에 있어서는 그 조건이 이행되었는가 등 실체적인 면에도 미친다. 마지막으로 공탁소에 보관되어 있는 해당 공탁기록과 대조하여 압류・양 도 여부 등의 처분이나 지급제한 또는 소멸시효완성 여부 등을 확인한다.
- 국민투자기금법 폐지법률 부칙 3조에 따른 국민투자기금의 청산일까지 환급되지 아니한 국민저축조합저축 잔액(이하 ‘미환급잔액’)을 변제공탁함에 있어 저축채권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공탁자는 저축채권자 명부를 붙여 미 환급잔액 전부를 하나의 공탁사건으로 일괄공탁할 수 있는데, 공탁관은 공탁을 한 후 공탁자가 민법 489조 1항에 따른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과 미환급잔액 일괄공탁시에는 단순히 피공탁자를 국민저축조합저 축채권자들로 전산등록하기 때문에 공탁물 출급청구서가 접수된 경우 공탁관 은 저축채권자 및 출급청구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전산등록하여 동일인의 중복출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행정예규 953호 참조).
- 심사방법은 공탁법규가 규정하는 청구서와 첨부서면만에 의하여 심사하는 형식적 심사주의에 의한다. 따라서 공탁관은 청구의 기초가 되는 실체적 법 률관계의 존부나 제출된 서류내용의 진부에 대한 실질심사를 할 수 없기 때 문에 이를 위한 증인신문・검증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없음은 물론 새로운 자료의 제출도 요구할 수 없다.
2) 장기미제 공탁사건 등의 공탁금 지급시 유의사항
가) 장기미제 공탁사건 등
- 장기미제 공탁사건, 고액공탁사건, 이자만 남아 있는 공탁사건, 토지수용보 상금을 절대적 불확지공탁한 경우 그 공탁금이 1,000만 원 이상이고 공탁일 로부터 만 3년이 경과한 공탁사건(이하 ‘장기미제 공탁사건 등’)의 공탁금 부 실 지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예규 1154호가 마련되어 있다.
- ‘장기미제 공탁사건’이라 함은 공탁 후 5년이 지나도록 출급 또는 회수청 구가 없는 금전공탁사건(유가증권 및 물품은 제외)을 말한다. 즉 직전 연도말 기준 만 5년 이전에 수리된 금전공탁사건, 예컨대 2020년에 출급 또는 회수 청구가 있는 경우 2014. 12. 31. 이전에 수리된 금전공탁사건을 말한다. 또 한 분할 지급이나 일부 지급이 있더라도 남은 공탁금에 대한 출급 또는 회수 청구가 공탁 후 5년이 지난 경우도 포함된다.
- ‘고액공탁사건’이라 함은 공탁금이 10억 원 이상인 금전공탁사건을 말하 고, ‘이자만 남아 있는 공탁사건’이라 함은 공탁금 이자의 귀속주체가 달라지 는 등의 원인으로 공탁 원금 전액이 지급된 채 이자만 남아 있는 공탁사건(공 탁유가증권의 이표는 제외함)을 말한다. 한편 ‘토지수용보상금을 절대적 불확 지공탁한 경우 그 공탁금이 1천만 원 이상이고 공탁일로부터 만 3년이 경과한 공탁사건’도 본 특례규정이 적용된다.
나) 공탁관의 확인 철저
공탁관은 ‘장기미제 공탁사건 등’에 대한 출급 또는 회수청구를 받은 때에 는 공탁기록, 출급・회수청구서 또는 이자청구서, 본인 또는 대리인의 신분에 관한 증명서에 의하여 본인 또는 대리인인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그 증 명서의 사본을 해당 공탁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다) 인가 전 결재
- 공탁관은 ‘장기미제 공탁사건 중 공탁 당시 공탁금이 1천만 원 이 상인 공 탁사건(공탁규칙 43조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고액공탁사건(지 급청구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앞에서 기술한 ‘절대적 불확지공탁한 경우 그 공탁의 공탁 당시 공탁금이 1천만 원 이상이고 공탁일 로부터 만 3년이 경과한 공탁사건’에 대하여 출급・회수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이를 인가하기 전에 청구서의 여백에 별지 1과 같은 결재란을 만들어 소속과 장(시・군법원의 경우 시・군법원의 판사) 등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 위 인가 전에 결재를 얻어야 하는 공탁사건을 접수한 경우에 공탁관은 청 구인에게 그러한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라) 인가 후 결재
공탁관은 일계표 결재시 인가 전에 결재한 공탁사건을 포함한 ‘장기미제 공탁사건 등’(절대적 불확지공탁사건 제외)에 대하여 별지 2 양식에 의한 ‘장 기미제 공탁사건 등 지급내역’을 공탁전산시스템으로 출력한 후, 출급・회수 청구서 또는 이자청구서와 제출된 인감증명서, 위임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결 재를 얻고 이를 일계표와 함께 보관한다.
