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의 이자 및 이표 지급절차
1. 공탁금의 이자 및 이표 지급절차
공탁금의 이자청구권자, 이자의 지급시기, 이자의 지급절차와 공탁유가증권의 이표 지급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공탁금의 이자 지급절차
1) 공탁금의 이자
- 공탁금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이자를 붙일 수 있고(공탁법 6조), 공탁금의 이자에 관하여는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데(공탁규칙 51조), 2020. 7. 1. 현재 공탁금의 이율은 연 1천분의 1이다(공 탁이자규칙 2조).
- 개정 전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2조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정하는 별단예금의 최고 이자율로 한다”고 규정하였으나, 2003. 12. 24.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융기관 여수신이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요구불 예금금리를 2004. 2. 2.부터 완전 자율화하기로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2004. 1. 28. 공 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공탁금의 이자를 ‘연 2푼’으로 정하여 2004. 2. 1.부터 시행하였고, 이후 수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 공탁시와 지급시 사이에 이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공탁시의 이율을 지급시까지 일률적으로 적용하거나 지급시의 이율을 공탁시까지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공탁시부터 이율 변경 전일까지는 변경 전 이율을 적용하고 변경일부터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합산한다(공탁선례 2-97).
2) 이자청구권자
가) 변제공탁의 경우
변제공탁의 경우 공탁금에 대한 이자는 공탁자가 공탁금을 회수하는 때에는 공탁자에게, 피공탁자가 공탁금을 출급하는 때에는 피공탁자에게 귀속하는 것이 원칙이다.
나) 담보공탁의 경우
담보공탁의 법정과실에 대하여는 피공탁자의 담보권이 미치지 않는다는 공탁법 7조 단서의 취지가 공탁물이 금전인 경우에도 적용된다면 담보공탁의 경우 공탁금의 이자는 공탁자에게 귀속된다.
다) 집행공탁의 경우
집행공탁의 경우에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공탁금의 이자까지 포함하여 집행채권자에게 배당하여 지급하게 된다.
라) 당사자의 교체가 있는 경우
- 공탁금 지급청구권에 대하여 당사자의 교체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교체일을 기준으로 그 전일까지의 이자는 교체 전 당사자에게, 그 후의 이자는 교체 후 당사자에게 각 귀속한다. 예를 들어, 공탁금 지급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 송달일 이후의 이자는 전부채권자에게, 송달 전일까지의 이자는 공탁당사자에게 귀속한다(공탁선례 2-98 참조).
- 공탁금 지급청구권에 대한 채권양도가 있는 때에는 양도통지서에 공탁금뿐만 아니라 그 이자까지 양도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경우에는 양도 전・후의 이자를 모두 양수인에게 지급함은 당연하나, 이자청구권의 양도에 관하여 정한 바가 없다면 양도통지서 도달일 이후의 이자는 양수인에게, 도달전일까지의 이자는 양도인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공탁금 지급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그 명령에 공탁금의 이자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추심채권자에게는 압류 전의 공탁금의 이자에 대한 추심권은 없고, 그 이자에 대하여 추심권을 행사하려면 별도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야 한다(공탁선례 2-99).
3) 이자의 지급시기
공탁금의 이자는 원금과 같이 지급한다. 그러나 공탁금과 이자의 수령자가 다를 때에는 원금을 지급한 후에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공탁규칙 52조).
4) 이자의 지급절차
- 공탁금의 이자는 원금과 같이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공탁금의 이자는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서에 의하여 공탁금보관자가 계산하여 지급한다 (공탁규칙 53조 1항).
- 이자를 별도로 청구하려는 사람은 공탁금이자청구서 2통을 공탁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공탁규칙 53조 2항), 이때 이자청구기간이 정확하게 기재되었는지 전산시스템의 미지급이자와 지급청구내역 등을 조회하여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경우에는 공탁규칙 35조(공탁물 출급・회수의 일괄 청구)와 37조(인감증명서의 제출), 38조(자격증명서 등의 첨부), 39조(출급・ 회수의 절차), 45조 및 46조(공탁물보관자의 처리)를 준용한다(공탁규칙 53 조 3항).
나. 공탁유가증권의 이표 지급절차
1) 보증금에 대신하여 유가증권을 공탁한 경우(담보공탁)에는 공탁자는 그 이자나 배당금을 청구할 수 있다(공탁법 7조 단서). 여기서 “이자나 배당금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이자나 배당금이라는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법률상 본권(本券)과 독립하여 이자나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을 표창한 유가증권으로써의 이표(利票)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 이다.
2) 이표에는 담보의 효력이 미치지 않고, 이표 지급청구권은 이표의 지급기 도래와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공탁자는 언제든지 지급기가 도래한 이표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3) 변제공탁에 있어서는 공탁법 7조 본문의 해석상 공탁유가증권의 지급 전에 그 이표만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고, 단지 공탁소에 대하여 이표의 지급을 받아 그것을 추심한 금전을 본래의 유가증권공탁에 부수하여 보관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부속공탁만이 허용된다.
4) 공탁유가증권의 이표를 받으려는 사람은 공탁유가증권 이표청구서 2통을 공탁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공탁규칙 54조 1항). 이 경우에는 공탁규칙 35 조(공탁물 출급・회수의 일괄청구)와 37조(인감증명서의 제출), 38조(자격증명 서 등의 첨부), 39조(출급・회수의 절차), 45조 및 46조(공탁물보관자의 처리) 를 준용한다(공탁규칙 54조 2항).
다. 공탁금 이자 청구서 양식 및 공탁유가증권 이표 청구서 양식
3. 결론
공탁금의 이자청구권자, 이자의 지급시기, 이자의 지급절차와 공탁유가증권의 이표 지급절차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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