마) 열람 및 사실증명 청구시 유의사항
공탁관은 ‘장기미제 공탁사건 등’의 열람 및 사실증명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탁에 관하여 직접 법률상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본인 또는 대리인의 신분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등에 의하여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
나. 공탁관의 심사결과
1) 지급청구의 인가
- 공탁관은 심사결과 공탁물의 출급 또는 회수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서에 인가의 뜻을 적어 기명날인하고 전산등록을 한 다음 청구서 1 통을 청구인에게 내주고, 공탁물보관자에게는 그 내용을 전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탁관은 청구서 말미에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서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공탁규칙 39조).
- 공탁관이 지급청구를 인가하는 경우 기명날인한 후 추가로 직인까지 날인 하는 실무례가 있으나, 기명날인의 문언적 의미와 공탁통지서나 부기문 등 직인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를 공탁규칙(29조 2항, 36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별도 직인의 사용은 필요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 공탁관이 공탁물 지급청구에 대하여 인가를 하는 때에는 전산시스템의 업무 항목(메뉴)에 따른 화면을 선택하여 그 내용을 공탁원장파일 등에 등록하 여야 한다(행정예규 1295호 15조). 공탁물 지급청구에 대한 인가를 전산등록 한 때에는 공탁관은 업무의 항목에 따른 그 등록내용이 정확한지 여부를 등 록확인 화면조회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만약 등록내용에 오기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에게 [별표 3]의 양식에 따라 등록오기정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행정예규 1295호 16조 1항).
- 한편 ① 공동공탁자 중 1인이 다른 공동공탁자에게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양도한 후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나, 그 후 제3자가 위 공동공탁자의 공동 명의로 공탁금 회수청구서를 작성한 후 위조하거나 부정발급받은 서류를 첨 부하여 공탁금 회수청구를 한 사안에서, 공탁관에게는 형식적 심사권만 있다 고 하더라도 채권양도통지 사실이 기재된 공탁사건기록과 공동공탁자 공동 명의의 위 공탁금 회수청구서를 대조하여 보는 것만으로도 위 공탁금 회수청 구가 진정한 권리자에 의한 것인지에 관하여 의심을 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공탁관은 이 사건 공탁금 회수청구의 진정한 취지가 무엇인 지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 공탁금 회수청구서나 첨부서면의 보정을 명하거나 이 사건 공탁금 회수청구를 불수리하였어야 하고, 공동 명의로 회수청구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심사권한을 넘어 기존의 채권양도관계가 해제되거나 취소 또는 철회되었다고 섣불리 판단하여서는 안된다(대판 2010. 2. 25. 2009다82831 참조).
- ② 수용보상금 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가 있음을 이유로 가압류채 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86,815,000원을 공탁한 후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 청구금액 113,019,000원 중 13,532,625원에 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 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위 공탁금 중 13,532,625원을 출급해 간 사안에서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청구금액 중 일부에 관하여만 추심명령을 받아 그에 관하여 집행절차가 이루어진 사정만으로 위 가압류의 효력이 상실 하였다고 볼 수 없고, 가압류가 실효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받아서 가압류가 실효되었음을 확인한 후 가압류채무자의 출급청구를 인가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하급심 판결(청주지법 2016. 11. 17. 2016가단10902 판결 참조)이 있다.
- 그 밖에 ③ 피공탁자가 공탁수락서를 작성하여 공탁관에게 제출하였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공탁자의 민법 489조 공탁금 회수청구를 인가한 경우, ④ 수용보상금 중 일부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음을 이유로 압류채무
자를 피공탁자로 기재하여 보상금 전액을 집행공탁을 한 경우 집행공탁에 해당하는 공탁금은 배당재단이 되어 배당절차가 개시되었음에도 피공탁자인 압
류채무자에게 집행공탁된 부분을 포함한 공탁금 전액에 대한 출급청구를 인가한 경우, ⑤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이 공탁관에게 송
달된 경우 지급제한등록을 하였어야 함에도 착오로 다른 공탁사건에 대하여
지급제한 등록을 하여 공탁관이 가압류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채 공탁금 지급청구를 인가한 경우 각 공탁관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 사례가 있다.
2) 지급청구의 불수리
- 공탁관이 출급・회수의 청구를 불수리할 경우에는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하여야 하고, 불수리사건관리부에 결정연월일과 고지연월일,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일 및 결과를 등록하여야 한다(공탁규칙 7조, 48조). 공탁 관이 출급・회수의 청구를 불수리하는 경우 그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하기 위하 여 ‘공탁 신청 및 출급・회수에 대한 불수리결정 업무처리지침(행정예규 1013 호)’이 마련되어 있다.
- 불수리결정을 한 경우 공탁관은 신청인에게 불수리결정등본을 교부하거나 배달증명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한다(행정예규 1013호 3조).
- 공탁관이 불수리결정을 한 때에는 불수리결정원본과 공탁서 또는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각 2부), 그 밖의 첨부서류는 공탁기록에 철하여 보관한다. 다만 첨부서류에 대하여 신청인 등이 반환을 청구한 경우에는 공탁관은 해당 첨부서류의 복사본과 신청인 등에게 받은 영수증을 공탁기록에 철하고 첨부 서류 원본을 반환한다(행정예규 1013호 5조).
- 공탁관은 조사단계에서 서류에 불비한 점이 있거나 공탁사유 또는 지급사유가 없으면 보정이나 취하를 권유할 수 있다. 그러나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수리결정을 하여야 하며 접수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공탁선례 2-23 참조).
- 공탁관의 불수리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관할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이의신청은 공탁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공탁법 12조).
- 전자신청에 대하여 한 공탁관의 처분에 대하여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공탁법 12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경우 공탁관은 그 이의신청서가 공탁규칙 73조 1항에서 정한 방식으로 작성되었는지, 이의신청인의 전자서 명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공탁법 13조 2항에 따라 이의신청 서를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하는 경우 공탁관은 전자문서로 제출된 이의신청 서를 출력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전자공탁시스템으로 처리한 공탁사건에 대 하여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한 경우 공탁관은 이의신청이 제출된 사실을 전산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3) 공탁물의 지급
가) 공탁물보관자의 공탁물 지급
- 공탁물보관자는 출급・회수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탁관이 전송한 내용과 대 조하여 청구한 공탁물과 그 이자나 이표를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그 청구서에 수령인을 받는다(공탁규칙 45조).
- 공탁물보관자는 위와 같이 공탁물을 지급한 후에 지급사실을 공탁관에게 전송한다. 다만 물품공탁의 경우 지급결과통지서에 지급한 내용을 적어 공탁관에게 보낸다(공탁규칙 46조).
나) 공탁물 지급의 효과
- 공탁물 지급으로 공탁관계는 종료된다. 따라서 일단 공탁관의 공탁금 출급 인가처분이 있고 그에 따라 공탁금이 출급되었다면 설사 이를 출급받은 자가 진정한 출급청구권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공탁사무를 관장하는 국가를 상대로 하여 민사소송으로 그 공탁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대판 1992. 7. 28. 92다13011, 대판 1993. 7. 13. 91다39429 등 참조). 공탁금 회수청구에 대 한 인가처분으로 공탁금이 이미 공탁금 보관은행에서 지급된 경우에는 설령 그 인가처분이 제3자의 부정출급행위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공탁관계는 이 미 종료되어 해당 공탁관은 더 이상 어떤 처분을 할 수 없다(공탁선례 2-91).
-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전부채권자가 공탁관에게 전부금액에 해당하는 공탁금 회수청구를 하였으나, 공탁관이 선행하는 가압류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를 불수리하고 압류의 경합을 이유로 공탁사유신고를 한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집행법원은 배당절차를 개시하게 되고, 그 이후 공탁관은 집행법원의 배당절차에 따라 공탁금을 각 채권자들에게 분할 지급 할 수 있을 뿐 당해 공탁사건에 관하여 더 이상 어떠한 처분을 할 지위에 있지 않게 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결 2001. 6. 5. 2000마2605 참조).
다) 인가받은 공탁금 출급.수청구서를 분실한 경우
- 인가받은 공탁물 지급청구서를 분실한 경우의 구체적인 공탁금 지급절차에 관하여는 대법원 행정예규 949호에 규정되어 있다.
- 인가받은 공탁물 지급청구서를 분실한 청구인이 공탁물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청구인은 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행정예규 1235호) 제16-2호
양식의 사실증명신청서 2통을 공탁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 사실증명신청서에는 공탁물 지급청구에 대하여 인가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확히 기재하고 공탁물 지급청구서 사본 및 청구인의 신
분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공탁규칙 14조 1항・2항에 따라 청구인이 간인을 하여야 한다. 공탁관은 위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접수
한 사실증명신청서의 아래에 그 신청사실을 증명하는 뜻을 적고 기명날인하며 첨부된 공탁물 지급청구서 사본과의 사이에 간인을 하고, 사실증명서 2통
중 1통을 영수증을 받고 청구인에게 내주고 나머지 1통은 공탁기록에 편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 결론
공탁관이 공탁물의 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청구가 적법한지 심사할 때 일반적인 경우와 장기미제 공탁사건인 경우의 공탁관의 심사와 공탁관의 심사결과 지급청구의 인가 또는 불수리, 공탁물의 지급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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